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5. 5. 28.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안)
제 출 자 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출일자 2015. 5. 28.
분류 기관명
(호기)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원전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미수행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준수 의무 위반
법 제 26조
제 2항 과징금 3,000만원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 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 미운영으로 원전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
법 제 26조
제 1항 과징금 3,000만원
RT
A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관리 미수행 (TLD 미착용)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법 제 59조 제 1항 및 제 3항
법 제 91조 제 1항
본사 업무정지 40일
B업체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미준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법 제 53조 제 1항 단서
법 제 59조 제 1항 및 제 3항
과징금 6,000만원
의료 C업체 방사성동위원소 허가량 초과 사용
법 제 53조
제 1항 후단 과징금 1,500만원
1. 의결주문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7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분류 기관명
(호기)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산업 D업체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미보고
법 제 98조
제 1항 과징금 500만원
방사선안전관리자 미확보 법 제 55조
제 1항 과징금 400만원
교육 E업체
허가받지 않은 방사선발생 장치 사용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법 제 53조 제 1항 후단 법 제 59조 제 3항
과징금 1,000만원
연구 F업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무단변경
법 제 53조
제 1항 후단 과징금 500만원
4. 검토사항 별 지 참 조
5. 참고사항
없 음
<별지1>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시험 미실시 관련 행정처분(안)
<별지2> 한빛 1호기 액체폐기물 감시기 미운영 관련 행정처분(안)
<별지3> 정기검사․특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별지1]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시험 미실시 관련 행정처분(안)
개요
○ 한수원(주)이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 출입 후 72 시간 이내에 국부누설률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고리 2호기 정기검사(’15.1.2~3.25) 과정에서 원자로 격납건물 출입문 국부누설률시험(LLRT, Local Leakage Rate Test)을 수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
[고리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점검요구사항 3.6.2.2
(적 용) 운전모드 1, 2, 3, 4
(점검내용) 격납건물 건전성이 요구되는 기간동안 출입문 개방 시, 출입문 밀봉부에 Pa(2.9kg/cm2, 41.2psig) 이상의 기체를 가압하여 최소 15분 동안 압력강하에 의한 밀봉누설이 없음을 확인한다.
㈜ 출입문이 반복 개방될 때는 최초 출입을 기준으로 매 72시간 마다 수행이 요구된다.
(점검주기) 출입후 72시간 이내
※ 운전모드 : 1(출력운전), 2(기동), 3(고온대기), 4(고온정지), 5(저온정지), 6(연료재장전)
경위
○ ‘14.8.26. 17:26 집중폭우로 인한 원자로 정지 후 운전원은 원자로 냉각재펌프의 운전상태 감시 및 운전관련사항 확인을 위해 격납건물 출입
○ ‘14.8.29. 15:52 격납건물 2차 출입
○ ‘14.8.29. 17:26 1차 출입에 대한 LLRT 수행 제한시간 초과
○ ‘14.9.01. 10.30 격납건물 2차 출입에 대한 LLRT 수행
○ ‘14.9.04. 13:45 운전모드 5 도달
국부누설률시험 미수행 원인
○ 정상적인 계획예방정비 시에는 대부분 72시간 이내에 운전모드 전환 (1→5)
이 완료되므로 출입문이 개방되더라도 LLRT 수행이 불필요 하나, - 당시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운전모드 변경, 침수설비 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 수행 , RCP ‘B’ 정지 및 주요시험 수행 등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전팀에 집중되어 LLRT 수행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됨
안전성 확인결과
○ 격납건물 1차 출입 후 LLRT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약 3일뒤 격납 건물 2차 출입을 기준으로 LLRT 수행한 결과 누설률이 운영기술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허용기준 *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
※ 출입문 밀봉부에 Pa(2.9kg/cm2, 41.2psig) 이상의 기체를 가압하여 최소 15분 동안 압력강하에 의한 밀봉누설이 없음을 확인
○ (방사선영향) 원자로 격납건물 내 방사선감시기 및 격납건물 외부 환경방사선감시기의 방사선량률은 평상시 * 수준으로,
-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 등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당시, 방사선량률(0.01mR/hr~0.05mR/hr)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함
○ (재발방지 조치) 한수원에서는 LLRT가 미수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격납건물 출입과 관련된 절차서 * 보완을 완료함
- 격납건물 출입 시 동보장치(ACS)를 통한 통보시스템 마련, 격납 건물 출입신청 및 허가서 신설 등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서(‘15.3.6 개정), 주제어실 경보반 19 절차서(’15.4.30개정)
행정처분(안)
○ 위반내용
-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격납건물 출입문 국부누설률시험을 최초 출입을 기준으로 매 72시간 마다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미수행 -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 2항 위반에 해당됨
※ 원자력안전법 제26조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안)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준수 의무 위반 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라 과징금 3,000만원 부과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4.30) 및 청문 실시(5.19)
<붙임>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붙임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 위반조항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처벌조항
○ 원자력안전법
-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26조·제70조·제89조제5항·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제175조제2항 관련)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바. 법 제26조를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8호 3천만원
[별지2]
한빛 1호기 액체폐기물 감시기 미운영 관련 행정처분(안)
개요
◦ 한수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배출시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해야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음 - 세탁배수탱크*내 액체폐기물 배출과정에서 방사선 감시기에 시료를
공급하는 시료채취펌프를 기동하지 않음
* 방사선구역 작업자들의 작업복 등 피복을 세탁한 물을 저장하는 탱크
액체폐기물 배출경위
◦ ’14.10.31. 10:55 세탁배수탱크 시료분석 실시 (핵종 미검출)
※ 핵종이 검출되면 액체폐기물처리설비로 보내고, 미검출 시 배출
◦ ’14.10.31. 13:59 세탁배수탱크 배출 승인 (한수원 방사선안전팀)
◦ ’14.10.31. 18:42~21:23 세탁배수탱크 배출 (161분, 약29,000ℓ)
◦ ’14.10.31. 21:25 배수탱크 감시기 시료채취펌프 미 기동 확인
안전성 확인결과
◦ 한수원이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의 시료 분석을 실시하여 핵종 미검출을 확인한 후 , 배출을 실시하였고
- 원전 부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 감시기의 준위 변화가 없었음
※ 배수로 방사능 준위 측정값: 10.27측정(166~171Bq/㎥), 10.31측정(164~168Bq/㎥) 평상 시 준위 유지
◦ 따라서,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로 인한 외부 방사선
환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재발방지 조치
◦ 한수원㈜은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 및 시료채취펌프의 기동상태를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서 *를 개정 (’15.1)
- 감시기 및 시료채취펌프의 기동 및 정지 상태를 배출 담당자가 확인하여 주제어실에 통보하도록 절차 보완
* 운영절차서 방사선-8650(액체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
◦ 또한, 액체폐기물 배출시 마다 시료채취펌프가 자동 기동되어 감시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변경 추진중임을 확인
행정처분(안)
◦ 위반내용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에 따라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수행
-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 1항 위반에 해당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4항 :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및 저장은 방사선안전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다.
* 수중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배수감시설비로 배수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해야 함.
◦ 행정처분(안)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라 과징금 3,000만원 부과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5.4) 및 청문 실시(5.19)
<붙임>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붙임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 위반조항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④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배출 및 저장은 방사선안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처리 및 배출)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처리 및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5. (생략)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 기준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배수구에서 배수감시설비로 배수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
□ 처벌조항
○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법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를 취소하거나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26조 (중략)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별표 1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바 . 법 제26조를 위반한 때 법 제 24조
제 1항 제8호 3천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A업체
<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 준수 >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법정선량계(TLD), 보조선량계 (PD), 알람도시미터를 착용 하지 않고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작업장 : ○○○○○(경남 ○○시)
․작업일시·작업량 : 2015.1.7. 8매
․작업자 : 고○○, 전○○
․사용선원 : Ir-192 33.87Ci (D2457, N142549)
* 해당 작업장 자진 폐지(`15.1.23.)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원안법 제 91조 제1항 제3호
본사 업무정지
40일
B업체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미준수 >
○ 지하에서 RT를 수행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상 (일반 도로)에서 수행
○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울타리․경고등․
방사능표지 등 미설치
- 일반인 접근에 따른 피폭 위험 유발
․작업장 : ○○○○○○○○○○○(대구 ○○구)
․작업일시·작업량 : 2014.12.6. 약 56매(지상15매)
․작업자 : 손○○, 이○○
․사용선원 : Ir-192 8.09Ci (D10199, N140871)
○원안법 제 53조 제1항 단서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6,000만원
[별지3]
정기검사 ․ 특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개 요
○ `14년 하반기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 결과 원안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위반내역 및 처분계획
1) 방사선투과검사 분야(2개)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C업체
< 방사성동위원소 허가량 초과 사용 >
○ 방사성동위원소 I-131의 연간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 (핵의학과)
허가량 (mCi)
I-131 사용량(mCi)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5,000 42,315
(169.3%)
33,525 (134.1%)
37,580 (150.3%)
33,420 (133.7%)
○원안법 제 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1,500만원
D업체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미보고 >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을 기록 및 보고하지 않았음
- 대상기간 : ’12.12.~’14.4.
- 대상장치 : 총 17대(’12년 4대, ’13년 10대, ’14년 3대)
○원안법 제 98조 제1항
과징금 500만원
< 방사선안전관리자 미확보 >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퇴사
(’14.6.1)로 인한 사업 중단 기간에 방사선발생장치 1대를 생산 판매하였음
- 사업의 중단기간 : ’14.5.31~’14.8.5 - 생산/판매일자 : ’14.7.25/’14.7.30 - 대상장치 :
MGS#14-00335(15kV, 0.2mA)○원안법 제 55조 제1항
과징금
400만원
2) 기타 분야(4개)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E업체
< 방사선발생장치 변경허가 미실시 >
○ 허가받지 않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
사용함
\
- 동 방사선발생장치 구매가 방사선안전 관리자의 관리 ․감독이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변경허가 미실시
․구매․사용장비 : 75kV, 1.5mA
․구매일시(입고) : 2012.9.1
․구매목적 : 교육용 기자재
*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기 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 실시(`14.9.22~10.2), 안전관리자는 위 사실을 인지(`14.10.2)하고, 원안위 자진신고(`15.1월)
○원안법 제 53조 제1항 후단
○원안법 제 59조 제3항
과징금 1,000만원
F업체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무단변경 >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방사화분석실(방사선 관리구역)의 배수 시설 변경 (폐기)
- 방사화분석실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을 일반구역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
○원안법 제 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500만원
<붙임>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붙임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 위반조항
<원자력안전법(제12666호)>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허가기준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제98조(보고ㆍ검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 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 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5604호)>
제83조(허가기준)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별표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
3 사용 :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4 이동사용 :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2명 이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보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 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보고사항 보고기한 5. 허가사용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ㆍ운영자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취득(설계승 인서 등 관련 증명서류 포함)ㆍ사용ㆍ판매ㆍ보유ㆍ보 관ㆍ처리ㆍ저장ㆍ배출 및 처분 현황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별표 5]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7조 관련)
<원자력안전법(제13078호)>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 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폭관리
□ 처벌조항
<원자력안전법(제12666호)>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 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59조제3항ㆍ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 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5604호)>
제17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 총 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1]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제175조제2항 관련)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 허가를 받은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57조제1항
제3호 1천만원 마. 법 제55조제1항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57조제1항제5호 800만원 아.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7호 800만원 차.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원자력안전법(제13078호)>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 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59조제3항ㆍ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 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5604호)>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11]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175조 관련) (10)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2개월 8천
만원 4개월 1억6천
만원 8개월 3억2천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