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5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5. 3. 19.
공개여부 공개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
제 출 자
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출일자
2015. 3. 19.
분류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방사선 투과 검사
A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관리 미수행(TLD 미착용) 안전관리규정 위반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91조 제1항
본사 업무정지1개월 일 시 적 사 용 장 소 업무정지 12개월
B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관리 미수행(TLD 미착용) 안전관리규정 위반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91조 제1항
본사 업무정지 1개월 일 시 적 사 용 장 소 업무정지 12개월
C업체 허가량 초과 저장․사용 법 제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1,500만원
D업체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1,500만원
E업체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1,000만원
F업체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
제1항 및 과징금 1,000만원
1. 의결주문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방사선 투과 검사
G업체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750만원
H업체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750만원
I업체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500만원
J업체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부 기간 미확보
법 제55조
제1항 과징금 500만원
산업
K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관리 미수행(TLD 미착용) 안전관리규정 위반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91조 제1항
업무정지 1개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변경 허가 위반
법 제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500만원
L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부적합
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1,200만원
M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부적합
법 제59조
제3항 과징금 400만원
의료
N업체 방사성동위원소 허가량 초과 사용
법 제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500만원
O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부 기간 미확보
법 제55조
제1항 과징금 400만원
교육 P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부 기간 미확보
법 제55조
제1항 과징금 400만원
4. 검토사항 별 지 참 조
5. 참고사항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2014.11.22.) 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임
<별지> 정기검사․특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A업체
<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 준수 >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법정선량계(TLD)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작업장 : ○○○○○○○○○○○(경기 ○○시)
․작업일시·작업량 : `14.9.30.(화) 5매
․작업자 : 박○○, 김○○, 박○○
․사용선원 : Ir-192 46.92Ci (D11020, N141933)
․위 작업자 3인이 TLD 착용 없이 알람도시미터만 착용한 채 작업 수행
* 종사자 박○○는 TLD를 지급받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
- 퇴사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인도 TLD를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 수행
․종사자 임○○, `14.8월 약 1주간(`14.8월말 퇴사)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원안법 제 91조 제1항 제3호
본사 업무정지 1개월 및
일시적 사용장소 업무정지
12개월
별지 정기검사 ․ 특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 개 요
○ `14.9월~11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 결과 원안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내역 및 처분계획
1) 방사선투과검사업체(10개)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B업체
<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 준수 >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법정선량계(TLD)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작업장 : ○○○○○○○○○○(울산)
․작업일시·작업량 : `14.8.25.(월)~8.27.(수), 226매
․TLD 미착용 작업자 : 이○○
* TLD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보조선량계 (ADR)를 이용한 피폭관리는 수행(피폭선량 134μSv)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원안법 제 91조 제1항 제3호
본사 업무정지 1개월 및
일시적 사용장소 업무정지
12개월
C업체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변경허가 위반 >
○ 방사성동위원소 허가량을 초과하여 저장․사용함
․저장시설 : ○○○○○○(경남 ○○시)
․상세 위반사항
- 허가사항 : Ir-192 1.85TBq x 2 - 실제저장 : Ir-192 1.85TBq x 3
(D10592(N140870, 14.16Ci), D10593(N140792, 9.2Ci), D3738(N141647, 31.3Ci))
○원안법 제 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1,500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D업체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2인은 안전 관리기간 중 타 지역에 근무하며 작업장을 방문하지 않아 방사선작업 전 작업현장 확인, 적합한 작업방법․절차 수립, 현장 종사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음
① 작업장 : ○○○○○○(경기도 ○○시)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 하○○
․안전관리기간 : `13.8.29 ~ `14.2.18(검사일)
* 본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
② 작업장 : ○○○○○○○○(경기도 ○○시)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 정○○
․안전관리기간 : `13.9.9 ~ `14.2.18(검사일)
* ○○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1,500만원
E업체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기간(약 12개월) 동안 작업장을 방문하지 않아 방사선작업 전 작업현장 확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절차 수립, 현장 종사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음
․작업장 : ○○○○○(전남 ○○시)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 김○○
․안전관리기간 : `13.2.4. ~ `14.2.18(검사일)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1,000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F업체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기간(약 15개월) 동안 작업장을 방문하지 않아 방사선작업 전 작업현장 확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절차 수립, 현장 종사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음
․작업장 : ○○○○○(전남 ○○시)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 윤○○
․안전관리기간 : `12.11.1. ~ `14.2.18(검사일)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1,000만원
G업체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기간 중 3개월 동안 작업장을 방문하지 않아 방사선작업 전 작업현장 확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절차 수립, 현장 종사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음
․작업장 : ○○○○○(울산)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 김○○
․안전관리기간 : `13.8.1. ~ `14.2.12(검사일)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750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H업체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작업장에 월 1~2회만 출근하여 방사선작업 전 작업현장 확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 법․절차 수립, 현장 종사자 교육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 작업장 : ○○○○○○○○(광주 ○○구)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 이OO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750만원
I업체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휴가기간 중 대체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을 수행함으 로써 방사선작업 전 작업현장 확인, 현 장에 적합한 작업방법․절차 수립, 현 장 종사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음
․ 작업장 : ○○○○○○(경기 ○○시)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 고OO
* 방사선안전관리자 고OO, 휴가(’14.7.2~7.13., 국외)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 500만원
J업체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부 기간 미확보 >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퇴직한 후 신규 면허자를 확보하지 않고 방사선 투과검사를 수행
․ 작업장 : ○○(경남 ○○시)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이OO 퇴직(’14.8.11) 후 ’14.8.11~8.14.까지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작업량 총 258매)
○원안법 제 55조 제1항
과징금 500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K업체
<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 준수 >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법정선량계(TLD)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
․방사선안전관리자 : 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일(’14.6.2)부터 검사일(’14.11.3) 까지 TLD 미착용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원안법 제 91조 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변경허가 위반 >
○ 방사선발생장치 변경허가 없이 생산 시설을 이전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 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최초 생산허가 일자 : ’13.5.13
․이전 설치일자 : ’14.5.15
․이전 설치장소 : 광주시 ○○로 → ○○○○로
* 이전한 장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60kV 0.5mA, 1대)를 생산(’14.6.2)
○원안법 제 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500만원 2) 일반 산업체(3개)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L업체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종사자 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업무 소홀
․방사선안전관리자 : 유○○
․(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전체(9인)에 대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이행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 2인 미실시 - `10년 : 유○○, `13년 : 배○○
․(장비교정) 2010년 이후 방사선측정장비 미교정
※ 위 측정장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건전지 연결 부위를 포함, 내부 부속품 부식
․(선량측정) 2010년 이후 밀봉방사선원 사용․
저장시설의 방사선량 미측정
․(누설검사) 2010년 이후 밀봉방사선원의 주 기적 누설검사 미실시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3항
○원안법 제 106조 제1항
과징금 1,200만원
M업체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종사자 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업무 소홀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박OO(’14.8.12 선임)
․ (선량측정) ‘14년 생산한 방사선발생장치(3대) 에 대해 방사선량률 미측정
․ (교육, 건강진단) 방사선안전관리자 본인에 대해 방사선작업 전 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원안법 제 59조 제3항
과징금 400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N업체
< 방사성동위원소 허가량 초과 사용 >
○ 방사성동위원소 I-125의 연간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104.7%)
․ 상세 위반사항
- 연간허가량 : 1,838.9MBq
- 연간사용량 : 3,764.5383MBq(’13.1.1~12.31)
※ 폐기물 보관조를 활용하여 배출기준 만족
○원안법 제 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500만원
O업체
<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부기간 미확보 >
○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소지자(박○○)가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
- 박○○은 `10.2.16. ~ `13.9.30.동안 타사의 직원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 확인
○원안법 제 55조 제1항
과징금 400만원
P업체
<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부기간 미확보 >
○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서○○가
`13.3.2. 퇴직함에 따라 새로운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13.10.31.에 사용중단 신고를 할 때까지 안전관리자 미확보
○원안법 제 55조 제1항
과징금 400만원 3) 기 타(3개)
□ 위반 및 처분근거 법령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 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허가기준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 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제59조제3항ㆍ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 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폭관리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 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3조(허가기준)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별표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
3 사용 :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4 이동사용 :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2명 이상
제17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 총 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1]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제175조제2항 관련)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 허가를 받은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57조제1항
제3호 1천만원 마. 법 제55조제1항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57조제1항제5호 800만원 아.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7호 800만원
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이동사용 허가를 받은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3호 1천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