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6. 3. 10.
공개여부 공개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관한 행정처분안
제 출 자 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출일자 2016. 3. 10.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행정처분안
A업체
·판독특이자 발생 미보고 법 제 98조 제1항 과징금 3,000만원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 -선량계 보정인자 산출주기 미준수 -성능검사 선량계 무작위 제출
기준 위반
법 제 79조 제1호 과징금 5,250만원
B업체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 -선량계 보정인자 산출주기 미준수 -성능검사 선량계 무작위 제출
기준 위반
법 제 79조 제1호 과징금 5,250만원 C업체
D업체 E업체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 -성능검사 선량계 무작위 제출
기준 위반
법 제 79조 제1호 과징금 3,500만원 F업체
G업체 H업체 I업체 J업체 K업체 L업체 M업체 N업체 O업체 P업체 Q업체
R업체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 -성능검사 선량계 무작위 제출
기준 일부 위반
법 제 79조 제1호 과징금 1,750만원 S업체
1. 의결주문
판독업무자 및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9개 판독업무자와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 판독업무자
* 원자력안전법 개정(‘14.11.22) 이전 위반행위로 구법 적용
구분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방사선 투과 검사
T업체 이동사용 기술수준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법 제 59조 제1항
및 제 3항 과징금 8,000만원
U업체 작업장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 53조 제1항 단서
법 제 59조 제1항 및 제 3항
과징금 5,000만원
V업체
방 사 선 작 업 종 사 자 피폭관리 및 기록 비치 부적합
(타인의 TLD 착용)
법 제 58조 법 제 59조 제3항 법 제 91조 제1항 제 3호
과징금 4,000만원
교육 W업체
방사선발생장치 변경 허가 미실시
법 제 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1,500만원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관리 미실시
(TLD 미착용)법 제 59조 제3항 법 제 91조 제1항 제 3호
과징금 3,000만원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 59조제3항 과징금 800만원
*나 . 방사선이용기관
* 원자력안전법 개정(‘14.11.22) 이전 위반행위로 구법 적용
4. 검토사항 별 지 참 조
5. 참고사항
없 음
<별지1> 판독업무자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별지2> 정기검사․특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행정처분안
A업체
○선량계 보정인자 재산출 주기 미준수
- 판독업무자는 판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량계의 상태 변화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품질보증계획서(판독업무자 등록 제출서류)에 규정된 선량계 보정인자 재산출 주기(2년)를 준수하여야 하나, 재산출 주기를 초과한 선량계를 지급하여 선량 판독
원안법 제79조 제1호
과징금 5,250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행정처분안
A업체
○선량계 분실자 발생 시 판독업무자는 원안위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하나 2006년부터 2014년 까지 선량계 분실자 77명에 대해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고 교체된 선량계를 사용하여 선량판독
※ '14.1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판독특이자 발생 시 조치 절차에 대한 안내 공문을 접수한 이후에는 선량계 분실자 발생 시 해당 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 선량계 분실자 발생이 원안법 과징금 증액 개정 규정(법률 제12666호) 시행(2014.11.22) 이전이므로 종전의 규정 적용
원안법 제98조 제1항
과징금 3,000만원
별지1 판독업무자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 개 요
○ 판독업무자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9개 판독업무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내역 및 처분계획
① 판독특이자 발생 미보고
②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행정처분안
※ (보정인자) 기준 선량계에 대한 선량계별 상대 반응도를 나타내며, 선량계별 형광물질 함량의 미세한 차이로 인한 반응도를 보정하여 측정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선량계별 보정인자 산출 사용
○성능검사 시 선량계 제출 기준 미준수
- 성능검사 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지급용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량계를 선정하여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정인자가 양호한(1에 가까운) 선량계 중에서 선별하여 제출
※ (성능검사) 판독기관이 종사자 지급용 선량계 중 무작위로 선정 제출한 선량계에 안전기술원이 임의의 선량을 조사 후 판독기관이 이를 정확히 판독하는지 검사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B업체 위와 동일 〃 〃
C업체 위와 동일 〃 〃
D업체 위와 동일 〃 〃
E업체
○성능검사 시 선량계 제출 기준 미준수
- 성능검사 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지급용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량계를 선정하여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정인자가 양호한(1에 가까운) 선량계 중에서 선별하여 제출
원안법 제79조 제1호
과징금 3,500만원
F업체 위와 동일 〃 〃
G업체 위와 동일 〃 〃
H업체 위와 동일 〃 〃
I업체 위와 동일 〃 〃
J업체 위와 동일 〃 〃
K업체 위와 동일 〃 〃
L업체 위와 동일 〃 〃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행정처분안
M업체 위와 동일 〃 〃
N업체 위와 동일 〃 〃
O업체
○성능검사 시 선량계 제출 기준 미준수
- 성능검사 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지급용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선량계를 그대로 안전 기술원에 제출하지 않고 보정인자를 재산출하여 그 값을 미리 확인하고 제출
※ 보정인자 실제 값을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 보다 정확히 선량 판독이 가능하므로 선량계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더라도 선정된 해당 선량계만 보정인자를 재산출하여 그 값을 확인하는 것은
“무작위 선정․제출” 기준에 미부합
원안법 제79조 제1호
과징금 3,500만원
P업체 위와 동일 〃 〃
Q업체 위와 동일 〃 〃
R업체
○성능검사 시 선량계 제출 기준 미준수
- 성능검사 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지급용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 제출하여야하는 선량계 제출 기준 위반
- 다만, 보정인자 양호 선량계를 선별 제출하거나 보정인자를 사전 확인하고 제출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보정인자를 재산출한 선량계 그룹에서 무작위로 선정 제출
※ ○○ ○○○○○는 매월 약 400개의 선량계의 보정인자를 재산출하고 있으며, 매월 약 800개를 종사자에게 지급 사용
원안법 제79조 제1호
과징금 1,750만원
S업체
○성능검사 시 선량계 제출 기준 미준수
- 성능검사 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지급용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 제출하여야하는 선량계 제출 기준 위반
- 다만, 보정인자 양호 선량계를 선별 제출하거나 보정인자를 사전 확인하고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선량계 약 4,500개 중 약 3,800개 중에서만 무작위 선정 제출
원안법 제79조 제1호
과징금 1,750만원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검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 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보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제127조 관련)
보고사항 보고기한
9. 판독업무자
측정불능, 연간 선량초과자 등 피폭특이자 현황 발생 즉시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3. 취급기준
가. 판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선량계와 판독시스 템의 상태 변화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차. 판독기 및 개인선량계는 제130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3조(등록기준) ① 법 제79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 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2의 기술인력·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2]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5조(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3. 선량계는 판독업무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량 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것을 배지케이스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조항) 1) 판독특이자 발생 미보고
2)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
붙임2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처벌조항)
1) 판독특이자 발생 미보고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04호)
제17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7조제2항 (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위반행 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9. 판독업무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마. 법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81조제1항제6호 2천만원
2)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175조 관련) (14) 판독업무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다. 법 제7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4호 1개월 3천5백만원 2개월 7천만원 3개월 1억5백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T업체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 RT룸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물품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RT룸 밖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하는 등 안전관리 매우 미흡
- 그 결과 사업소 경계 밖(약10m)에서 방사 선량이 1.06mSv/h 수준으로 측정되는 등 일반인 피폭 가능성이 발생
- RT룸 밖에서 작업하는 경우 콜리메이터를 장착해야 함에도 이를 미사용
․작업장 : ○○○○○○○ ○○○○ - 경기도 ○○시
․작업일시·작업량 : `15.11.20, 13:00경, 1매
․작업자 : 강○○, 이○○
․사용선원 : Ir-192 50Ci (1.85TBq)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 3항
과징금 8,000만원
별지2 정기검사 ․ 특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 개 요
○ `15.9~12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 결과 원안법을 위반한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내역 및 처분계획
1) 방사선투과검사 분야(3개)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U업체
< 작업장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가 RT 작업 당일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방사선작업 전 작업현장 확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 절차 수립, 현장 종사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음 - 이에, 종사자 2인이 각각 1인1조로 개별
RT룸*에서 감마조사장치에 콜리메이터를 장착하지 않고 RT 작업 수행
* 작업장 내 신고된 RT 룸이 2개
- 종사자 1인(안○○)은 RT룸의 천정차폐체 (수동개폐형)를 덮지 않고 RT 작업 실시
․작업장 : ○○○○○(경남 ○○시)
․작업일시 : ’15.11.30.
․작업자별(작업량) 사용조사기 선원
- 김○○(약50매) : 감마선조사기 B267 (C0-60, 30Ci(27716B))
- 안○○(약 80매) : 감마선조사기 D10463 (Ir-192, 49Ci(N152796))
○원안법 제 53조 제1항 단서
○원안법 제 59조 제1항 및 제 3항
과징금 5,000만원
V업체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및 기록 비치 부적합 >
○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윤○○)가 법정선량계 (TLD)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배○○)의 TLD를 착용하고 RT작업 수행
- 또한, ’15.5.1~5.4 기간중 신규 종사자(윤○○)가 수행한 작업을 타인(배○○)이 작업한 것으로 기록 - ’15.5.5~5.20 기간중 해당 작업장의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일지 미작성
․작업장 : ○○○○(경북 ○○시)
․작업일시 작업량 : ’15.5.21(약 30매)
․작업자 : 박○○, 윤○○, 김○○
․사용조사기 선원 : D10563(Ir-192, 45.7Ci(Y604))
○원안법 제 58조
○원안법 제 59조 제3항
○원안법 제 91조 제1항 제 3호
과징금
4,000만원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W업체
< 방사선발생장치 변경허가 미실시 >
○ 방사선발생장치(RG) 3대에 대한 사용허가 (’10.2월)를 받은 이후, 허가없이 2차례(’11, ’13년)에 걸쳐 RG 6대를 추가 구입 및 사용
* 허가받은 RG 3대와 허가받지 않은 RG 6대에 대해 시설검사 미실시
방사선발생장치 허가내역(3대)
용량 150kV, 500mA(2대), 150kV, 630mA(1대) 방사선발생장치 미허가내역(6대)
용량 60kV, 10mA(5대), 90kV, 10mA(1대) 취득연도 (’11년) 60kV, 10mA(1대),
(’13년) 60kV, 10mA(4대), 90kV, 10mA(1대)
○원안법 제 53조 제1항 후단
과징금 1,500만원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미실시 >
○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법정선량계(TLD)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작업자 : 홍○○, 서○○, 김○○
․미착용기간 : ’14.11월 ~ ’15.6월
․사용목적 : 방사선 촬영 실습용
○원안법 제 59조 제3항
○원안법 제 91조 제1항 제 3호
과징금 3,000만원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최초 허가일(’10.2월) 이후 종사자에 대한 장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안전관리 직무수행 부적합
방사선안전관리자 : 홍○○
- ’10~’14년 종사자 교육, 방사선측정장비 교정, RG 사용 기록 비치 미실시
* ’13년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실시
- ’10~’15.9월 RG 사용시설 등 방사선량 미측정
○원안법 제 59조 제3항
과징금
800만원
2) 교육 분야(1개)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3389호 (’16.1.1. 시행)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
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배출·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폭관리
방사선안전과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
8.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 10.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영 제148조제3항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실시 하는 제58조의2에 따른 조장교육을 받은 자
15.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 외부방사 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할 것
제58조의3(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방사선투과검사 목 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장소(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이하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역할 및 의무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 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붙임1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조항)
붙임2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처벌조항)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1715호 (’13.3.23. 시행)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 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 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7. 제59조제3항·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3389호 (’16.1.1. 시행)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 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 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59조제3항·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604호 (’14.9.11. 시행)
제17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 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과 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57조제1항 제3호 1,000만원 아.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 제7호 800만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760호 (’16.1.1. 시행)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
1항제7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10)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7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