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인증 (법5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 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영29조, 영30조)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인증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법58조의2)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 위원회(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위원회의 심의 내용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 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 에 관한 사항
(3) 법(제58조의 7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법58조의3)
1)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1) 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5)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 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6)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법58조의4)
1)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5. 이의신청 (법58조의5)
1)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 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6. 인증서와 인증마크 (법58조의6)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 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인증 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법58조의7)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 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의 3)(제58조의 3 제3항)에 따른 평 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전문병원 지정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8.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법58조의9)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 증을 받은 경우
(2)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 우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 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9. 지도와 명령 (법59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 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 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 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3)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2)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법60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하며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1. 보고와 업무검사 등(법61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의료지도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 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하지 못한다.(과태료 200만원이하)
1) 의료지도원(법69조, 규65 내지 69조)
(1)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2)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 지 못한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친고죄)
(3) 임명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2) 의료법에서 정한 친고죄(벌칙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1) 의료인의 비밀누설
(2)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열람
(3) 의료지도원의 비밀누설
14.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법64조)(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의료기관의 폐쇄 - 권한은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관의 폐쇄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개 설특례에 의한 신고한 의료기관에 해당됨.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 게 한 때
3) 관계공무원(의료지도원)의 업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 하거나 지도와 명령 또는 시정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한 때
4)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지방 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설립허가가 취소되 거나 해산된 때
5) ① 의료기관이 개설장소 이전이나 개설에 관한 중요사 항 변경시 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하지 않은 때
② 1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위반한 때와 진료 기록부 등의 이관 규정을 위반한 때
③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④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를 위반한 때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