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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인증 (법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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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기관 인증 (법5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영29조, 영30조)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인증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하는 자

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법58조의2)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 위원회(위원회)를 둔다.

(4)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 4) 위원회의 심의 내용

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 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 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 에 관한 사항

 (3) 법(제58조의 7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 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 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법58조의3)

 1)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 (5) 환자 만족도

(7)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1) 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은 2)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5)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 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 6)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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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법58조의4)

1)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5. 이의신청 (법58조의5)

 1)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 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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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증서와 인증마크 (법58조의6)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 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인증 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2)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

 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법58조의7)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 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3.의 3)(제58조의 3 제3항)에 따른 평 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 (1) 상급종합병원 지정

 (2) 전문병원 지정

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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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법58조의9)

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 증을 받은 경우

(2)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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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도와 명령 (법59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 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 명령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 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3)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2)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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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법60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하며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4)

 11. 보고와 업무검사 등(법61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의료지도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 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하지 못한다.(과태료 200만원이하)

(15)

 1) 의료지도원(법69조, 규65 내지 69조)

(1)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 (2)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 지 못한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친고죄)

 (3) 임명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2) 의료법에서 정한 친고죄(벌칙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 (1) 의료인의 비밀누설

 (2)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열람

 (3) 의료지도원의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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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법64조)(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의료기관의 폐쇄 - 권한은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의료기관의 폐쇄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개 설특례에 의한 신고한 의료기관에 해당됨.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 게 한 때

 3) 관계공무원(의료지도원)의 업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 하거나 지도와 명령 또는 시정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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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지방 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설립허가가 취소되 거나 해산된 때

 5) ① 의료기관이 개설장소 이전이나 개설에 관한 중요사 항 변경시 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하지 않은 때

 ② 1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위반한 때와 진료 기록부 등의 이관 규정을 위반한 때

 ③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

 ④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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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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