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대학에서 시작된 제약공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미시간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서 시작된 많 은 제약공학 프로그램으로부터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제약회사의 여러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다. 학부 과정의 제약공학과 졸업생들이 많은 제약회사에 정상적인 훈련과정을 거치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들 졸업생에 대한 국내 제약산업계의 반응이 국내 제약공학과의 교육과정에 발전적인 feedback으로 작용하여 국내 외 공학교육시스템에서 추구하는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선순환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 기를 바란다. 우리의 제약산업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지만 기술수준 또한, 신약개발이나 생산시스 템에서,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자, 조선, 토목 등 모든 산업이 모방에서 시작하여 생산시스템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와 경쟁해 오고 있고, 대부분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GMP로 표현되는 국제 수준의 생산시스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가 물질특허가 만료된 외국의 특허제품을 복제한 제너릭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생산시스템의 체계적인 발전은 필수적이다. 국내에 세계적인 생산시스 템을 갖추고 있는 셀트리온과 같은 회사가 더욱 많이 생기고,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KGMP의 국제조 화를 통하여 국내 제약산업이 가격중심의 경쟁에서 품질중심의 경쟁체제에 적응하고,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약산업으로 국내의 여타산업과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하기를 바래본다.
KGMP
연혁
우리나라에서 GMP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969년 제22차 WHO총회에서 GMP제도의 실시를 권고한 이후, 1974년 KGMP연구위원회 설치 및 동 제도 검토를 거쳐 1977년 3월 KGMP(우수의 약품 제조관리기준) 제정이 공포된다(보건사회부 예 규 제373호).
1977년 6월에는 WHO의 GMP 실시증명제도에 참 가하고, 1978년 7월 “KGMP 시행지침” 발표, 제조업 소 자율실시 권장, 1982년 “의약품 제조업소 KGMP 실시상황 평가표” 작성(KGMP 실무위원회), 1984년 7월 KGMP 평가위원회 설치, 1985년 KGMP 적격업 소 평가실시, 1992년 5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
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공포(대통령령 제 13637호), 1992년 5월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2-44호)를 거쳐 1994년 7월 KGMP 실시 의무화가 시작된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으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별 표4>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4의4>(생물 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이 포함된다.
2000년에는 BGMP와 KGMP의 통합이 이루어지 고, 2002년에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BGMP 의무 화, 2003년에는 GMP 기준 국제조화 추진을 위하여 KGMP 선진모델 연구(2003년), 내용고형제 validation 모델 연구(2004년), 제형별 validation 모델 연구
KGMP (harmonisation)
김 재 환
한올제약 부사장, 한국제약공학회 회장 [email protected]
(2005년)를 통하여, 2005년의 시설 및 운영평가, GMP준수의지 평가, 행정처분 및 수출, 자율점검 등 권장사항 평가에 대한 KGMP 차등평가제 실시 후에, 2007년부터 성분별 GMP 차등평가를 실시하였다.
GMP 개요 1) GMP의 정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품질이 보 증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제조소의 구조·설비(hardware)와 의약품제조용 원자재 등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software)을 규정한 기준이다.
2) GMP관련 규정
GMP관련 규정을 제조소의 구조·설비 및 제조 (hardware) 및 품질관리의무 준수사항(software)으 로 구분하여 보면, 제조소의 구조·설비는 약국 및 의 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 통령령), 시설기준령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규 정되고,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 준수사항은 약사법 제31 조(의약품 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약사법시행규 칙 제40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약사법시행규칙<별 표4>(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4의4>(생물 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3) GMP 적용대상
완제의약품(KGMP)은 제형별(특수제제 별도)로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 제, 기타 제형(첩부제 등)이 포함되고,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 내용액제를 포함한다.
원료의약품(BGMP)은 제조방법별로 합성, 발효, 추출, 기타 방법이 포함된다.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성 의약품, 한약재 및 기타 인 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약품은 제외대상이다.
4)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은 시설 및 환 경의 관리(A), 조직(B), 기준서(C), 문서(D), 밸리 데이션(E), 품질관리(F), 제조관리(G), 제조위생관 리(H),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I), 불만처리 및 제품 회수(J), 변경관리(K), 자율점검(L), 교육 및 훈련 (M)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이 포 함하는 주요 제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시설 및 환경의 관리: 시설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리, 환경관리
B. 조직: 조직의 구성, 제조부서 책임자, 품질(보증) 부서 책임자, 위원회
C. 기준서: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 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D. 문서: 문서의 작성, 문서의 관리
E.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일반사항, 공정 밸리데이션 F. 품질관리: 시험관리, 안정성시험, 연간 품질평가 G. 제조관리: 제조공정관리, 포장공정관리, 반품 및
재포장
H. 제조위생관리: 작업원의 위생, 작업소의 위생관리, 제조설비의 세척
I.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 입고관리, 보관관리, 원생 약의 보관관리, 출고관리
J.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 K. 변경관리
L. 자율점검 M. 교육 및 훈련
5) GMP의 3대 지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인위적 과오(혼동 또는 잘못)의 최소화, 의약품 오염(미생물·이물·교 차오염) 및 품질저하 방지, 고도의 품질보증체계 (system)의 확립의 3가지 지표를 갖는다. 각각의 지 표가 구조·설비 측면(hardware) 및 조직·관리 측 면(software)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표 1]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GMP의 국제조화(harmonisation) 추진방향
국내 GMP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여 기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내 제약산업 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설기준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었는데 세파계 항생제, 세포 독성 항암제 등의 작업소 분리 및 validation의 단계적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다.
KGMP의 국제조화 추진의 기본방향은 미국 CGMP, EU GMP, 일본 GMP, WHO GMP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KGMP기준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GMP 국제조화를 3개 카테고 리로 나누어 추진한다.
- 국제기준의 공통적 핵심분야 : validation, 품목별 GMP 관리
- 관리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 : 안정성 시험, 불만처 리 등
- 권장사항 분야 : 연간품질평가, 변경관리제, 일탈조 사제 등
이들을 의무화, 관리강화 및 권장사항분야로 구분 하여 추진하고 의무화분야에는 품목별 GMP 사전관 리, 밸리데이션, 자율점검제를 포함하고, 관리강화분 야에는 보관용 검체관리, 안정성시험, 반품관리, 위생 관리, 불만처리를 포함하고, 권장사항분야에는 연간품 질평가, 변경관리제, 일탈조사제, 주요 원자재 제조업 자 등 평가, 시험법의 적합성(suitability), 중간 검토 자 검토 의무화를 포함하는 것을 안으로 한다.
품목별 GMP 사전관리는 신약을 시작으로, 전문의 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순으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밸리데이션(validation)도 신약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전문의약품 제조공정, 일반의약품 제조공정, 원료의약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보증)부서 운영
인위적 과오 작업실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할 것 표준작업지침서(SOP) 작성하고 이를 준수 (혼동 또는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 중요공정은 이중점검 실시
잘못)의 최소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 제조 사용중인 기계에 품명, 제조번호 등을 표시 기록 정비하여 보관
작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철저 먼지, 분진 등 오염방지 시설을 할 것
의약품 오염 작업실 전용화, 폐쇄식 기계 사용 등 사용 작업실 청소, 기계 기구 세척은 표준지침서(SOP)에
(미생물·이물· 교차오염 방지 따라 실시
교차오염) 및 의약품과 접촉되는 기계부분은 의약품을 작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철저
품질저하 방지 변화시키지 않은 재질 작업원에 의한 제품오염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 철저 작업실 바닥, 벽, 천정은 청소(소독)하기 작업원외의 사람 작업실 출입 제한
쉽도록
작업실 및 기계설비를 제조공정의 흐름에 품질(보증)부서는 제조부서와 독립된 권한을 가질 것
맞게 배치 설비, 기계, 기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할 것
고도의 시험실 크기가 충분하고 필요한 시험시설 각 공정이 적절하게 validation되어 있을 것 품질보증체계
구비 제조단위 추적 가능하도록 작업 기록 유지
(system)의 확립
제조단위 관리가 가능한 용량의 제조기계 제조공정별 공정검사 실시
설치 보관용 검체를 적당한 조건에서 보존
불만정보 수집하여 제조, 품질관리 개선에 활용 표 1. GMP의 3대 지표
구조·설비 측면(Hardware) 조직·관리 측면(Software)
품,의약외품(내용액제 등)제조공정, 세척, 시험방법, 제조지원설비, 컴퓨터의 순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계획한다. 밸리데이션은 제조공정, 시험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된 판정기준에 적 합한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진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 서화하는 것으로 공정 밸리데이션(예측적·동시적·
회고적 밸리데이션), 시험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 이션,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컴퓨터시스템 밸리데 이션이 포함된다.
자율점검제는 제조업자가 제조·품질관리의 적정 성을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 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기준일탈이나 제품회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며, 자율 점검 결과·개 선요구사항 등이 포함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요 구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관리강화 분야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관용 검체관리:주성분, 완제품에 대하여 제조번 호별로 2회 이상 시험량의 보관용 검체를 보관 안정성시험: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 위는 장기보존시험 실시
반품관리:반품사유, 일자, 처리내용 등 기록 및 재 입고 조건을 강화
위생관리 강화:작업원의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세척기록과 기계·설비 사용 내역을 기록
불만처리 강화:소비자 불만내용 조사,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권장사항 분야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품질평가:매년 생산제품의 제조·품질관리 타당성과 기준일탈시 원인 규명
변경관리제:기계설비, 원자재, 제조공정, 시험법 등을 변경할 때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
일탈조사제:제조·품질관리 과정에서 정하여진 기준,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품질부서 책임자 가 이를 조사
주요 원자재 제조업자 등 평가:주요 원자재 제조 업자의 제조·품질관리 적정여부를 평가
시험법의 적합성(Suitability):실제 제조·사용되 는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자·시험기기 오차 등 확인 중간 검토자 검토 의무화:품질관리시 시험자 및 판정자 이외에 중간검토자의 검토를 거침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안)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안)을 시설 및 환경의 관리(A), 조직(B), 기준서(C), 문서 (D), 밸리데이션(E), 품질관리(F), 제조관리(G), 제조위생관리(H),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I),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J), 변경관리 (K), 자율점검(L), 교육 및 훈련(M)의 13개 항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시설 및 환경의 관리
1. 시설관리 : 작업소의 기계설비는 제조공정흐름에 따라 배치하고, 중요기계, 설비는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사용기록관리하 며, 제조용수는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하고, 각종배관에는 내용물 및 흐름방향을 표시하고, 윤활유 및 냉매는 의약품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작업소의 하수구는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는 작업소 이외에 배치 또는 “사용할 수 없음” 표기하고, 중요기계 설비(의약품 제조 및 시험)에 대해서는 교정,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다.
2. 자동화 장치 등 관리 : 자동화 장치는 정기적인 교정 및 성능 점검 실시 기록이 필수적이고, 기록변경은 권한이 부여된 자 만 가능하도록 하며, 자동화 장치 기록은 별도 저장 보관(출력물, 테이프 및 마이크로필름 등)하도록 한다.
3. 환경관리: 의약품의 종류, 제형, 제조방법 또는 제조시설 등에 따라 작업소의 청정구역과 청정등급 설정하고, 청정등급의 유지관리(정기점검)를 실시한다. 공기조화장치 성능을 정기점검하고, 청정등급 및 작업실간의 차압유지가 이루어져야하 고, 제조 및 보관조건에 대한 적절한 온, 습도를 유지관리한다.
B. 조 직
1. 조직의 구성: 제조소에는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보증)부서를 운영하고 각각 별도의 책임자를 두고 겸직이 불가하다. (전 품목 위탁제조 또는 소분업소의 경우 겸직가능) 책임자는 제조관리자(약사법 제29조)로 GMP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담당하고, 적절한 수의 인원을 유지하고, GMP 및 담당업무에 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한다.
2. 제조부서 책임자: 제조공정관리, 제조위생관리 및 보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1)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 성명기재, 2) 제조지시서에 의한 작업지시, 이행여부 점검확인, 3) 제조위생관리 및 보관관리, 4) 중요 기계, 설비에 대한 적격성평가 및 공정 밸리데이션 실시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1) 제품표준서 및 품질 관리기준서에 성명 기재, 서명 후 승인, 비치, 운영, 2) 시험지시서에 의한 시험지시, 시험진행여부 점검, 확인, 3) 품질에 관 련되는 모든 문서와 절차의 검토, 승인,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의 승인 및 주관, 5) 밸리데이션에 관한 사항의 승인 및 주 관, 6) 안정성시험 수행, 7) 연간 품질평가 실시, 8) 제조단위 별 제조기록 및 시험성적서의 내용검토, 제품의 출하승인, 9) 시험결과에 따른 원자재의 사용여부, 제조공정의 진행여부 또는 제품의 출하여부 결정, 관련부서에 통지, 10) 부적합품이 규정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11)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에 관한 사항 주관, 12) 변경관리 승인, 13) 자율점검의 계획 및 추진, 14)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와 주요 원자재 제조업자 평가, 15) 원료약품, 자재 및 완제품의 보관관리 담당자 지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 조직(위원장, 위원 및 간사) 및 임무, 필요시 분야별 소위원회 및 회의 운영을 한다.
C. 기준서
1. 제품표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품명, 제형 및 성상, 2) 허가(신고)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연월일, 3) 효능, 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4) 허 가 받은 원료약품 및 그 분량과 제조단위당 기준량, 필요한 경우 기준량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조공정흐름도 및 상세한 공 정 별 제조방법과 공정검사방법(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공정의 범위), 6) 공정 별 이론생산량 및 수율 관리 기준, 7) 작업 중 주의할 사항, 8)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물, 곤충 혼입 및 미생물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는 별도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9)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10) 보관조건, 11) 유효 기간 또는 사용기간, 12) 이력관리, 13) 작성연월일 14)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지시서(제품표준서의 번호, 제품명, 제형 및 성상,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및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제조단위, 사용된 원료약품의 시험번호, 허가 받은 원료약품의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상세한 제조방법 및 작업 중 주의할 사항, 공정 별 수율 관리기준, 제조지시자 및 지시연월일), 15) 기타 필요한 사항
2.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험지시서(품명 및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연월일, 시험지시번호, 지시자 및 지시연월일, 시 험항목 및 시험기준), 2) 검체의 채취자, 채취량, 채취장소, 채취방법 및 채취시 주의사항 (무균여부 등)과 채취시의 오염방 지 대책,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4) 시험시설 및 기구의 점검, 5) 안정성 시험, 6) 주성분 및 완제품 등 보 관용 검체의 관리, 7)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 8) 위탁시험 또는 위탁 제조하는 경우 검체 송부 및 시험결과의 판정방법, 9) 기타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관련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
3.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작업소의 출입제한, 공정검사의 방법, 특히 칭량, 원료투입, 멸균작업 등 중요공정의 이중점 검, 사용하려는 원료약품의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재가공 방법), 2) 시설 및 기기관리에 관한 사항(정기적인 점검 방법,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기의 표시방법, 고장 등 사고발생시에 취할 조치, 계측기의 규격설정 및 교정 방법, 중요 기계설
비의 적격성 평가 방법), 3) 원료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입하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용기의 훼손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훼손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취급시의 혼동 및 오염방지 대 책, 출고시 선입선출 및 칭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재고관리, 필요한 경우 자가 사용기준(품질보증 방법 포함)과 장기보관시 외부에 노출되는 등 품질이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시험방법), 4)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입하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 의 훼손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훼손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불출방법과 사용하고 남아서 반납된 표시재료의 수량 확인방법, 표시기재사항의 변경시 취할 조치, 취급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 대책, 재고관리, 필요한 경우 자가사용기준(품질보증 방법 포함)과 장기보존시 외부에 노출되는 등 품질이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시험 방법), 5) 완제품관리에 관한 사항(입, 출하시 승인판정의 확인방법,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출하시의 선 입선출 방법), 6)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원자재의 공급,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 수탁자 제조기록의 평가방 법), 7) 제조부서 책임자의 의무이행에 관련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
4.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 조치방법, 2) 작업원의 수세, 소독 방법 등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 3)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 4) 작업실 등의 청소(필요한 경우 소독 포함. 이하 같음) 방법 및 청소주기, 5) 작업실 등의 청소 에 사용하는 약품 및 기구, 6)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7) 작업소의 청정등급관리에 관한 사항, 8)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책임 자 지정, 세척 및 소독계획, 세척방법과 세척에 사용되는 약품 및 기구, 제조시설의 분해 및 조립방법, 이전 작업 표시 제거방 법, 청소상태 유지방법, 작업 전 청소상태 확인방법), 9) 방충, 방서의 방법 및 점검주기, 10) 제조부서 책임자의 의무이행에 관련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
D. 문 서 1. 문서의 작성
1) 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 승인, 배포, 회수 또는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문서는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에는 제조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서명과 승인 연월일이 있 어야 한다. 3) 문서의 작성자, 검토자(또는 확인자) 및 승인자는 서명을 등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기록문서는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자 하는 글 자 또는 문장 위에 선을 그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수정사유, 수정연월일 및 수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 다. 5) 문서를 개정할 때는 개정사유 및 개정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제조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에 개정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전의 것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관리
1) 모든 기록문서(전자기록 포함)는 당해 제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 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존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 시스템의 경우에는 허가된 사람만이 입력,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백업 등의 방법으로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고 필요시 판 독 가능한 방법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E. 밸리데이션 1. 밸리데이션 일반사항
1) 밸리데이션의 종류: (1) 공정 밸리데이션 (예측적 밸리데이션, 동시적 밸리데이션, 회고적 밸리데이션, 재 밸리데이션), (2)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3) 세척 밸리데이션, (4)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5)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2) 다음의 경우는 밸리데이션을 실시한다 : (1) 의약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2)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공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기타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기준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결론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정 밸리데이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 우에는 동시적 또는 회고적 밸리데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
F. 품질관리 1. 시험관리
1) 시험의뢰 별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작성한다. (품명 및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연월일, 시험번호, 접수, 시험 및 판정연월일,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및 항목별 적부결과, 판정결과, 시험자의 성명과 판정자의 서명 및 중간 검토자의 서명), 2) 원자재, 반제품(필요한 경우) 및 완제품은 적합판정이 된 것만 사용 또는 출하, 기준일탈 또는 편향이 있 는 경우에는 사유조사 후 처리한다. 3) 원자재 품질이 계속적으로 균질하여 시험성적에 충분한 신뢰성이 보증되는 경우에 는 절차와 기준을 문서로 정하여 입고될 때마다 필요항목만 검사 가능하다. 다만 확인시험 및 육안검사는 반드시 실시하여 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든 항목을 시험하여야 한다. 4) 시험기록(시험 근거자료 포함)이 정확하고 설정된 기준에 적합함을 확 인하는 중간검토자를 두어야 한다. 5) 완제품의 출하승인을 위한 평가는 제조기록서와 반제품 및 완제품의 시험결과를 종합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6) 그래프, 계산식 등 시험에서 얻은 모든 기록(전자기록 포함)은 보존한다. 7) 시험용 검체는 오염 또 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며,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와 같이 포장하고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한다. 8) 시험기 기, 계측기 및 기록계는 미리 정한 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 기록하여야한다. 9) 주성분 및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제 조단위 또는 관리번호 별로 채취하고 보관용 검체 중 주성분은 투입된 완제품의 마지막 제조단위, 완제품은 당해 제조단위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 주성분 및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와 시판용 제품의 형태는 동일 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험항목(무균시험, 발열성물질 시험은 제외 가능)을 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을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판용 제품이 대형포장인 경우에는 대형포장에 소량 검체를 보관하거나 대형포장과 동일한 재질의 소형포장에 보관할 수 있다. 11) 표준품, 검체 및 중요시약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표시재료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변경된 표시재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의약품과 접촉하는 포장재료가 의약품을 변질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재료가 아닌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제조용수는 정기적으로 사용점 등에서 제조용수 를 채취하여 규정된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5) 경시변화의 우려가 있는 원료약품을 장기보관하는 경우 재 시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 시험용 동물은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각각 구분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17) 실제 제조, 사용된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시 마다 시험자, 시험기기오차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정성 시험
1) 안정성 시험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완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포장방법 및 저장조건을 설 정하여야 한다. 2) 안정성 시험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구분 및 보존조건(식약청 고시에 따름), 시험 간격 및 시험 예정일자, 시험방법 및 기준(사용시 조제하는 제품은 조제하여 시험), 검체의 수량, 포장형태(시판품과 동일한 재질)), 3)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장기보존시험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제품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연간 품질평가
1) 완제품의 제조단위 별 제조기록서 및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다음, 이를 근거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일관되게 제조되고 있고 표준제조공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공정관리 및 제품의 시험 결과, 기준일탈된 제조단위의 조사기록, 공정 또는 시험법의 변경관리기록, 안정성 평가 결과, 반품, 불만 및 회수기록, 시 정조치에 대한 기록), 2) 평가결과에 따른 기준일탈 또는 편향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품질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G. 제조관리
1. 제조공정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1) 제품의 제조단위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제조기록서 작성 (제품명, 제형 및 성상,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및 유효기한 또 는 사용기한, 제조단위, 원료약품의 분량, 제조단위 당 실 사용량 및 시험번호실 사용량이 기준량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공정별 작업내용 및 수율, 수율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 공정중의 시험결과 및 부적합된 경우에 취한 조치, 중요공정에서의 작업원의 성명, 확인자의 서명, 작업연월일 및 작업시간, 사용한 표시재료의 시험번호 또는 관 리번호와 견본, 중요 사용기계, 설비의 번호 또는 코드, 특이사항(관찰사항 등)), 2) 당해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작 업소 출입제한, 3) 작업 전에 시설 및 기구의 청결상태 확인, 4) 작업 중인 작업실과 보관용기 및 기계, 설비에 제품명과 제 조번호 등 표시, 5) 반제품은 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에서 적절한 시험을 하여 완제품의 규격에 적합
하도록 유지, 6) 반제품은 신속하게 제조공정을 완료하되, 보관 시에는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보관, 7) 이론 생 산량과 실 생산량을 비교하여 수율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8) 의약품을 제 조할 때에는 미생물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청정등급에 맞도록 관리, 9) 멸균조작을 요하는 의약품에 있어서는 멸균전과 멸균후의 반제품 상호간의 혼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 10) 제조용수의 수질을 매 작업시마다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 11) 제조공정 중 기준일탈된 반제품을 재가공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보관, 12) 발열성물질시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용기나 마개는 발열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척, 멸균, 13) 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요 공정에 설정된 작업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품이 품질에 영향이 없음을 규명하고 그 관련 기록을 보관
2. 포장공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다른 의약품이나 다른 제조단위를 동시 또는 연속하여 포장할 때에는 의약품 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과 자재상호간 의 혼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작업실을 구획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 2) 포장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작업의 포장 재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지를 확인, 3) 표시재료는 작업 전에 품질(보증)부서의 승인여부와 제조번호 등 인쇄내용이 정확 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라인 중 인쇄되는 자재는 그 내용이 제조기록서에 지시한 대로 인쇄되고 있는지 확 인, 4) 포장작업 중인 작업실, 포장라인 또는 기계, 설비에는 제품명과 제조번호 표시, 5) 포장작업이 끝나면 자재의 인수량 과 사용량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입출고 내용을 기록하고 자재보 관소로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번호 등을 인쇄한 표시재료는 폐기, 6) 제품의 표시사항 및 포장의 적합여 부를 확인, 기록, 7) 포장작업이 완료된 완제품은 품질(보증)부서의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다른 제품과 혼동되지 아니하 도록 보관, 8)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기밀 또는 밀봉 등의 시험, 검사를 실시, 9) 포장작업에서의 작업원 의 성명과 확인자의 서명을 기재
3. 반품 및 재포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반품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명, 제조번호, 수량, 반품사유, 반품업소 및 반품일자와 그 처리내용 및 처리일자 등 반품 에 관한 내용을 기록, 2)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다음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재입고 또는 재포장 할 수 있다.
(적절한 조건에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시험, 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재입고 또는 재포장 작업은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 및 제조번호에 따라 재포장지시 및 기록서에 의해서 작업하고 적합 으로 판정된 후에 입고, 4) 재포장한 제품에는 제조번호 등에 재포장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또 는 유효기한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재입고 또는 재포장할 수 없는 반품의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신 속하게 폐기
H. 제조위생관리
1. 작업원의 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작업원은 청정구역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작업복, 신발,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 2) 신입 및 재직 중인 작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원은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에 참여불가
2. 작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오염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정돈을 잘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2) 작업소의 청소는 청소방법, 청소 주기 및 확인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실시, 3) 청정구역은 청정등급에 맞는 청정도를 유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4) 작업소 및 보관소에 음식물을 반입 및 흡연 금지, 5) 방충, 방서대책을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
3. 제조설비의 세척
1) 제조설비의 세척에 사용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 다. 2) 세척한 제조설비는 다음 사용시까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3) 제조설비의 세척에 있어서는 세척작업 원, 세척작업일 및 세척에 사용된 약품 등을 기재한 세척기록과 그 기계, 설비를 사용한 품목 등 사용기록을 일자순으로 작 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세척기록과 사용 기록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I.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 1. 입고관리
1) 반입된 원자재는 시험결과 적합판정이 날 때까지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판정을 받은 원자재와 확실하게 구 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반입된 원자재의 외관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제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겉포장의 먼지를 제거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원자재가 반입되면 제조단위 또는 관리번호 별로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고 시험 중임을 표시하며, 검체의 용기, 포장에 검체명, 제조번호, 채취일자, 채취 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보관관리
1) 보관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보관소 출입제한, 2) 원료약품, 자재, 완제품,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은 각각 구획 된 장소에 종류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재 및 완제품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자재 및 완제품은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별로 시험 전후를 표시하고 구분, 보관하여야 한 다. 자동관리시스템인 경우 표시생략 가능, 4) 원자재 및 완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에 의하 여 출고할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5) 시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원자재는 부적합 표시를 하여 다른 원자재와 구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 여야 한다. 7) 표시재료는 제품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의 자재에 대하여 혼 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출고관리
1) 출고는 선입, 선출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원자재는 시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것만을 작업소로 보내야 한다. 3) 완제품은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출하 승인한 것만을 출하하여야 하며 제품명, 제조번호, 출하일자, 거래처 및 수량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J.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
1. 제품에 대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불만처리규정을 작성하고 불만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불만내용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소비 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불만처리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명 및 제조번호, 불만제기자의 이름 및 연락처, 불만 접수연월일, 불 만내용, 불만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
4. 출하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5. 회수품은 격리, 보관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K. 변경관리
1. 기계설비, 원자재, 제조공정, 시험법 등을 변경할 때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1항의 변경은 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필 요한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등을 실시한다.
3. 변경된 내용을 실시할 때는 관련문서의 개정, 작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L. 자율점검
1.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자율점검 하여야 한다.
2.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이 기준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자율점검은 사전에 실시의 목적, 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하며, 자율점검결과, 개선요구사항 등이 포함되는 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이 희 찬
선문대학교 제약공학과, 한국제약공학회 총무이사 [email protected]
서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김치의 종류가 매우 많고 담그는 방법도 지 역과 원료 등에 따라 다양 하지만, 김장용 통배추 김 치를 담그는 방법을 내가 아는 한계 내에서 이야기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원료인 배추를 선별하여 세 척하고, 소금에 절인다. 이제 무채와 잘 버무려진 양념 (“소”라 함)을 절여진 배춧잎 사이사이에 골고루 바 르듯이 넣는다. 이렇게 양념이 넣어진 배추를 겉잎으 로 감싸서 땅에 묻어둔 항아리에 또는 김치 냉장고에 넣고 알맞게 익으면 꺼내 먹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절 여진 배추에 양념이 가해진 형태이다.
이렇게 간단한 김치 제조방법도 인터넷에서는 (http://kitchen.naver.com/100recipe/96) 28가지의 단계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으나, 그 방법을 잘 따 른다고 해서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는 어렵다. 예를 들면 “소를 한주먹 가득 집어 배추 반 포기에 넣으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배추의 크기, 손의 크기 “가득”의 정도 등 불확실성의 요소가 곳곳 에 도사리고 있기에, 조리법을 충실히 따라서 김치를 담궈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김치를 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매번 새로운 배추와 양념의 재료 로 한 줄의 조리법도 없이 만드시는 어머니의 김치는
맛이 없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니, 이는 많 은 경험에서 얻어진 예술(art)의 경지라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종류의 김치를 맛있게 담그시는 어머니의 손 기술은 다른 김치도 맛있게 담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가정은 아닐 것이다.
예술(art)은 여러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나, 예술적 차원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일련의 공통 적인 특성을 가지나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특성이 조 금씩은 서로 다른 독특한 물건이 되는 예술적 특성을 갖게 된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예술품이고, 내가 그 린 그림은 낙서에 가까운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 한 특성이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 으나, 균일한 품질을 갖는(품질 또는 특성이) 예술적 인 제품의 경우에는 예술의 경지를 넘어 예술을 완성 하는 각 요소를 규명하고, 각 요소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파악하여 규정된 범위내의 특성치를 갖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technology)”를 확립하 게 된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수학적 모델링과 실험 적 측정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공학(engineering)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전통적 인 가마솥에 장작과 볏집을 태워서 밥을 짓는 경우에 는 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하여 맛있는 밥을 만드는 기 술(art)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공학적인 지식과
M. 교육 및 훈련
1.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 훈련의 내용과 평가가 포함된 교육, 훈련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2. 작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작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조, 품 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후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며, 필요하면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