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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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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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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1. 의료기관의 개설 등(법33조)

 1)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 는 경우

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요청하는 경우

(3)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 시하는 경우(규24조)

 (5) 그 밖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

(4)

 2) 다음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1) 의료인(간호사 제외) : 해당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다.

 ① 의사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 ② 치과의사 - 치과병원·치과의원

 ③ 한의사 -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 ④ 조산사 -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조산원 개설시 반 드시 지도의사 필요)

(5)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 (4)「민법」이나「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사명 :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 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됨(영20조)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 3) 의료기관별 개설절차(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같

음)(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료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병원급)·

개설특례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 시·도지사의 허가(법 33조 4항, 35조 1항)(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 하의 벌금)

 (2)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지도의사 필요)·개설특 례에 의한 의원급(법33조 3항, 35조 1항) ⇒ 시장·군수·구청 장에 신고(법30조 3항)

(7)

 4)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법33조 4항과 7항)

 (1) 허가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 는 경우

 (2) 약국의 시설과 관련하여 개설할 수 없는 경우(할 수 없 는 경우)

 ①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③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 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8)

 5)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 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종별에 따

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9)

 2. 원격의료 (법34조)

1) 의료인은(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 격의료를 할 수 있다.

 2)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규29조 : ① 원격진 료실 ②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 버, 정보통신망의 장비)

 .

(10)

 3)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 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4)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3)에도 불구하고 현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1)

 3. 의료관계인의 준수사항 (법 36조)(규33조)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규234조 1열 표3, 별표4)

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규35조)

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규36조)

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규37조)

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규38조, 규 별표5참조)

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규39조, 별표6)

(12)

 4. 의료관계인의 정원

 1) 의료인 정원(규별표 5 참조)

 (1)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으로 나눈 수(소수점 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20 : 1)

(2) 치과의사 : 의사와 같음.(20 : 1)

(3) 한의사 :의사와 같음.(20 : 1)

 (4) 조산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1/3 이상

(5)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한방병원의 경우 5명)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함.(요양병원은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 명,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13)

 2) 기타 인원의 정원(규38조 2항)

 (1) 약사 및 한약사 : 병원급 의료기관에 별표5의 2에 따라 두어야 한다.

(2) 영양사 :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에 1명 이상

 (3) 의료기사 :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

 (4)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 요한 수

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종합병원에 1명 이상

 (6) 간호조무사 :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수

(14)

3) 각종병원에는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법41조)

 ※ 당직의료인의 정원(영18조)

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 호사 2명을 두고 200명 초과시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한다. 그러나 정신병원

·재활병원·결핵병원 등은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15)

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해야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 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법37조)

 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법38조)

 1)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 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특수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 7. 시설 등의 공동이용 (법39조)

 1)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 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2)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하는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 3)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 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 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 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7)

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