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기관의 개설 등(법33조)
1)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 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 시하는 경우(규24조)
(5) 그 밖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
2) 다음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료인(간호사 제외) : 해당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① 의사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② 치과의사 - 치과병원·치과의원
③ 한의사 -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④ 조산사 -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조산원 개설시 반 드시 지도의사 필요)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민법」이나「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사명 :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 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됨(영20조)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의료기관별 개설절차(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같
음)(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료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병원급)·
개설특례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 시·도지사의 허가(법 33조 4항, 35조 1항)(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 하의 벌금)
(2)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지도의사 필요)·개설특 례에 의한 의원급(법33조 3항, 35조 1항) ⇒ 시장·군수·구청 장에 신고(법30조 3항)
4)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법33조 4항과 7항)
(1) 허가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 는 경우
(2) 약국의 시설과 관련하여 개설할 수 없는 경우(할 수 없 는 경우)
①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③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 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 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종별에 따
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원격의료 (법34조)
1) 의료인은(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 격의료를 할 수 있다.
2)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규29조 : ① 원격진 료실 ②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 버, 정보통신망의 장비)
.
3)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 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4)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3)에도 불구하고 현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3. 의료관계인의 준수사항 (법 36조)(규33조)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규234조 1열 표3, 별표4)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규35조)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규36조)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규37조)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규38조, 규 별표5참조)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규39조, 별표6)
4. 의료관계인의 정원
1) 의료인 정원(규별표 5 참조)
(1)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으로 나눈 수(소수점 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20 : 1)
(2) 치과의사 : 의사와 같음.(20 : 1)
(3) 한의사 :의사와 같음.(20 : 1)
(4) 조산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1/3 이상
(5)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한방병원의 경우 는 5명)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함.(요양병원은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 명,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2) 기타 인원의 정원(규38조 2항)
(1) 약사 및 한약사 : 병원급 의료기관에 별표5의 2에 따라 두어야 한다.
(2) 영양사 :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에 1명 이상
(3) 의료기사 :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
(4)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 요한 수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종합병원에 1명 이상
(6) 간호조무사 :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수
3) 각종병원에는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법41조)
※ 당직의료인의 정원(영18조)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 호사 2명을 두고 200명 초과시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한다. 그러나 정신병원
·재활병원·결핵병원 등은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해야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 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법37조)
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법38조)
1)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 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특수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시설 등의 공동이용 (법39조)
1)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 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하는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3)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 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 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 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