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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문화재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1건축동산문화재분과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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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제 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1 건축 동산문화재분과 회의록

( ‧ )

(2)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 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5 ( )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8 3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2.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2 1 1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3.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건조물은 제외한다 에2 1 1 ( )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 ① 시 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허가사항( ) ①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 )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후략)

생략 1. ( )

국가지정문화재

2.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생략 3 ∼ 4. ( )

(4)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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