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실무
교수 : 서 용 구
Chapter 02. 자체점검 계획수립
1. 자체점검의 종류 및 실시
자체점검의 종류
Chapter 02. 자체점검 계획수립
자체점검의 실시
1. 작동기능점검의 실시 1) 작동기능점검의 대상 ⑴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이르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위험물 제조소 등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작동기능점검자의 자격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1. 자체점검의 종류 및 실시
3) 작동기능점검 장비
1. 자체점검의 종류 및 실시
1. 자체점검의 종류 및 실시
4)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
자체점검의 실시
2.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1) 종합정밀점검의 대상
1. 자체점검의 종류 및 실시
2) 종합정밀점검자의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점검자로 둘 수 있다. 3) 종합정밀점검 장비 •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므로 점검시의 장비는 작동기능점검의 장비와 동일하다.
1. 자체점검의 종류 및 실시
Chapter 02. 자체점검 계획수립
4)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 (1) 점검시기 • 주 기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반기에 1회 이상 즉,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면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종합정밀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 일가지 실시할 수 있다.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 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특정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해부터 실시한 다.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 자체점검의 종류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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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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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관점검의 실시 1) 외관점검의 대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외관점검의 자격 ∙ 기관장은 외관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외관점검의 점검자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3) 외관점검의 점검시기 ∙ 매월 1회 이상 ∙ 자체점검을 실시한 월에는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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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의 실시 1) 안전점검의 대상 • 다중이용업소 2) 안전점검의 자격 • 다중이용업주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시설 · 장비와 연 동하는 경우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의 점검자 -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해당 업소의 종업원 - 소방시설관리업자 3) 안전점검의 점검시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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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
1. 일반대상의 이해 2. 특정소방대상물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 검하게 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실제로 소방시설을 작동시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상 소방시설법 제25조2. 자체점검의 대상
Chapter 02. 자체점검 계획수립
공공기관 및 특정한 다중이용업소
1. 공공기관의 이해
2. 공공기관의 의무
2. 자체점검의 대상
3. 특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이해
4. 다중이용업소의 의무
2. 자체점검의 대상
대상별 자체점검의 정리
1. 일반대상물의 자체점검
2. 자체점검의 대상
2.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2. 자체점검의 대상
3. 다중이용업소의 자체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