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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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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동향정보 서비스

이슈페이퍼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GIPC지표를 중심으로

최 재 식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이 주 연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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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 GIPC지표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호가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계량화·수치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배경 하에 IMD, WEF, GIPC 등 전 세계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지수들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객관적 분석의 어려움, 주관적인 평가방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본 원고에서는 현재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지식재산 보호지표들을 살펴보고 개별 지표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히 30개에 이르는 지표를 포괄하고 있는 GIPC IP 지표의 해석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였음 * 작성자: 최재식(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이주연(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검토배경

 세계 경제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호는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식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지식재산이 수익극대화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현대산업의 중심이 지식재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임 - 그 대표적인 증거로 美 S&P 500대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32%에서‘10년 80%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10%에서‘05년 40%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축적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시장선점, 경쟁기업 및 후발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제기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심화되는 추세임 - 특히 다국적 기업간 특허전쟁의 경우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  지식재산 분쟁은 단순히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에서 나아가 정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의 지식재산의 관리 및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기존 보호무역의 주요 수단이었던 반덤핑 제소 비중이 줄고,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의 국경조치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반덤핑을 통한 무역제재는 ‘98년 이후 연평균 약 2%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 결정은 급격히 증가하여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추세(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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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각국은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조직 신설, 관련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노력 수행 * (미국) ‘08년「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에 관한 법률(PRO-IP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실 소속으로 지식재산집행청(IPEG)을 설립하여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실행 * (유럽) ‘08년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식재산권 집행전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집행전략 실행계획’ 발표(‘14년) * (일본) 통관조치 강화(‘03년),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04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05년), 모방품·해적판에 관한 상황 및 대책 발표(’13년) 등 지식재산 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전통적으로 강력한 지재권 제도를 선호해왔던 선진국은 물론이고 과거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던 신흥국들도 자국에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과거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많은 신흥국들도 자국의 기술과 산업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지식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재산 보호지표(지수)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IMD, WEF의 지식재산 보호지표와 미국의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PRA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가 있음 •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한 주관적 평가, 선진국 중심의 평가기준 선정, 정량자료를 이용한 객관적 분석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현존하는 지식재산 보호지표(지수)들의 의의와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표(지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지식재산 보호지표의 정의와 역할을 고찰하고, 지식재산 지표의 개발현황 분석과 평가를 수행함 - 둘째, 美 GIPC 지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지표(지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지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점을 기술함

지식재산 보호지표의 정의와 역할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지식재산권 제도의 의의 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의 소유나 권리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함 • 지식재산은 법률, 정부기관, 학자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KDI·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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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이런 지식재산에 하나의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발명자·창작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을 말함 * “지식재산권이란 산업, 과학, 문학, 그리고 예술분야 등에서 얻어지는 지적인 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법률적 권리”라고 정의(WIPO) - 지식재산권은 종류는 각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의 분류 산업재산권 특허 기술적 창작인 원천·핵심기술(대발명) 실용신안 제품의 수명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발 기술(소발명) 의장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모양 상표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문자·도형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 신품종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자료원 KDI·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p.20  (의의) 지식재산권은 학문, 기술, 과학 및 문예의 발달을 도모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함 • 지식재산의 특성상 발명이나 창작하는데 많은 자금과 시간,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만약 지식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를 잘 받을 수 없다면 발명활동이나 창작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 - 설령, 지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의 발명이나 창작에 집중되어 과학과 기술발전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즉 지식재산권은 경제발전과 관련이 깊음 - 지식재산권은 발명자, 창작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물이 공개되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문, 기술, 과학 그리고 문예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 *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과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 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아 한다” TRIPS 제7조(목적)  (제도의 의의) 지식재산권 제도란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출, 활용 및 보호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혁신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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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는 창작자/발명자의 창작물/발명물에 대한 인격적·경제적 권리를 부여하고, 그 창작물/발명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 수행한다는 전제아래 각 국가들은 지식재산 보호체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중임 * 1980년대 후반부터 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연구로는 Zhang, Du & Park(2015)이 지식재산권과 경제적 성장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음 2. 지식재산 보호지표의 역할 및 요건  (역할) 지식재산 보호지표는 지표의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각 국가들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환경에 대한 정보(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정책입안자)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환경에 대한 현황(수준) 및 문제점 평가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제도·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수준의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現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목표(방향)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지식재산 법·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기업)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 시 또는 자국에 투자 시 지식재산 보호·관리에 대한 위험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 자사의 혁신을 지식재산으로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혁신투자의 운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측정범위) 지식재산 보호지표가 각 국가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측정·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법률측면) 지식재산보호제도의 뒷받침이 되는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측정·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 - 지식재산 권리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대한 제언을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소송처리기간 등에 대한 수준, 문제점 등을 측정·평가할 수 있어야함 • (제도·정책의 운영측면) 지식재산보호제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기관의 추진체계 및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측정/평가하고,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지식재산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심사의 신뢰성 및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특허출원 시 소요기간의 적절성, 심사인력 규모, 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교육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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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재산권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 및 처벌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속 및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함 • (사회·문화측면)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는 지식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의 운용효율성 유무와 함께, 현지시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자·투자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투자결정 판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요건) 지식재산 보호지표가 공신력 있는 통계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다수의 국가들에게 지식재산 보호강화에 대한 이행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표성) 지식재산 보호지표는 각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수준을 잘 집약하여 대표할 수 있도록 적합성, 즉 대표성이 높아야 함 -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無體財産)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유체재산권과 달리 권리보호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측정지표가 일부만 반영할 경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더욱이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법·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공통적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표성을 높여야 함 • (측정가능성)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의 객관적 확보가 용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산출하는 측정방법론이 이론적/현실적으로 타당해야 함 - 지식재산의 특성상 계량화(수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표가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데이터의 객관적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 지표측정의 경우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문항목이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제거하여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 해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함 • (추세성) 각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수준의 변화·추이를 정량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지식재산 보호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강화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지식재산 보호환경의 개선이나 수정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실시상황을 수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수단의 효과와 진전도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비교 객관성)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이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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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요건 주요 요건 세부 내용 1 대표성(신뢰성)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지표가 관심영역을 가장 잘 집약하여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달성가능성(추세성) 개선방향이 도출이 가능하가? 지표의 실적에 노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3 측정가능성 및 투명성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평가방법이 적절한가?) 측정의 주기 및 측정방법 및 데이터의 객관 성 확보 여부 4 일관성(비교의 객관성) 평가기준이 일반적/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편중의 적용과 무관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5 해석 용이성(단순성)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분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무관한 신뢰성 높은 항목으로 선정해야 함 - 지식재산 보호지표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 혹은 활용될 수 있거나 특정지역에 편향되어 적용되는 것이라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 - 따라서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함 • (해석 용이성) 지식재산 보호지표가 각 국가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갖고 있어야 함 - 지표는 최종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수준을 가능한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즉 복잡하거나 모호한 현상을 단순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수 또는 도표의 형태를 가지도록 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함 자료원 Jerry(1997)와 OECD(2008)를 참고하여 작성

국제 지식재산 보호지수의 개발현황

 IMD, WEF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indicator) 및 지수(index)의*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 지표는 어떤 현상에 대한 측정이나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나 데이터를 조합하여 의미를 부여한 수치로, 지수는 이러한 지표들의 조합을 말함 • 혁신 및 경제성장에 있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계량화·수치화하는 작업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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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IMD, WEF, GIPC 등 전 세계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지수들이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국제 지식재산 보호지표들의 주요 특징 개발기관 (GIPC) 세계지식재산센터 (IMD) 국제경영개발원 (PRA) 재산권연대 (WEF) 세계경제포럼 주체 (국가) 국가 (미국) 국가 (스위스) 국가 (미국) 국제회의 보고서명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International IP Index) 세계경쟁력연감 (Global Competitivene ss Yearbook) 국제재산권지수 보고서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 2015 Report) 글로벌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목적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수준 평가 국가별 경제상태의 발전정도, 즉 국가 경쟁력 수준 평가 국가별 재산권 보호정도의 수준을 평가 국가별 경제상태의 발전정도, 즉 국가 경쟁력 수준 평가 데이터 전문가 의견 등 정성데이터 중심 정량데이터 중심 정량데이터 중심 설문데이터 중심 적용대상 (국가) 국가차원 30개국 61개국 128개국 140개국 구성 체계 6분야 30지표 4분야 253지표 3분야 10지표 3분야 112지표 ‘15년 지식재산권 평가순위 8위 27위 (국가경쟁력 순위: 5위) 29위 (국가 재산권순 순위: 35) 52위 (국가경쟁력 순위: 26위)

 (GIPC) 美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12년부터 3차례에 걸쳐「국제지식재산지수」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매년 측정·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음 • (목적) 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는 지식재산 관련 법, 규정 및 절차 등을 평가하여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수준을 측정·평가(비교·분석) -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가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발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국제지식재산지수」보고서는 국제지식재산지표와 혁신경제 관련 변수들(R&D, 특허, 고용, 투자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 (대상 및 항목) 국제지식재산지수의 평가항목은 6개 범주(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집행 및 국제조약)로 구분하고 총 3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 우리나라는 ’15년 2월 5일 발간된 「2015년도 국제지식재산권지수(제3판)」부터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세계 30개국과 비교·분석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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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 현황 구분 제1판(2012년 12월) 제2판(2014년 1월) 제3판(2015년 2월) 제4판(2016년 2월) 조사대상 11개국 25개국 30개국 38개국 평가항목 5개 범주 25개 지표 6개 범주 30개 지표 6개 범주 30개 지표 6개 범주 30개 지표 • (평가방법) 총 30개의 지표들에 대해 각 지표별로 0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이를 합산하여 국가별 총점(30점 만점)을 산출함 • (자료) 관련 전문가(변호사, 판사)가 작성한 법조문 분석, 견해 등 정성적 자료 뿐 아니라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측정  (IMD)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대학원 IMD는 1987년부터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주요국의 국가경쟁력지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국별 종합순위를 발표함 • (목적) ‘자국 내 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 및 항목) 총 4개 분야별 5개 하위부문으로 총 33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을 다루는 지표인 만큼 방대한 영역에서 많은 개별지표를 포함 - 총 332개 지표 중 평가에 실제 반영된 지표는 253개로 정량지표 135개 설문지표 118개로 구성 IMD 국가 경쟁력 평가지표의 구성 4대 분야 [1] 경제 운영성과 세부 지표 (83) [2] 정부효율 세부 지표 (73) [3] 기업효율 세부 지표 (71) [4] 발전 인 프라 세부 지표 (115) 세부 항목 국내경제 25 공공재정 12 생산성,효율성 11 기본인프라 25 국제무역 26 재정정책 13 노동시장 24 기술인프라 21 국제투자 17 제도적 여건 15 금융 20 과학인프라 25 고용 8 기업관련법 20 경영활동 9 보건, 확충 26 물가 7 사회적 여건 13 형태, 가치 7 교육 18

자료원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 재가공

- (지식재산 보호지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253개 세부지표 중 단 1개로, 발전인프라 분야의 과학인프라 부문의 세부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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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기업경영진 대상으로 한 국가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충분히 되는가?*에 대한 인식도를

10점 만점으로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하여 수치화(1~10점)

* 설문응답자들은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습니까?(Intellectual Property are adequately enforced?)”라는 질문에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김

(자료) 국제·국가·지역 기구와 민간 기관 등 전 세계 55개 파트너기관 네트워크(Network

of Partner Institutes)를 통해 최신 통계 수집

- 137개 지표는 정량자료(hard data)로 주로 국제 통계자료(IMF, World Bank, OECD, WTO 등)를 통해 최신 자료가 구축되며, 조사대상년도와 조사시점 간 시간지체(Time-lag)가 존재함

- 118개 지표는 정성자료(soft data)로, 매년 경영자 의견 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실시하여 수집하기 때문에 시간지체가 없음 * 한 국가의 경쟁력에 관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반면 정량자료는 1-3년 전 과거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지표 간의 참조 기간(reference period)이 다르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조사 시기에 대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음.  (WEF) 세계경쟁력포럼(WEF)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회의로서 ‘96년부터 세계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를 매년 발간·발표하고 있음

※ ’05년부터는 기존의 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를 세계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평가 • (목적) 글로벌경쟁력보고서를 통해 IMD 세계경쟁력연감 등과 함께 경제 및 非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의 국가경쟁력을 매년 평가·발표 -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지표로, 글로벌 경쟁력수준을 점검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 (대상 및 항목) 세계경쟁력보고서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총 지표 수는 112개이지만 4개 지표의 가중치가 1/2로 한 분야 이상에서 사용됨에 따라 평가에 사용된 실제 지표수는 116개

- 지식재산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지수는 12개 부문 중 마지막 부문인‘혁신’의 하위지표 WEF 국가경쟁력의 3대 분야 및 12개 부문 3대 분야 [1] 기본요인 세부 지표수 [2] 효율성 증진 세부 지표수 [3] 혁신 및 성숙도 세부 지표수 세부 항목 제도 21 고등교육 및 훈련 8 기업 성숙도 9 인프라 9 상품시장 효율성 16 혁신 7 거시경제 환경 5 노동시장 효율성 10 보건 및 초등교육 10 금융시장 성숙도 8 기술 수용성 7 시장 규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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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부문 세부 항목 12.01 기업의 혁신역량(capacity for innovation)

12.02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s) 12.03 기업의 R&D투자 적극성(company spending on R&D)

12.04 산학 연구협력 정도(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R&D)

12.05 정부의 고급기술제품 구매 적극성(government procurement of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12.06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정도(availability of scienties and engineers) 12.07 인구 백만명당 PCT 특허출원건수(PCT patents, applications/million pop)

1.02 지식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평가방법) 다소 일률적인 가중치를 부여한 IMD와 달리,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경쟁력지수의 가중치를 달리함으로써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함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른 3대 분야별 가중치 구 분 분류기준 : 1인당 GDP 3대 분야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혁신 및 성숙도 (1단계)요소 주도 경제 $2,000이하 60% 35% 5% (1-2단계) 과도기 2,000~2,999 40-60% 35-50% 5-10% (2단계)효율성 주도경제 3,000~8,999 40% 50% 10% (2-3단계) 과도기 9,000~17,000 20-40% 50% 10-30% (3단계)혁신주도 경제 17,000d이상 20% 50% 30% * 국가의 발전단계는 1인당 GDP에 대한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가중치 설계 - 지식재산 보호지표는 제도부문에 포함되는 지표로서 1/2의 값을 가짐 - IMD의 지식재산권 보호지표와 유사한 설문지표로, 지식재산 보호정도를 1점(매우 약함)에서 7점(매우 강함)으로 측정하여 점수화

* (설문내용) How strong i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anti-counterfeiting measures? [1=extremely weak; 7=extremely strong]

(자료) 관련 통계자료(hard data)는 WEF가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하고,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을 통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 - 114개 평가지표 중 80개 지표가 전문가 의견조사(the 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해

도출되고 있어 설문DATA 비중이 높음

- 설문조사는 144개국에 있는 전 세계 파트너기관의 기업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에 실시되면, 1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로 응답

 (PRA) 美 워싱턴 DC에 소재해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e, PRA)는 2007년부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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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물리적 재산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종합지표로, 국가별로

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보여줌

(대상 및 항목)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Legal and Political Environment, LP), 물적

재산권(Physical Property Rights, PPR),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3가지 항목에 대해 3~4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IPRI 국제재산권지표의 3대 분야 및 10개 부문 3대 분야 [1] 법·정치적 환경 [2] 물적 재산권 [3] 지적 재산권 세부 항목 사법판단 독립성 법적인 재산권 보호 (인식)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재산권 보호 재산권 등록 수월성 (법) 특허권 보호강도 정치적 안정 금융대출 용이성 (법) 저작권 침해손실 부패정도 • (평가방법)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의 3가지 항목에 대한 3~4가지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계산. 0~1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총 합을 평균하여 10점 만점의 재산권 지수를 산출 - 재산권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PRA주관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물은 전세계 103개 자유주의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기업원(Center for Free Enterprise)이 한국을 대표해 자료의 분석 및 발표를 맡고 있음 • (자료)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28개국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통계자료를 통해 계산됨 - 지식재산권 보호지표의 경우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2015년 지식재산권 보호지표의 자료출처 지표 원척도(original scale) 년도 출처 지식재산권 보호 1점-7점 2014~2015 GCI 데이터셋 특허권 보호강도 0점~5점 2010 Ginarte-Park지수 (특허권보호 1960~2010) 저작권 침해손실(침해율) 0%-100% 2013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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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국제지식재산지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지표로는 IMD, WEF, PRA, GIPC가 대표적인데, 각 지표 의 측정방법론, 측정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지표들간의 국가 순위*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IMD가 27위(61개국), WEF가 52위(140개국), GIPC가 8위(30개국), PRA가 29위(128개국)임

(IMD·WEF) 매년 발표되는 IMD와 WEF지표는 기업의 상급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평가한 설문지표로, - 개별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라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기업인들이 인식하는 국가경쟁력 수준 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 수준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또한 응답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가 쉽게 변동될 수 있는, 즉 응답자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더욱이 근본적으로 IMD와 WEF지표는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술경쟁력 평가로 전문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완결성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해당 지표가 대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정규적으로 산출·축적되고 있어, 국가별 비교·분석이 용이하고 추세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 (PRA) 물적 재산권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존 IMD 및 WEF 지표와 비교하여 볼 때 지식재산권에 보다 전문화된 지표이나, -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지표가 3개로 다소 제한적이며,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지표간의 측정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음 • (GIPC) 美 GIPC의 국제지식재산 지수는 각 국가의 지식재산보호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유일한 복합지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음 - 그러나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개념과 평가기준의 설정 등 한계점을 갖고 있어, 지표가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함 美 상무부 산하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개발 배경 ㅇ 미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특허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 * 예컨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설립, 특허 허여대상 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및 특허보호 정책의 세계적 확산 기조 유지 등 - 美정부의 특허강화정책 기조 속에서 美 상무부의 통상압력*과 1994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부속협약(TRIPS 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의 특허 보호수준을 높이도록 해오고 있음 ㅇ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세계지식재산센터(GIPC)는 2013년부터 세계 여러 국가에 보편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IP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GIPC IP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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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국제 지식재산 지표의 요건 중 GIPC IP 지표 ① 구성의 대표성과 ② 설정의 객관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GIPC IP 지표 구성의 대표성】  개도국에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의약산업 관련 특허 보호제도에 대한 가중치가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고, 개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 관련 특허권과 EU가 중시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련된 지표가 전무함

(전통지식) WIPO 정부간위원회(WIPO IGC)에서 전통지식* 보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이슈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반된 입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전통지식이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서 집단에 의하여 세대를 거쳐 배양된 농업적 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총체’를 의미함 •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크게 2가치 형태로 구별 가능한데, 미국처럼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하거나, 유럽처럼 원산지명칭보호 및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특별보호 제도로 보호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 (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

- (증명표장)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적 원산지 또는 재료, 생산방식, 품질, 정밀도, 또는 기타 특성을 인증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동이 어떠한 단체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표장

- (지리적 표시 등록) 원산지 표시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구분하여 보호

· (원산지 표시 보호) 상품의 생산, 가공 그리고 준비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보호 · (지리적 표시) 상품의 원료의 생산이나 가공 중 어느 한쪽만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  지표의 구성이 보편적이지 않고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지표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설정되어 있어 편향적인 경향이 있음 •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제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단순한 지표만으로 대상 국가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배점 역시 과다함 * 예컨대,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 방안,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등 - ‘특허 관련 권리 및 제한’관련 제1범주의 경우,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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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지표(혼합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연장’이 별도의 수치지표로 선정되어 있음 - ‘규제적인 데이터 보호기간’지표 역시 새로운 바이오 제약 제품에 대한 보호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수치지표로 이를 의약산업 관련 지표로 포함할 경우, 해당 산업 관련 배점이 7점 중 3점에 육박함 - 실제, GIPC 국제 IP Index 2014년 보고서는 인도의 바이오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위에 언급한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방안’,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연장’, ‘규제적인 데이터 보호기간’등 3가지 지표 모두를 0점 처리하는 모습을 보임  의약품 관련 특허 제도 및 특허존속기간연장 지표 관련 편향성을 보인 사례 • (관련지표) 의약산업 관련 특허에 지표 배점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산업 관련 지표의 개별 국가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음 범주 지표명 비고 (1) 특허권, 관련 권리 및 제한 ① 특허권 보호기간 ② 특허 요건 ③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④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 방안 의약산업 관련 ⑤ 특허 제품 및 기술에 관한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 및 이용 ⑥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의약산업 관련 ⑦ 규제적인 데이터 보호기간 의약산업 관련 -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지표) 해당 제도 존재 유무와 관련된 수치지표로, 혼합지표인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방안과 병합되어도 무방하나 별도로 지표를 설정하여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임 -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방안 지표) 개별 국가의 산업 경쟁력 등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특허제도와 비교, 단편적 평가 수행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음 • (쟁점 제도)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와 함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외 농약도 그 대상에 포함됨 · 의약품 및 농약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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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26조(제조업의 허가등) ①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 제조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등에 대 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약사법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①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농약관리법 제8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 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농약관리법 제16조 (원제의 등록)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농약관리법 제17조 (수입농약등의 등록) ① 수입업자는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이와 같은 필요한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특허권자는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조건의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허만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및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신약의 의약품 품목허가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그에 관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도입하는 제도 · 1984년에 미국 Hatch-Waxman법에 의하여 최초로 법제화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크게 ① 의약품의 특허목록등재 ② 허가신청사실의 통지 ③ 판매금지 ④ 우선판매품목허가의 4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 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각국 사정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 방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은 당연함 ·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호주에는 없는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과 유사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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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고유한 의약품 관련 제도 운용

ㅇ (호주) GIPC는 호주 정부가 혁신적인 제약회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총점(overall GIPC Index score)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음

- 호주는 에버그리닝을 목적으로 제약회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에버그리닝의 부작용에 대해 대처*하고 있음 * 호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제네릭사의 통보의무만 있고 허가유예기간은 없으며 오리지널사의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에 질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였음(물론 이 조항은 제네릭사에게도 적용) - 호주 정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같은 내정 문제에 대해 외국의 간섭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호주 FTA 추진시 이미 고려되어 양국이 협의한 사항*이라는 점이 깔려있기도 함

* 의약품과 관련하여 호주는 자국의 의약품 보조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로 하였음 인도의 고유한 의약품 관련 제도 운용 ㅇ (인도) GIPC는 인도 정부를 향해 특허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을 희석시키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고 비판 - 위 비판의 핵심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암치료제 글리벡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인 인도 특허 법의 ‘incremental innovation’관련 조항*을 들고 있음 * 인도 대법원은 2013. 4. 1. 해당 조문을 근거로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생산하는 백혈병 암치료제 글리벡의 특허권 인정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 -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은 기존 물질 대비‘증대된 효능(enhanced efficacy)’을 요구함으로써 소위‘에버그리닝 (evergreening)’을 통한 의약품 특허의 지속적 연장을 방지하고 있음 - 이는 인도 국민들에게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입법화된 조항이며, 이는 특허성에 관한 입법을 통해 에버그리닝의 부작용에 대처하고자 한 독특한 사례임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3. 5. 1. 발표한 2013 Special 301조 보고서에서 인도에서의 노바티스사 글리벡 특허소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에 등재하였음 - 이 외에도 미국은 인도를 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는 등 국제 지표 산출 관련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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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미FTA 협정을 만족시키는 약사법이 개정되었으나 특허권자의 제네릭 판매제한 요청시 제네릭 판매금지 기간인 9개월이 미국의 30개월보다 짧다는 이유로 GIPC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 방안 관련 지표에서 50% 득점에 그침 * 추가적으로, 아직 통과되기도 전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초안이 새로운 특허-허가 연계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단순히 특허보호제도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있음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복제의약품) 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식약처에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이후,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가 청구한 심판에 대응하거나 별도의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간 제네릭의 판매가 금지됨 * 참고로 이러한 기간은 미국의 경우 30개월, 캐나다의 경우 24개월임 - 이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심판원으로부터 승소 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 및 제네릭에 대한 독점 판매권 획득이 가능하게 됨  국제 조약 가입 및 비준 범주에서 관련 지표 점수 산출 기준이 지나치게 기계적이며, 세부 지표의 선정이 자의적임 • (관련지표) GIPC IP Index는 상표 관련하여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0점 또는 1점의 점수를 기계적으로 부여하는 이진법 점수 체계를 채택하였음 범주 지표명 비고 (6)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27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인터넷 협약 2진법 점수체계의 부적절성 ◯28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29 특허법 조약 ◯30 WTO/TRIPS 가입 이후에 실질적인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 조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이진법으로 점수를 산출하기엔 배점(1점)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서명 또는 비준 등 중간 단계에 대한 배점이 없어 조약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 차별성이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조약인 싱가포르 조약의 발효와 상관없이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약 가입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한 문제가 있음 • (쟁점 조약) 상표법 관련 주요 조약으로는 GIPC IP 지표의 대상인 싱가포르 조약 이외에, 상이한 상표법제를 통일화 하고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탄생한 마드리드 조약도 있음 - (싱가포르 조약) 각국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 편익증진과 함께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상표의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국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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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발전으로 시장 거래형태 등이 변화됨에 따라 상표의 보호대상을 소리·냄새상표 등 비전형 상표까지 확대가 가능함 · 체약당사자가 서류 외 전자출원 등 출원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진화하였으며, 인터넷·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적 전송수단을 인정 ·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하도록 함 마드리드 조약 개요 ㅇ (마드리드 조약) 상표 출원 관련 세계 92개 회원국을 둔 미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출 원 관련 조약이며, 행정적 업무는 WIPO가 담당하고 있음

-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

-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1989년 마드 리드에서 채택 - 마드리드 조약에 의거,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 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45개국이 가입한 싱가포르 조약이 2016.7.1.발효될 예정이었음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조약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리, 냄새 등 오감상표, 이른 바 비전형 상표에 대해 1997년부터 이미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었음 * 1997년 입체상표, 2007년 색채·홀로그램 상표, 2012년 소리·냄새 상표를 도입 【GIPC IP 지표 설정의 객관성】  저작물 관련 권리에 대한 보호 및 집행이 상대적으로 양호(‘15년 기준 4위)한 우리나라는 혼합지표인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에서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집행’ 관련 자의적 평가로 인하여 순위가 하락(‘16년 기준 8위) • (관련지표)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제한’ 범주에서 우리나라는 4.74점으로 전년대비 0.25점 하락하여 순위가 4단계 낮아졌으나, 이것이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및 집행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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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지표명 비고 (2)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제한 ⑧ 저작권 보호기간 base line의 자의적 설정 ⑨ 저작권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 ⑩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활동 증진하 는 제도의 이용가능성 ⑪ 저작권 제한 및 예외 범위 ⑫ 디지털저작권 관리 규정 ⑬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에 관한 지침 및 정책의 수립 점수 산출 근거 미제시 - 이는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에서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집행’ 관련 지표의 점수 하락(전년대비 0.25점 하락한 0.25점 취득)에 의한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당 지표에서 취득한 점수(0,25점)는 알제리, 브라질,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UAE, 베네수엘라(이상 10개국)와 동일한 점수임은 물론 칠레, 중국, 콜롬비아, 말레시아, 멕시코, 태국, 터키(이상 7개국)의 0.5점보다 낮은 점수임 - GIPC IP Index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기술하였음 - 이 경우, 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서버 사용 비율 또는 건수 등 산출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수치지표가 아닌 혼합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해당 점수 산출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예컨대 정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에서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집행 항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없음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방지에 필요한 독점권 부여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것은 물론 가장 앞서가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는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2015년 이후 계속 만점에 해당 -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도입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제도에 따라, 제공자가 면책을 위해 이용자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사법적인 규제라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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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 시대 저작권 권리 보호 제도 운용 ㅇ 미국은 1998년 기존 저작권법을 개정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보호를 모색,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우회하는 기술개발을 불법화하였음 - 온라인 계정 보유자의 반복적인 침해시 그 계정을 해지시키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을 이행토록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작권경고 시스템을 운용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금지명령, 3배 배상을 포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는 물론 금고 혹은 벌금형을 포함하는 형사상 구제 조항까지 두고 있음 •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나,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특칙을 두어 저작권자에게 대한 민·형사상 구제방안을 둠 -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이와 별도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권리자의 복제 전송 중단요구 및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자발적 계정해지제도 규정을 두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수치지표인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 지표 base line의 자의적 설정 •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95년으로 보아 이를 base line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은 유럽(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만점을 받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시 관련 법령을 이미 개정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저작물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여 보호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음 -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100년인 멕시코의 경우에도 저작권 관련 0.79점에 그쳐 base라인 산출 기준과 평가 대상국의 보호기간 설정이 자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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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유의점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해외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개념의 확산과 평가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음 •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표는 미국 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와 PRA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가 대표적임 • 특히 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경우 전 세계 국가들의 지식재산 보호환경 및 집행수준을 분야별/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종합지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는 지표의 구성(체계), 평가방법 등에 한계로 인해, 전체 지표의 일관성·신뢰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선,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측정의 범위(지식재산 보호 범위)가 자국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음 ※ 일례로, 특허권 보호의 경우 의약품 산업과 관련된 특허권 보호가 대부분이며,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지리적 표시나 전통지식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음 ※ 또한 국제조약 지표의 경우 미국이 체계/가입한 조약을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국제 조약에 가입한 경우 1점, 미가입시 0점 처리하는 지표 점수 산출방식은 법령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둔 점은 고려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전혀 없는 국가와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 외에도, 지표가 각 국가의 지식재산 제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지수화 방식이 필요하나, GIPC의 경우 30개의 지표를 단순 합산하여 점수를 도출 *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가의 산업·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보호체계, 보호범위,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입장 등이 상이함  (해석의 유의점) 지표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량화된 통계를 말하는 것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현실에 가깝게 측정하기란 매우 어려움 • 최근 문헌에서 사용되는 지표의 의미는 어떤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복잡한 현상에 대한 단순화 그리고 수량화의 일반적인 속성을 갖음(Aall, 2005) • 따라서 지표(지수)개발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 더욱이 지식재산의 국제보호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은 달라서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강화는 EU,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보호강화는 미국,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강화는 개도국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국가별 입장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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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IPC의 국제지식재산보호지수는 설명지표로 인식되어 학술연구, 정부의 정책결정, 언론보도 등에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점을 갖고 있어 다음에서는 해석 시 유의점을 기술함 - (지수화) 2진법 지표(0점 또는 1점 부여), 또는 제도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0.25점씩 차등 부여하는 지수화 방법은 쉽게 이해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가중치) 지재권 법·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국가의 경제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향성 및 우선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GIPC지수는 지표별 가중치의 부여가 없어서,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함 - (데이터) 각종 보고서, 학술논문, 판례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사항 등 접근이 불가하여 측정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누락지표)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 선진국과 입장에 차이가 있는 개도국이 수긍할 수 없는 지표의 배점이 과다하고,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많은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지표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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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지수 지표의 구성 범주 지표명 평가 방법 지표 속성 (1) 특허권, 관련 권리 및 제한 ① 특허권 보호 기간 ▪TRIPS 협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특허권 보호기간을 기준 으로 평가 수치 지표 ② 특허 요건 ▪대상 국가의 특허 요건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 ▪(1) 현행 법률적 특허적격성 지침 및 규칙, (2) 심사 절차 및 사법 심사에 이러한 지침 및 규칙을 적용하면서 수립된 사실적 기준에 기하여 평가 혼합 지표 ③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명의 특허 등록 허여 여부를 1차적 법규 또는 2차적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가를 평가 혼합 지표 ④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 방안 ▪제네릭 또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 출시 이전에 특허 유효성 및 침해 분쟁을 다룰 수 있는 투명한 절차의 존재 여부를 평가 ▪관련 1차적 또는 2차적 법규의 존재 여부와 적용/집행으로 동등하게 나누어 점수를 부과 ▪해당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업무를 통해 유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최대 0.5점이 부과 혼합 지표 ⑤ 특허 제품 및 기술에 관한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 및 이용 ▪강제실시권 이용 및 적용/집행에 관한 1차적 또는 2차적 법규가 투명하고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 ▪(1) 강제실시권 부여는 국내 제조를 위한 모든 요건을 배제, (2) 강제실시권 부여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특허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음, (3) 바이오 제약의 경우 공중 보건에 관한 TRIPS 체제 하에서 강제실시권을 이용하는 것은 가격 협상 또는 국내 기업 지원과 같은 상업적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됨, (4) 강제실시권 부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위한 적절하고 명확한 절차가 존재 2진법 지표 ⑥ 의약품에 관한 특 허존속기간 연장 ▪미국과 유럽연합의 현행 연장 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평가 ▪이는 의약품 발명의 연구 개발 및 인허가 기간으로 인하여 상실된 특허권 존속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 ▪동 범주에는 심사 기간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보전해주는 다른 형태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불포함 수치 지표 ⑦ 규제적인 데이터 보호기간 ▪새로운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바이오 제약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하는 보호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분자의 크기 또는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음 수치 지표 (2)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제한 ⑧ 저작권 보호기간 ▪미국에서 규정하는 최소 보호기간인 95년을 기준으로 평가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최소 보호기간을 평가 ▪각기 다른 유형의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소 보호기간이 다른 경우,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95로 나눔 수치 지표 ⑨ 저작권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 ▪대상 국가의 (1)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과 절차 규정 여부,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온라인 침해 방지, 근절, 구제를 위한 법의 적용 여부를 평가 혼합 지표

【별첨】국제지식재산지수 지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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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활동 증진 하는 제도의 이용 가능성 ▪저작권 침해 자료에 대해 인지하고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삭제 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의 존재 여부 ▪전반적인 체제가 ISP에 대한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온라인 불법 복제를 해결하기 위해 ISP와 권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 및 보호하는지를 평가 혼합 지표 ⑪ 저작권 제한 및 예 외 범위 ▪제한 및 예외 규정과 적용이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 ▪동 지표의 점수는 법제와 법원에서의 적용으로 나누어 평가 혼합 지표 ⑫ 디지털저작권 관리 규정 ▪(1) 디지털저작권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또는 2차적 법제의 통과 여부, (2) 해당 법제의 적용 여부를 평가 혼합 지표 ⑬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에 관한 지침 및 정책의 수립 ▪(1) 라이선스를 맺은 특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정책 및 지침의 존재 여부, (2) 이러한 정책 및 지침의 적용 여부를 평가 혼합 지표 (3) 상표, 관련 권리 및 제한 ⑭ 상표권 보호기간 (갱신기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서 규정하는 10년을 기준으로 대상 국가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보호 갱신 기간을 평가 수치 지표 ⑮ 상품 포장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차별 금지/제한 금지 ▪국내 법규에서 상품 포장에 브랜드를 표기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를 해하는지 여부를 평가 2진법 지표 ◯16 상표 보유자의 상표권 보호 능력: 보호 요건 ▪현행 법규 또는 실질적인 업무 절차를 통해 표장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표장 이용을 통한 상표권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혼합 지표 ◯17 상표권 무단 사용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 ▪(1) 출처, 보증, 또는 계열에 관한 대중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등록 상표의 침해, 부정경쟁, 원산지 허위표기, 허위 광고, 저명한 상표의 희석, 사이버스쿼팅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하는 법과 절차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2) 상표권 및 관련 권리침해 방지, 근절 및 구제에 대한 해당 법 적용 여부를 평가 혼합 지표 ◯18 위조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증진하는 제도의 이용가능성 ▪전반적인 체제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표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 및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해 인지하고 신속하게 해당 물품을 삭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명백한 규칙과 기준의 존재 여부를 평가 혼합 지표 (4) 영업비밀 및 시장 진입 ◯19 영업비밀 보호 ▪(1) 영업비밀 또는 기업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법제의 존재 여부와 (2) 법정 또는 법 집행 체계에서의 적용 여부를 평가 ▪관련 법제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영업 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들은 최대 0.5점을 받을 수 있으며, TRIPS 협정 제39조 (1)항과 (2)항을 기준으로 평가 혼합 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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