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책부록1-1)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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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러두기 본 부록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II)」의 별책으로 구성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서”편의 부록이다. 이 부록에는 현행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13개 시행령․시행규칙상 개 별기준을 변경신고의무위반 등 15개 유사의무위반행위 (변경신고, 준 수사항위반,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 등록후 영업미개시 또는 영 업실적이 없는 경우,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 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지정․허가․등록 결격사유, 금지행위위반, 기 록보존의무 위반, 포괄금지조항, 관리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 출입․ 조사 방해 및 거부,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분류하여 종 합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될 행정처분 기준 정비에 대한 중요한 입법적 자료로서, 그리고 실무상 집행공무 원의 재량행사에 있어 지침서로서 활용되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유사의무위반행위별 분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상이한 모습 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유사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게 되 는 위반행위자 간의 형평성의 유지 및 관련 법령간 체계성을 도모하 기 위해서라도 유사의무위반행위별 공통의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은 보장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에서는 15개 유사 의무위반사유별로 현행 법령상 행정제재처분기준을 비교하 여 보고자 한다..
(3) 목 차. 일 러 두 기 ···································································································· 3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 7 1. 변경신고 ··································································································· 7 2. 준수사항 위반 ······················································································· 83 3. 개선명령 ······························································································· 528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 658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 797 (법 률) ··································································································· 888.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 971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 1014 8. 명의대여 ····························································································· 1070 9. 일괄 하도급 ··············································································· 1096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 1103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 1136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 1187 13. 허가․지정․등록 결격사유 ···················································· 1281 14. 금지행위 위반 ··········································································· 1326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 1408 16. 포괄 금지 조항 ········································································· 1431 17. 관리기준 위반 ··········································································· 1432 18. 표시기준 위반 ··········································································· 1572.
(4) 19. 위반행위 반복시 ······································································· 1610 20.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 1650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1708.
(5) 1. 변경신고.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8.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 를 한 때 제32조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 별표1의2. 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 7. 법 제19조제1항제10호 의3.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 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 법. 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제1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2호. 채취중지 4개월.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 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범. 법. 위안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60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8.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 별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 사업정지. 제19조제1항제8호. 30일.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7)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제15조의2 (운임의 신고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 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 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운 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 7 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법.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 제17조제1항제2호. 사업정지 40일. 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 9 조 (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9. 제17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40일.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사시행인 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 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 ㆍ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 별표1 1. 허가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법. 허가취소 항을 변경한 때 제16조제1항제1호 30일 90일 라. 삭도․궤도시설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별표1 고 삭도․궤도시설을 변경한 때 제16조제1항제6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별표0. 3.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경 고. 경 고. 법 제29조 제3호. 10. 30일 경 고. 60일 90일 사업정지 사업정지 1월. 별표2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별표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8)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하지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니한 때 별표0 기르는 어업육성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영업정지 1월. 2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0일. 90일. 1년. 4차.
(9) 1. 변경신고. 법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위반사항. 근거법령. 5.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29조. 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제5호.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0일. 90일. 1년. 경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별표6.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폐업인 경우에만. 영업정지 영업정지 7일. 15일. 해당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법 7.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 경 고 제36조ㆍ제42조ㆍ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 규칙 관리약사를 변경한 후 기간 제20조제3항ㆍ제2 경 고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동물용의약품도매상 4조제4항 8.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자 또. 동물용 의약품등. 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자가 그. 취급규칙 별표3.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가.. 동물용. 의약품등제 조업자. 법. 소재지. 제20조제2항ㆍ제3. 이전 제조업허가 또는. 11. 신고. 1조제7항ㆍ제42조 제1항ㆍ제45조제1. 제조정지 제조정지 15일. 업무정지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4차.
(1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사항.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임의. 변경 원 료 약 품 주성분.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의 규격 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중. 1개월. 는 분량 등 의 변경 원 료 약 품 중. 주성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 외의. 한 때. 규격, 분량,. 성분,. 3개월. 6개월. 항 「의료기기법」 제11조ㆍ제14조제. 5항ㆍ제15조제4항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ㆍ제16조제3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제 조 방 법 규칙 제24조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포장 단위. 등의. 변경 허가ㆍ등. 나. 동물용의약품등 취. 업무정지 업무정지 록 또는. 급자가 허가ㆍ등록 또는. 1개월. 신고사항 임의변경 동물용 의약품등. 1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등의 취. 12. 3개월. 신고 취소. 법. 허가취소. 4차.
(11)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급자가 폐업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ㆍ제40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취급규칙 별표3. 없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13조ㆍ제14조ㆍ 제15조ㆍ제16조,. 57.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취급자가 휴업 또는. 또는 등록취소. 규칙 제26조 법.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한 때 제22조ㆍ제40조, 동물용 의약품등. 「의료기기법」. 취급규칙 별표3. 제13조부터. 업무정지 업무정지 7일. 1개월. 제15조까지, 규칙.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제26조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8.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사항 또는 승인사항이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변경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등을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3조. 경고. 정지. 정지. 30일. 60일. 영업의. 영업의. 계속한 때. 별표4 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나. 등록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별표10. 법 제23조제2호 및 제5호. 제 8 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 13. 영업의. 전부정지 전부정지 전부정지 15일. 1월. 2월. 4차.
(1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 법」 제21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 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 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 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2. 동물병원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법 제33조제3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4. 4차.
(13)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변경신고 또는 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 법 제20조.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1월. 3월. 12월.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0일. 20일. 1월. 4차. 등록취소. 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 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 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 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15. 법 제35조제2항제4호. 경고.
(14)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 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 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07.1.19,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 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 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 007.1.19, 2008.2.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67조제1항제3호. 16. 경고.
(15)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10일. 20일. 1월.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0일. 20일. 1월.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4.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 법 제61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 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ㆍ변경등록 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7. 법 제67조제2항제4호. 경고.
(1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0일. 20일. 1월. 영업. 영업. 정지. 정지. 10일. 20일.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 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 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제1항제4호. 경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18. 영업정 지3일.
(17)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82조제3항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3.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 준용되는 법. 경고. 영업정지. 제33조제5항 및. 또는. 1개월. 법. 시정명령. 이하.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제64조제1항제5호 6. 약국개설자가 다음 각 가. 약국 소재지의 이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경고. 제20조제2항(시행. 는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규칙. 나. 약국의 명칭. 제87조제1항). 15.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가. 제조소 소재지의 이전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나. 제조소의 명칭변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 격 또는 분량의 변경 변경한 경우. 19.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월. 7개월. 15일. 업무정지 업무정지 영업허가 3개월 6개월 취소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영업허가 제31조제7항(시행 1개월 3개월 6개월 취소 규칙 법. 제88조제1항부터. 해당. 해당. 제3항까지). 품목. 품목. 제조업무 허가취소.
(1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정지. 라. 원료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의 규격, 분량, 제조방법. 마.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요하지. 법 제16조. 아니하는 경. 제1항제4호. (1) 정도가 경미 우 한 경우 별도의 시험 제18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2조제1항의 규. 을. 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경우. 요하는. 품목. 정지.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별도의 시험 을. 해당. 품목. 업무정지 영업허가. 의약품등을 제조한 경우. 따른.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제조업무 제조업무. 또는 포장단위 등의 변경.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6개월 해당.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시정 명령 3월. 시정 명령 6월. 해당계량. 형식 등의 일부를 변 (1) 정도가 중대한 경우 경하는 경우에는 지식. 법 제16조. 기의. 제1항제4호. 형식승인 취소. 20. 해당계량 기의 형식승인 취소 해당계량 기의 형식승인 취소.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 취소. 해당 품목 허가취소.
(19)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경제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형식승인기관 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때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때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법. 등록. 제13조제1항제3호 법. 취소 등록. 제13조제2항제3호 법. 취소 등록. 제13조제3항제4호. 취소. 29.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학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전문학원). 제104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 7일. 1월. 7일. 초과 ∼. 초과 ∼. 지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 법 제113조. 이하. 1월. 2월. 취소․. 별표35. 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 제2항제4호. 운영. 이하. 이하. 등록. 정지. 운영. 운영. 취소. 정지. 정지. 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 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1.
(2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 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 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 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 에 의한 강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 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 22.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21)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업무. 업무. 업무. 정지. 정지. 정지. 1월. 3월. 6월. 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라 한다),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학원 2.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아. 대행자 등록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시행규칙 별표2. 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1)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 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 법 제16조제1항제6호 법.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제1항제6호 제12조 (감리법인의 등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23. 법. 경고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2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록) ①정보시스템 감 리를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개정 200 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우. 제16조제1항제6호.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 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 법인”이라 한다)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 24. 정지 3개월.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23)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본금의 변 동. 등. 정하는. 행정안전부령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을 요하지 아. 제18조 (형식승인의 변경 (1) 정도가 경미 등) 제12조제1항의 규 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별도의 시험. 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니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 경우. 요하는.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시정 명령 3월.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시정 명령 6월. 경하는 경우에는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바 (1) 정도가 중대한 경우. 법 제16조. 기의. 에 따라 형식승인기관. 제1항제4호. 형식승인 취소. 25. 형식승인. 해당계량 기의 형식승인 취소. 해당계량. 변경승인을. 기의 취소. 형식 등의 일부를 변. 으로부터. 해당계량. 4차.
(24)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받아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때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때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법. 등록. 제13조제1항제3호 법. 취소 등록. 제13조제2항제3호 법. 취소 등록. 제13조제3항제4호. 취소. 29.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학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전문학원). 제104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 7일. 1월. 7일. 초과 ∼. 초과 ∼. 지정. 법 제113조. 이하. 1월. 2월. 취소․. 제2항제4호. 운영. 이하. 이하. 등록. 정지. 운영. 운영. 취소. 정지. 정지. 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 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 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 26.
(25)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 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 에 의한 강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 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 등 설립ㆍ운영자”라 한다),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 27.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2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경고. 업무. 업무. 업무. 정지. 정지. 정지. 1월. 3월. 6월. 는 학원 2.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아. 대행자 등록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시행규칙 별표2. 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 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 법 제42조제1항제8호. 법 제16조제1항제6호 법.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제1항제6호 제12조 (감리법인의 등 록) ①정보시스템 감리 를 하고자 하는 자는.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28.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7)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술능력․재정능력. 근거법령.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 의 수행에 필요한 사 항을 갖추어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 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 법인”이라 한다)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 위 내의 자본금의 변동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29.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2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영업. 영업. 영업. 허가. 정지. 정지. 정지. 취소. 1개월. 3개월 영업. 6개월 영업. 영업.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8)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경우 제32조제1항제8호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법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법. 제32조제1항제8호. 7) 변경등록이나 변경신 가) 변경등록사항을 임의로 법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변경한 경우 제35조제1항제6호 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 법 법으로 변경등록이나 변 나) 변경신고사항을 임의로 경신고를 한 경우. 경고. 변경한 경우.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개월 영업. 3개월 영업. 6개월 등록. 정지. 정지. 정지. 취소. 1개월. 3개월 영업. 6개월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 허가. 경고. 제35조제1항제6호.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8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 호의 사항중 건설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영업 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의 주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정지 6월 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경한 때. 허가 취소. 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22조 (건설폐기물처리업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 30. 법. 영업. 영업.
(29)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의 변경허가) 제2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허 가를 받은 자가 환경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 경한 때. 제25조제1항제6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취소. 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 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 가) 비산먼지 발생 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31. 하지.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경 고. 사용 중지. 조업. 조업. 정지. 정지. 5일. 10일.
(3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제43조. (비산(飛散)먼지의.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 아니한 경우 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 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 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나) 법 제43조제1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 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2. 법 제43조 제2항․제3항. 조치이 행 명령. 사용 중지. 4차.
(31)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법.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 제44조제1항․제 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 2항, 법. 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 제45조제1항부터 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 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 33. 제3항까지. 경고.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3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 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 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 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 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 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 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34.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33)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 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 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 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 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 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 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 35.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34)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 항을 준용한다. 8)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별표9.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법 제17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제1항제8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5)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 36. 법. 경고. 영업. 영업. 영업.
(35) 1. 변경신고. 법률 별표9. 위반사항. 근거법령. 한 경우. 1차. 제43조제5항제5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별표9. 제48조제1항제4호. 취소 또는.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영업장. 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 폐쇄.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37.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정지.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3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 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 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8.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7)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조업. 조업. 정지. 정지. 5일. 10일. 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 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제 8 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 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 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9. 법 제17조. 경고. 경고.
(3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 위생관리 등에 관한. 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규칙 별표4.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경고. 영업. 영업. 사업장. 정지. 정지. 패쇄. 5일. 10일. 명령. 조업. 조업. 정지. 정지. 5일. 10일.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1) 법 제60조제1항에 따. 보전에 관한 법률. 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시행규칙 별표22.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1호.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 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용. 법 제60조 제5항.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 제60조 제5항. 40. 경고. 경고. 중지 명령. 경고. 경고. 사용.
(39)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경우.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 별표7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4차. 중지.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 영업. 중지명령 영업. 영업.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법 제40조제5항. 정지. 정지. 정지. 한 경우 (9)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 15일. 1월. 3월.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5일. 15일. 3월. 등록 취소. 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 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5 제34조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 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ㆍ연 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 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 41. 법 제27조제8호․제3 6조제8호. 경고.
(4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0)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시행규칙 별표5. 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 영업 경고. 경고. 경고. 6조제8호. 정지 15일. 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 호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허가. 하지 또는. 아니하고.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 영업. 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 법 제27조제8호. 정지. 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6개월. 경우 영업. 영업. 영업. 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 법 제27조제8호. 정지. 정지. 정지. 경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 별표21. 취소.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신고사항을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 변경한 경우. 허가. 지 아니한 경우. 42. 법 제27조제8호.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41)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법.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제49조제1항제2호. 법.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 법. 제54조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사항을 등록 하. 법. 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제54조제1항제2호 나) 변경신고사항을 신고 하. 법. 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제54조제1항제2호. 43. 경고. 영업. 영업. 정지3개. 정지6개. 월. 월 영업. 경고.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 영업. 정지3개. 정지6개. 월. 월. 영업. 영업. 영업. 정지1개. 정지. 정지. 월. 2개월 영업. 6개월 영업. 정지. 정지. 경고. 영업.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 정지.
(4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위반사항. 근거법령. (2) 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한 경우. 경고. 제12조제1항제8호. (8)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4)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소재지․명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시행규칙 별표8. 법. 1차. 경우. 법 제18조제5항. 법 제22조 제3호의2. 경고. 경고. (3) 법 제2조제5호 다목 (가) 해당지역에서 영업이 가. 사용. 의 경우. 중지. 능한 경우. 환경범죄의 단속에. 다. 第4號 各目의 法律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 시행령 별표2. 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 지 아니하고 營業을 영위. (나) 해당지역에서 영업이 불.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3개월 업무. 6개월 업무. 정지. 정지. 정지. 1월 영업. 3월 영업. 6월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월 업무. 3월 업무. 6월. 정지. 정지. 1월. 3월. 폐쇄. 가능한 경우. 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44. 4차. 1개월 업무. 행정처분기준. 지정 취소.
(43)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 제28조 (등록의 기상법. 한 때. 취소).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 제3호. 등록 취소, 3월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 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제46조 (허가등의 원자력법.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취소등). 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 제1항 제3호. 5.1.5, 1996.12.30, 1999.2.8, 2008.2.29>. 45. 허가, 지정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44)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제4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①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 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 ②사용 후 핵연료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 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 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호. 제60조 (사용.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또는 소지허가의 원자력법.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 정 1986.5.12, 1995.1.5, 1999.2.8, 2008.2.29> 2. 제5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46. 취소등<개정 1995.1.5>) 제2호. 허가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명령.
(45)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 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5.12.30, 20 08.2.29> 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제68조.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생산․판매․사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47. 용 또는. 허가 등록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사용금지 명령.
(4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1.16, 2008.2.29> 3. 제65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65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 을 변경한 때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①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 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 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1.1.16,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 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 48.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 행정처분기준.
(47)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 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6.5.12, 1999.2.8, 2001. 1.16, 2008.2.29>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원자력법. 3.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제76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개정 1996.12.3 0>) ①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 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 49.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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