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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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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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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론: 11주차 강의안>

경찰공무원론 (Ⅰ)

제1절 서설

1. 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최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말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총칭하며,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 외에 국가최고기관의 구성자(대통령ㆍ국회의원) 및 명예직 공무원(지방의회 의회)을 포함한 다.

협의로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흔히 직업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공무원, 즉 공무원법상의 경력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공 무원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의의 공무원이다.

2. 종류

국가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이란 국가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경력직과 특수경력 직(비경력직)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에는 행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사무 를 담당하는 입법공무원(국회의원 및 국회의 사무직원)과 사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공무원(법관 및 사법부의 사무직원)도 포함된다.

한국의 공직분류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80년까지는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만 구분하다가 198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신분보장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으로 크게 나누어,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기능직․특정직으로 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별정 직․계약직․고용직으로 해서 모두 7개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의 각 직종에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직무 그룹끼리 묶어서 직군․직렬․직류, 병과(군인), 경과(경찰)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종적으로는,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 등급을 몇 개로 나누고 있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비록 명칭은 계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급처럼 운용하는 연봉(보수) 등급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외무공무원은 2000년부터 종전의 계급을 폐 지하고 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도출된 직무값에 따라 14개의 직무등급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직종간 또는 직렬간 이동은 각각의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오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하나의 직종 또는 직군(렬)으로 들어오면, 이동에 따르는 엄청난 불이익 (종전의 경력을 아예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력평정 점수를 손해보는 등)을 감수하지 않는 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직군이나 직렬을 수시로 조정해 왔지만 복잡하고 다원화․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요 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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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분류체계 현황

구 분 종적 분류 횡적 분류

계급수 계 급 명 칭 직군 직렬 직류

경력 직공 무 원

일반직공무원 9(2) 1급~9급/연구관․연구사 등 10개 57개 91개 기능직공무원 10 기능1급~기능10급 11개 22개 37개 특

정 직 공 무 원

외무공무원 14 14등급~1등급 3개 직군

경찰공무원 11 치안총감~순경 6개(경과), 19개(특기) 소방공무원 10 소방총감~소방사

군인(장교) 11 원수~소위 19개(육), 26개(해), 17개(공) 군무원 9/10 1급~9급(일반)/1급~10급(기능) 15개 51개

국가정보원직원 9/10 1급~9급(일반)/1급~10급(기능) 2개 9개

경호공무원 9 1급~9급

검사 4 검찰총장~검사

정무직공무원 5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급) 특

수 경력

별정직공무원 9 1급상당~9급상당, 교원상당 몇 개의 직무분야 계약직공무원 9/5 1호~9호(일반)/가~마(전문)

고용직공무원

3. 한국의 공무원제도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민주적ㆍ직업적 공무원제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1) 민주적 공무원제도

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헌법하에서 공무원은 과거와 같이 집권자 개인이나 집권세력에 대한 개인 적 봉사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헌법 제7조 1항 전단).

따라서 공무원은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고 무제한의 근무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 여된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률에 일정한 권리ㆍ의무 및 책임을 지는 직업인이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② 국민에 대한 책임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1항 후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 여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및 공무원법상 책임을 지며, 정치적 책 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행법상 국민이 특정 공무원을 직접 파면하거나 임용권자에게 파면을 청구하는 제도는 없다.

③ 공무담임의 기회균등

공무원은 집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집권당의 자의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임용 의 기회가 개방된다.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공무 를 담임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1항, 제25조).

다만, 법률이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수불가결한 것으로서, 평등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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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직무는 전문성과 능률성 및 당파적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실적주의 및 능률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① 신분보장

공무원이 안심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ㆍㆍㆍ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7조 2 항), 구체적으로는 각종 공무원법에서 형의 선고, 징계 또는 결격사유의 발생 등의 사유가 없이는 공무원 의 의사에 반한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② 정치적 중립성

정기적인 선거의 결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공무원은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은 “공무원의 ㆍㆍㆍ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헌 법 제7조 2항), 이를 근거로 각종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③ 실적주의

공무원이 직업으로서 전문적ㆍ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정실에 의해 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능력의 실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이 각종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ㆍ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의 계급제에 대한 대안 내지 보완책으로서 직위분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 로(국가공무원법 제24조,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직위분류제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실적주의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④ 능률보장

공무원이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능률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훈련, 근무성적, 제안제도, 상훈과 표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공무원의 생활보장과 사회보장 및 고충처리제도도 그것을 통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능률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경찰공무원제도

1. 경찰공무원의 의의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 원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적 정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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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특정직 국가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일종이지만, 그 임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임용ㆍ교육훈련ㆍ신분보장ㆍ직 무 등에 있어서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율되고 있다.

즉 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는 경찰공무 원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그 임용과 인사관리, 복무, 신분보장 등을 규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ㆍ국가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의 범위는 동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경력직공무원과 특 수경력직공무원이다.

ㆍ국가공무원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었다고 해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ㆍ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규정 중 제5장(보수)과 제7장(복무에관한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 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

ㆍ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법이 있으면 이러한 특별법이 우선 적용 되고 특별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ㆍ이러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형법과 국가배상

법상의 공무원

ㆍ국가공무원의 범위는 모든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 해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과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범 위를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경찰공무원의 계급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임무의 특성상 군대에 준하는 편제를 갖추고, 그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도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계급제는 경찰공무원을 상하로 구분하여 권위와 책임, 그리고 보수 등에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경과와 특기는 개개 경찰공무원의 특성, 자격과 능력, 그리고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분류 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계급과 명칭

치안총감 Commissioner General 치안정감 Chief Superintendent General

치안감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경무관 Superintendent General

총경 Senior Superintendent

경정 Superintendent

경감 Senior Inspector

경위 Inspector

경사 Assistant Inspector

경장 Senior Policeman

순경 Polic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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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와 특기

(1) 경과

경과는 일반경과와 보안경과 특수경과 및 수사경과로 대별되고, 특수경과는 다시 항공경과 통신경과 그 리고 운전경과로 나누어진다.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 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경과 직무 계급

일반경과

기획·감사·경무·방범·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 기타의 직무로 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총경이하

(특기는 경위이상 경정이하) 일반특기

일반특기는 기획·감사·경무·방범·형사·수 사·교통·경비·작전·정보·보안 및 외사 특 기로 분류

전문특기

형사, 조사, 감식, 정보관리, 정보분석, 보 안수사공작·보안수사신문, 외사 및 기술 (정보통신·항공·해양)특기로 분류

보안경과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경정이하

특수경과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총경이하

(항공경과, 해양경과, 정보통신경과는 경 과이자 전문특기임)

해양경과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운전경과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 경사이하

(2) 특기 (전문특기별 직무의 종류)

① 형사전문특기는 범죄수사에 따른 범죄수법, 수사에 관한 기획 및 외근에 관한 직무

② 조사전문특기는 범죄조사에 관한 직무

③ 감식전문특기는 화재, 지문, 발자국 기타의 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컴퓨터 및 거짓말탐지기의 작 동에 관한 직무

④ 정보관리전문특기는 정보기획·정보수집 및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직무

⑤ 정보분석전문특기는 정보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직무

⑥ 보안수사공작 전문특기는 보안수사기획·보안수사공작 및 보안수사분석에 관한 직무

⑦ 보안수사신문 전문특기는 보안수사신문에 관한 직무

⑧ 외사전문특기는 외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외사공작, 외사수사, 외국어 번역 및 통역기술에 관한 직 무

⑨ 기술전문특기중 정보통신기술전문특기는 정보통신의 관리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직무, 항공기술전문특 기는 항공조종 및 항공정비에 관한 직무, 해양기술전문특기는 경비함정의 조종 및 정비·해난구조를 위한 잠수에 관한 직무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1.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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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任用)의 의의

공무원관계는 신규채용으로 발생하며, 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으로 변경 되고, 면직 등으로 소멸한다. 공무원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모든 행위를 총괄하여 임용이라 한 다.(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항)

임명(任命)이라는 용어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관계 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채용 또는 임명이라고 한다.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임명외에 선거에 의하는 경우(대통령ㆍ국회의원 등)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설정되는 경우(병역법에 의한 징집 ㆍ소집)도 있으나,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임명이다. 임용이라는 용어도 좁은 의미에서는 임명이라 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2) 임용의 원칙

①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 35조).

② 실적주의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ㆍ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

ⓒ 적격자임용의 원칙

경과ㆍ특기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용의 형식과 효력발생시기

① 임용의 형식

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의 교부의 형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용은 요식 행위가 아니므로 임용장 등의 교부는 임용의 유효요건이 아니고 임용을 형식적으로 표시ㆍ증명하는 선언 적ㆍ공증적 효력 밖에 없다.

② 효력발생시기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공무원임용령 제6조 1항). 이는 임용시기가 당해 공무원이 행한 행위의 효력ㆍ급여 기타 인사의 기준이 되므로 그 시기를 명백하게 하려 는 것이다.

(4) 임명의 성질

임명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동의를 전제로 하는 단독행위설ㆍ쌍방적 행정행위설ㆍ공법상계약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앞의 두 학설은 공무원관계의 내용이 임명권자의 일방적 행위로 정하여지는 것을 중시한 것이고, 뒤의 학설은 공무원임용에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을 중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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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전제로 하는 단독행위설

ㆍ개인의 공법상의 근무의무는 국가의 단독행위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국가의 일방적 행위만으로 공무원으로 복무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법률관념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 대방의 동의를 요한다고 한다.

ㆍ국가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임명하여도 임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응 유 효하게 성립되나, 상대방은 그 임명행위의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쌍방적 행정행위설

ㆍ임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라고 보는 점에서는 단독행위설과 같다.

ㆍ상대방의 동의는 임명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절대적 요효조건으로, 이 요건이 흠결되면 임명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한다.(우리의 통설과 판례)

공법상 계약설

ㆍ임명행위는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같으 나,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이라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 계 약이라고 한다.

ㆍ공무원의 근무관계가 일종의 고용 내지는 노동관계의 일종임을 전제로 한다.

(5) 임명의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실적요건)

공무원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에는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성적요건) 이 있다.

① 능력요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능력을 갖지 못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 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로 되며, 재직중에 이 요건을 결격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국가공무 원법 제33조에는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는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개정사항<경찰공무원법의 개정 2003.5.29>

지방공무원법 위헌판결(2002.8.29, 2001헌마 788, 2002헌마173 병합)과 개정국가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8호) 및 개정지방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6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임용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직중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지 않는 점 을 감안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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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연퇴직사유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당연퇴직 사유에 있어서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수정주요골자

ㆍ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제외하도 록 함(제21조 단서신설). 즉 당연퇴직사유가 아님.

ㆍ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임용결격사유가 됨.

② 자격요건(성적요건)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별정직의 비서 와 같은 예외도 있으나, 공무원의 임명은 공개경쟁시험(신규임명의 경우), 특별채용시험(퇴직공무원의 재 임용 등) 등 시험 또는 근무성적, 경력평정 등을 통한 실증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시험합격자 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ㆍ제28조 등)

③ 능력요건 또는 자격요건(성적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임명의 효과

능력요건을 결한 자의 임명은 무효이고, 자격요건을 결한 자의 임명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된다. 이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효 또는 취소가 있기까지의 그 자가 행한 행위의 효력과 이미 지급된 급여이다.

능력요건 또는 자격요건 이 결여된 자의 행위의 효력 문제

ㆍ그 자가 행한 행위는 엄겨하게 보면 국가행위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나, 선임행위의 유효여부는 불명료한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ㆍ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아야 하며 이를 뒷 받침하는 것이 「사실상의 공무원」(de facto Beamten)이론이다.

지급된 급여의 문제

ㆍ그 자에게 지급된 봉급 기타 급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그 자의 부당 이득이 된다. 한편 그 자는 그 때까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 보 통이므로 국가측에서도 부당이득을 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 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임용권자(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 2004.3.11 법률 제07187호])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ㆍ휴 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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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출처: 중앙인사위원회)

ⓐ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이 임용하는 외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에게 있음

ⓑ 대통령의 임용절차 : 소속장관(제청)→중앙인사위원회(협의)→국무총리(경유)→대 통 령(임용)

ⓒ 임용제청처리절차 : 임용제청(소속장관)→인사재가안 작 성(심사임용과)→인사재가→인사발령통지 및 관보게재

임용권자 임용 임용절차

대통령

경찰청장 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장관 제청→중앙인사위원회(협의)→국무총 리(경유)→국회의 인사청문→대 통 령(임용)

총경이상(승진ㆍ면직) 경찰청장 추천→행안부장관 제청→중앙인사위원회(협의)→국무총리 (경유)→대 통 령(임용)

경정의 신규채용ㆍ승진ㆍ면직 경찰청장 제청→국무총리(경유)→대 통 령(임용) 경찰청장

ㆍ총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ㆍ경정이하의 임용권

ㆍ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ㆍ경정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파견 ㆍ경감이하의 임용권

경찰서장 ㆍ임용권은 없음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찰서 내 소속 경감이하의 전보권

(7)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① 의의

시보임용(probation)이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바로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보로 임용하여 일정한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보기간은 국가에 따라 혹은 직종 및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 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② 신분보장의 정도

시보임용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신분상의 보장은 없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시보임용중인 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더라도 시보임용중인 경찰관은 소청심사의 청 구 등 구제수단을 쓸 수 없다.

③ 시보임용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ㆍ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ㆍ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당해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ㆍ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시보임용대상자의 평가 및 교육훈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 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10)

ㆍ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ㆍ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ㆍ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① 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경찰인사에 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경찰공무원인사에 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구성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경무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 총 경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 지위

비상설위원회로서 자문기관이다.

④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경찰청소속의 공무원 중 약간 명을 간사로 임명하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 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경찰관이 직무를 대행한 다.

의결방법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경찰공무원법 제5조) ㆍ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ㆍ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ㆍ기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경찰공무원근무관계의 변경

(1) 의 의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이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찰공무원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변경함을 말한다.

변경사유로는 승진ㆍ전직ㆍ전보ㆍ복직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강임ㆍ감봉 등이 있다.

(11)

이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단독행위이다. 일방적 단독행위지만 반 드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승진

승진이란 동일한 직렬안에서 하위직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바로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렬의 구분이 없고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이란 하위계급에 서 상위계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승진임용에는 자격요건과 능력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경무관이하 계급에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정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 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 11조 제2항).

승진임용의 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승진 방법 내용

시험승진 ㆍ경정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5할을 시험성적에 의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2항).

심사승진

ㆍ경무관과 총경에의 승진은 전원 심사승진하며, 경정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예정인원의 5할을 심 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한다.

ㆍ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이상에의 승진을 담당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경정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된다.

특별승진

ㆍ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특별승진요건에 해당하는 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 또는 직무 수행중 현저한 공을 세운 자는 1계급(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할 수 있다.

근속승진

ㆍ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속하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상위계급에 승진하는 것을 말한다.

ㆍ근속승진은 5년이상 근속한 순경과 6년이상 근속한 경장, 7년 6개월이상 근속한 경사, 12년이상 근 속한 경위에게 적용된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 전문개정: 2011.8.4)

② 전직

전직이란 원칙적으로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하며, 직위분류제의 원칙에서 볼 때에는 일종의 특례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쳐 행한다(예를 들면, 행정사무 관을 검찰사무관으로 임용하는 것 등).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직렬로 구분되지 않고 경과로 구분되므로 전직임용은 없다. 오히려 전 과가 일반직 공무원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의 형식을 취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경찰공무원법 제8 조 3항 4호).

③ 전보

전보란 동일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A경정을 경비과장에서 정보과장직으로 옮기는 것 등).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를 부여받아 그 직급ㆍ직위에 따 른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에게 부여된 특정의 직급 또는 직위를 보직이라고 한다.

경찰공무원이 보직을 부여받은 뒤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전보를 할 수 없다.

전보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

(12)

(김남진, 전게서, p. 74).

④ 파견

파견이란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파견은 전보에 준하는 변경행위의 일종이다.

⑤ 휴직

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게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와 달리 제재적 의미가 없다.

경찰공무원법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휴직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⑥ 복직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간중이라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이 보장된다.

(3)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ㆍ정직ㆍ감봉의 경우

이들은 공무원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특히 감봉은 징계처분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임용권자의 임의로 당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서 행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① 휴직

휴직이란 공무원이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 제와 달리 제재적 의미가 없다. 경찰공무원법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휴직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②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신분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근의무도 없다(다만,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부 서에 출근할 의무가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의 일종은 아니지만, 사실상 제재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며,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을 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며, 중징 계 대상인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와 함께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많다.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도 역시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된다. 직위해제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2 제1항)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이 불량이 이유가 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 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발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 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13)

직위해제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직권에 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5호).

③ 강임

강임이란 동일한 직렬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 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본 인의 동의 없이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上位級類)의 직위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우선하여 승진 임용된다.

경찰공무원의 강임배제

① 강임제도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조직의 사정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함으 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배려로 이해되고 있다(출처: 이황우ㆍ조병인ㆍ최응렬, 「경찰학개 론」(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01), p. 192).=2010년부터 강등제 실시(경찰공무원법 제6조 2항)

④ 정직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기간 중에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정직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복직된다. 즉 정직은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처분(직위해제 등)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당연히 복직된다(김남진, 전게서, p. 76).

⑤ 감봉

감봉이란 직무담임을 계속시키면서 보수만을 감하는 행위이다.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징계처분절차를 거 쳐 행하여야 한다.

감봉은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지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 분의 1을 감하는 것을 말한다.

(14)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변경>

변경 내 용

단독행위

승진 특정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수직이동

전직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직렬로 구분되지 않고 경과로 구분되므로 전직임용은 없다. 오히려 전과가 일반직 공무원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과 동일한 계급에서 보직을 변경 (형사반장(경위)에서 파출소장(경위)으로).

경찰공무원이 보직을 부여받은 뒤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전보를 할 수 없다.

파견 파견이란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것

복직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 규정된 사유필요

휴직 휴직이란 공무원이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와 달리 제재적 의미가 없다.

직위해제

신분을 보유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의 일종은 아니지만, 사실상 제재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며,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강임

강임이란 동일한 직렬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 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강임이 없다.

정직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2/3)

감봉 감봉이란 직무담임을 계속시키면서 보수만을 감하는 행위이다.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징 계처분절차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1/3)

3.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 서설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이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관계는 법정주 의의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하거나 허용하는 일정전제요건과 형식에 따라서만 종료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관계가 소멸하는 원인으로는 퇴직과 면직이 있다. 면직은 다시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으로 구분 된다.

(2)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① 퇴직

퇴직은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의 의사표시(처분)가 필요없이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퇴직이라고도 한다. 즉 일정한 법정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의 사유로는 결격사유의 발생, 사망, 임기만료, 정년 등이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임기직 공 무원이 없으므로 임기만료는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 당연퇴직의 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와 사망, 임기만료, 정년, 국적상실 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15)

퇴직의 종류 내용

결격사유의 발생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사유대상으 로 하였으나, 동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6호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비교)

ⓑ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 결격사유의 하나이므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1호), 재직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 한다.

사망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당연히 경찰공무원관계는 소멸된다.

정년

연령정년

(경찰공무원법 제24조)

• 60세

• 57세

• 경감이하 연령정년의 3년 연장제도 폐지

계급정년

• 치안감 4년

• 경무관 6년

• 총경 11년

• 경정 14년

•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경찰공무원법 제24 조 2항)

ⓐ 수사·정보·외사·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3항)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항)

② 면직

면직이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임용권자의 의사표시(처분)를 말한다.

면직의 종류 구별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 직권면직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 징계면직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

직권면직 징계에 의하지 않고 임용권자의 일방적 처분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

㉠ 의원면직

경찰공무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경찰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임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의원면직에 있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사직서만 제출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및 형사책임의 원인이 된다. 즉, 공무원은 언 제든지 사의를 표시할 수 있으나 의원면직은 쌍방적 행정행위이므로 사의표시만으로 공무원관계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의에 의한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관계는 존속한다.

(16)

대법원 판결은 강요에 의한 사의표시로 인한 면직처분은 위법이라 하여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된다고 하 였다(대판 1976. 6. 24 75누46).

명예퇴직

ㆍ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ㆍ직제와 정원의 개폐ㆍ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었을 때에 한하여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 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조기 퇴직수당 지급(본봉의 6개월분)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권면직관련 조항 신설('98.2.24 국공법 개정시) 이와 관련 정부인력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난 '98.2.24 국가공무원법개정시 직제와 정원에 개폐ㆍ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어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과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ㆍ명예퇴직은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명예퇴직은 본인의 의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법적으로는 의원면직 의 일종이다.

㉡ 징계면직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신분을 소멸시키는 처분으로 파면과 해임이 있다.

파면이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재기간 5년 이상 은 1/2을, 5년 미만자는 1/4을 감한다).

해임이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나 연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징계사유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 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직권면직

일정한 법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 직처분을 말한다.

(17)

※ 직권면직사유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사유 (개정 2005.3.24)

ㆍ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ㆍ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ㆍ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ㆍ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ㆍ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 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ㆍ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경찰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사유(제22

조) (개정 2004.12.23)

ㆍ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ㆍ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ㆍ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ㆍ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ㆍ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ㆍ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의 사유로 면직 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ㆍ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상의 직권면직사유 (개정 2004.12.18)

ㆍ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1항제2호(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 를 말한다.

1.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 우

ㆍ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 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시행일:2005.7.1]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

소멸 내 용

당연퇴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관계 소멸

•경찰공무원 결격사유발생

•사망

•정년(연령정년, 계급정년)

면직

의원면직 •경찰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여 임용권자의 처분으로 관계소멸(쌍방적 행정행위)

•서면에 의해 사직서 제출하고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제면직

징계를 통해 강제로 면직

•파면: 신분을 박탈. 퇴직금의 1/2을 감액되며 5년간 임용불가

•해임: 공무원관계를 해제하는 징계처분으로 3년간 임용불가

직권면직 법정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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