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경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경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Copied!
1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194호

경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3호(2009.11.16.)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경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2)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 : 경동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도시환경정비사업 경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41,970 -

변 경 재개발사업 경동

재개발정비구역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41,97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1,970.0 - 41,970.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970.0 - 41,970.0 100.0 -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방회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중앙

방화지구 방화지구 중,동,남구 상업지역

1,923,000 (41,970)

인고 제1063호 (1987.1.8)

( )는 구역내 면적

(3)

○ 경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개항로, 송림로

시가지 경관지구

용동 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70,890 (4,573)

2,363

(283) 양측15

인고 제1063호 (1987.1.8.)

지구단위계획 (자유공원주변

지역)

기정 10

참외전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인현동 22-38번지,

주안동 1542-10번지

123,240 (4,164)

4,040

편측15 - 지구단위계획

4,176 (수봉) (306)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간석동 250-6번지,

간석동 239-2번지

8,850

330

편측15 - -

260

※ ( )는 정비구역 내 면적, 연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 2 41

30~33 (주요폭원:

30m)

국지 도로

1,500

(140) 4호광장 광3-1 일반

도로 - 인고 628

1983.04.14 -

변경 대 2 41

30~33 (주요폭원

:30m)

국지 도로

1,500

(326) 4호광장 광3-1 일반

도로 - 인고628 1983.04.14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변경

기정 중 3 2

11.2~18 (주요폭원:

12m)

국지 도로

1,150

(274) 대2-6 대2-41 일반

도로 - 1970.02.09 -

변경 중 3 2

11.2~19 (주요폭원:

12m)

국지 도로

1,150

(274) 대2-6 대2-41 일반

도로 - 1970.02.09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소 2 14

8~15 (주요폭원:

8m)

국지 도로

299

(246) 대2-41 중3-2 일반

도로 - - -

변경 소 2 14 10~18 국지 도로

299

(246) 대2-41 중3-2 일반

도로 - - 일부구간폭원변경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4)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대로 2-41

대로 2-41

◦ 가감속차로 변경 -연장 : 변경

기정) 1,500m(구역 내 140m) 변경) 1,500m(구역 내 326m) -폭원 : 변경없음

◦ 사업구역 내 단지 진출입로 확보와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해 일부구간 가감속차선 변경

중로 3-2

중로 3-2

◦ 폭원 및 선형변경 -연장 : 변경없음 -폭원 : 변경 기정) 11.2~18m 변경) 11.2~19m

◦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 폭원 및 가감속차선 변경

소로 2-14

소로 2-14

◦ 폭원 및 선형변경 -연장 : 변경없음 -폭원 : 변경 기정) 8m~15m 변경) 10m~18m

◦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 폭원 및 가감속차선 변경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중구 용동

18번지 일원 1,880.0 - 1,880.0

인고 제2009-353호

(2009.11.16.)

조성후 무상귀속

폐지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중구 경동

169번지 일원 252.0 감) 252.0 -

인고 제2009-353호

(2009.11.16.)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② 주 차 장 ◦ 폐지

- 면적 : 252.0㎡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 제5246호, 2013.05.27., 정비사업 주차장 의무설치 폐지)에 따른 주차장 폐지

(5)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어린이

공원

중구 경동 166번지

일원

3,138.0 감) 3,138.0 -

인고 제2009-353호

(2009.11.16.) -

신설 ① 공원 문화

공원

중구 경동 166번지

일원

- 증) 3,200.0 3,200.0 -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① 공 원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3,138.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의거 최초고시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공원이 실효 됨에 따라 공원 폐지 [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3호(2009.11.16), 실효일 : 2019.11.17.]

① 공 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3,200.0㎡

◦ 경동구역 내 건축자산 등 문화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휴식의 증진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4) 기존 건축물의 정비ᆞ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지구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

41,970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218 - - 218 - - 변경 경동 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6)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경동 도시환경 정비구역

41,970

획지1-1 (주상복합

용지)

33,863 주상복합 24%

이하

350%

이하

103m 이하 획지1-2

(주차장 용지)

1,880 노외주차장 72%

이하

288%

이하

18m 이하 획지1-3

(주차장 용지)

252 노외주차장 - - -

지정용도

획지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 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백화점·쇼핑 센터·대형점은 제외)

획지1-2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 전용건축물)

획지1-3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 전용건축물 제외)

불허용도

획지1-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함)

획지1-2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 1-1

대로2-41호선, 중로3-2호선, 소로2-14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 보도, 자전거도로, 식재계획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립 완화기준적용 ◦해당사항 없음

(7)

○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경동 재개발

구역

41,970

획지1-1 (주거복합

용지)

33,775 주거복합 24%

이하

370%

이하

110m 이하 획지1-2

(주차장 용지)

1,880 노외주차장 72%

이하

288%

이하

18m 이하

지정용도

획지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 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백화점·쇼핑 센터·대형점은 제외)

획지1-2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 전용건축물)

불허용도

획지1-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2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함)

획지1-2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 1-1

대로2-41호선, 중로3-2호선, 소로2-14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 보도, 자전거도로, 식재계획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상업지역 재개발사업 임대주 택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2.5%

완화기준적용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35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 370%

완화 항목 완화 기준 용적률 완화

녹색건축물ㆍ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1+ 등급 /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6%

최대 20%

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5 등급 6%

지능형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인증 2등급 8%

합 계 20%

◦용적률 완화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8)

6) 도시경관ᆞ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 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 선택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 2개 이내) -

광고물의 색채경관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 계열의 색상과 Yellow 계열을 이용하도록 권장

-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 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cm 이내로 제한

◦돌출형 간판의 돌출길이가 100cm 이내, 간판 두께 50cm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

광고물의

종류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9)

②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기상 기․ 후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 기옥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에너지 및 도시가스 수요

◦포장화에 따른 열섬효과 증가

◦일조상의 저해

◦유발교통량에 따른 연료사용량 증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시 청정연료인 도시 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 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표고 : 10m 미만, 경사 : 5° 미만의 완만한 경사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 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경 관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 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 성화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혀성, 질서 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 활 환 경

대 기 질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 PM-10 : 45.50~58.70㎍/㎥

- NO2 : 0.022~0.60ppm

- 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24시간) 만족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살수·측면 살수시설 설치 - 차속의 제한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가설방진망 설치

- 효율적인 장비 분산투입계획 수립

수 질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93㎥/sec - 토사유출량 : 9.14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운영 시 생활인구에 따른 오수발생

◦우수에 따른 비점오염원 발생

◦공사 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 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72.21㎥)

◦운영 시 급수소요량은 자연공원배수지를 통해 공급, 발생하수량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전량 처리

◦자연유하배제를 원칙으로 차집관로로 연결 하여 우수처리

◦정기적인 노면청소와 배수로 설치

폐 기 물

◦공사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0.0㎏/일 - 분노 발생량 : 111.8L/일

◦공가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3.63L/일)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 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 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 진․ 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104m 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 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 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6.0m)

◦운영 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고려

(10)

③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 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 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 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②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추후 학생수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시 교육청 및 남부교육청과 협의

(11)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1-1

1

33,863 1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33,863 주상복합용지 1-2 1,880 2 중구 용동 18번지 일원 1,880

주차장시설용지

1-3 252 3 중구 경동 169번지 일원 252

1-4 3,138 4 중구 경동 166번지 일원 3,138 어린이공원용지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1-1

1

33,775 1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33,775 주거복합용지

1-2 1,880 2 중구 용동 18번지 일원 1,880 주차장시설용지

1-3 3,200 3 중구 경동 166번지 일원 3,200 문화공원용지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비고

기정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변경 관리처분방법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간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2)

12)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 세입자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조합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자 이주대책을 이행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 하는 세입자에 대해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

1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반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의 규모로 건설

- 상업지역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5% 임대주택 확보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최초) 사업진행단계 비고

송월아파트 재개발 33,683 인고2011-205호

(2011.08.16.) 조합설립인가 - 송 월 재개발 21,338 인고2009-119호

(2009.4.13.) 조합설립인가 -

경동율목 재개발 34,218 인고2009-88호

(2009.03.23.) 조합설립인가 - 인천여상주변 재개발 20,481 인고2008-234호

(2008.10.27.) 관리처분계획인가 - ※ 2021.12.01. 기준 사업추진 현황으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해당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수목 18주

구분 활용계획 비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대지 내 조경에 활용

∙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18주 사업대상지 내 기존 수목 : 18주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2020년 7월 기준

(13)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17)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①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신설)

○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②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 단지내 진출입차량을 위한 주진출입구에 완화차로 설치

- 사업지 주변도로 내 무단횡단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단, 횡단보도 지점 및 차량 진출입구 등 제외)

○ 자전거도로

- 대로2-41호선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중로3-2호선 및 소로2-14호선변 자전거겸용도로 설치

18)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중구 도시항만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14)

○ 지형도면 고시도

(15)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16)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변경)도

(17)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18)

○ 재개발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관련 문서

[r]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10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ㅇ

[r]

[r]

[r]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라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잔디는 재배지에 따라 재배토양 특성이 다르므로 배수가 중요한 잔디 주차장에는 모래나 사양토 등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5.

[별표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용 도 도면표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단독 및 다세대 주택용지 A-1 A-2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 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전면공지에는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용시설주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