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광 역 시 보
제1431호 2014. 11. 10. (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1호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 ) 결정 변경 ( )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4 정 변경 하고 같은 법 제( ) , 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7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23), 서구청 도시개발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032-560-4762) .
2014. 11. 10.
인 천 광 역 시 장
계획취지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 ( ) ( )
Ⅰ
위 치 서구 원창동 번지 일원
. : 392-2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 )
Ⅲ 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1. (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 )
도 로 변경 1) ( )
- 75 -
인 천 광 역 시 보
제1431호 2014. 11. 10. (월요일)
- 2 -
도로 결정 변경 총괄표 ○ ( )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합계
기정 29 14,180 331,410 10 6,380 175,530 17 7,140 133,802 2 660 22,078 변경 29 14,180 330,545 10 6,380 175,089 17 7,140 133,378 2 660 22,078
증감 - - 감) 865 - - 감) 441 - - 감) 424 - - -
광
로 기정 1 487 19,956 - - - 1 487 19,956
대로
기정 7 4,690 163,076 4 3,101 113,538 3 1,589 49,538 - - - 변경 7 4,690 162,211 4 3,101 113,097 3 1,589 49,114 - - -
증감 - - 감) 865 - - 감) 441 - - 감) 424 - - -
중로 기정 19 8,625 144,598 4 2,901 58,212 14 5,551 84,264 1 173 2,122
소로 기정 2 378 3,780 2 378 3,780 - - -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4 30 36∼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1 14 30 36∼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면적변경
기정 대로 2 40 30~36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율도)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1 14 30 36∼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면적변경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1-14 대로 1-14 ◦면적 변경 감) 441㎡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에 따른 가감속차로 삭제·
대로 2-40 대로 2-40 ◦면적 변경 감) 424㎡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에 따른 가감속차로 삭제·
- 76 -
인 천 광 역 시 보
제1431호 2014. 11. 10. (월요일)
- 3 -
공 원 변경 2) (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제 공원1 근린공원 원창동 392번지 일원 원창동 392-2번지
→ 14,801 감) 590.2 14,210.8 2012.1.16 -
변경 2 제 공원2 근린공원 원창동 392번지 일원 원창동 392-5번지
→ 76,299 증) 69.2 76,368.2 2012.1.16 -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제 공원1
면적 변경
◦
위치 원창동 : 392-2번지
◦
면적 : 14,801㎡ → 14,210.8㎡ (감 590.2 )㎡
◦
제 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에 2
◦
따른 공원면적 감소
2 제 공원2
면적 변경
◦
위치 원창동 : 392-5번지
◦
면적 : 76,299㎡ → 76,368.2㎡ (증 69.2 )㎡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2.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
공업용지 1)
기 정 변 경
가구 비 고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합 계 -1
Ⅰ 334,652 1 334,652 Ⅰ-1 334,874 1 334,874
-2(1)
Ⅰ 197,530 1 13,846 Ⅰ-2(1) 197,732 1 14,048
2 16,892 2 16,892
3 20,383 3 20,383
기반시설용지 2)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기 정 변 경
가구 비 고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4
Ⅴ 98,091 1 98,091 Ⅴ-4 98,340 1 98,340
지형도면 별첨 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시보게재 생략
. : ( : )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