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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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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천 광 역 시 보

제1431호 2014. 11. 10. (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1호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 ) 결정 변경 ( )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4 정 변경 하고 같은 법 제( ) , 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7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23), 서구청 도시개발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032-560-4762) .

2014. 11. 10.

인 천 광 역 시 장

계획취지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 ( ) ( )

위 치 서구 원창동 번지 일원

. : 392-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 )

Ⅲ 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1. (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 )

도 로 변경 1) ( )

- 75 -

(2)

인 천 광 역 시 보

제1431호 2014. 11. 10. (월요일)

- 2 -

도로 결정 변경 총괄표 ○ ( )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

합계

기정 29 14,180 331,410 10 6,380 175,530 17 7,140 133,802 2 660 22,078 변경 29 14,180 330,545 10 6,380 175,089 17 7,140 133,378 2 660 22,078

증감 - - 감) 865 - - 감) 441 - - 감) 424 - - -

로 기정 1 487 19,956 - - - 1 487 19,956

대로

기정 7 4,690 163,076 4 3,101 113,538 3 1,589 49,538 - - - 변경 7 4,690 162,211 4 3,101 113,097 3 1,589 49,114 - - -

증감 - - 감) 865 - - 감) 441 - - 감) 424 - - -

중로 기정 19 8,625 144,598 4 2,901 58,212 14 5,551 84,264 1 173 2,122

소로 기정 2 378 3,780 2 378 3,780 - - -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4 30 36∼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1 14 30 36∼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면적변경

기정 대로 2 40 30~36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율도)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1 14 30 36∼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면적변경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1-14 대로 1-14 ◦면적 변경 감) 441㎡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에 따른 가감속차로 삭제·

대로 2-40 대로 2-40 ◦면적 변경 감) 424㎡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에 따른 가감속차로 삭제·

- 76 -

(3)

인 천 광 역 시 보

제1431호 2014. 11. 10. (월요일)

- 3 -

공 원 변경 2) (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제 공원1 근린공원 원창동 392번지 일원 원창동 392-2번지

→ 14,801 감) 590.2 14,210.8 2012.1.16 -

변경 2 제 공원2 근린공원 원창동 392번지 일원 원창동 392-5번지

→ 76,299 증) 69.2 76,368.2 2012.1.16 -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제 공원1

면적 변경

위치 원창동 : 392-2번지

면적 : 14,801㎡ → 14,210.8㎡ (감 590.2 )㎡

제 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에 2

따른 공원면적 감소

2 제 공원2

면적 변경

위치 원창동 : 392-5번지

면적 : 76,299㎡ → 76,368.2㎡ (증 69.2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2.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

공업용지 1)

기 정 변 경

가구 비 고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합 계 -1

Ⅰ 334,652 1 334,652 Ⅰ-1 334,874 1 334,874

-2(1)

Ⅰ 197,530 1 13,846 Ⅰ-2(1) 197,732 1 14,048

2 16,892 2 16,892

3 20,383 3 20,383

기반시설용지 2)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기 정 변 경

가구 비 고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4

Ⅴ 98,091 1 98,091 Ⅴ-4 98,340 1 98,340

지형도면 별첨 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시보게재 생략

. : ( : )

- 77 -

참조

관련 문서

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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