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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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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69 호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 ) 결정 변경 ( )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하고 ( ) , 같은 법 제 32 조와 「 토지이용규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 8 7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 ☎ 032-440-4624), 서구청 도시개발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032-560-4762) .

2014. 07. 28 .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 변경 취지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마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2 4 의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위 치 .

○ 서구 원창동 380-1 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 )

Ⅲ 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1. (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 )

도 로 변경 1) ( )

○ 도로 결정 변경 총괄표 ( )

유별

합계 류 류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변경

증감 증 증 증 증 증 증

광로 기정

대로 기정

중로 기정 변경

증감 증 증 증 증 증 증

소로 기정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국지도로 원창동 대 중 일반도로

신설 중로 국지도로 원창동 대 중 일반도로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신설

획지분할로 인한 이면도로 신설 중로 신설

획지분할로 인한 이면도로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2.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

공업용지 1)

기 정 변 경

가구 비 고 번호

가구면적 획 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합 계 합계

가구 획지 가구 개획지

로 분할

가구 번호

가구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획 지 필 지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획지 필지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획지계획 변경으로 기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 ,

(4)

필지분할 요건

[ ]

구분 분할요건 기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 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이상

전면도로 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2) 공공 ·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 )

가구 번호

가구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획 지 필 지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 ․ ․ ․ ․ ․ ․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공업용지 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비 고

용 도

허 용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이하 이하

용적률 이하 이하

건축한계선

대 대 중 호선변

(5)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비 고

용 도

허 용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호 마목의 첨단 업종의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 터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 바닥면적 합계 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제 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에 한함

제 종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금융 업소 자동차영업소에 한함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이하 이하

용적률 이하 이하

건축한계선 광로 호변 광로 호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비 고

용 도

허 용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 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도 시 형 공 장 지 식 산 업 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이하 이하

용적률 이하 이하

건축한계선 광로 호변 광로 호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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