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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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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27호 경 상 북 도 보 2021. 4.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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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130호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 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 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 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 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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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27호 경 상 북 도 보 2021. 4.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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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75,793,600 - 1,175,793,600 100.00 소 계 32,583,000 - 32,583,000 2.77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소 계 3,977,016 - 3,977,016 0.33 제1종일반주거지역 3,555,901 감) 13,942 3,541,959 0.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4,578 - 264,578 0.02 준주거지역 156,537 증) 13,942 170,479 0.01 상업

지역

소 계 525,785 - 525,785 0.04

일반상업지역 525,785 - 525,785 0.04

공업 지역

소 계 967,694 - 967,694 0.09

일반공업지역 776,755 - 776,755 0.07

준공업지역 190,939 - 190,939 0.02

녹지 지역

소 계 27,112,505 - 26,115,722 2.31 생산녹지지역 4,160,920 - 4,160,920 0.37 자연녹지지역 22,951,585 - 22,951,585 1.94

관 리 지 역

소 계 351,601,954 - 351,601,954 29.90 보전관리지역 141,967,212 - 141,967,212 12.07 생산관리지역 60,038,087 - 60,038,087 5.11 계획관리지역 149,596,655 - 149,596,655 12.72 농림지역 787,514,446 - 787,514,446 66.98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200 - 4,094,20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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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27호 경 상 북 도 보 2021. 4.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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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의성읍 후죽리 509-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13,942 500%

이하

ㆍ의성군청사 증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등 :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054-830-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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