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7호 경 상 북 도 보 2021. 4.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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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130호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 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 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 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 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제6527호 경 상 북 도 보 2021. 4.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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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75,793,600 - 1,175,793,600 100.00 소 계 32,583,000 - 32,583,000 2.77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소 계 3,977,016 - 3,977,016 0.33 제1종일반주거지역 3,555,901 감) 13,942 3,541,959 0.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4,578 - 264,578 0.02 준주거지역 156,537 증) 13,942 170,479 0.01 상업
지역
소 계 525,785 - 525,785 0.04
일반상업지역 525,785 - 525,785 0.04
공업 지역
소 계 967,694 - 967,694 0.09
일반공업지역 776,755 - 776,755 0.07
준공업지역 190,939 - 190,939 0.02
녹지 지역
소 계 27,112,505 - 26,115,722 2.31 생산녹지지역 4,160,920 - 4,160,920 0.37 자연녹지지역 22,951,585 - 22,951,585 1.94
관 리 지 역
소 계 351,601,954 - 351,601,954 29.90 보전관리지역 141,967,212 - 141,967,212 12.07 생산관리지역 60,038,087 - 60,038,087 5.11 계획관리지역 149,596,655 - 149,596,655 12.72 농림지역 787,514,446 - 787,514,446 66.98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200 - 4,094,20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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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가
의성읍 후죽리 509-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13,942 500%
이하
ㆍ의성군청사 증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등 :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054-830-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