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0. 3. 22. 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77호도시관리계획(서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서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3. 22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서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Ⅱ.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서운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계양구 서운동
203번지일원 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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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2. 월요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서운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계양구 서운동
203번지 일원 17,20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어 실효됨에 따라 계획적인 관리 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205 17,205
제3종일반주거지역 17,205 17,205 100
□ 용도지구 : 변경없음 ○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계양구 서운동 일원
원추표면 (57.86~
112.86m)
1,509 ‘94.
9.10
○ 공항시설보호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
지구 계양구 서운동 일원 1,509 ‘94.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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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2. 월요일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15) 10 일반
도로 국지
도로 98 중1-37 소1-1
신설 중로 2 51 15~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3,363
(84) 대2-36 중1-37
■ 도로결정 사유서 결 정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 1-15호
∙노선신설
- 폭원 10m, 연장 98m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확보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결정
중로 2-51호
∙ 노선신설
- 폭원 18m, 연장 84m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확보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결정
나. 공원(소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공원 소공원 서운동 204번지 291 -
■ 공원(소공원) 결정 사유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결 정 사 유
신 설 소 공 원 서운동 204 번지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확보된 소공원에 대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결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 1BL 16,558.0 Ⅰ-1(서운동 203번지) 16,267.0
Ⅰ-2(서운동 204번지)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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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2. 월요일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BL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적율
기준용적율 300%이하 상한용적율 300%이하 높 이 최고 28층 이하
배 치 공동주택지 남측으로 소공원 조성 남동측 경계로 건축한계선(3m) 지정
기 타
건축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외부공간 조성방법
-인접대지의 경계부 : 투시형 담장 설치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공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면적 : 938.0㎡
- 도 로 : 647㎡
- 공원(소공원) : 291㎡
7.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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