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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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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0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0. 3. 22. 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77호

도시관리계획(서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서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3. 22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서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Ⅱ.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서운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계양구 서운동

203번지일원 17,20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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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0. 3. 22. 월요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서운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계양구 서운동

203번지 일원 17,20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어 실효됨에 따라 계획적인 관리 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205 17,205

제3종일반주거지역 17,205 17,205 100

□ 용도지구 : 변경없음 ○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계양구 서운동 일원

원추표면 (57.86~

112.86m)

1,509 ‘94.

9.10

○ 공항시설보호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

지구 계양구 서운동 일원 1,509 ‘94.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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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0. 3. 22. 월요일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15) 10 일반

도로 국지

도로 98 중1-37 소1-1

신설 중로 2 51 15~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3,363

(84) 대2-36 중1-37

■ 도로결정 사유서 결 정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 1-15호

∙노선신설

- 폭원 10m, 연장 98m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확보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결정

중로 2-51호

∙ 노선신설

- 폭원 18m, 연장 84m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확보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결정

나. 공원(소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공원 소공원 서운동 204번지 291 -

■ 공원(소공원) 결정 사유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결 정 사 유

신 설 소 공 원 서운동 204 번지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확보된 소공원에 대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결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 1BL 16,558.0 Ⅰ-1(서운동 203번지) 16,267.0

Ⅰ-2(서운동 204번지)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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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0. 3. 22. 월요일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BL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적율

기준용적율 300%이하 상한용적율 300%이하 높 이 최고 28층 이하

배 치 공동주택지 남측으로 소공원 조성 남동측 경계로 건축한계선(3m) 지정

기 타

건축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외부공간 조성방법

-인접대지의 경계부 : 투시형 담장 설치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공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면적 : 938.0㎡

- 도 로 : 647㎡

- 공원(소공원) : 291㎡

7.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 14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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