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Copied!
2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3-110호

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440-4624),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6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B1용지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고

47 814.5

계산동964-80 416.6 - - - - 계산동964-82 397.9

48 1,941.5

계산동964-49 164.7

- - - -

계산동964-50 224.9 계산동964-51 229.9 계산동964-52 277.1 계산동964-57 529.8 계산동964-60 126.1 계산동964-72 186.6 계산동964-73 202.4

(2)

○ C용지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고

45 11,574.6

계산동962 125.7

- - - -

계산동962-1 728.0

계산동962-2 56.7 962-66과 공동개발 계산동962-4 306.0

계산동962-5 132.3 계산동962-6 144.9 계산동962-7 126.1 계산동962-8 131.8 계산동962-9 101.8 계산동962-10 524.8 계산동962-12 105.8 계산동962-13 115.4 계산동962-14 108.5 계산동962-15 122.5 계산동962-16 141.5 계산동962-17 144.9 계산동962-18 135.2 계산동962-19 114.5 계산동962-20 106.0 계산동962-21 124.4 계산동962-22 110.2 계산동962-23 98.2 계산동962-24 92.1 계산동962-25 126.7 계산동962-26 126.0 계산동962-27 119.4 계산동962-28 123.1 계산동962-30 138.6 계산동962-31 169.8

(3)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고

45 11,574.6

계산동962-32 1,408.0 계산동962-34 140.8 계산동962-35 135.0 계산동962-37 708.4 계산동962-38 161.2 계산동962-39 135.5 계산동962-40 147.2 계산동962-41 132.3 계산동962-42 129.2

계산동962-43 82.1 962-44와 공동개발 계산동962-44 184.7 962-43과

공동개발 계산동962-45 161.1 962-58과

공동개발 계산동962-34 140.8

계산동962-35 135.0 계산동962-37 708.4 계산동962-38 161.2 계산동962-39 135.5 계산동962-40 147.2 계산동962-41 132.3 계산동962-42 129.2

계산동962-43 82.1 962-44와 공동개발 계산동962-44 184.7 962-43과

공동개발 계산동962-45 161.1 962-58과

공동개발 계산동962-46 120.5

계산동962-49 208.3 계산동962-50 214.2 계산동962-51 139.0

(4)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고

45 11,574.6

계산동962-52 146.5 계산동962-53 134.3 계산동962-54 277.4 계산동962-56 332.1 계산동962-57 240.2

계산동962-58 23.0 962-45와 공동개발 계산동962-59 154.6

계산동962-61 179.4 계산동962-62 237.6 계산동962-64 117.3 계산동962-65 112.1

계산동962-66 129.5 962-2와 공동개발 계산동962-67 142.7

47 12,626.3

계산동964 120.6

- - - -

계산동964-1 143.7 계산동964-2 127.7 계산동964-3 141.0 계산동964-4 175.9 계산동964-5 164.2 계산동964-6 278.7 계산동964-7 128.7 계산동964-9 107.2 계산동964-10 141.4 계산동964-11 146.9 계산동964-12 149.3 계산동964-13 210.6 계산동964-19 176.1 계산동964-20 297.0 계산동964-21 146.4

(5)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고

47 12,626.3

계산동964-23 159.8 계산동964-24 161.8 계산동964-25 324.8 계산동964-26 316.1 계산동964-27 138.6 계산동964-28 420.2

계산동964-29 122.0 964-30과 공동개발 계산동964-30 48.0 964-29와

공동개발 계산동964-31 176.8

계산동964-32 226.6

계산동964-33 156.2 964-58과 공동개발 계산동964-34 155.2

계산동964-35 159.2 계산동964-36 413.2 계산동964-37 217.1 계산동964-38 190.4 계산동964-39 191.1 계산동964-40 173.7 계산동964-41 250.1 계산동964-42 192.3 계산동964-43 129.9 계산동964-44 111.5 계산동964-45 179.7 계산동964-46 662.0 계산동964-47 186.2

(6)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계산동964-58 16.4 964-33과 공동개발

- - - -

계산동964-64 123.0 계산동964-66 158.0 계산동964-75 259.6 계산동964-76 317.7 계산동964-77 325.2 계산동964-78 325.5 계산동964-79 326.0 계산동964-81 416.0 계산동964-83 606.3 계산동964-85 501.3 계산동964-86 366.2 계산동964-87 378.1

48 2,585.6

계산동964-91 141.8

- - - -

계산동964-53 695.8 계산동964-54 372.1 계산동964-55 1,302.0 계산동964-56 215.7

(7)

○ A3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45 11,574.6

계산동962 125.7

계산동962-1 728.0

계산동962-2 56.7 962-66과 공동개발 계산동962-4 306.0

계산동962-5 132.3 계산동962-6 144.9 계산동962-7 126.1 계산동962-8 131.8 계산동962-9 101.8 계산동962-10 524.8 계산동962-12 105.8 계산동962-13 115.4 계산동962-14 108.5 계산동962-15 122.5 계산동962-16 141.5 계산동962-17 144.9 계산동962-18 135.2 계산동962-19 114.5 계산동962-20 106.0 계산동962-21 124.4 계산동962-22 110.2 계산동962-23 98.2 계산동962-24 92.1 계산동962-25 126.7 계산동962-26 126.0 계산동962-27 119.4 계산동962-28 123.1 계산동962-30 138.6 계산동962-31 169.8 계산동962-32 1,408.0 계산동962-34 140.8 계산동962-35 135.0 계산동962-37 708.4 계산동962-38 161.2 계산동962-39 135.5 계산동962-40 147.2

(8)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45 11,574.6

계산동962-41 132.3 계산동962-42 129.2

계산동962-43 82.1 962-44와 공동개발 계산동962-44 184.7 962-43과 공동개발 계산동962-45 161.1 962-58과 공동개발 계산동962-34 140.8

계산동962-35 135.0 계산동962-37 708.4 계산동962-38 161.2 계산동962-39 135.5 계산동962-40 147.2 계산동962-41 132.3 계산동962-42 129.2

계산동962-43 82.1 962-44와 공동개발 계산동962-44 184.7 962-43과 공동개발 계산동962-45 161.1 962-58과 공동개발 계산동962-46 120.5

계산동962-49 208.3 계산동962-50 214.2 계산동962-51 139.0 계산동962-52 146.5 계산동962-53 134.3 계산동962-54 277.4 계산동962-56 332.1 계산동962-57 240.2

계산동962-58 23.0 962-45와 공동개발 계산동962-59 154.6

계산동962-61 179.4 계산동962-62 237.6 계산동962-64 117.3 계산동962-65 112.1

계산동962-66 129.5 962-2와 공동개발 계산동962-67 142.7

(9)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47 13,440.8

계산동964 120.6

계산동964-1 143.7 계산동964-2 127.7 계산동964-3 141.0 계산동964-4 175.9 계산동964-5 164.2 계산동964-6 278.7 계산동964-7 128.7 계산동964-9 107.2 계산동964-10 141.4 계산동964-11 146.9 계산동964-12 149.3 계산동964-13 210.6 계산동964-19 176.1 계산동964-20 297.0 계산동964-21 146.4 계산동964-23 159.8 계산동964-24 161.8 계산동964-25 324.8 계산동964-26 316.1 계산동964-27 138.6 계산동964-28 420.2

계산동964-29 122.0 964-30과 공동개발 계산동964-30 48.0 964-29와 공동개발 계산동964-31 176.8

계산동964-32 226.6

계산동964-33 156.2 964-58과 공동개발 계산동964-34 155.2

계산동964-35 159.2 계산동964-36 413.2 계산동964-37 217.1 계산동964-38 190.4 계산동964-39 191.1 계산동964-40 173.7 계산동964-41 250.1 계산동964-42 192.3

(10)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47 13,440.8

계산동964-43 129.9 계산동964-44 111.5 계산동964-45 179.7 계산동964-46 662.0 계산동964-47 186.2

계산동964-58 16.4 964-33과 공동개발 계산동964-64 123.0

계산동964-66 158.0 계산동964-75 259.6 계산동964-76 317.7 계산동964-77 325.2 계산동964-78 325.5 계산동964-79 326.0 계산동964-80 416.6 계산동964-81 416.0 계산동964-82 397.9 계산동964-83 606.3 계산동964-85 501.3 계산동964-86 366.2 계산동964-87 378.1

48 4,527.1

계산동964-91 141.8 계산동964-49 164.7 계산동964-50 224.9 계산동964-51 229.9 계산동964-52 277.1 계산동964-57 529.8 계산동964-60 126.1 계산동964-72 186.6 계산동964-73 202.4 계산동964-53 695.8 계산동964-54 372.1 계산동964-55 1,302.0 계산동964-56 215.7

주1) A3용지(45,47,48가구)를 개별법에 따라 일단의 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을 변경 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함 주2) 가구계획에 의해 변경되는 기반시설은 감소되는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시설

부지 확보

(11)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 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B1 B2 C D E1 E2 F G H

용 도

지정용도 ․ 별표-1의 지정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허용용도 권장용도 ․ 별표-1의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별표-1의 건폐율 용 적 률 ․ 별표-1의 용적률 높 이 ․ 별표-1의 높이

형 태 ․ 별표-2의 건축물의 형태 배 치 ․ 별표-3의 건축물의 배치 색 채 ․ 별표-4의 건축물의 색채

건 축 선

․ 계양로, 경명로변 : 2m ․ 3BL-A2용도 : 5m ․ 계산천1길, 2길 : 1m ․ 계산새길 : 1m

○ 변 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B1 B2 C D E1 E2 F G H

용 도

지정용도 ․ 별표-1의 지정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허용용도 권장용도 ․ 별표-1의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별표-1의 건폐율 용 적 률 ․ 별표-1의 용적률 높 이 ․ 별표-1의 높이

형 태 ․ 별표-2의 건축물의 형태 배 치 ․ 별표-3의 건축물의 배치 색 채 ․ 별표-4의 건축물의 색채

건 축 선

․ 계양로, 경명로변 : 2m ․ 3BL-A2용도 : 5m ․ 계산천1길, 2길 : 1m ․ 계산새길 : 1m

주) A3용지를 일단의 단지로 개발시 건축물의 형태, 배치, 색채, 기타사항에 대하여 A1,

A2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12)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기 정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A1, A2 ․ 별표-5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조경, 기타사항

B1, B2, C, D, E1, E2 ․ 별표-5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간판 및 광고물, 기타사항

○ 변 경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A1, A2 ․ 별표-5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조경, 기타사항

A3, B1, B2, C, D, E1, E2 ․ 별표-5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간판 및 광고물, 기타사항

주) A3용지(45,47,48)를 일단의 단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시 차량동선, 주차 시설, 단지내조경, 기타사항은 A1,A2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13)

[별표1]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분류표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높이

A1

∙공 동 주 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60%

이하

180/200/- - / 15층 이하

A2 ∙공동주택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50%

이하 200/250/- -

A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단독주택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복합용도만 허용)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2층이상은 기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허용되며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전층 허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장·단란주점·안마 시술소를 제외하며 2층이상은 기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허용되며,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전층 허용)

∙문화및집회시설 중 집회장 (1천㎡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12m이상 접한 경우에 한함)

∙판매시설

(2천㎡미만인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 15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업무시설

(3천㎡미만의 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단,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이하

150/200/250 15층 이하 (단,A3용지를 일단의단지로 개발할 경우 최고21층이하, 평균18이하)

(14)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높이

B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법률및조례의용도지역지구 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 용도가 아닌 것

∙법률및조례의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불허하는 용도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공동주택중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세차장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60%

이하

150/200/250 -

B2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류잡화, 서점 등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판매시설 중 상점 (상점으로 용도가 의류, 잡화인 경우)

∙법률및조례의용도지역지구 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 용도가 아닌 것

∙법률및조례의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불허하는 용도

∙단독주택 (복합용도 제외)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세차장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60%

이하

150/200/250 2층 이상 / 5층 이하

C

-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2층이상은 기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허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2층이상은 기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허용)

∙문화및집회시설 중 집회장 (1천㎡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12m이상 접한 경우에 한함)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학원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이하

150/200/250 - / 15층 이하

(15)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높이

D

- - ∙법률및조례의용도지역지구

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가 아닌 것

∙법률및조례의 용도지역지구안에서 불허하는 용도

∙단독주택 (복합용도의 경우 제외)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장례식장

60%

이하

250/350/- 2층 이상 (미관 지구 해당 필지)

E1

- ∙판매시설 중“나 ” 목 내 지 “ 다 ” 목 (소 매 시 장 , 상 점 )

∙업 무 시 설

∙법률및조례의용도지역 지구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가 아닌 것

∙법률및조례의 용도지역지구안에서 불허하는 용도

∙단독주택 (복합용도의 경우 제외)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70%

이하

400/600/- 2층 이상 (미관 지구 해당 필지)

E2

- - ∙법률및조례의용도지역

지구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가 아닌 것

∙법률및조례의 용도지역지구안에서 불허하는 용도

∙단독주택 (복합용도의 경우 제외)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장례식장

60%

이하

250/350/- 2층 이상 (미관 지구 해당 필지)

F ∙공공청사 -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60%

이하 200%이하 4층 이하

G ∙학교 -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30%

이하 150%이하 5층 이하

H ∙향교 -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 -

P ∙주차장 -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90%

이하 360%이하 4층 이하

※ 학교보건법 제6조①항 및 시행령 제4조②항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 이내 (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문화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

(16)

■ 허용용적률 적용 항목 및 기준

구분 인센티브항목 적용기준 내 용

대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기준용적률*20% ․ 인접대지와 공동개발시 적용

용도에 관한사항 권장용도 기준용적률*20% ․ 건 축 연 면 적 의 30% 권 장 용 도 준수시 적용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기준용적률*1.5*(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잔여대지면적) ․ 보행통로로서 제공하는 경우 대지내 통로 기준용적률*10% ․ 보행통로를 제공

쌈지공원

(휴식공간) 기준용적률*10% ․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무면적초과면적*50%)/

대지면적)

․ 대지내 공개공지를 의무면적이상 확보 하는 경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탑상형 건물 기준용적률*10% ․ 탑상형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색채 기준용적률*10% ․ 건축물의 색채 권장 사항 준수시 적용

주차에 관한 사항

공동

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10%

․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10% ․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5%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신·재생 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의해 등급별 차등적용 2등급 기준용적률*2%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6%

2등급 기준용적률*2%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기준용적률*6%

우수 기준용적률*2%

※ 1) 각 항목별 완화적용률은 기준용적률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공동개발 및 권장용도 항목 제외) 2) 완화되는 용적률의 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3) 탑상형 건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 인센티브 항목별 중복 적용 불가.

■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및 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시 산출된 용적률

․ 허용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 산출식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은 별표-1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는 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7)

[별표 2]

건축물의 형태 분류표

용도 도면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A1 A2

A1 A2

⦁주동길이: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60m 이내, 6호이하로 권장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지붕: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A3 B1 B2 C

A3 B1 B2 C

⦁지붕

-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단독주택) 설치시 인접한 건축물과의 물매선을 통일 처리

⦁외벽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15m이상 가로에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노출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면도로에 접한 1층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도록 함 - 옥상부는 냉각탑, 물탱크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구조

-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등의 구조 등의 거부감을 주는 구조형식은 불허함

⦁1층바닥높이

- 건축물의 출입구는 가능한 출입을 위한 계단의 설치를 배제하도록 하나, 부득이하게 계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

-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0㎝ 이내로 함

D E1 E2

D E1 E2

⦁외벽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도록 함 - 15m이상 가로에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노출할 수 없음

- 전면도로에 접한 1층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토록 함

⦁1층바닥높이

- 건축물의 출입구는 가능한 출입을 위한 계단의 설치를 배제하도록 하나, 부득이하게 계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

-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0㎝ 이내로 함 F

G H P

F G H P

-

주) A3용지(45,47,48)를 일단의 단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시 건축물의 형태는 A1,A2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18)

[별표 3]

건축물의 배치 분류표

용도 도면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A1 A2

A1 A2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담장

- 단지 외곽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하며,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1.2m이하로 설치함

- 동일 단지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통일화된 형태로 단지내 일체감을 부여함

⦁단지내 시설

-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입지 하도록 배치

- 어린이놀이터와 보행동선을 상호연계하여 계획하도록 함

- 규모가 큰 상가시설은 거주자뿐 아니라 단지 및 주변지역 방문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주진입부에 배치

- 소규모상가는 단지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앙부 등에 배치하도록 함

A3 B1 B2 C

A3 B1 B2 C

⦁15m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담장

-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 담장을 설치할 경우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을 설치토록 함

D E1 E2

D E1 E2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획지의 건축물은 넓은 도로에 면한 방향을 전면으로 하며, 건축물의 주개구부가 있는 건축물의 전면이 주도로를 향하도록 함

⦁건축물의 배치를 통한 전면 및 측면공지의 공공제공을 위해 후면공지 조성을 피함 F

G H P

F G H P

-

주) A3용지(45,47,48)를 일단의 단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시 건축물의 형태는 A1,A2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19)

[별표 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용도 도면표시 건 축 물 의 색 채

A1 A2

A1 A2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베이지, 연한연두, 연한노랑 등의 부담없고 친근한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A3 B1 B2 C

A3 B1 B2 C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단 강조색은 가능)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D E1 E2

D E1 E2

⦁활동감을 느낄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단, 강조색으로의 사용은 가능)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으로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단 강조색은 가능)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F

G H P

F G H P

-

주1)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 면적의 10%미만을 차지

주2) A3용지(45,47,48)를 일단의 단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시 건축물의 색채는 A1,A2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20)

[별표 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용도 도면표시 기 타 사 항

A1 A2

A1 A2

차량 동선

⦁단지내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과의 상충 최소화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로록 하며, 교차부 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교차부의 30m 이내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토록 함

주차 시설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시설을 설치 - 1대/세대 이상의 주차시설 설치를 권장

⦁지상주차장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권장사항)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 이 경우 아파트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유도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야간에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지형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권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느티나무와 같은 활엽교목으로 녹음식재 유도

-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구들이 되도록 설치 -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

- 주택단지 내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놀이터마다 서로 다르게 배치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계양구의 구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기타 사항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21)

용도 도면표시 기 타 사 항

A3 B1 B2

C D E1 E2

A3 B1 B2 C D E1 E2

차량 동선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 시설

⦁중로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개발단위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장 설치를 권장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설치시 대지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3m이상 확보

⦁대상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 설치

전면 공지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과 보행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대지 안의 조경

⦁단독주택지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계양구의 구화인 진달래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간판 및 광고물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건물 상단부의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공공정보, 건물명 등 1개에 한하여 허용

⦁대상지내의 건축물에는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의 목적 등이 인정되고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기타 사항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주) A3용지(45,47,48)를 일단의 단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은 A1,A2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22)

[별표 6]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녹색 주차장

∙ 녹색주차장 설치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조성 1.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이 되는 곳을 선정

2. 잔디는 주차면보다 1∼2㎝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3. 잔디블록 하부식생층은 배수와 보습효과를 감안 모래와 피트모스(9:1)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마사토나 진흙 사용은 최대한 억제

4. 잔디는 재배지에 따라 재배토양 특성이 다르므로 배수가 중요한 잔디 주차장에는 모래나 사양토 등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

5. 사용 잔디의 품종은 관리 행태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 6. 시공후 잔디 활착시까지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함 7. 식생형 포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녹색주차장의 조성기법 예시도 ]

식생포장 스페이스페이빙(Space Paving)

중공형 블록(Hopsack Paving)

(23)

구분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녹색 주차장

8. 투수성 포장의 종류와 특성

【 포장형 포장 예시 】 포장의 종류

투수면적(%) or 투수계수

특 성 적용부분

식생형 포 장

식생 포장

메시 92% ∙ 표면이 대부분 식생으로 구성되어 식생에 대한 지 속적인 관리 요구

왕래가 적은 곳

격자형플라스틱 85% 보행로및광장

, 주차장 링형플라스틱 90%

스페이 스 페이빙

스페이스페이빙

(Space Paving) 14~30%

∙ 스페이서에 의한 간격 확보

∙ 식생 구멍이 서로 연결되어 식생환경우수

보행로및광장 , 주차장

중공형 블 럭

홉색페이빙

(Hopsack Paving) 9~23%

∙ 포장재 조합에 따라 투수 면적조정 가능

∙ 일반포장재 사용가능

보행로및광장 , 주차장

투수성 포 장

포설형 투수콘,

투수아스팔트 등 10-2

∙ 이물질, 먼지 등으로 공극이 막힘

∙ 지속적인 관리 필요

보행로및도로 , 주차장

블록형 투수블럭, 황토블럭 등

∙ 블록 사이 줄눈을 통한 틈새 투수가능

보행로및광장 , 주차장

∙ 녹색주차장을 조성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허용용적률 적용기준에 의해 용적률 완화 부여

중수도 시설 설치

∙ 물 순환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중수도 시설 설치 권장

∙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 등 조성기준은 수도법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적용기준에 의해 용적률 완화 부여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갈음 : 시보게재 생략)

참조

관련 문서

인천도시관리계획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우수의 재활용 - 포장의 재료는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 우수의 집수시설 설치 및 리사이클 시스템 도입 권장.. 자연환경 보존

기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 기업부로 변경 및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정비가

[첨부도면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면. [첨부도면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도시관리계획(갈현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