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22 - 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아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24-1번지 일원의 『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C(1)1 가구의 획지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 4.
이 천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8 아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37-6번지 일원 220,278 - 220,278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부문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C(1)1 C(1)1 C(1)1 8,182 8,167 3 3
아미리 723답 아미리 724답 아미리 725-1전
아미리 723-9답 아미리 725-1전
625 191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및 지번변경
∙ 공동개발 변경 (획지3·4분할)
∙ 대지분할 가능선 신설
4 아미리 724-1답 419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1 건축물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C(1)1
용 도 가구 단위
∙ 권장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대형점)
∙ 허용용도 : 별표1) 건축물용도 분류표 참조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획지
단위
∙ 권장용도 : 별표1) 건축물용도 분류표 참조
∙ 허용용도 : 별표1) 건축물용도 분류표 참조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50% 이하
변경 ∙ 50% 이하 ※ C(1)1-4 : 46.00%이하 (분할 전) 용적률
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기준용적률 × [1+1.5×공공시설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높 이 가구
단위 ∙ 최고높이 : 10층 이하 획지
단위 ∙ 최고높이 : 10층 이하 색 채 ∙ 별표3)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건축선
기정 ∙ 건축한계선 2m : 중로 1-13호,중로2-16호선, 소로1-99, 소로2-307호선변 변경 ∙ 건축한계선 2m : 중로 1-13호,중로2-16호선, 소로1-99, 소로2-307호선변
∙ 건축한계선 0.5m : C(1)1-4 대지분할가능선변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가. 민간부문시행지침 제5조[최대 획지규모 설정 : 규제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제2장 대지에 관한사항
제5조 [최대 획지규모 설정 : 규제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상 제시된 획지(공 동개발 규제ㆍ권장포함)를 기준으로 개발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상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공동개발의 최대획지규모는 다음의 기 준에 따라 개발하여야 한다.
< 대지의 최대ㆍ최소 개발규모 >
구 분 최대 개발 규모
최소 개발
규모 비 고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용지 - - 가구단위
개발 근린
생활 시설 용지
C(1)
8,200㎡ - 가구단위 개발시 2,500㎡ 600㎡ 획지단위
개발시 C(2) 3,500㎡ 600㎡
C(3) 700㎡ -
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상 제시된 획지(공 동개발 규제ㆍ권장포함)를 기준으로 개발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상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공동개발의 최대획지규모는 다음의 기 준에 따라 개발하여야 한다.
< 대지의 최대ㆍ최소 개발규모 >
구 분 최대 개발 규모
최소 개발
규모 비 고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용지 - - 가구단위
개발 근린
생활 시설 용지
C(1)
8,200㎡ - 가구단위 개발시 2,500㎡ 600㎡ 획지단위
개발시 C(2) 3,500㎡ 600㎡
C(3) 700㎡ -
※ 최소개발규모 : 장기 미개발, 민원사항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된 경우에 제외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
나. 민간부문시행지침 제6조의1[공동개발 : 권장사항]
구 분 기 정 신 설
제2장 대지에 관한사항
제6조의1 [공동개발 : 권장사항]
-
① 공동개발(권장)이 표시된 필지는 계획된 둘 이상 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할 것을 권 장한다.
② 도면표시
공동개발(권장)
※ 식별요령 : 파랑색 실선으로 연결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