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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아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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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2 - 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아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24-1번지 일원의 『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C(1)1 가구의 획지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 4.

이 천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8 아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37-6번지 일원 220,278 - 220,278

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부문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C(1)1 C(1)1 C(1)1 8,182 8,167 3 3

아미리 723답 아미리 724답 아미리 725-1전

아미리 723-9답 아미리 725-1전

625 191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및 지번변경

∙ 공동개발 변경 (획지3·4분할)

∙ 대지분할 가능선 신설

4 아미리 724-1답 419

(2)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1 건축물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C(1)1

용 도 가구 단위

∙ 권장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대형점)

∙ 허용용도 : 별표1) 건축물용도 분류표 참조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획지

단위

∙ 권장용도 : 별표1) 건축물용도 분류표 참조

∙ 허용용도 : 별표1) 건축물용도 분류표 참조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50% 이하

변경 ∙ 50% 이하 ※ C(1)1-4 : 46.00%이하 (분할 전) 용적률

기준 ∙ 300% 이하 상한 ∙ 350% 이하

※기준용적률 × [1+1.5×공공시설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높 이 가구

단위 ∙ 최고높이 : 10층 이하 획지

단위 ∙ 최고높이 : 10층 이하 색 채 ∙ 별표3)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건축선

기정 ∙ 건축한계선 2m : 중로 1-13호,중로2-16호선, 소로1-99, 소로2-307호선변 변경 ∙ 건축한계선 2m : 중로 1-13호,중로2-16호선, 소로1-99, 소로2-307호선변

∙ 건축한계선 0.5m : C(1)1-4 대지분할가능선변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가. 민간부문시행지침 제5조[최대 획지규모 설정 : 규제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제2장 대지에 관한사항

제5조 [최대 획지규모 설정 : 규제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상 제시된 획지(공 동개발 규제ㆍ권장포함)를 기준으로 개발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상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공동개발의 최대획지규모는 다음의 기 준에 따라 개발하여야 한다.

< 대지의 최대ㆍ최소 개발규모 >

구 분 최대 개발 규모

최소 개발

규모 비 고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용지 - - 가구단위

개발 근린

생활 시설 용지

C(1)

8,200㎡ - 가구단위 개발시 2,500㎡ 600㎡ 획지단위

개발시 C(2) 3,500㎡ 600㎡

C(3) 700㎡ -

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상 제시된 획지(공 동개발 규제ㆍ권장포함)를 기준으로 개발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상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공동개발의 최대획지규모는 다음의 기 준에 따라 개발하여야 한다.

< 대지의 최대ㆍ최소 개발규모 >

구 분 최대 개발 규모

최소 개발

규모 비 고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용지 - - 가구단위

개발 근린

생활 시설 용지

C(1)

8,200㎡ - 가구단위 개발시 2,500㎡ 600㎡ 획지단위

개발시 C(2) 3,500㎡ 600㎡

C(3) 700㎡ -

※ 최소개발규모 : 장기 미개발, 민원사항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된 경우에 제외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

(3)

나. 민간부문시행지침 제6조의1[공동개발 : 권장사항]

구 분 기 정 신 설

제2장 대지에 관한사항

제6조의1 [공동개발 : 권장사항]

-

① 공동개발(권장)이 표시된 필지는 계획된 둘 이상 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할 것을 권 장한다.

② 도면표시

공동개발(권장)

※ 식별요령 : 파랑색 실선으로 연결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 계획과(☏ 644-2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4)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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