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대륙붕과 지질학적 대륙붕의 관계와 구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가 규정하는 대륙붕, 특히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정의 뿐만 아니라 법적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매우 복잡한 법적 규 칙과 과학기술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측면에서 볼 때, 1982년 협약 제76조 제1항은 대륙붕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 였고, 부동의 지질조건을 가진 연안국을 위해 부동 유형의 법적 대륙붕을 규정하였 다. 그중 하나는 자연연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대륙붕이고, 다른 하나는 200해리라 는 거리 기준에 의한 대륙붕이다. 해당 조항은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그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전부의 자연연장을 포함하여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 지의 해저와 하층토이며, 영해기선으로부터 대륙변계가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해리 해저와 하층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6조 2항은 법적 대 륙붕에 포함될 있는 최대의 지리적 공간 범위를 개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3항은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지질학적 개념인 “대륙변계”에 대 하여 상세한 보충설명을 하고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괴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 대륙붕․대륙사면․대륙융기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지며,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륙붕(continental shelf)의 개념은 원래 지질학, 지리학 및 해양학에서 나온 것이 다. 지질적 구조 분류에 의하면, 지구는 대륙지각과 대양지각의 두 종류로 구분되 며, 이들 양자간의 변이대(과도대)가 바로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가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대륙붕(shelf), 대륙사면(slope), 대륙융기(rise)를 포함하고 있 다96). 대륙붕은 육지의 바다로의 자연연장으로 해수에 의에 매몰된 천수 지대이며
95)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러시아가 Lomonosov해령에 대하여 신청한 대륙붕 한계신청이 과학적 근거 부족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극해역에 서 단시일 내에 러시아의 대륙붕과 국제심해저 지역간의 해상과 해저에 대한 경계선 획정은 불가
대륙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평균 경사도가 0° 7′일 정도로 완만하게 나타난 다는 것이다. 대륙사면은 대륙과 대양을 분리하는 거대한 경사도인데, 그 상한이 바 로 대륙붕 외측(육지대륙붕 사변, slope break)이고 하한이 바로 육지 대륙사면의 끝이 된다. 대륙사면 경사도는 비교적 가파르게 형성되는데, 몇도에서 20도 이상까 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수심 3,000m내외까지 계속해서 연장되는 곳도 있다. 대륙사 면의 폭 역시 몇 천 미터에서 수십만 미터까지 나타난다. 대륙융기는 대륙사면이 완만하게 대양저로 향하여 부채꼴로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지세는 완만하고 심해해 저와 연결되어 있다. 대륙사면의 끝부분 변경이 가장 큰 곳이 바로 대륙변계의 끝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이라 칭해지고 일반적으로 대륙사면과 대륙융기가 서로 만나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97).
상술한 내용으로 보건대, 법적 대륙붕과 지질학적 대륙붕 및 대륙변계 간에는 밀 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중요한 차이가 있다. 협약 제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륙붕 의 법적 정의는 지질학 중의 대륙붕이라는 전문 용어를 차용하고 있으나, 이들 개 념과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두 개의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해저 지리의 공간적 범위가 다르다. 지질학 적 개념의 대륙붕은 육지,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한 천해 부분을 의미하나, 협약이 규정하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은 지질학상의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융기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대륙붕의 범위는 지질학적 대륙붕 범위보다 넓은 의미의 해저구역을 포함한다.
둘째, 양자의 정의 기초가 다르다. 지질학적 의미에서 대륙붕은 주로 대륙붕의 자 연적 특징에 기초하나, 법적 대륙붕은 매우 엄격한 법칙과 공식에 따라 정의된다.
셋째, 두 정의의 주요 기능이 다르다. 법적 의미의 대륙붕 한계는 인적으로 도출 된 방식을 근거로 규정한 것이며, 주로 연안국의 자국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획정하 고 또한 대향 혹은 인접국과의 대륙붕 폭을 확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분명한 정치경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질학적 개념의 대륙붕은 주로 대륙붕과 기타 해저지형을 구분하는데 활용하며, 동시에 자원 유형이나 함량 등의 자연적 특징을 근거로 해저구역을 구분하고, 주로 과학연구와 자원개발을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볼 때, 법적 대륙붕은 개념상 지질학적 대륙붕 개념과 전혀 다르게 형성 되어 있으나, 지질학적 대륙변계 개념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200해리 등
을 포함한다. 제76조 제3항이 대륙변계에 행한 정의는 바로 이러한 비교적 단순한 유형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복잡한 대륙변계를 갖는 유형인데, 대륙과 해양 변이대를 말한다. 아시아 대륙 의 동쪽과 태평양 사이의 인접지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이대는 대륙변계 층 외에 일련의 변계 심해해분(예를 들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분), 해분외측 도서 호형 및 도서호영 각부 아래의 심해 해주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 외측으로 대양저로 연계되어 있다. 변이대 심해 해분의 수 심 부분은 대부분 부근에 대양각과 유사한 지각이 있으며, 그 두께는 10-20km 정도로 일반적 대양 각(5내지 10km)보다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육괴를 구성하는 부분인 도서 호형는 변이대 심해해분 에 의해 단절되어 있으며, 각 도서는 또한 해양으로 연장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 梁元博,《海底结 构》(北京:科学出版社,1983年), p. 49.
97) 본 부분의 지질학적 지식 내용은 다음 문헌을 정리하였다. 李学伦,《海洋地质学》(青岛:青岛海 洋大学出版社,1997年);冯士筰等,《海洋科学导论》(北京:高等教育出版社,1999年).
거리 기준이라는 지질학 이외의 개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지리적 공간이라는 범위에서, 협약이 규정하는 대륙붕 범위는 대륙붕, 대륙사면과 대륙융기를 포함하여 법적 의미의 “대륙변계 바깥한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지질 학적 대륙붕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지적할 것은 제 76조가 규정하는 법적 의미의 “대륙변계 바깥한계”가 단순하게 지질적 의미에서의
"대륙변계 바깥한계“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으로 볼 때 보다 명확해진다.
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대륙붕 외측한계(즉, 제76조 1 항이 다루는 대륙변계의 외측)를 획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4 항 내지 제6항 규정이 획정하는 법적 의미의 대륙붕 외측한계(대륙사면 외측)는 지 질학에서 이해하는 “대륙변계”와 전혀 다르다98).
제76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하여 확정한 연안국 대륙붕 외측한계(대륙사면 외측)은 두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다. 첫째, 제4항 (a)(i)의 퇴적암 두께 규정에 의거 하여 획정한 대륙변계 바깥한계에도 해저와 하층토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연안국 육지영토가 자연 연장된 부분으로 지질적으로는 여전히 연안국 대륙변계의 일부이 지만, 법적으로는 연안국의 법적 대륙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제4항 (a)(ii) 이 규정하는 대륙사면의 끝에서 일정 거리까지에 의한 기준 및 제5항이 규정하는 350해리 및 2500미터 외측 100해리까지의 거리기준에 의거하여 획정한 법적 대륙붕 의 외측한계는 설령 그 한도 내에서의 해저와 하층토가 지질적으로 연안국 육지영 토의 자연연장 부분에 속하지 않고, 지질학적으로 대륙사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 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연안국 대륙붕 일부가 된다. 즉, 법적 의미에서 연안국
“대륙변계”의 일부가 된다.
결국, 협약 제76조는 법적 대륙붕 정의에 대한 규정 외에 대량의 과학기술적 명 사와 술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륙붕”과 “대륙변계 바깥한계” 등에는 새로운 함의를 부여하고 있다. 대륙붕의 법적 개념이 지질학적 대륙붕 개념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나, 그 정의 뿐 아니라 그가 함유하고 있는 해저지리 공간 범위까지도 모두 지질학적 대륙붕 개념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6조가 규정하는 법적 의미의 “대륙변계 바깥한계”는 지질학적 “대륙변계”와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76조는 연안국 자연연장이 그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 외측 대륙붕 의 외측한계를 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매우 복잡한 규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 다. 이들 기준은 많은 부분 부동의 학제 영역의 요소들을 응용하고 있다.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기 위하여(협약 제76조 제1항의 “대륙변 계 바깥한계”)는 수심과 대지측량 데이터, 지구물리 및 지질데이터, 수치와 비수치 데이터 등 다방면의 과학적 증거가 활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대륙사면의 끝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