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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방법

문서에서 국 토 해 양 부 (페이지 39-43)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 규정한 위와 같은 대륙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다수 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대륙붕의 범위를 위해 허용된 세 가지 기준 은 모두 법적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첫째로, 200m 수심 기준인데, 이는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일정 범위의 연안 해저라는 특성에 비추어 “범위”를 한정하기에는 부적절하고도 모호한 지형학적 특성에 불과하다.

둘째로 “개발가능성”기준인데 이는 1953년 ILC의 초안 심의 때나,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심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반대의견이 제시된 항목이다. 이 기 준은 대륙붕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양태(樣態)의 활동을 포함한다. 극단적으로 여류를 소량 채취하는 것으로 부터, 해저 석유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유전개발을 시굴 및 운영하는 활동까지 모두 소위 “개발”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는 연안 국만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지 또는 다른 국가의 능력까지 모두 동원한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셋째로 “연접성(連接性)”의 기준인데, 이는 대륙붕의 개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범위”를 특정시킴에 있어서는 위의 다른 두 요소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반감되는 결과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새로운 기술, 특히 해양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실제로 개발가능성 이라는 기준을 더욱 무의미하게 하였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이 가능하지 않 는 해저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른다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주장은 사실상 외측한계를 경계로 하지 않더라도 확대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1958년「대륙붕협약」 제1조 중“연안에 연접한” (adjacent to the coast)이라는 문구로서, 연안에서 무제한으로 확장된 대륙붕의 범위는 인정될 수 없 다는 주장이 이미 있었고, 프랑스는 1965년에 「대륙붕협약」에 조인(調印)하면서 별도의 선언으로써 이 문구가 대륙붕 범위의 무제한한 확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 석한다는 것과, 따라서 프랑스는 200m 등심선(等水深線) 이원(以遠)의 어떠한 대륙 붕 범위도 인정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 기준에 의하면,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를 넘지 않는 경우, 법률상의 “대륙붕의 범위”에는 ‘지형학적 의미의 심해저(deep ocean floor or plain)'까지 포함되게 된다.

실제로 제76조의 대륙붕범위 규정을 대서양 연안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륙변계(大

陸邊界)가 200해리에 못 미침으로써, 심해저까지 연안국에 포함되는 경우는 전체의 67%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제76조 제4항(a)(ⅰ)에서 규정하는 대륙융기(大陸隆起) 의 충적암에 의한 기준(소위 Irish Formular)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23%라고 한다. 태평양 연안은 그나마 대서양보다도 대륙융기(大陸隆起)가 더욱 분포되어 있 지 않다. 그러므로 대부분 제76조 제1항 후단(後段)이 적용되게 되며, 법률상 연안 대륙붕의 범위에는 대부분 심해저가 포함되게 된다.

이들 경우 상부수역(上部水域) 및 해면(海面)은 200해리 EEZ로 연안국 관할수역 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질학적 대륙변계(大陸邊界) 외측 해저가 유엔해양법 상 대륙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야기되는 실제적 혼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인 류의 공동유산으로 개발 운용될 심해저 제도와의 조화가 팔요 하게 될 것이다.

제76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위 대륙사면단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충적암의 두께가 최단거리의 1%인 최 외곽 고정지점의 결정 은 결국 연안국의 자의(恣意)가 개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제76조 제 8항 후단).

2) 설정방법

이와 같이,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대하여 최대폭은 350해리의 선 또 는 2,500미터의 등심선부터 100해리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대륙토괴의 자 연연장이라는 기준과 거리기준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안국은 대륙 붕의 외측한계를 이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39).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대륙변계의 외연까지,

-

퇴적암두께

1 되는 고정점 고정점에서 대륙사면단까지의 거리 100

- 대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 - 위의 조건하에 측정된 고정선은 350해리 이내 - 또는 2500m 등심선에서 100해리 이내의 고정선

- 이들 고정선은 그 1개의 길이가 6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중에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기준은 주로 아랍 국가들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며, 등심선 2,500m 기준은 방대한 대륙붕을 가진 구소련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 며, 350해리 기준은 아일랜드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다40).

제76조에 가장 곤란한 점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지질학적 또는 지리학적 용어를, 대륙붕 외측한계기준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76조 제3항 단서로 해양산맥은 대륙붕의 범위에서 배제되며, 해저산맥과 해저고지는 모두 대륙 붕에 속하게 된다. 해저산맥은 350해리를 넘을 수 없는데 해저고지는 350해리를 넘 는 대륙변계의 범위까지 대륙붕으로서 인정 될 수 있다.

해저산맥과 해저고지는 지질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으로 구별 가능한 개념일 것 이나, 이들이 대륙 외측한계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용어 정 의가 있어야만 한다. 협약 본문에 이러한 용어 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조문을 번잡 하게 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약의 부속서에라도 각 개념의 구별과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1999년 5월의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당사국들이 대륙붕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 출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과학 및 기술지침41)을 만들었는데, 이는 대륙붕자료의 준비 및 제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수로 학, 측지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대륙사면 및 대륙대의 외측경계의 6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경계 획선에 관한 도상연습을 행한다.

다른 하나는 총괄, 대륙붕 외측한계의 권원 및 획선, 대륙붕 외측한계설정에 관한 측지학적 방법, 2,500m 등심선, 최대경사도를 적용한 대륙사면부, 관련증거를 적용 한 대륙사면부, 해양대, 퇴적층의 두께에 의한 대륙붕 외측한계의 획선, 대륙붕 외 측한계와 관련된 정보, 상세설명 및 자료목록, 국제기구의 목록,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절차에 관한 도식, 도표 및 그림, 기타 관리 등 13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편집위 원회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협의하여 채택한다42).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므로, 연안국 영토의 자연 적 연장을 따라 대륙변계의 외연까지 이은 선에서 외측한계 지점에서 대륙사면단까 지의 거리(dx)를 분모로 하고 그 점에서의 퇴적암 두께(dy)를 분자로 하여 그것이 1% 이상이 되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고 있다.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인데, 이 공식에 의하면 퇴적층 두께가 아주 적어 불 리한 국가에게 거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공식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은 연결한 선으로 퇴적층의 1%인 고정점 이나 대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제한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500미터 등수심선에서 100해리 이내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대륙사면단 외측 고정점에서의 퇴적층 두께나 대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사용할 경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들에게 외측한계를 확장할 수 있 는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41)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13 May 1999 at its fifth session. in CLCS/11. in www.un.org/Depts/los.

42)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pp.3~4. in www.un.org/Depts/los.

[그림 1-1] 대륙붕 한계설정 공식선 도해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이상에서 설명한 대륙붕 외측한계설정에 관한 기준을 조합한 것이 [그림 1-1]이 다. [그림 1-1]의 상단그림의 상부점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 정점을 연결한 선이며 상부실선은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 낸 것이다. 상단그림의 하부점선은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 낸 것이며 하부실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표시한 것인데, 상단그림 전체의 실선은 두 조건을 조합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나 타내는 공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 1-1]의 중단그림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 또는 2,500미터 등수심선에 서 100해리의 고정점으로 획선된 선을 조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단그림의 상부점 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 상부실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나타낸 선이며, 중단 하부점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이고 하부실선은 2,500미 터 등수심선을 나타낸 것으로, 중단그림의 실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과 기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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