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베이도스는 대륙붕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는 제76조 10항 및 부속서2 제9조에 따르며, 국가간 대륙붕 획정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선언하고 있다. 남부(가이아나 및 수리남) 및 북부(프랑스) 지역 모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와 관련된 잠정적인 중첩 지역이 존재하지만, 수리남과 가이아나 및 프랑스는 모두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바베이도스의 제출에 대하여 고려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2006년 4월,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7 중재재 판소 판정이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해역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결정하 였다.
58) 바베이도스의 서쪽에는,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디, 센트·루시아, 마르티니크(프랑스 령)가 있다.
59) 바베이도스 대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획정 중재재판 판결문은 상설중재재판소(PCA) 홈페이지 참고.
국가 내용
Suriname
ㅇ 수리남은 2008년 8월 6일 CLCS 권고는 수리남이 장래 실시하는 대륙붕 한계연장신청 및 인접국가와의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취지 밝힘
Trinidad and Tobago
ㅇ 바베이도스는 executive summary에서 중재재판소에 가게 된 배 경 및 판결 효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트리니다드·토 바고의 의견은 아님을 밝힘
ㅇ 대륙붕 한계연장신청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신청 예정지 역은 바베이도스가 제출한 신청지역과 중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바베이도스의 신청을 CLCS가 심사하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지 만,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신청을 제출할 권리를 담보하는 유엔해 양법협약에 근거하는 모든 권리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2008년 8월)
Venezuela
ㅇ 유엔해양법협약 가맹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습국제법에 근거 하여 바베이도스의 executive summary에서 「남부 해역」이라는 지역의 대륙붕에 대해서 베네수엘라는 권리를 가지며, CLCS의 행동이 베네수엘라와 대서양 인접국가들 간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힘(2008년 9월 12일)
3. 지역별 신청현황
바베이도스가 신청한 대륙붕의 남부와 북부 지역 외측한계는 모두 유엔해양법협 약 제76조 제4항(b)에 근거한다. 남부 지역은 6개 고정점(FP1-FP6), 북부 지역은 9 개 고정점(FP7-FP15)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제76조 제4항(a)(i)와 관련된다.
남부지역에 설정된 총 6개의 외측한계 고정점중 5개 고정점은 대륙붕의 퇴적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영되었고, 1개의 고정점은 바베이도스 영해기선으로부 터 200해리 지점에서 결정되었다. 북부 지역에는 총 9개의 고정점이 설정되었는데, 8개의 고정점은 대륙붕의 퇴적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 1개의 고정점은 바베이 도스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림 2-51] Barbados의 전체 대륙붕 외측 한계선
4. CLCS의 권고
2008년 8월 9일 개최된 제22회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회기 중 바베이도스의 대표가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바베이도스의 신청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제23 회회기 이후에 설치되게 되었다.
[그림 2-52] 바베이도스 대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획정사건의 중재재판소가 획정한 경계선을 나타낸 지도
출처 : http://www.pca-cpa.org/showpage.asp?pag_id=1152 Map V
제11절 영국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8년 5월 9일 영국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영국의 해외영토인 남대서양상의 Ascension Island의 대륙붕의 한계연장신청을 제출했다. 영국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전 회원국에 공표되었다. 다른 나라로부터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는 현재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다.
영국은 executive summary에서 이 신청은 Ascension Island의 대륙붕에만 관한 부분 신청이며, 또한 이 신청에 포함되는 대륙붕에 관계되어 타국과의 분쟁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8항에 따라 영국의 해외 영토인 Ascension Island 지역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아센션 섬은 750 해리 떨어진 세인트 헬레나(Saint Helena)의 영국 해외 영토에 속하는 보호령의 하 나이다. 행정권은 아센션에서 Administrator에 의해 대리되는 여왕에게 귀속되어 있 다. Ascension Island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하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조 건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키는 경제 활동 및 직업의 오랜 역사를 갖는다.
2. 분쟁관계 및 이의 신청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2항(a)에 의하여, 영국은 대륙붕한계위원회 에 본 부분신청서에 해당하는 대륙붕 지역은 타국과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는 제출되고 있 지 않았다.
3. 지역별 신청현황
Ascension Island 주위의 외측한계는 각각 동쪽 및 서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두 지역에서 모두 제76조 4항(a)(ii)에 근거한 FOS + 60M의 공식 이 적용되었다. 동쪽에서는 FOS 10개 지점(FOS1E부터 FOS10E)이 나타났고, 그 중 8개(FOS1E, FOS3E 내지 7E 및 FOS 9E 내지 10E)가 외측한계를 설정하는데 활용되었다. 서쪽은 모든 FOS 지점(FOS1W 내지 FOS11W)이 영해기선으로부터 350M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 지역에서 외측한계는 제76조 6항을 따라 기선으로부 터 350M 제한 공식의 적용을 받으며 설정되었다.
Ascension Island의 대륙붕 연장을 위해 총 1,566개의 고정점이 활용되었는데, 이 중 1380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M의 제한공식에 의해 외측한계가 결정되었고, 182개는 FOS + 60M 공식에 의해 획정되었다.
외측한계설정방법 : 총 1566개 고정점 ㅇ 1380 고정점 : 350M 제한선
ㅇ 182 고정점 : 2FOS + 60M
ㅇ 2 고정점 : 영해기선에서 200M ㅇ 2 고정점 : (FOS+60M) + 200M
[그림 2-53] Ascension Island 대륙붕 외측 한계60)
영국의 자료제출 관련 웹사이트에는 이밖에 실시예정인 자료제출에 관련하여 자 국의 입장을 말한 문서(PDF)를 게재하고 있는데, 영국이 주장하는 주요 논지는 다 음과 같다 :
(1) 2009년 5월의 제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아센션 섬 외에도 몇 개의 부분신 청을 실시할 예정이다.
(2) 다만, 남극에 관해서는 남극조약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원 칙과 목적을 상기하며 또한 남극조약에 근거하는 남극의 특별한 법적·정치적 위치 를 고려한다. 단지, 남극지역의 대륙붕에 관련하여 한계연장신청을 실시할지 여부는
극 지역의 신청을 실시할 것인지61), 혹은 ② 남극지역의 대륙붕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부분 신청을 실시해, 후의 단계에서 남극 지역의 신청을 실시할 것인지, ② 의 경우는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II 제4조 및 체약국회의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제출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상으로 보건대, 영국이 향후 실시하는 부분신청에는 남극 지역의 대륙붕에 관한 신청은 포함하지 않지만 추후의 단계에서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4. CLCS의 권고
2008년 8월 9일 개최된 제22회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회기 중에, 영국대표가 자료 제출 발표를 실시해 신청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영국의 신청을 심사하는 소 위원회는 제23회 회기 이후에 설치되게 되었다.
61) 이 방식으로 남극지역에 관한 신청을 CLCS에 제출한 것이 오스트레일리아이다.
제12절 인도네시아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8년 6월 16일 인도네시아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의 한계연장신청 자료 를 제출했다. 인도네시아가 신청을 제출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전 유엔가맹 국에 공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executive summary에서 이 신청은 수마트라 (Sumatra) 섬 북서부의 대륙붕에만 관련한 것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 출할 예정으로 하며 또한 이 부분 신청에 포함되는 대륙붕에 관계되어 타국과의 분쟁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1957년 12월 13일의 Djoeanda Declaration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는 스스로를 군도 국가(archipelagic state)로 선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나중에 1960년의 법 제4호로써 최외측 섬에 위치한 기점들을 잇는 영해 기선을 확정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의 체결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많은 해역에 분포해 있는 이웃 국가들, 이를테면 인 도양과 Andaman Sea의 인도, Andaman Sea의 태국, 말라카 해협 및 남지나해의 말레이시아, 태평양과 Arafura Sea의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Timor Sea 및 Arafura Sea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대륙붕의 획정에 대한 몇 개의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륙붕을 확정지었다. 인도네시아는 1985년 12월 31일 1985년의 법 제17호로써 유 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고, 1986년 2월 3일 인도네시아에 발효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신청서는 수마트라의 북서부 지역의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대해서만 다 루고 있으며, 의사규칙 부속서1 제3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륙붕 연장 신청서에 포함된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항 및 4항(a)(i)에 근거하고 있다.
2.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현재까지 타국으로부터의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
3. 지역별 신청현황
의사규칙 부속서 제2항(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부분신청서에 해당되는 수마트라 북서부의 대륙붕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타국간의 여하한 분쟁에도
퇴적물 두께의 계산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퇴적물 두께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신청한 지역의 외측한계 고정점은 모두 5개로 이루어져 있다. 2개 의 고정점은 인도네시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지점에 획정되었고, 2개의 고정점이 대륙붕의 퇴적층 두께 깊이를 구하는 공식을 반영하여 획정되었다. 1개의 고정점이 인도네시아와 인도 간의 중간선(median line)상에 획정되었다.
[그림 2-54] 수마트라 북서부 지역의 확장된 대룩붕
[그림 2-55] Gardiner 공식에 의한 수마트라 북서부 대륙붕 외측 한계
4. CLCS의 권고
인도네시아의 신청은 2009년 3월 4일 개최예정의 제23회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의 제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