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20일, 러시아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첫 번째 대륙붕외측한계 설정에 관한 문건을 제출한 이래, 2009년 2월말 현재까지 모두 17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 다(아래 표).
[표 3-1] 200해리 외측 대륙붕 한계신청 현황99)
99) 대륙붕한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org/depts/los/clcs_new/clcs_home.htm).
순서 국가 제출일 비고
8 프랑스 2007년 5월 22일 부분제출
9 멕시코 2007년 12월 13일 부분제출
10 바베이도스 2008년 5월 8일 부분제출
11 영국 2008년 5월 9일 부분제출
12 인도네시아 2008년 6월 17일 부분제출
13 일본 2008년 11월 12일 전부
14 모리셔스, 세이셸 공동 2008년 12월 5일 공동신청 부분제출
15 수리남 2008년 12월 5일 부분제출
16 미얀마 2008년 12월 16일 전부제출
17 프랑스 2009년 2월 5일 부분제출
2) 대륙붕 연장 신청 기한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을 위해 연안국에게 부여한 문건 제출 시간에 대하여는 중대한 수정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초기 협약 제76조 8항은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안국이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원칙적 규정이 며, 구체적 기한 요구는 없었다. 따라서 협약 제2부속서 제4조는 “연안국이 제76조 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 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 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994년 발효하였으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1999년 5월 13일
《과학기술지침(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을 제정하고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을 위한 과학적 증거와 관련 기술데이터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들 기 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과학적이고 기술적 설비가 요구되었고, 상 당 수준의 전문 기술수준을 구비한 전문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소도서국을 포 함한 많은 개도국들에게 단시일내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이었고, 제출 기한 연장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5월 14일에서
10년 기한의 기산일을 과학기술지침이 통과된 1999년 5월 13일로 조정하였다. 따라 서 이들 연안국의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 신청 기한은 2009년 5월 13일로 확정 되었다.
비록 협약이 연안국에게 요구한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라는 시간적 제한은 2009년 5월 13일로 연장되었으나, 많은 개도국들이 협약 제76조와 과학기술지침이 요구하는 관련 규정을 만족시킴으로써 200해리 외측 대륙붕 한계를 조기에 설정하 는 데는 여전히 많은 능력적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2008년 6월 13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된 유엔해양법협약 제1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 업무량과 각 국, 특히 개도국의 UNCLOS 제2부속서 제4조와 SPLOS/72호 문건(a) 이행 능력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라는 대륙붕 연장신청안 제출기한에 대한 또 다른 합의를 도 출함으로써 사실상 대륙붕 연장신청 기한을 다시 한번 대폭 연장시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제18차 당사국회의는 소도서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재정, 기술자원 및 관련 전문능력의 부족으로 협약 제76조와 제2부속서 제4조, SPLOS/72호 문건 (a)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문건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 여, 다음을 결정하였다.
(a) 협약 제2부속서 제4조와 SPLOS/72호 문건(a)가 규정하는 기한 요구를 만족 하는 방법으로 사무총장에게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제출할 수 있으 며, 여기에는 200해리 외측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지시성 자료, 제76조의 요구와 의사규칙 및 과학기술지침이 제정하고 있는 대륙붕연장 신청서 작성 상황, 신청서 제출 예정일 등을 포함한다.
(b) 협약 제76조의 요구 및 위원회 의사규칙, 과학기술지침에 의거하여 대륙붕연 장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는 상술한 (a)에 의거하여 제출한 예비정보를 심 의하지 않는다 :
(c) 상술한 (a)에서 규정한 예비정보 제출을 접수 한 후, 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회 원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중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100).
상술한 “결정”에 의거하여, 일부 개도국은 2009년 5월 13일 기한 전에 정식 대륙 붕 연장 신청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200해리 외측으로 대륙붕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부분, 예를 들어 대륙붕 확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및 정식 제출 가능일 등의 “지시성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예비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으로 대륙붕 연장 신청안 제출 기한은 다시 수정된 셈이다. 일부 연안국들 의 2009년 5월 13일 기한전에 “예비정보” 제출로 협약 제2부속서가 규정하는 의무 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정보”는 대륙붕 연장신청안이 될 수는 없으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국가 또한 “3개월 기한내
100) SPLOS/183,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8/398/75/PDF/N0839875.pdf?OpenElement(2009年3月12日방문).
에” 이의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비록 “예비정보”에서 연안국이 대륙붕 연장 안 제출 일시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시는 연안국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3일이라는 제출일시 제한을 받 지 않게 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2009년 5월 13일이라는 만료 기한의 퇴색 혹은 근본적 폐지를 의미한다.
이 외에,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협약 발효가 된 국가 입장에서도 역시 대륙붕 연장 신청 기한이 2009년 5월 13일 이후로 함께 연장되었는가.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과 그 해석으로 볼 때, 대답은 긍정적이다. 덴마크 정부는 러시아가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한 평론을 통해 이러한 관점을 피력한 바 있는데, 즉 “덴마크 정부는 아직 1982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협약 제2부속서 제4항이 규정하는 10년 기한은 덴마크에 효력이 없다. 덴마크 정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할 관 련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 시간은 확정할 수 없다”고 성 명한 바 있다101).
3)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
(1) 초기 국가 주장 및 실천
초기, 국제법학자와 기술 전문가들은 대륙붕 권리의 성질 및 범위에 대한 각종 이론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현재 트루먼 선언이 해당 문제에 대한 실증법적 시작 이었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102). 트루먼선언은 영해외측 미국해안에 인접한 대륙붕 해저와 하층토상의 자연자원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주장하였으 나, 해당 선언 자체는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오직 백악관 홍보처 가 해당 선언과 동시에 대륙붕의 범위를 영해외측 100fathom(약 1,813m) 등심선 이 내 해저로 선포한 바 있다.
트루먼 선언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가 해안선에 인접한 대륙붕과 그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단, 당시 이들 국가의 대륙붕에 대한 주 장이 모두 같은 내용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대륙붕 자연자원에 대한 주 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일부는 대륙붕과 그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대륙붕 범위 또한 서로 달라서, 일부 국가는 200미터 등심선 혹은 100fathom 등심선을 대륙붕 외측한계로 주장하였고 일 부는 지질학적 대륙붕, 일부는 개발가능한 기준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03). 이들 국가 의 대량의 유사한 국가 실천을 통해 연안국의 대륙붕 및 그 자원에 대한 권리 향유 주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승인을 받는 국제관습법규로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101) CLCS.01.2001.LOS/DNK.
(2) 1958년 대륙붕협약의 규정
1958년 대륙붕협약은 대륙붕 제도를 정식 법제화하였다. 1958년 협약은 처음으로 지질학적 대륙붕 개념을 응용하여 국제 성문법으로 규정하였고, 대륙붕에 대한 법 적 정의 뿐 아니라 대륙붕 범위의 두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제2조에서는 연 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해 이를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권
적 권리를 행사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연안국이 그 대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여하한 국가도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는 그러한 활동을 행하거나 당해 대륙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배타적이다.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 권리는 실효적 또는 관념적 점유 또는 어떠한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4. 본 협약에서 언급된 천연자원이란 해상 및 해저지하의 광물과 그 밖의 비생 물자원 및 정착성 종속에 속하는 생물, 즉 채취기에 해상의 표면 또는 하부에 정지하고 있거나 해상 또는 해저지하에 줄곧 밀착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생물로써 구성된다.”
대륙붕협약이 연안국에 부여한 대륙붕 권리는 “주권적 권리”로서 주권과는 유사 한 면이 있으나, 주로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 성질상에서 구체화된다. 첫째,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이며,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없이는 대륙 붕을 탐사하거나 자연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 둘째,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고유한 것으로 “실효적 또는 관념적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하지 않는다. 이러 한 권리를 설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즉 대륙붕은 연안국 연안 육지 영토의 바다로의 자연연장이라는 사실이 대륙붕과 연안국 육지영토간의 밀접한 관 계를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연안국은 어떠한 실효적 혹은 상징적 행동 이나 공고에 의하지 않고도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 게 된다.
이 외에, 대륙붕협약 제5조 제2항은 “본조 제1항 및 제6항이 규정하는 규정에 따 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륙붕에 그 탐사 및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그 밖의 장치를 건설하고 유지하거나 또는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그와 같 은 설비 및 장치의 주위에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안전구역에서 전기한 설비 및 장치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