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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존재여부 및 이의 신청

문서에서 국 토 해 양 부 (페이지 113-118)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2항(a)에 따라, 프랑스와 타국간에는 French Guiana 지역 대륙붕에 대한 분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신청에 대해 바누아투, 뉴질랜드 및 수리남이 각각 자국의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를 보냈다.

바누아투로부터의 서간을 받고 프랑스는 2007년 7월 18일자의 프랑스 수상이 발 송한 유엔해사해양법 과장 착신의 서간을 통해 바누아투의 항의에 유의하고, CLCS 의 의사규칙 부속서I에 의거하여 프랑스의 신청 가운데 New Caledonia의 남동부에 대해서는 CLCS가 심사를 해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New Caledonia에 대해서는 남서부만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국가 내용

Vanuatu

ㅇ 바누아투 외무장관은 2007년 7월 11일자로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 한을 보냈는데 동봉된 내용은 프랑스의 신청 가운데 New Caledonia의 남동부 에 관한 신청이 바누아투의 영토인 Mathew 및 Hunter Island의 주권을 침해함 New

Zealand

ㅇ 뉴질랜드는 자국이 이미 신청을 실시한 부분(Three Kings Ridge)과 프랑스의 신청한 부분(Loyalty Ridge)에 중복이 있음. 향후 경계획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 는 수역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0항에 의거 CLCS가 이 점에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심사하여 줄 것을 부탁

Suriname ㅇ 본국과 프랑스 사이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대륙붕 경계획정교섭을 계속 진행 중 에 있으므로, CLCS의 심사 및 권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부탁

3. 지역별 신청현황

본 부분신청서에 포함된 외측한계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항, 4항(a)(i), 4항 (a)(ii) 및 4항(b)와 1982년 1월 4일의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간의 해양경계획정조 약(United Nation Publications, Volume 1329, page 107)에 근거한다.

1) French Guiana

프랑스의 금번 신청은 French Guiana와 New Caledonia 지역에서의 대륙붕 연장 신 청이다. French

Guiana 지역에서

200해리 외측 대륙붕 확장부는 Demerara Plateau 와 Amazon 심해 선상지(fan) 사이의 대서양의 대륙사면을 기초로 하여 위치하고 있 다. 대륙붕은 서쪽으로는 수리남의 대륙붕, 남동쪽으로는 브라질의 대륙붕과 인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총 9개의 고정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개의 고정점은 대륙붕의 퇴 적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여 구하였고, 1개의 고정점(9번점)은 브라질과 의 해양경계선과 일치하는 교점의 위치에 고정점 8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2-45] Guiana 지역 대륙붕 [그림 2-46] Guiana지역 대륙붕 외측 한계

2) New Caledonia

New Caledonia 지역에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확장부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남동부이고 하나는 남서부이다.

New Caledonia의 남서부 지역의 대륙붕의 확장부는 Lord Howe Rise 위에 위치

[그림 2-48] New Caledonia 지역 대륙붕 다.

[그림2-47] New Caledonia 남서, 남동부 지역 대륙붕

New Caledonia 지역의 남동쪽(Loyalty Ridge)은 총 191개 고정점으로 설정 되었으며, 이중 190개가 Hedberg 공식에 기초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M에 위치 하고 있다. 단 프랑스는 바 누아투의 견해를 고려, 이 해역에 대한 심사를 제외하 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CLCS의 권고

프랑스는 2007년 8월 9일 개최된 제20회 CLCS 총회 중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을 하였고,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본 안건에 심사를 개시하였다.

소위원회는 프랑스대표단으로 부터의 요청(바누아투 의견에 따라 New Caledonia의 남동부는 심의에서 제외시켜 줄 것)에 대하여 제20회 총회기간 중에 프랑스대표단 과의 회의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CLCS는 제18회 총회에서 신청의 심사는 동시에 3개의 소위원회에서 밖에 할 수 없음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다른 3개의 소위원회가 각국 신청의 심사를 진행 중이므로 프랑스 신청의 정식 심사는 제21회 CLCS 총회까지 미 뤄진다.

둘째, 심사는 기밀유지의 관점에서 그 취급에 주의를 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셋째, 소위원회는 제21회 CLCS 총회까지의 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회의 및 기 술적 설명을 구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프랑스대표단은 위의 사항을 승낙하였고, 소위원회는 측지학과 수로학에 관한 Working group, 지질학과 지구물리학에 관한 Working group, 퀄리티 관리에 관한 Working group 등 3개의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였다.

제9절 멕시코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7년 12월 13일 멕시코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멕시코가 제출 한 자료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전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멕시코의 연장 신청은 멕시코 만에서 2개의 연장 가능 구역 중 서쪽 구역만을 부분신청 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Gulf of Mexico의 서쪽 및 동쪽 부분에 위치한 국가 관할권을 영 해 폭을 측정한 지점으로부터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까지 확장할 수 있는 두 다각형을 확인하고, 서쪽 다각형은 멕시코 및 미국의 200해리 배타적경 제수역의 외측경계까지 그리고 동쪽 다각형은 멕시코, 미국 및 쿠바의 200해리 배 타적경제수역의 외측경계까지로 획정하고 있다.

서쪽 다각형의 200해리까지의 국가 관할권 하의 중첩되는 해양 공간 및 200해리 를 초과하는 중첩되는 대륙붕은 멕시코와 미국간의 1978년 5월 4일 및 2000년 6월 9일의 구별되는 2개의 해양경계획정협정으로 획정된다. 상기 두 협정과 함께 유엔 해양법협약 제83조 4항에 의하면 멕시코나 미국 양국 중 어느 국가도 서쪽 다각형 에서 2000년 6월 9일 대륙붕 협약에서 규정된 국제적 경계를 넘겨서 자국의 대륙붕 을 확장할 수 없다. 멕시코와 미국의 해양경계획정은 양국이 1978년 5월 4일 조약 에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멕시코와 쿠바의 해양경계획정도 양국이 1976년 7월 26일 협정을 구성하는 교환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러나 동쪽 다각형 지역에서 200해리를 초과하 는 외측한계에 대한 어떠한 잠재적인 대륙붕 공간은 관련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멕시코는 금번 신청서를 통해 멕시코만의 서쪽 다각형만을 다룰 것이며, 이는 2000년 6월 9일 멕시코와 미국 양자간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획정에 대한 조약에 의해 확정된 양자간 해역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및 의사규칙 부속서1에 포함된 상기 조항들에 따라, 멕시코는 1)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8항 및 부속서2 제4조의 의무를 충족하고, 2) 제76조 1항 내 지 7항의 방법론에 따르고, 3) 차후에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 제3항에 따른 부속서를 제출함으로써 Gulf of Mexico의 멕시코 대륙붕의 다른 어떤 부분도 경계획정 관련 문제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부분신청서를 사무총장을 거 쳐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2 제4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차후에 Gulf of Mexico에 위 치한 동쪽 다각형에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지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의 두 번째 부분신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보 유한다.

부분 신청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대륙붕한계위원회의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에 의거하여 Gulf of Mexico 서쪽 다각형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외 측한계에 대한 결정을 보충하는 자료와 정보를 포함한다(CLCS/11;

CLCS/11/Corr.1; CLCS/11/Add.1; CLCS/11/Add.1/Cor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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