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carene Plateau 지역의 확장된 대륙붕의 최종적인 외측한계는 두 국가가 결 정한 376개의 고정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공식과 제한선 적용을 통 해 설정되었다.
고정점 설정 공식, 제한
외측한계 설정 공식
ㅇ 208개의 고정점은 FOS + 60M 공식
ㅇ 166개의 고정점은 수심 2,500m + 100M 제한선
ㅇ 1개의 고정점은 세이셸의 영해기선에서 200M 선과 만나는 교점 ㅇ 1개의 고정점은 모리셔스의 영해기선에서 200M 선과 만나는 교점
제76조 5항에 따라 확장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정하는 연속하는 두 고정점은 길이 6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최단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연안국은 본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구체적으로는 4항(a)(ii), 4항(b), 5항 및 7항을 인용한다.
[그림 2-74] Mascarene Plateau 지역 대륙붕 연장
[그림 2-75] Mascarene Plateau 지역 대륙붕연장 외측한계 고정점
5. CLCS 권고
제15절 미얀마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미얀마는 1968년 영해 및 직선기선을 선포하고 1977년 영해 및 해양구역에 관한 법을 선포하였으며,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996년 5월 21일에 비준하였고, 미얀마에는 1996년 6월 20일 발효하였다.
미얀마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에 따라 미얀마가 측정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본 신청서를 작성, 대륙 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미얀마가 제출한 해역은 Rakhine에서 멀리 떨어져 200해리를 초과하는 Bengal Bay에 위치한 대륙붕이며,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되 는 Rakhine Continental Shelf의 외측한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제3회 UN해 양법 회의의 Final Act 부속서2에 기초하고 있다.
미얀마 육지영토에서부터 Rakhine 대륙 변계를 거치는 자연적 연장선은 지형학, 지질학 및 구조학(tectonic)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지형학적으로는 서쪽으 로 진행하는 미얀마의 대륙토는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융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륙융기 너머 Bengal Bay의 심해저가 있다. 지질학적으로는 Rakhine 대륙사면은 서쪽으로 진행하는 Burma Plate의 부속구조물(accretionary complex)이다. 지질학 및 구조학적으로는, 미얀마의 영토는 두 주요한 구조적 범위(tectonic domain)를 안 고 있으며 “Burma Plate"는 그중 서쪽의 것이다.
서쪽으로 뻗힌 Burma Plate와 부속구조물은 주로 해양퇴적암(marine sedimentary rocks)을 포함하고 있다. Bengal Bay 북부의 심해평원은 Bengal Submarine Fan System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육괴(부속구조물)와 심해 대양저(해저선상지) 사이의 연장(prolongation)이 주로 암반 유형 및 구조적 삽 입에 기반하여 최근 백만년 동안 생성될 수 있었다.
Bengal Bay, 스리랑카, 인도 본토,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의 Andaman Islands 및 인도네시아의 Sumatra의 주위부는 연안 영토는 인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 Bengal Bay의 지리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얀마에 부속하는 이 확 장 지역은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사이를 끼어들게 된다.
부속성(appurtenance) 검사는 연안국의 한계를 200해리를 초과하여 확장할 권리 (entitlement)를 논증하는 방법이다.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1999) para.2.2.8에서는 부속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만약 대륙 사면의 끝부분에서 60해리 거리에 획정된 선 또는 퇴적암 두께가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사면 끝 사이의 최단거리 1%인 거리로 획정된 선, 혹은
둘 다 영해 측정 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하여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제76조 4항 내지 10항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대륙붕의 외측경계를 획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76조 4항 내지 10항에 포함된 조문을 활용하면, 미얀마가 Rakhine 대륙 변계의 구조학적 중요성 및 지형학․지질학적으로 미얀마의 대륙붕 한계를 200해리를 초과 하여 확장하는 것이 논증된다. 그러므로 1퍼센트 퇴적물 두께 계산법이나 유엔해양 법협약의 부속서2 조항 모두, [그림 2-73]에서 보는 것처럼 Rakhine 대륙붕의 외측 경계를 지정하는 것에 쓰여 진다. 거리와 퇴적물 계산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의 부속 서2 조항에 근거한 분석은, Rakhine 대륙 변계의 바깥쪽 모서리의 서쪽 부분이 제 한선(constraint line)을 초과하는 것 같이 바다 쪽으로도 200해리를 초과하여 위치 하는 것을 [그림 2-74]와 같이 나타낸다. 확장된 대륙붕은 [그림 2-75]과 같이, 길이 60해리가 넘지 않는 직선으로 연결된 고정점으로 획정된다.
미얀마는 신청서 [표 2-4]을 통해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정 하는 데 사용된 고정점의 목록, 해리로 표시된 인접점 사이의 거리 및 각 점이 기 반하고 있는 제76조의 특정 조항을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표 2-4] 미얀마가 제출한 Fixed points와 지점간 거리 근거조항
1) 관련된 해양경계획정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부속서1의 2항(a)에 따라, 미얀마는 이 신청서에서 다 루는 대륙붕 지역은 미얀마와 다른 국가간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하였 다. Bengal Bay 및 Andaman Sea에 관한 미얀마와 인도 간 해양경계획정(협정)은 1986년 12월 23일 서명까지 마쳤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간의 경계획정협상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0항에 따라 본 신청서 제출과 대륙붕 한계위원회 권고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을 확인하고 있다.
2.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이의 신청국 없음.
3. 지역별 신청 현황
미얀마가 제출한 지도중 연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적색 점의 무리는 Preparis와 CoCo Islands Groups의 영해기점이다. 해역 중심부에 형성된 적색선은 이웃 국가들 의 가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미얀마는 Bengal에 총 6개의 고정점을 활용하여 200해리 외측 대륙붕 한계점을 설정하였다. 이중, 외측한계 고정점의 출발점(A)과 종점(B)는 주변국의 설정이 예정 되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한계로 설정되었다. A점과 B점은 모두 주변국의 200해리 한계선상, 그리고 2,500m + 100M와 350M 제한선에 의해 설정되었다.
고정점 설정 공식, 제한
외측한계 설정 공식
ㅇ 2개의 고정점은 타국의 EEZ와 교착점 ㅇ 3개의 고정점은 FOS + 60M
ㅇ 1개의 고정점은 [Annex II of the Final Act, UNCLOS]에 의거 선정
적색 점은 Preparis와 Co Co Islands Groups의 영해기점
[그림 2-76] 미얀마의 Rakhine 대륙붕의 외측한계 설정 공식선
[그림 2-78] 미얀마의 Rakhine 200해리 외측 대륙붕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