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부터의 문서에 대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신청국 이외로부터 표명된 견해를 고려하는 것은 인접국가와의 분쟁 또는 그 외 미해결 영토 혹은 해양에 관 련되는 분쟁 뿐 이므로, 미국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CLCS/42, para.17).
2004년 8월 9일에 개최된 제14회 대륙붕한계위원회 회기 중에 브라질 대표가 설 명을 가졌고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개시되었다. 이후 브라질은 자국신청에 추가 데이터를 제출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연안국이 신청을 제출한 후, 소위원회 가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중간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 및 CLCS 의사규칙에 비춰 인정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유엔법률고문에게 법률견해 를 요구한 바, 인정된다는 견해가 나왔다(CLCS/46). 소위원회의 검토 뒤, 2007년 4 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브라질에 권고하였으나(CLCS/54), 권고의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제3절 호주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호주는 2004년 11월 15일 대륙붕한 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하였다. 호주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서명 공개된 당일 서명 하였으며, 1994년 10월 5일 이를 비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16일 발 효했을 때 최초 당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의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외측 대륙붕 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2 제4조에 의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과 학기술적 자료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가능한 최단시일 내(10년 이내)로 반드시 제 출할 의무가 있었다52).
당해 대륙붕은 호주가 1953년 처음으로 명확히 주장한 해역이다(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56, 1953년 9월 11일). 호주는 1979년 11월 1일 발효하는 200해리 배타적어업구역(Australian Fishing Zone)을 선포하였으며(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S189, 1979년 9월 26일), 1990년 20일부로 영해를 12해리 로 확장하였고(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S297, 1990년 11월 13일), 1994년 8월 1일부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으며(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S290, 1994년 7월 29일), 1999년 4월 7일부로 24해리 접속수 역을 선포하였다(Commonwealth of Australia Gazette, No.S148, 1994년 7월 29일).
1994년, 호주는 또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지정하는 국내법, the Seas and Submerged Lands Act 1973 (Cth)을 1958년의 대륙붕협약을 반영하는 내용에서 유 엔해양법협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호주 정부는 제76조 8항을 따라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개정된 조항 하의 호주의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선 포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4항 내지 6항은 연안국이 어떻게 대륙 변계의 바깥쪽 모 서리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또한 그 결과로 이 법적인 의미의 대륙붕, 즉 영해기선 에서 200해리를 초과하여 확장된 대륙붕을 확정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 76조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은 위도·경도 좌표로 지정된 고정점을 연결하 는, 길이 6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 하는 대륙붕의 이러한 부분들의 외측한계에 대하여 윤곽을 그려야 한다.
호주는 제76조 4항(b) 및 7항에 근거하여 총 10개 해역에 대하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 획정 자료를 제출하였다. 일부 특정한 지역 에 대하여는 제76조 4항(a)(i), 4항(a)(ii) 및 5항을 인용하고 있다.
52)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2 제4조에 의해 설립되는 제11차 10개년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UNCLOS (SPLOS/73)의 차후 결정 및 그 적용은 당사국들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SPLOS/73, para.82)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호주에 의해 제출된 보충 자료는 각 10개 해역의,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하 는 호주의 대륙 변계의 바깥쪽 부분을 확정한다. 알파벳 순서로는 다음과 같다.
1. Argo
2.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3. Great Australian Bight
4. Kerguelen Plateau 5. Lord Howe Rise
6. Macquarie Ridge 7. Naturaliste Plateau 8. South Tasman Rise 9. Three Kings Ridge
10. Wallaby and Exmouse Plateau
10개 지역 중 3개 지역은 대향 혹은 인접국가와의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된다. 한 곳은 남극지역(호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지역)에 관한 것이다. 남극지역의 자 료제출에 관련하여 호주는 제출한 자료의 종합요약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본 입장 을 밝히고 있다.
“...남극과 관련하여, 남극조약 및 유엔 양법협약에 의해 공유되는 원칙과 목적을 상기하고 또한 남극조약상의 남극에 관련된 특별한 법적·정치적 지역임을 고려한다.
이에 관련하여 남극지역의 대륙붕관련 한계연장 신청여부는 각국에 맡겨진다... 신 청의 경우 ①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의해 심사대상이 아닌 남극지역의 신청도 받아들 여지는지, 혹은 ②남극지역의 대륙붕은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부분 신청이 진행되 고, 추후 단계에서 남극지역의 대륙붕의 신청만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의 경우는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II 제4조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호 주는 이 2개 선택사항 중 전자를 취해, 신청 문서에 남극지역의 대륙붕 관련 자료 를 포함하였고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이를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②의 입장을 표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및 영국이 있다.(「뉴질랜드의 신청」및「영 국의 신청」참조.)
2. 이해당사국 및 이의 신청국 현황
호주의 신청 이후, 미국, 러시아, 일본, 동티모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및 인도 등 총 8개 국가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출 내용은 남극 조약상의 주권주장 동결 문제와 대륙붕연장 신청으로 인한 향후 추진될 해양경계획정에의 영향이 없다 는 내용으로 대별된다. 각국의 이의 신청 제출 일자로 보건대, 문서 회람 후 인도는 최장 8개월 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이의 신청제출 일에 대한 뚜렷한 기한
국가 신청일
US Note dated 3 December 2004
Russian Federation Note dated 9 December 2004 Japan Note dated 19 January 2005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Note dated 11 February 2005 France Note dated 28 March 2005 The Netherlands Note dated 31 March 2005 Germany Note dated 5 April 2005
India Note dated 5 July 2005
국가 내용
미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독일 및 인도
ㅇ 호주의 자료제출에는 남극 부근의 대륙붕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남극조약 제4조에서 정한 남극지역에서의 영토 주권·영토에 대한 청구권 동결과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며, 해당 대륙붕 부분에 대해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어떠한 행동 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함
동티모르
ㅇ 호주의 자료제출이 자국과 호주와의 해양 경계획정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함. 프랑스도 Kerguelen 해대와 New Caledonia 지역에 관한 호주의 신청이 자국과 호주와 의 대륙붕경계획정에 영향을 마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임
3. 지역별 신청현황
[그림 2-7] 호주 대륙붕 연장 외측 한계선
1) Argo 지역
Argo 지역은 호주의 북서쪽 대륙붕으로 Argo Abyssal Plain, Rowley Terrace와 Scott Plateau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면적이 약 4,736㎢, 3개 고정점(fixed point)으로 이루어져 있다. Argo 지역의 대륙붕 외측한계는 첫 번 째 고정점은 [그림5]에 표기된 1997년 호주와 인도네시아간에 체결된 배타적경제수 역 및 해저 경계획정선의 마지막 지점인 A82로 호주의 FOS + 60M내에 위치해 있 다. 두 번째 고정점은 FOS + 60M에서 획정되었으며, 세 번째 고정점은 호주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연장된 곳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8] 호주 Argo지역 대륙붕 연장 외측 한계선
2)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 호주 남극영유권 주장지역
호주가 주장하는 남극영유권지역은 동경 45°에서 136° 그리고 동경 142°에서 160°
까지를 포함시키는 영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연장 면 적은 68,6821㎢로써 157개의 고정점으로 구성되었는데, 60개의 고정점은 대륙붕의 퇴적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영되었다. 69개의 고정점은 FOS + 60M공식이 적용되었으며, 19개의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M 제한선, 9개의 고정점은 호 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M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10] 제76조에 따른 호주 Antarctic Territory 지역의 대륙붕 외측 한계
3) Great Australian Bight만 지역
Great Australian Bight만 지역은 호주 남쪽 대륙붕으로 Great Australian Bight 만, Eyre and Ceduna terraces반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곳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원의 대륙붕 면적은 68,8371㎢으로 89개의 고정점으로 구성된다. 이중 86 개의 고정점은 FOS + 60M 공식, 1개의 대륙붕의 퇴적층 두께깊이를 구하는 공식, 2개의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M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11] 호주 Great Australian Bight지역의 대륙붕 연장 외측 한계선
4) Kerguelen Plateau region: Kerguelen Plateau 고원 지역
Kerguelen Plateau고원 지역은 인도양, 호주 및 남극대륙을 주변으로 하는 호주 남쪽 대륙붕으로 Great Australian Bight만, Eyre and Ceduna terraces반도를 포괄 하는 지역이다. 동 지역은 Heard Island와 McDonald Islands, îles Kerguelen 때문 에 1982년 호주와 프랑스가 해양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대륙붕의 경계 획정이 완결되었다. 이곳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연장된 대륙붕의 면적은 1,185,038㎢이다. 이 거대면적은 과거 호주-프랑스간의 경계획정조약과 작은 부분 상충되며 총 1,396개의 고정점으로 구성되었다. 1개 고정점은 호주와 프랑스의 경계 획정조약에서 정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결정되었고, 555개 고정점 은 FOS + 60M 공식, 837개 고정점은 2,500m + 100M 이내의 한계선, 2개 고정점은 동 지역에서 대륙붕 외측한계선과 남극영유권 주장지역의 200해리 고정점이 교차하 는 곳, 1개 고정점은 호주와 프랑스 경계획정조약에서 획정된 대륙붕과 FOS + 60M의 지점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2-13] Kerguelen Plateau 지역 대륙붕 연장 외측 한계
5) Lord Howe 융기지역
Lord Howe 융기지역은 호주의 동쪽 대륙붕으로 호주, 프랑스, 및 뉴질랜드와 인 접해 있어서 프랑스와는 1982년 해양경계획정협정을, 뉴질랜드와는 1994년에 배타 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지역은 특히 Lord Howe Island 및 Norfo가 Island 주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관한 것으로 그 면적은 265,717㎢이고 118개의 고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개 고정점은 대륙붕의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