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극의 서북항로(Northwest Passage)는 전략요지로써, 파나 마 운하의 항선과 비교할 때 북미서해안과 아시아 간의 항선이 약 6,500km 단축되 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다. 즉, 군사적 의의만큼 상업적 가치를 갖는 황금 노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가치를 가진 지역인 것이다. 특히, 북극의 빙산이 녹아 폭이 협소해지면서, 북극 수역을 통한 해상수송량과 상공으로의 항공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에서의 제반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국가간 논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2절 브라질의 대륙붕연장 신청
1. 개요
2004년 5월 17일 브라질은 UN사무총장을 통해 CLCS에 자료를 제출 하였고, 자 료는 UN사무총장에 의해 전 가맹국에게 회람되었다. 동년 8월 30일~9월 3일까지 개최된 제14회 CLCS 총회에서 브라질은 관계 자료를 발표하였고 CLCS는 브라질 의 자료를 조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심사를 개시하였다. 소위원회는 그 후 2005년 4월 4일부터 제15회 CLCS 총회 회기 중인 8월 22일~26일에도 개최되었다.
이유인즉, 2005년 3월에 브라질이 자국의 신청에 더불어 추가 데이타를 제출하였 고, CLCS는 일반적 문제로써 연안국이 CLCS에 선결적으로 자료제출을 한 뒤에 소 위원회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UN해양 법협약 및 CLCS 의사규칙에 비춰보건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UN법률고문에 게 자문 및 견해를 구하였다. UN법률고문은 기본구조의 정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내놓았다.
① UN해양법협약 및 CLCS 의사규칙상, 자료제출 신청국이 수정이나 추가 데이 터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국이 성 실히(in good faith),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금 체크한 뒤 오차(error)나 계산착오 가 판명한 것을 발견한다면, 추후에도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국이 처음으로 제출한 데이터 및 추후에 제출한 데이터가 제76조의 요건 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하는 것은 UN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CLCS의 위임사 항이므로 CLCS가 판단한다. 다만, 신청국은 추후에 제출한 데이터에 의해 CLCS의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불합리하게(unreasonably)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 실히(in good faith), 주의를 다하여(with caution)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③ 신청국이 추후 제출한 데이터가 앞서서 제출한 데이터와 편차가 상이하게 다 를(significant departure) 경우, 새로이 제출한 대륙붕한계에 대해서도 앞서서 제출 한 데이터와 같이 공개성(publicity)이 확실해야 되지만, 앞서 제출한 데이터와 새로 이 제출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착오가 있는가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를 할 수 있 는 것은 CLCS만이다. 만약 CLCS가 커다란 편차나 차이가 존재한다고 여기면 신청 국에 대하여 executive summary를 추가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실행에 의하면 executive summary가 사무총 장에 의해 공개되어져 다른 나라는 자신들의 의견을 구상서의 형태를 통해 전달하 는데, CLCS는 이러한 새로운 국가실행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executive summary가 공개된 후 다른 나라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시간적 배려에 대해서도 조정의견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법률의견을 받아들인 CLCS는 제16회 총회에서 당해 법률의견에서 내놓 은 해석에 따를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추가 제출된 데이터가 앞서 제출된 자료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추가 데이터는 executive summary 역시도 추가 하거나 혹은 정정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것에 합의하였다(CLCS/48). 이 내 용은 브라질에 전달되었고, 이후 브라질은 2006년 3월 1일에 executive summary의 추가내용에 대하여 UN사무총장에게 통지하였고 CLCS에도 제출하였다. 관련 추가 내용은 UN홈페이지의 대륙붕한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졌다51).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개최된 제17회 CLCS 총회에서는 3월 20일부 터 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1일부터 브라질 대표단과의 협의가 이뤄졌다. 본 소위 원회의 카레라 위원장은 브라질 대표단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브라질측도 답변제출 요구일 까지 새로운 지질탐사 및 측량 데이터를 제출하기로 보고를 하였다.
브라질은 7월 26일까지 소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회답과 새로운 데이터를 제출하 였고,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CLCS 총회에서 소위원회는 3일 간에 걸쳐서 브라질대표단과 회합을 가졌다. 그 가운데 브라질 대표단의 새로운 데 이터의 설명이 있었다. 이후 제19회 CLCS 총회에서 소위원회는 전체위원회에 브라 질관련 권고안을 내놓았다.
CLCS 전체위원회는 2007년 3월 27일 브라질대표단과 회합을 가졌고 그 가운데 브라질대표단의 자신들이 제출한 데이터 및 해석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설 명을 하였고, 4개의 해역(아마존해저지역, 동부적도지역, Vitoria-Trindade 해령, 상 파울로 해대 및 남부지역)에 대해서도 기술적 설명을 가졌다. 브라질 측의 설명을 들을 후 CLCS 전체위원회는 브라질의 신청에 대하여 권고안에 대해서 심의를 가졌 고 찬성15, 반대2, (기권 없음)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브라질의 대륙붕 외측한계가 결정되었다. 외측한계 및 영해기선은 두 지도로 시각화할 수 있는데, 모두 메르카토르 도법과 WGS 84 및 1:5,600,000(위도 15°S) 축척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지도(그림 2-1 - 외측한계의 지 도)에서는 외측한계가 OL1, OL2, OL3, OL4, OL5 및 OL6의 점들로 5개의 선분으 로 나눠진다. 외측한계의 이 각 선분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결정되었 다. 두 번째 지도(그림 2-2 - 선 및 한계의 지도)에서는 외측한계를 지정하는데 사 용된 제76조의 기준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외측한계의 획정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외측 한계를 이루는 선들은 모두 두 번 째 지도에서 그어졌다. 이 선들은 대륙사면의 끝부분, 대륙사면의 끝부분으로부터 60해리, 대륙사면의 끝부분을 참고한 1퍼센트 퇴적물 두께(Gardiner), 2500m 수심에 서부터 100해리 및 기선에서 350해리이다.
선분들은 다음과 같다.
ㅇ OL1-OL2 : 고정점 1에서 27까지를 포함하며, 외측한계는 FOS + 60M 공 식, 퇴적물 두께 계산법 및 350M 제한 적용에 의해 설정 ㅇ OL2-OL3 : 기선에서부터 200M 거리와 외측한계가 일치
ㅇ OL3-OL4 : 고정점 28에서 35까지를 포함하며, 외측한계는 FOS + 60M 공 식 및 퇴적물 두께 계산법을 기초로 설정
ㅇ OL4-OL5 : 기선에서부터 200M 거리와 외측한계가 일치
ㅇ OL5-OL6 : 고정점 36에서 75까지를 포함하며, 외측한계는 FOS + 60M 공 식, 퇴적물 두께 계산법 및 350M 거리를 기초로 설정
그림3은 외측한계를 구성하는, 서로 60M 이하만큼의 거리를 가진 고정점들을 나 타낸 지도이다. 외측한계를 구성하는 고정점의 지리좌표의 목록은 표1에 나타나 있 다. 기선에서 200M를 초과하는 브라질 대륙붕의 총면적은 911,847km²이다. 브라질 정부는 본 신청서에 언급된 지역들이 타국과의 영해 분쟁에 연관되지 않았음을 증 언(testify)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