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자료수집체계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4) 활용
○ 상시 평가조사표 관리 기능을 통해 상시 작성·관리가 가능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작성·제출이 가능했던 이전보다 인력과 업무의 부담이 완화되었음
○ 통계/평가지표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자체적·즉시적으로 평가지표의 산출이 가능 하여 낮은 지표 등에 대한 자율적인 의료 질 개선이나 관리가 용이해짐
나. 국가응급진료정보망
1)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8조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 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목개정 2015. 8. 19.]
○ 제 3기 전문병원 지정기관 총 108개 기관 모두 NEDIS 의료기관 목록 (2018.6.30. 기준)에 등록되어 있음
2) 개요
○ 국가응급진료정보망 (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은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시간 응급진료정보 수집망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응급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통계와 모니터링 지표를 획득하여 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연구 및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
○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중증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응급진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환자 성명·연령·거주지·응급의료기관코드·내원일시·내원경로 및 수단·
주 증상 등 내원에서 퇴원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전산화함
○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사업은 2003년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응급의료센터에만 구축되었던 표준등록체계를 전국 300여개의 응급의료기관급으로 확대하여 전국 461개 응급의료기관에 표준등록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음. 또한 50개 응급의료센터에 심정지 등록 체계를 구축하여 심정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의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외상등록체계를 구축하여 외상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2014년부터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응급자원 정보, NEDIS, 기능수행평가 웹페이지를 통합하여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http://portal.nemc.or.kr)’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그림 50] 단계별 NEDIS 구축현황 출처: 보건복지부(2016)
① 자료 입력
-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OCS/EMR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생성함 - 내원 등록 시에 환자기본정보 등의 내원환자 목록을 2일 이내로 생성하며 진료 시와
퇴원 시에 각각 표준 응급진료정보들을 입력하고 해당기관에 따라 심정지환자 진료정보와 외상환자·중증응급환자 진료정보 등을 추가로 입력함
② 자료 전송
- Gateway PC에 있는 자동전송 프로그램(NEDIS Agent)에 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자료를 전송하며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에 대한 전송내역과 입력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그림 51] NEDIS 전송 프로세스 출처: 보건복지부(2016)
-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9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등록체계 등록자료 중 주요 질환에 대하여 별도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심정지환자등록체계 등 특정 등록체계를 구축하여 연동하고 있음. 각 시스템의 역할과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52] NEDIS 데이터 흐름도 출처: 보건복지부(2016)
- 응급심장질환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등록된 응급심장질환 표준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각 의료기관에서 전송된 응급진료자료에 대한 통계 및 입력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 응급뇌질환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등록된 응급뇌질환 표준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각 의료기관에서 전송된 응급진료자료에 대한 통계 및 입력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 외상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등록된 외상 표준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각 의료기관에서 전송된 응급진료자료에 대한 통계 및 입력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 심정지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등록된 심정지 표준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각 의료기관에서 전송된 응급진료자료에 대한 통계 및 입력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 OLAP분석 시스템: 등록된 자료의 주요 지표를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 - 기능수행평가 시스템: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된 자료에서 추출한 표본을 기반으로
지표, 통계보고서, 표본추출, 평가정보 및 평가보고서 등을 관리함
- 공통 시스템: 기본정보관리, 권한정보관리, 시스템관리, 대상센터 경보관리 등이 포함됨
○ 각 의료기관에서 전송된 자료의 검토과정에서 필수 항목 입력, 날짜/시간 형식, 지정코드 입력 또는 항목 간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 데이터는 오류데이터로 분류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수정항목이 없으면 ‘입력완료’, 추가 수정 항목이 있으면 ‘입력 대상’으로 표시됨. 오류데이터는 아니지만 내용상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재검토 데이터’로 분류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음
4) 활용
○ 응급의료서비스 감시와 각종 국가통계지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된 자료의 신뢰도, 타당도 및 질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향 설정 등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함
제 2절 미국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및 자료수집 체계 문헌고찰
○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IQR(Inpatient Quality Reporting) Program, OQR(Outpatient Quality Reporting) Program, HVBP(Hospital Value-Based Program) Program 등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보 수집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PI(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 QualityNet과 같은 자료수집체계를 구성해놓았음
○ 미국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미국의 PPS(Prospective Payment System) 하에서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페널티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미국의 자료수집체계는 의료 질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비롯하여 지표생성, 의료 정보 공개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QualityNet과 PI Program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음
○ 미국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HIQR(Hospital Inpatient Quality Reporting), HOQR(Hospital Outpatient Quality Reporting), HVBP(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HRRP(Hospital Readmission Reduction Program), HAC(Hospital-Acquired Condition) Reduction Program이 있음
- 각각의 지표의 수는 그 성격에 따라 HIQR이 63개, HOQR 26개, HVBP 19개, HRRP 19개, HAC Reduction Program 15개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의 질평가 프로그램별 평가지표 구성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6] 미국 질평가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