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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계관리구역

문서에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페이지 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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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 관리 방안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환경・생태계 보호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권장

*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을 유지・증진하는 과정에서 연안 및 해양으로부터 얻는 유・무형의 편익(자원공급, 기후 조절, 관광・문화, 생물다양성 유지 등)

○ 시・공간적으로 공존 가능한 수산, 항행, 관광, 연구

・조사 등 양립 가능

○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허용 - 민감 서식지 또는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산물 공급, 연구・교육, 레저・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허용

-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주 및 활동 허용 - 연구 및 과학조사 및 모니터링 등

○ 동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이용 및 개발 시 영향의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 조치 제시 필요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해양생태계 서식지 혹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공간의 분포 확인 - 해양생태계서식지 지도 제작 및 해양생물다양성 조사 및 연구 추진

○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독특한 연안・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 관련 기관 간 협력(문화재청,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을 통한 네트워크 설계 및 관리 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 및 환경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 갯벌 및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공간(강화도, 영종도, 자월도 갯벌 등)의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동 구역의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을 시민 참여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시민 참여에 의한 해양생태 및 환경 자료 수집으로 주요 이슈 발견 및 해결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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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서비스 규명 및 가치 평가 연구 추진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를 산정하여 이용・개발 사업・정책 결정에 과학적 판단 기준 제공(해양수산부 R&D(’17~’21)로 추진 중)

○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및 복원 사업 추진

- 저어새 지속적 모니터링, 조류 대체 서식지(송도 갯벌 주변 해역) 검토

-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 모니터링 및 감소 원인규명, 해양폐기물 수거, 인공휴식처 조성 등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분석 및 제거

- 해양오염・서식지 훼손, 자원이용실태 주기적 점검 : 해양생태계 취약성 분석(영흥도 주변 해역), 노랑부리백로 서식지・특이지형 모니터링 등(장봉도 및 주변해역 광업권 존속으로 개발 압력 존재)

- 외래종(갯끈풀 등) 파급의 원인 규명 및 완화 활동 지원

○ 해양생태계의 생태

・문화적 가치 교육 ・홍보 강화,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대이작도 남측 풀등(하벌천퇴) 경관 관리 및 관광활동 영향 최소화 조치 마련

<그림 3-25> 대이작도 주변 해역 풀등

자료 : 풀등섬대이작도 홈페이지(http://daeijakdo.kr/)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연안・해양보호구역 내 관광활동(해수욕장)과 어업활동(양식, 조업)이 중첩하여 이에 대한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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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 분 면적(㎢)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6개소)

EC-510903-01 1.09

항만항행 어업활동 해양관광

항만항행

문화재보호구역(사곶 사빈)으로 지 정되어 환경 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þ 문화재보호구역내 연안항(백령도항) 및 해수욕장(콩돌, 사곶)이 존재하며, 양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역

EC-520710-01 50.80 해양관광

어업활동 어업활동

습지보호지역(장봉도)으로 지정되어 환경 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þ 습지보호지역 내 해수욕장(진촌,장봉도

한들, 장봉도 옹암) 및 어항이 존재 하며, 양식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 는 구역

EC-520710-02 150.29 어업활동 어업활동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장봉도) 으로 지정되어 환경 생태계관리구 역으로 지정

þ 주변에 만도리, 새터, 후포, 긴곳지 선어장이 존재함

EC-520719-01 46.91 어업활동

항만항행 항만항행

해양생태계보호구(연안관리지역계획) 로 지정되어 환경 생태계관리구역으 로 지정

þ 마을어장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역이며, 인근에 무역 항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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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표시는 해당 해양용도구역 지정 사유를 의미, 표시는 관리의 차우선 순위가 되는 용도를 설명하는 것임

구 분 면적(㎢)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EC-520711-01 4.28 어업활동 어업활동

갯벌 및 염생식물이 분포하여 환경 특성이 높으므로 환경 생태계관리 구역으로 지정

þ 주변에 염하어장이 존재함

EC-520727-01 33.70 어업활동

해양관광 어업활동

생태계보호구역(대이작도 주변 해역) 으로 지정되어 환경 생태계관리구 역으로 지정

þ 양식 및 어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해수욕장(벌안, 작은 풀안, 큰풀안,계남, 이일레, 사승봉도) 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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