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안전한 해양이용 및 활동 지원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에너지 시설* 등 산업 및 기간 시설, 선박 통항 및 사고 위험 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시화호 갑문 개폐는 항만운영, 선박운항, 해양관광, 에너지 시설 등 다른 해양활동에 영향29)
○ 수상 레저, 낚시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
- 안전관리 대상을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소형 선종과 일반 국민까지 확대・강화30)
* 2019년 인천광역시 낚시어선 이용객은 279,306명31)
29) 시화조력 발전소의 운영으로 인근 해역의 유속이 빨라지고, 퇴적물이 증가, LNG 인수기지 및 인천 신항측 선박 항 행에 영향이 예상
30) 해양수산부, 2018, 2018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31)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2019, 낚시어선업 현황
- 164 -
<대형선박통항과 낚시활동 중복 공간> <특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구역>
- 165 -
(3) 공간 관리 방안
권장 이용․활동
□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등 해양안전활동 지원
○ 안전부표, 안전경고문 설치 및 안전 순찰 활동, 해양안전 지식 보급, 해양안전 문화 확산 활동
○ 어선 종사자 및 해양 레저 활동객 등의 안전 역량 제고 및 교육 활동
□ 조력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범위를 식별하고, 이 공간에 대한 타 해양활동 및 이용 영향 점검
○ 타 해양활동 및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완화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조력발전소 주변 해역 이용・활동의 영향 주기적 모니터링
○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 및 정보 확보
□ 유속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
○ 기 설치된 유속저감시설의 해양환경 관측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퇴적물 준설 등의 추가 조치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조력발전소의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퇴적물 준설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
○ 추가적인 유속저감시설 설치 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검토 필요
* 수자원공사-인천항만공사-도시가스공사 갈등 존재
□ 주기적 위험성 조사*, 위험요소 지속 발굴 등을 통해 사고 예방조치
* 사고발생 해역 및 선박・어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을 대상
○ 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안내・경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해양이용자들이 미리 조심하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저감 유도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