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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문서에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페이지 181-190)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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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운영 배경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 구성․운영 필요

- 특히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 계획 의 실효성 제고

□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인천광역시청의 추천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주요 해양공간 이용, 보전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기능)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에 대한 현안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이행에 관하여 검토32)

-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 법적 근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원칙(제3조)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3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제23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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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제6조)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해양 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

*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 2016~2017년 경기만 시범해역 지역협의회 개최 - 제1차 경기만 시범해역 지역협의회 (’16.4.15) - 제2차 경기만 시범해역 지역협의회 (’17.10.27)

<그림 4-1> 인천 지역협의회 추진 경과 (2016~2017년도)

○ 2019년 사전협의회, 시・군・구 설명회, 지역협의회 개최 - 인천 지역협의회 운영 사전 업무협의회 (’19.5.27) - 제1차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시・군・구 설명회 (’19.7.5) - 지역협의회 위원 서면 추천 (`19.7)

- 제2차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시・군・구 설명회 (`19.10.23) -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19.10.25) - 제1차 인천 지역협의회 개최 (`19.12.18.)

- 인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인천시조례 제6307호) (`19.12.30) - 제2차 인천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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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천 지역협의회 추진 경과 (2019~2020년도)

□ 인천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원칙

- 분야별 공평한 참여 기회 제공 :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 관련 민관산학의 이해관 계자를 포괄하되, 분야별 참여인원을 안배*

* 특히 상충행위 관련 이해관계자(예. 어민-골재업자)를 모두 포함

- 합의에 기반한 협의회 구성으로 대표성 확보: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별 관련 이해 관계자 간 자율적인 의견 수렴 및 합의를 통해 협의회 위원을 추천하여 대표성을 확보

* 예: 복수의 어민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민 대표 협의회 위원을 추천

○ 구성 절차 및 현황

- 인천 해역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을 위한 기초 문헌연구

- 지역협의회 구성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광역지자체 업무협의(’19.5.27) 및 사전설명 회(’19.7.5) 개최

- 해당 지자체의 추천으로 위원 구성 (’19.7~9.) -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19.10.25)

* 민(7), 관(8), 학(5), 연(3), 산(3), 군(3) 등 총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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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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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회

□ 개요

○ 일시 및 장소: ‘19.5.27 / 미추홀타워

○ 참석자: 인천시(해양친수과, 친수공간팀, 연안관리팀) 담당자, 연안협회,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등 총 11인

<표 4-3> 인천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전업무협의회

- 해양공간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논의

- 인접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용도구역 지정 방안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논의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절차 논의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한 전문 담당인력 필요성 논의

4) 제1차 인천 시・군・구 설명회

□ 개요

○ 일시 및 장소: ‘19.7.5 / 미추홀타워

○ 참석자: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인천광역시 담당자, 옹진군, 남동구, 강화군 담당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협회 등 총 21인

<표 4-4> 제1차 인천 시·군·구 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차 설명회

- 미지정해역 관리 방안 논의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시기 및 주요내용 등 제도 운영방향 논의 - 해상경계 및 공동수립 해역 설정 및 관리방안 논의

-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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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차 인천 시・군・구 설명회

□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0.23 / 안산시 중소벤처기업연수원

○ 참석자: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인천광역시 담당자, 옹진군, 동구, 남동구, 강화군 담당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협회 등 총 30인 내외

<표 4-5> 제2차 인천 시·군·구 설명회

구분 주요내용

제2차 설명회

- 연구교육보전구역의 관리방향 및 유관사업 추진방안 논의 -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질의 및 논의

- 항만구역 내 양식면허어업권 허가 등 상충 활동 관리방안 논의 - 공동 계획수립 해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질의 및 논의

6) 제1차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18. / 미추홀타워

○ 참석자: 인천 해양공간 지역협의회 위원 24인, 해수부, 인천시 및 군

・구 관련 업무 담당자,

KMI, 한국연안협회, KIOST 등

<표 4-6> 제1차 인천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차 지역협의회

- 골재・광물 채취,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관련 공간 용도구역 지정기준 개선 필요성 논의

- 골재채취구역 인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관리방안 논의 -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용도구역 반영 기준에 관한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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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차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29. / 미추홀타워

○ 참석자: 인천 해양공간 지역협의회 위원 23인, 해수부, 인천시 및 군・구 관련 업무 담당자, KMI, 한국연안협회, KIOST 등

<표 4-7> 제2차 인천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2차 지역협의회

- 해상풍력 개발 예정지 용도구역 지정 관련 논의 - 해양공간계획도의 용도국역 표시방법 개선방안 논의 - 서해 접경해역 군사활동구역 지정 필요성 논의

- 지역협의회 회의방식의 실효성 및 회의방식 변경 필요성 논의 - 용도구역과 부합하지 않는 이용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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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이후 첫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지만,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주체임

○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

문서에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페이지 18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