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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개요

문서에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페이지 71-75)

(1) 분석 방법 및 절차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과 수요 조사

○ 국가계획 : 국토종합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광역시 및 도 계획 :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수요 중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사업만 선별

○ 공유수면매립, 점용․사용 등을 기반으로 해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개발 및 보전

수요를 확인

○ 도서관광개발사업은 직접적인 이용 대상을 해양공간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서로 접근을 위해서 해양공간을 활용하게 됨으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로 반영

○ 다수의 계획에 중복적으로 반영된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는 가장 최근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국가계획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0-2019) 연안관리법 제21조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제3차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2014-2018) 수산업법 제50조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표 2-51>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2) 수요 분석 결과

□ 수산 및 관광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가 전체 49건, 예산 규모는 약 6조 4천억원

○ 항만・항행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소요예산 측면에서는 에너지 개발 수요가 4조 3,22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구분 골재광물 관광 기타 어업활동 에너지개발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

개수 1 1 8 5 5 18 8 3

예산

(백만원) -  29,400 1,796,400 41,100 4,322,700 196,250 9,250 5,000

<표 2-52> 인천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 (사업성격)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항만법 제5조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마리나항만법 제4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인천광역시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어촌뉴딜사업)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51조

인천 도서발전기본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인천광역시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인천광역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인천광역시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제7조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국토기본법 제16조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8조 인천・부천・김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기초 자치단체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 제4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지난 3년간(2016~2018) 업무계획 -

<그림 2-22> 인천해양 이용개발・보전수요 위치도 (해양관광)

<그림 2-23> 인천해양 이용개발・보전수요 위치도 (어업활동 및 항만어항)

<그림 2-24> 인천해양 이용개발・보전수요 위치도 (에너지 및 환경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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