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항만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원활한 항만 개발・운영을 도모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 항만・항행 기능 확대과정에서 타 용도와의 상충발생 최소화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지정 방법) 항만구역, 항로, 정박지,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 특성(항적 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GICOMS 데이터를 통한 화물선 및 탱크선 이동 공간 추출하여 선박의 이동 경로 확인
<지정항로, 정박지 등> <GICOMS 데이터를 활용한
화물선 및 탱크선 밀집 공간> <특성평가 결과>
<항만・항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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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충 조정) 항만구역 내는 항만·항행구역을 우선하되, 항계 내 어업이 있는 경우, 면허기간 만료 이후에 해양용도구역 조정 여부 검토
○ 인천항 항계 내 총 23개, 용기포항 항계 내 1개, 연평도항 항계 내 2개의 면허어업권 이 지정되어 있음28)
(3) 공간 관리 방안
권장 이용․활동
□ 항행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만 허용
○ 안전한 항만
・항행 활동을 보장 및 보호를 위하여 해저지형(수심) 변화를 주는 개발과 항로를
침범하는 해양기반시설 설치 불가○ 안전한 항행을 위한 항로 활동 보장 및 어업, 유어활동 안전 관리 강화
○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구역(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행위 관리 사항을 준수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인천항 항만구역과 항로 등은 항만
・
항행의 기능과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항만과 해운의 입지를 위한 주기적 해저지형 등 특성 파악- 선박 입출항 추세, 선박규모 및 종류 등 항만 운영여건 변동 요인 점검
- 항만시설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퇴적물 이동에 따른 수심 변화 등)의 영향을 점 검하고 주기적 준설 및 조사
○ 항행 사고 및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로 및 인접 해역의 시설물 설치 시 안전성 평가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 시 제외)
○ 항만구역 내에는 항만·항행구역을 우선하되, 항만구역 내 면허어업권이 설정된 공간, 법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법제도적 기준을 고려하여 개별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
28) 2020.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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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지정항로, 교통안전 특정해역 등 항로와 인천 주요 어장*이 중첩되므로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
* 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황산도, 초지도, 팔미도 어장 등
<그림 3-27>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6> 항만・항행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 참고 : □ 표시는 해당 해양용도구역 지정 사유를 의미, ☑ 표시는 관리의 차우선 순위가 되는 용도를 설명하는 것임
구 분 면적(㎢)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항만항행 3개소
SS-520711-01 3.25 어업활동 어업활동
□ 지정항로가 존재하여 항만항행 구역으로 지정
þ 주변에 황산도 어장이 존재함
SS-520718-01 1.89 어업활동 어업활동
□ 지정항로가 존재하여 항만항행 구역으로 지정
þ 주변에 초지도 어장이 존재함
SS-520718-02 6.80 어업활동 어업활동
□ 지정항로가 존재하여 항만항행 구역으로 지정
þ 주변에 팔미도 어장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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