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바닷모래 및 광물 채취와 어업 활동 간 갈등 완화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지정 방법) 광업권 및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현황, 골재 및 광물자원 부존량 등을 기준으로 어업활동, 환경생태 등과 상충 조절하여 설정
○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채굴권 설정 해역을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
골재개발수요가 존재하나, 해당 해양공간은 현재 어업, 관광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미 반영<인천 골재채취 및 골재부존 현황> <특성평가 결과>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 142 -
□ (상충 조정)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 관광 및 레저활동(낚시), 어업활동, 환경생태 등과의 상충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 골재・광물자원 해양공간특성 평가결과가 높은 등급으로 나타난 해역은 현재 해양관광, 환경생태, 항만․항행 활동 등과 중첩
○ 광업권 설정 해역에 양식장(면허어업권 설정)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조정
○ 바닷모래 채취와 항만․항행(항로) 활동이 중첩되는 경우 항만 및 항행 우선
○ 광업권・채굴권*과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강화저어새 번식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중첩되는 공간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 문화재보호구역 내 강화-129, 강화-119, 강화-114, 주문도-21, 온수리 064, 온수리-073, 온수리-074,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내 온수리 117 광업권 또는 채굴권 설정
- 8개 광업권 또는 채굴권이 습지보호지역(’03), 문화재보호구역(‘00)에 포함됨.
<그림 3-22> 조정된 공간
○ 광업권 설정 공간에서 광물 채취 활동을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 - 채굴계획인가 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평가 실시
- 환경 및 생태계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 방안 제시
- 143 -
(3) 공간 관리 방안
권장 해양 이용․활동□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광업권 설정 해역의 환경친화적 채취 활동
○ 골재채취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허가 후 환경친화적 채취 활동
○ 채취활동 이외의 시간을 달리하여 공존 가능한 해양이용 행위(어업활동, 항행활동 등)는 허용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바다골재채취 허가 해역의 경우 매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실시
○ 골재채취 후 3년간 영향평가 조사 등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
* 해양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골재채취에 의한 영향은 미미24). 18개 주변 해역(대난지도, 흑어도, 울도, 선갑도, 문감도, 하벌천퇴, 풍도사퇴, 장안퇴, 내리, 학암포, 신두리)의 침・퇴적량의 증감만 확인
○ 골재채취 후 해양환경영향 평가 시 주변의 연안침식 혹은 물리적 영향, 사회
․경제 영향 진단
□ 바다골재채취예정지와 광업권 설정 구역의 경우 채취기간과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시 골재・광물 자원개발구역 유지・변경 검토 후 조치
○ 채취 허가 해역에서 불법채취 행위 단속과 동시에 친환경적 채취 활동 유도
□ 기 채취해역(굴업 해역 등)의 해양생태계 회복 추진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해사 채취 영향과 해양생물 자원 회복율 조사
* 1년 기간 동안의 짧은 해사채취 이후의 저서생태계의 완전한 회복(밀도, 생체량, 종다양도의 회복)은 일반적 으로 채취가 멈춘 후 2~3년 이내에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음(유옥환, 2006)
□ 집중・반복 채취로 해양환경변화와 수산자원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기 채취해역(굴업 주변해역)의 복원 방안 마련
- 산란지 및 서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회복
○ 준설업체의 보상액이 해저 및 환경에 대한 모래
・
자갈채취의 영향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구축 논의24)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2016, 옹진군 관할수역 해사채취 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 144 -
□ 골재채취 개발 수요*가 존재하므로 골재 부존자원이 높은 해역(굴업도 주변 등)의 경우, 핵심 행위와 상충(항만・항행, 해양생태, 어업활동 등)을 검토
* 시군구 설명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시 골재채취 수요가 많음을 확인
- 해역이용사업자는 신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추진 시에 골재채취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 타 핵심행위와 상충, 사회・경제적 영향, 지자체・어민・지역주민 등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이와 함께 지역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 추진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내 광업권・채굴권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업권・채굴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양식・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양생태계 및 어업활동에 대한 관리 필요
<그림 3-2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 145 -
<표 3-1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 분 면적(㎢)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골재・광물자 원개발구역
(6개소)
AG-510915-01 1.88 어업활동 어업활동
□「광업법」에 따라 티탄, 철광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334, 허가 기간 : 2017.5.25. ∼ 2037.5.24..)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þ 양식 및 어업활동이 활발한 구역
(대연평도, 소연평도)이며, 어항 이 존재
AG-520710-01 2.47 어업활동
환경생태 환경생태
□「광업법」에 따라 규석의 채굴권 설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075868, 허가 기간 : 2006.12.21. ∼ 2026.12.20.)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 으로 지정
□「광업법」에 따라 규석의 채굴권 설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400, 허가 기간 : 2017.12.13..
∼ 2037.12.12.) 골재 광물자원개발 구역으로 지정
þ 어업활동이 활발한 구역(석모도) 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
AG-520710-02 2.36 환경생태
어업활동 환경생태
□「광업법」에 따라 규석의 광업권 설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078287, 허가 기간 : 2009.11.27. ∼ 2029.11.26.)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 으로 지정
þ 습지보호지역 내 광업권 설정구역 이 존재하며, 양식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
þ 주변에 만도리, 새터, 후포, 긴곳 지선어장이 존재함
AG-520710-03 4.12 환경생태
어업활동 환경생태
□「광업법」에 따라 장석의 광업권 설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079562, 허가 기간 : 2011.06.02. ∼ 2031.06.01.)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 으로 지정
□「광업법」에 따라 장석의 광업권 설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079563, 허가 기간 : 2011.06.02. ∼ 2031.06.01.)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 으로 지정
- 146 -
* 참고 : □ 표시는 해당 해양용도구역 지정 사유를 의미, ☑ 표시는 관리의 차우선 순위가 되는 용도를 설명하는 것임
구 분 면적(㎢)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광업법」에 따라 장석의 광업권 설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079561, 허가 기간 : 2011.06.02. ∼ 2031.06.01.)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 으로 지정
þ 문화재보호구역 내 광업권 설정구역 이 존재하며, 양식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
þ 주변에 후포, 긴곳지선어장 및 분 오리어장이 존재함
AG-520725-01 2.34 어업활동 어업활동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채굴권 설정구역(선갑도-133)으로 지정 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219, 허가 기간 : 2016.4.22~2036.4.21.)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þ 양식(패류) 및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역
þ 주변에 굴업도 어장이 존재함
AG-520725-02 17.01 어업활동 어업활동
□ 선갑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인천광 역시고시 제2018-236호)를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þ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역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