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에 대한 사법의 인식

문서에서 비영리-변경금지 2.0 - S-Space (페이지 144-147)

본 장 제2절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되었던 것처럼 2014년 이전까지 피학 대아동의 사망 사건은 주로 ‘치사죄’로 선고하였다. 그러나 울산계모 항 소심 판결에서 ‘살인죄’로 선고한 것을 계기로 피학대아동이 사망한 사건 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로 선고하는 것으로 판단의 경향이 바뀌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상해치사죄로 판단하였던 울산계모사건의 1심과 살인죄로 판단한 울산계모사건의 항소심을 비교하여 피학대아동 사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울산계모사건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2008도9867의 미필적 고 의에 대한 판결을 법리로 인용하며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미 필적 고 의와 관 련한 대 법원 판 례 참고 ]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 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 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고 잠재적인 것이라고 해도 인정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신체의 발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학대가 지속적이고 시간이 지나 면서 더욱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해치사로 판단한 울산계모사건의 1심은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학대의 강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시 간이 갈수록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고 잔인해져갔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 러나 1심에서는 폭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되었을 뿐, 갑자기 살해의 고의 가 생겼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볼 때 아동학대의 지 속성·강화성으로 인한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이나, 아동 발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7세 아동에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1심에서는 피고인이 주로 가격한 몸통은 일반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항소심 에서는 뼈나 장기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에게 그 몸통 부 위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사 망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일반 성인과 아동을 차별화하여 고려 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발로 몸통 옆 부분을 차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고 보기 는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사정에서 약 55분간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 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아 아 동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망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재판부의 인식 차이로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상해치사 죄로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로 선 고하기에 이르렀다.

W지법 2013고합3**(1심) (미필적 고의 인정 안함, 상해치사죄)

B고법 2014노2**(항소심)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죄)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

소한 잘못을 빌미삼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 사해 왔는바, 이 사건 당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종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 이고, 갑자기 살해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만 한 정황도 없는 점

손이나 회초리로 구타하여 전신에 좌상을 가 하고, 발로 차 대퇴골 골절을 가하였으며, 급 기야 뜨거운 물을 손과 다리에 부어 심재성 화상을 가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그 폭력의 정도가 강해지고, 또 점차 잔인해져 갔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심해졌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흉기나 위험 한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 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 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기 또는 위 험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7세 아동에 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몸통 측면 부위에 집중되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발로 가격하였을 경우 치명 상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머리와 몸통 을 구분하여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피해자의 몸통 부위는 폐와 심장 등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서 뼈나 장기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 피 해자에게 그 몸통 부위에 대한 집중적인 공 격은 매우 치명적이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 고, 거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의 강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을 감안하더라도 피 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옆 부분을 차는 행위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머리 등을 차는 행위와 비교해볼 때 수단이나 방법 및 태양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 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 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가 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폐가 파열되어 사 망에 이르게 될 것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 였으면서도 계속하여 상해행위에 나아간 것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몹 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에 피고인 이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여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얼 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 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 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 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 견하였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 생을 용인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 학대아 동 사망 사건 사 례 비교 ] 울산 계모사 건의 1심과 항소심 비교

문서에서 비영리-변경금지 2.0 - S-Space (페이지 14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