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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아동학대범죄 양형 결과 및 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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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징역 중 실형

징역 중 집행유예 (명, %)

벌금

계 (명, %) 수

(명, %) 평균

(월)

표준 편차 (월)

수 (명, %)

평균 (만원)

표준 편차 (만원)

1998 - - - 1(100.0) - - - 1(100.0)

1999 1(50.0) 48 - 1(50.0) - - - 2(100.0)

제2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의 판정(判定)

아동학대범죄 형사판결문에 나타난 사법의 판정은 주로 양형과 부가처 분의 형태이다. 따라서 개괄적으로 연도별 아동학대범죄 양형결과 및 부 가처분을 살펴본 뒤, 학대유형별·사망사건에서 유사범죄사실에 근거한 사례의 양형을 심층 분석하기로 한다.

연도

징역 중 실형

징역 중 집행유예 (명, %)

벌금

계 (명, %) 수

(명, %) 평균

(월)

표준 편차 (월)

수 (명, %)

평균 (만원)

표준 편차 (만원)

2000 2(33.3) 45 55.2 3(50.0) 1(16.7) 700 - 6(100.0) 2001 1(33.3) 18 - 2(66.7) - - - 3(100.0) 2002 3(30.0) 10 3.7 7(70.0) - - - 10(100.0) 2003 3(13.0) 40 38.6 18(78.3) 2(8.7) 75 35.4 23(100.0) 2004 4(26.7) 24.5 24.0 10(66.7) 1(6.7) 700 - 15(100.0) 2005 5(20.8) 28.8 9.9 16(66.7) 3(12.5) 200 100.0 24(100.0) 2006 6(28.6) 39.0 27.8 10(47.6) 5(23.8) 142.0 200.4 21(100.0) 2007 5(23.8) 50.6 17.7 13(61.9) 3(14.3) 300 100.0 21(100.0) 2008 4(20.0) 21.0 10.4 12(60.0) 4(20.0) 225 189.3 20(100.0) 2009 4(30.8) 49.2 38.1 8(61.5) 1(7.7) 400 - 13(100.0) 2010 2(11.8) 51 46.7 11(64.7) 4(23.5) 262.5 189 17(100.0) 2011 4(28.6) 17.5 13.3 10(71.4) - - - 14(100.0) 2012 2(18.2) 16 11.3 8(72.7) 1(9.1) 200 - 11(100.0) 2013 8(29.6) 19.8 13.9 16(59.3) 3(11.1) 220.0 242.5 27(100.0) 2014 20(24.4) 45.4 40.5 53(64.6) 9(11.0) 574.4 557.3 82(100.0) 2015 34(22.2) 51.5 47.3 104(68.0) 15(9.8) 436.7 287.5 153(100.0)

~2016. 5 25(36.2) 50.7 43.8 36(52.2) 8(11.6) 256.3 82.1 69(100.0) 평균 133(25.0) 41.5 38.7 339(63.7) 60(11.3) 345.7 311.2 532(100.0) 주 1. 상대적으로 양형이 높은 피해아동 사망 사건은 포함하지 않음.

2. 집행유예와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 더 무거운 형인 집행유예로 표기함.

3.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함(2016. 5. 현재 까지)

피학대아동 사망사건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피학대아동의 ‘사망’이라 는 결과가 동일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전체 사건 중 약 20%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기간은 징역 10월에서 20년으로 양형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는 학대 피해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없었으며

연도

징역 중 실형 징역 중

집행유예 (명, %) 수 계

(명, %)

평균 (월)

최소값 (월)

최대값 (월)

표준편차 (월)

1998 2(100.0) 180 180 180 - - 2

1999 - - - -

2000 - - - -

2001 1(100.0) 60 - - - - 1

2002 2(66.7) 26.6 36 90 38.3 1(33.3) 3

2003 1(100.0) 72 - - - - 1

2004 4(80.0) 121.5 60 186 55.1 1(20.0) 5

2005 2(100.0) 24 24 24 - - 2

2006 1(100.0) 72 - - - - 1

2007 1(50.0) 60 - - - 1(50.0) 2

2008 - - - 2(100.0) 2

2009 1(100.0) 72 - - - - 1

2010 1(50.0) 48 - - - 1(50.0) 2

2011 - - - -

2012 - - - 2(100.0) 2

2013 8(80.0) 43.3 10 120 34.2 2(20.0) 10

2014 6(100.0) 96.9 30 216 72.7 - 7

2015 5(100.0) 135.6 30 240 98.2 - 5

~2016. 5 2(100.0) 210 180 240 42.4 - 2 38(79.1) 92.8 10 240 70.2 10(20.9) 48(100.0)

2015년부터는 실형 평균 기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피학대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대응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표 4-2-2> 연도별 아동학대범죄 양형 결과(사망 사건)

주 1. 집행유예와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 더 무거운 형인 집행유예로 표기함.

2.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함(2016. 5. 현재 까지)

연도 (A) 부가 처분 받음

(B) 총 피고인

총 피고인 수 중 부가처분

받은 비율 (A/B*100)

1 2 3 4 5 6 7 계

(C)

사건당 평균 처분 수

(C/A)

1998 - 3 - - - -

1999 - 2 - - - -

2000 - 6 - - - -

2001 2 4 50.0 - - - 2 1 3 1.5

2002 3 13 23.1 - - - 1 3 4 1.3

2003 8 24 33.3 - - - 3 - 2 5 10 1.3

2004 8 20 40.0 - - - 3 - 4 8 15 1.9

2005 9 26 34.6 - - - 2 - 5 6 13 1.4

2006 8 22 36.4 - - - 2 2 4 3 11 1.4

2007 7 23 30.4 - 1 - - - 3 5 9 1.3

2008 8 21 38.1 1 - - - - 3 6 10 1.3

2009 7 14 50.0 1 - - 2 1 3 3 10 1.4

2010 7 19 36.8 1 - - 5 - 3 4 13 1.9

2011 8 14 57.1 1 - - 1 - 3 6 11 1.4

2012 5 13 38.5 - - - 3 - 2 4 9 1.8

총 아동학대 형사 판결 중에서 부가처분을 부과 받는 비율은 2013년까 지는 대부분 절반 이하였으나, 2014년에는 50%를 넘었고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전체사건의 약 75%정도가 부가처분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학대 가해 피고인에게 가장 많이 부과되는 부가처분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육과 보호관찰이지만, 전체 578건 중 각 150여건으로 아동학 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가정폭력·아동학대 교육 또는 보 호관찰을 처분 받지 않은 피고인도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피고 인당 처분 받은 부가처분 개수는 1.5개 정도이다.

<표 4-2-3> 연도별 부가처분 결과(중복)

단위: 명, %

연도 (A) 부가 처분 받음

(B) 총 피고인

총 피고인 수 중 부가처분

받은 비율 (A/B*100)

1 2 3 4 5 6 7 계

(C)

사건당 평균 처분 수

(C/A)

2013 15 37 40.5 2 - - 5 1 5 6 19 1.3

2014 46 89 51.7 13 - - 16 - 11 24 64 1.4 2015 120 158 75.9 27 2 - 76 10 21 57 193 1.6

~2016. 5 53 71 74.9 13 1 1 34 4 5 14 72 1.4 계 314 579 54.3 59 4 1 152 18 77 155 466 1.5 주 1.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 정신심리치료 3. 심성순화교육

4.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육 5. 알코올(약물) 치료 교육 6. 사회봉사

7.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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