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20) 첫째, 소매판매부문에 대한 기존 배전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소매시장은 판매업을 겸업하는 배전 회사와 순수하게 판매업만을 영위하는 판매회사들로 구성될 것이며 배 전회사 상호간, 판매회사 상호간, 그리고 배전회사와 판매회사간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종소비자는 배전회사나 판매회사로부터의 전력구매 뿐만 아니라 전력풀이나 발전회사로부터의 직접 전력구매가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둘째, 소매판매부문에 대한 배전회사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배전회사는 배전업무만 수행하고 소매판매부문에는 순수 판매회사 의 참여만을 허용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소매시장은 판매회사만으로 구 성될 것이며 판매회사 상호간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종 소비자는 판매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전력풀 혹은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전력구매가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장점 단점
배전회사의 겸업 허용
- 기존 배전회사의 수익 성 보장
- 일부 범위의 경제효과
- 배전회사의 기존 영업력으로 인해 신규 판매업자의 진입 곤란 - 배전부문과 판매부문의 겸업으로
인한 규제비용의 증대
순수 판매회사 만 참여
- 배전과 판매의 수직적 분리에 따른 긍정적 효과
- 기존 배전회사의 업무영역 축소로 수익성 보장이 곤란하며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
- 판매회사의 수가 축소되어 소비자 선택권 축소 및 소매가격 하락의 여지 위축
<표 5-1> 판매업자의 시장참여 형태별 장단점
20)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산업연구원, 2002. 12.
<표 5-1>에서 제시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판 매사업자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 로 조창현(2002)에서도 이미 지적한대로 배전회사가 판매업무를 겸업하 면서 신규 판매사업자를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한전의 배전부문을 적정한 크기의 다수의 사업자로 분할하여 소매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요구되는 과제이다.21)
영국의 소매경쟁 도입시에 판매사업에 대해 두 가지 면허를 부여하여 기존 배전회사가 자사의 배전망을 소유한 지역에서 배전과 판매업무를 겸업하도록 허용하였음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조개편 초기에는 배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14개의 판매사업자(잉글랜드와 웨일즈
의 12개 배전회사와 스코틀랜드의 2개 회사)에게는 일반판매면허(제1종
면허)를 주고, 이들 사업자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선 택권이 부여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판매사업자에게는 제2종 판 매면허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소매시장이 완전 자유화된 현재 일반판매 와 제2종 판매로 면허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어 종래의 제2종 판매면 허는 폐지되고 판매사업자 면허는 일원화되었다.
한전의 배전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 도하는 경우에 해외의 배전부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모델과 배전/판 매부문에서 창출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다음의 [그림 5-1]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서비스 회사가 시장에서 어느
21) 최근 한전에서 배전부문 사업부제 실시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검토 작업을 수행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부제는 이미 발전 부문의 분할시에도 고려한 대안으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는데 적합하지 않 은 방식이다. 따라서 한전의 배전부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 분할하고 이를 민영화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쟁도입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사업모델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 다. 우선 그림의 양 극단에 대해 살펴보면, 왼쪽 극단에 위치하는 기업 은 모든 에너지서비스를 완전히 경쟁체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이 때 정부의 규제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반면 오른쪽 극단의 기업 은 수직통합형의 에너지기업을 가정한다. 에너지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통적인 전력회사를 상정할 수 있으며, 가격 설정 및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뒤따른다.
출처 : CAEM(2002), 21쪽
위의 그림에서 양극단에 해당하는 사업모형은 비현실적이며 대개 중 간지점에서 약간 오른쪽에 치우친 지점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치한다.
하지만 전력시장에서 자유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서비스 제공기능의 수 직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단순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1]과 같은 네 가지 사업모형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경쟁 완전 규제
망사업자
망 사 업 , 계 량/과 금사업자
망 사 업, 계 량/과 금 사 업, 판 매 사 업 자
망 사 업 , 계 량/과 금 사 업 , 판매사업, 발 전 사 업 자
[그림 5-1] 전력시장에서의 사업모형
전력망사업자는 전력망의 건설과 소유 그리고 보수 등에 관한 업무만 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 이런 식의 망사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은 미국 에 너지업계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망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의 성격상 정부 의 규제를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사업자에게 전력 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은 망사업과 계량(metering) 및 과금
(billing)사업자인데, 이상에서 제시한 망사업자의 역할과 함께 계량과 요
금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체이다. 대개 이 두 가지 기능을 제공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구조적인 분리나 기능적인 분리를 통해 독점적 부문과 경쟁적 부문을 나누어 영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망사업, 계량/
과금사업, 판매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판매사업과 관련한 전력의 구매, 위험관리, 판매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비자유화 고객에 대해 최후 공급의무를 지게 된다. 대부분의 전력회사는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즉 발전부문을 갖지 않은 전력회사(non- generating utilities)의 형태인데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면서 강제 적으로 발전자산을 매각하게 됨으로써 이런 형태의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사업기능에 발전을 포함하게 되면 전통 적인 수직통합형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자는 발전설비의 소유 와 운영을 사업영역에 포함하게 된다. 이들 사업자의 사업기능들은 정부 의 규제대상에 속하게 된다.22)
한편 배전 및 판매사업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 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력의 구매, 배전서비스의 제공 및 판매라는 기
22) 발전설비의 소유와 운영에 관한 제반 기능들이 모두 경쟁적 시장에서 수행되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면 좌초자산의 비용 회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연료비 변동, 투자비에 대한 요금기저의 산입과 회수 등의 이슈는 경쟁적 발전사업부문에 포함 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영역에 해당한다.
능이외에 전력과 관련된 서비스와 전력과 관계되지 않는 부가적인 서비 스를 개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력과 관련된 서비스는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는 프레미엄 서비스, 기기의 판매와 보증 프로그램 의 제공, 에너지진단과 활용도 분석,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문 등이 해 당된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기기의 리베이트, 그리고 다양한 수요 관리 프로그램(demand-side management) 등도 전력서비스 제공과 관련 된 배전 및 판매사업자의 사업영역이다. 나아가 자가발전설비의 건설, 판매, 대여 등의 사업도 분산형 전원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능한 사업 영역이 되었다. 한편 전력과 관련되지 않은 부가적인 서비스로 시큐리티 시스템, 전화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에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개발이나 에너지 벤쳐(venture) 사업도 소수의 기업들이 제 공하고 있다.
향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서 비스는 소비자의 설비운영 및 관리, 전력상품 관련 위험관리, 전력가격 위험관리, 그리고 소비자 편의 증진으로 나누어 다음의 <표 5-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실제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소매시장에서 경쟁적 에너 지서비스(competitive energy service)로 제공될 수 있는 사업영역을 23 개로 제시하고 있다.23) 이 가운데는 실내공기 정화에 관련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등 환경친화적인 전력(green
power)에 대한 판매를 시도할 수 있다. 결국 장래의 판매사업자는 전력
판매와 연관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23) Public Utility Commission of Texas Substantive Rule §25.343, Competitive Energy Services 참조
설비운영 및 관리 전력상품 관련
위험관리 전력가격 위험관리 소비자 편의 증진 - 소비자
전력사용실태 분석
- 효율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기기의 대여 - 기기판매 및
수선유지
- 열병합 사업 합작 추진
- 빌딩 건축 지원 - 생산공정 및
기술개발 - 전력 품질과
신뢰도 향상 서비스
- 부하차단 요금 - 수요 등록 대행 - 직접부하제어 - 비상대기 설비
등록 대행 - 정전사고 대비
보험
- 서비스 담당 직원 지정
- 전력공급 보장 - 품질과 성과 보장
- 계약 요금 및 특수 공급조건 - 연료 재구입 - Bypass 회피
요금 - 선물시장
- 경제적 요금 개발 - 우대 서비스 가격
제공
- 실시간요금제 제공
- 고객별 담당 직원 배치
- 기술상담 제공 - 전기기기 안전
점검
- 비상시 사용 전화 개설
- 전기기술자 안내 서비스
- 요금징수 관련 안내
- 선불제 서비스 제공
- 요금 비교 분석
<표 5-2> 장래 전력(에너지) 서비스 대안
출처 : CAEM(2002), 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