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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거시설이나 새로운 신규주택개발지 등으로 이주한 신규고객을 들 수 있다. 셋째, 기존의 공급자가 파산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면서 발생 한 고객도 있다. 넷째, 요금체납 등의 이유로 경쟁적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고객이다. 다섯째, 디폴트 서비스로 다시 복귀한 고객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시 복귀한 고객의 허용 여부는 다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규제조항이 따른다. 여섯째,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저소득 고객을 디폴트 서 비스 고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택권이 허용되는 완전자유화까지의 과도기에는 규제당국의 시장감시 뿐 만 아니라 가격상한제 등의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가 반드시 필 요하게 되는 것이다.

유인규제는 기존의 원가주의 규제(cost-based regulation) 혹은 보수율 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 안으로 개발된 규제방식이다. 유인규제는 규제자가 기업에게 가격설정의 자율권을 위임하고 기업은 비용절감에 의해 발생되는 초과이윤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인규제는 기업의 정보 우월성과 이윤동 기를 충분히 활용하는 제도이다. 규제당국은 기업행동을 직접적으로 규 제하기 보다는 성과를 보고 기업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적인 규 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유인규제는 성과주의 규제(performance- based regulation)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성과주의 규제방식은 경량규 제(light handed regulation)의 한 형식이며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과는 평균가격의 인하 혹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규제당국의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목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실제 유인규제는 다른 기업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러한 벤치마킹은 유인규제 내에 적용되는 생산성 향상 목표에 대한 적 절한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적절한 보수를, 소비자에게는 가 격의 인하와 서비스 질의 개선을, 규제기관에게는 정보의 불완전성 극복 을 통한 효율적인 규제기능의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27)

하지만 유인규제는 인센티브 메카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규제정책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규제방식에 비해 이행

27) 강재성, 서정규(2004)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안함에 있어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과주의 규제하에서 기 업에게는 이윤을 증대할 수 있거나 혹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 여되는 즉 보상과 페널티가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 어져야 할 것이다.

유인규제 혹은 성과주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가격상한규제(price cap regulation), 수입상한규제(revenue cap regulation), 그리고 목표유인규제 (targeted incentive regulation) 등으로 나누어진다. 성과주의 규제방식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가격상한규제라고 할 수 있다. 가격상한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의미하 며 이 가격은 대개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기업은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반면에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가격상한제의 사례는 영국의 규제기관이 가스나 전력회사에 적용하던 (RPI - X) 규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RPI는 소매물가지수이며, X는 생 산성 향상율 목표이다. 가격상한제 시행 초기에는 이 X항을 0%로 하다 가 점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자극하기 위해 2% 내지 5%로 상향조정 하였다. 기업은 물가인상분에다 생산성 증가분을 차감한 만큼을 소매가 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X항의 크기는 규제당국이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대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주기로 조정하게 된다.

수입상한규제는 기업의 총수입 혹은 고객당 수입에 대해 한계를 부여 하는 것이다. 수입상한제에서는 기업의 외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연료 비 등은 별도로 고려하게 된다. 수입상한제는 기업에게 가격을 인상하고 고객당 매출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를 주게 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과

절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한다. 수입상한제의 적용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객당 수입(t+1) = 고객당 수입(t) × (1 + 물가인상율 - X)의 공식 으로 설정할 수 있다. t+1기의 고객당 수입은 t기의 수입에 물가인상분 을 감안하고 생산성 향상 목표치를 제외한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목표유인규제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산업전반의 표준에 따라 구체적 인 목표를 설정한 뒤, 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목표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규제방식이다. 예를 들면 전력회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전의 주기나 지속시간 등에 대한 목표치를 설 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이나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 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하여 유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이상에서 논의한 방식들과 함께 보수율에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 여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 우선 규제당국은 기업의 보 수율에 대해 상한과 하한의 범주를 설정해 둔다. 비용을 낮춘 기업은 비 용을 줄인 만큼 수익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허용되는 수익의 상 한까지 해당 기업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성과주의 규제는 규제기능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과주의 규제가 만병통치 약은 아닌 것이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에 비해 기존 기업에 게 유리한 규제방식이라는 비난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 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고안해 내는 것이 말만큼 용이하지 않다는 점 이다. 또한 공급안정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적절하게 조 화할 수 있는 유인규제를 수행하기 어렵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규

28) Howe(2001)에 의하면 영국의 배전회사에서 비용 절감의 폭이 높아지면서 공급안 정성이라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는 시장환경에 가장 적합한 규제방식으로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하는 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 라서 향후 소매경쟁을 대비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인규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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