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책제언 가. 요약

문서에서 2011년 여름호 (페이지 57-62)

이러한 새로운 흐름의 일·중 에너지·환경협력에 대해, 중국정부는 2012년 중국의 에너지절약·환경산 업의 시장규모가 2.6조 위안(약 37조 엔)으로 2008년 약 9,000억 위안보다 약 3배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과 동시에, 에너지절약과 환경관련 산업의 육성 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 분야에 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을 적극 환영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19).

일본의 언론매체는 중국에 대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문제, 에너지절약·자원의 효율적 이 용, 나아가 식품위생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대 국이라고 비난하는 논조가 강하지만, 사실 중국은 1973년‘전국환경보호회의’에서 국내문제로서 공해 의 존재를 인정한 데 이어,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정부 를 관리하는 평가제도 속에 환경관련 항목을 도입하 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 간부에게는‘낙제’

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 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절약법과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민간건축에너지절약조례 등 관 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건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5. 정책제언

본문에서 對中협력의 모범사례로 소개한 3가지 프 로젝트는 일본기업의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과 중국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요구가 맞아떨어져 양국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 시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과 법제도화 노력이 있었기에 일본기업의 對中 진출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민간기업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과거, 중국의 에너지정책 입안 자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초청을 통해 일본의 제 도나 경험을 전수하는 식의 협력보다 훨씬 경제적 효 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가 에너지절약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 이러한 국제협력이 실은 1970년대 이후 에너지절 약 차원에서 배양된 국내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최근에는 기술자파견 등을 통해 일본 제도를 개도 국에 이식하려는 협력 대신, 일·중 포럼처럼 정부의 코디네이션(coordination)하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 도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방 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나. 정책제언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국제협력 관 점에서 정책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협력기반은 일본에 비 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정 부가 그간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에너지가격을 상대적

으로 낮게 규제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하여 기업들 이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0)물론 2000년대 들어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에너지절약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 부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에너지절약을 추 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국내 정책을 재고하는 것도 에너지 정책상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종 산업은 물론 건물이나 운 송시스템을 망라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채찍’(규 제와 벌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라는‘당근’(목표와 지원)도 필요하고, 무 엇보다 일본 경단련이 추진 중인 환경자주행동계획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물론 기 업들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 겠지만, ESCO사업, BEMS, 각종 설비 및 기술 도입, 제조·조업 프로세스 개선 등과 같은 움직임이 가시 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對개도국 협력 역시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염두에 둘 때 우리 가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본의 에너 지절약의 역사가 기술자 육성의 역사라는 점이다.

1979년 에너지절약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7년부터 1970년까지 24년 동안 배출된 열관리사만 하더라도 15,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 인력은 JICA와 에너지절약센터가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서 에너지절약 관련 국제협력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

20) Lee et al.(2003) 및 오인하(2010) 참조.

는‘토양’이 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의 對개도국 협력이 점차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도 기존 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對개 도국 진출에 유용한 방향으로 인력정책을 전개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 추진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정부가 에너지절약분야의 국제협력에서 민간기업의 해외진 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흐름을 주 도하기 위해 2008년 10월‘세계에너지절약 비즈니스 추진협의회’라는 민관협력기구를 설립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추진협의회는 일본기업의 에너지절 약 관련 기술을 해외에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세계 각지의 개도국에 민관사절단을 파견하여 자국 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상대국의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기구의 활동에 힘 입어 일본 기업 중 에너지절약분야에서 기술력을 인 정받고 있는 히타찌제작소(日立製作所), 닛기(日揮), 야마다케(山武), JFE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업체들은 아시아 신흥국 진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對中 협력지역을‘點’에서‘面’으로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히타찌 그룹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타찌 그룹은 일본 국내 에서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중국 환경 전문가의 일본 시찰 추진, 중국 언론매체의 방문 취재 협조, 중국 현지박람회에서의 PR 등의 활동을 거쳐, 2007년‘일·중 에너지절약·환경종합 포럼’에서 雲 南省 철강·화학공업 업계의 전기시스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2009년부터 는 그 이전의 에너지절약 성과가 인정을 받아 雲南省 의 다른 에너지다소비 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그린경제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전역에 에 너지절약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고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민관합동기구의 설립 외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0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민관합동포럼을 새로운 국제협력 방식으로서 적 극 활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에너지 협력분야에서 일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포럼은‘일·중 에너지 절약·환경종합포럼’과‘일본·인도 에너지포럼’이 라 할 수 있는데, 이들 포럼은 단순한 국제친교나 의 견교환 수준을 뛰어 넘어 양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 고 일본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격 상되고 있다.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나 철강·화학 공장, 시멘트공장, 방적공장, 건물, 공 업용 보일러, 염색공장 등에서의 에너지절약이나 신재 생가능에너지 공급과 같이 중국과 인도 현지 수요와 일본 기업의 기술력이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과 개도 국이 서로 윈윈하는 시장지향적 국제협력의 모범사례 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 리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 대한‘맞춤 형’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러한 사 례를 충분히 검토·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오인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분석,”「에너 지포커스」, 제7권 제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외국 문헌>

Lee, M.K, Park, P., Noh, J. & Painuly, J.P.,

“Promoting energy efficiency financing and ESCOs in developing countries:

experiences from Korean ESCO busines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1, 2003 , 「エネルギ 連産業のアジア展開に ついて:中間報告」, エネルギ 連産業の アジア展開に する , 2005.3.30 NEDO, 「國際エネルギ一消費 率化等技術普及協力

事業」, 2010

沈中元, “省エネルギ一の可能性と 果,”堀井伸浩編

「中國の持續可能な成長 : 資源·環境制約の 克服は可能か?」, アジ硏選書 20, アジア經濟 硏究所, 2010

日立製作所, 「日立評論」Special Report. 2010年 6 月

資源エネルギ , 「省エネルギ一分野における國際 協力について」, 2007.7

___________________, 「省エネルギ一の國際展開」, 省エ ネ化と省エネ産業の展開に する (6次 資料), 2009.2

1. 서론

세계적으로 에너지공급의 패러다임은 공급측면에 서 수요측면으로 중요성이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에너지의 수요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 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수요측의 반응을 중시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 여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에너지공급과 환 경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화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포함한 환경규제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활발 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대한 관심은 어느 국가 못지않게 높으며,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에도 많은 에너지 효율정책이 시행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 한 시각이나 노력들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 문제는 여전 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과 정책이 과연 사회적으로 적정한 자원배분에 도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효율개선과 실제 이루어 지는 효율개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정책의 측면 에서 볼 때, 잠재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정 책과 실제로 수행된 정책과의 차이가 확인된다면 이 러한 문제의 발생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투자결 정은 초기 높은 투자비용과 미래의 불확실한 낮은 운 영비용에 대한 현 수준에서의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경제적 조건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행동실패(Behavioral Failure)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이다. 시장실패 및 행 동실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존재한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개입이 정당화된다. 하지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한 이론과 정책에 대한 논의

정 용 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 유 수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문서에서 2011년 여름호 (페이지 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