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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참여와 국고보조금 배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의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독립변수인 국회의원 특성 기준인 지역구 간의 지역단위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통제가 필요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가 일치하는 경우(예: 군산)는 문제가 없으나,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예: 수원 갑을병정), 그리고 여러 개의 지 방자치단체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예: 강원도 철원 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구 간의 불일치 가 발생한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고려 가능한 기준은 첫째, 기초 지방자치단체(226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특성을 일 치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 국회의원의 지역구(246개)를 중 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히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선거구가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의 경우 18, 19대 기준 4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여/야, 당선선수, 상임위와 예결위 소속여부가 뒤섞여서 존재한다.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선-야당-예결위 미포함의 국회의 원과 3선-여당-예결위 포함의 특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동일한 국고 보조금 배분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회의원 선출 선 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회의원별 정치적 특성을 개별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는 반면 선거구를 구성하는 하위 행정구역(수원의 경우

팔달구 등 구 단위)의 종속변수가 집계되지 않으므로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것인지 구 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김상헌·배병돌(2002), 최연태·김상헌 (2008), 허석재·권혁용(2009), 송준상(2015), 석호원(2016)의 연구에서 한 개의 행정구역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선수, 정당 등 각 변수를 합산하 거나 최대치를 취하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한편, 지지선거구 와 부동층 선거구의 국고보조금 정책을 분석한 김지윤(2010)은 선거 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한 한계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모집단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5). 먼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는 경우 (예: 군산)는 본래의 데이터를 기초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여러 행정 구역을 한 선거구가 포괄하는 복합 선거구의 경우(예: 강원도 철원 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데이터 를 합산하여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행정구역이 합산된 경우 각 지자체에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 조금이 있어 총액이 늘어나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행 정구역 내에 분할 선거구가 있는 경우(예: 수원 갑을병정)는 연구대 상의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집단의 대상이 240여개에서 95여개 로 축소되어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제외한 이유는 독

5) 구성된 모집단의 상세 데이터는 후단 부록1 참조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예산 배분과정 참여도와 접근성이 국고 보조금 배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의 정치적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상 관관계의 의미가 희석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임위원회 소속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여부 등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정당·선수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의원들이 하나의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경우와 한 명의 의원이 하나의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경우 국고보조 금의 보조금 액수가 다르다면 편향(bias) 발생 혹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지윤, 2010)를 고려하였다. 미국의 예이기 는 하나의 대선거구제를 통해 다수의, 그리고 다른 정당소속 주 의 회 의원들이 선출된 지방정부들이 소선거구제에 의해 의원들이 선 출된 주의 지방정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연구 를 참조한다면(Schneider, 2007), 정확한 비교는 아니나 국내 총선에 서 국회의원의 숫자만을 놓고 보았을 때 대선거구와 유사한 구도라 할 수 있는 한 지역에 여러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의 행정구역 국고보조금 배분결과를 소선거구라 할 수 있는 한 지역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분석하기에는 위험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윤(2010)과 Lindbeck & Weibull(1987), Cox(2006)는 정치인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연구하 기 위해서는 선거구가 분석단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이에 본 연구는 선거구를 연구설계의 기준으로 하여 혼합 요인을 배제한 모 집단을 구성하고, 이 경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표 3> 집단의 표본 수

표본대상 18대 19대 18-19대 통합

기초자치단체 수6) 226 226 226

선거구 수7) 242 242 229

연구대상 표본 96 91 86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