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의 분석틀
살펴보았던 국고보조금의 확정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보자면 기획재 정부의 지침하달로부터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 행정안 전부 등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및 정부안 확정 – 국회 심사 및 의결 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과정은 예산 편성과정과 예산 심의과정이다.
<그림 2> 예산 과정 관련 절차와 국회의원 접근성 요인
예산과정 예산 편성 예산 심의
국고보조금 편성 흐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신청
~ 정부안 도출
⇒
예산안 심의상임위 è 예산결산위원회예산안 심의국회의원 접근성
요인
정치적 영향력 행안위 /
기재위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조정소위
(구 계수조정소위)
예산 편성과정은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식적 인 절차는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부처와의 관계성과 접근 성에 따라 정치적 요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에 배부되는 국고보조금을 1차적으로 편성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안 전부,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예산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접 촉면을 갖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여부로 변수를 정하였다.4)
4)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처는 모든 중앙부처라 할 수 있으나 연구 모형상 모든 상임위의 더미 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세부 사업 성격에 따라 각 부처 소관의 국고보조금을 각 지자체별로 분류하여야 하나 데이터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국고보조금과 가장 연관성 이 큰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로 변수를 통제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자료, <그림1> 참조)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국고보조금의 편성·심의 과정에 직접적으 로 참여하는 경우 높은 접근성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입법부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 는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여부, 예산의 최종 심의단 계에 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위원회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심의·조정권한을 갖는 예산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 원회) 소속 여부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문제와 가설
<연구문제>
국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접근성에 따라 지역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국회의원의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