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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하며, 아동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2008년 11.2% → 2017년 17.3%)하고 있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도 증가하 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6).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 국 아동보고서는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인에게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의 여가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구 축하며, 모든 아동이 안정하게 놀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8). 즉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균 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놀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가족・친구와 함께 놀 시간이 부족하므로 적절한 놀이와 휴식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7).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19년 관계부처합동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 전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그림 Ⅱ-1-1). 본 정책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지역사회, 학교, 가정의 노력 강화를 명시하 고(관계부처합동, 2019. 5. 23: 12), 4번째 전략으로, 창의성・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 혁신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 신 확산, 다양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의 4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명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14). 지역 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에서는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을 방향으로 지역사회 놀이혁신 지원체계(놀이혁신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내 놀이 담당부서 설치)를 구축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사의 인식 전환을 추진(놀이 관련 홍보, 놀이 관련 직무교육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31-32).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은 ‘아래에서 위로(Bottom-up)’ 원칙(놀이혁신 아이디어가 마을 중심으로 창출) 하에 놀이혁신을 확산하고, 「놀이혁신 선도지역」

을 통하여 놀이의 지역 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33-34). 다양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에서는 아동 놀이환경을 고려한 도시 환경 구축과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대(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 체험 실 확대),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을 담고

Ⅱ. 연구의 배경

43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35-36).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놀이시간 확보(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편, 방과후 놀이유치원 확대)와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놀 권리가 보장되는 프로 그램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37-39).

[그림 Ⅱ-1-1]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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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그해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은 교실혁명 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주요내용에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으로 ‘유아・초등학 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법제화’가 명시되어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83).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 성을 위해 유아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과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9, 11). 유아 중심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에는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혁신유치원 및 방과 후 놀이유치원 확 대,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은 유아 중심의 방과후과정 개편과 공교육 혁신을 위한 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을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9-11). 교육부는 2018년 3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구체화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그림 Ⅱ-1-2).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2018년에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를 통해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5월 공청회, 교육과 정 심의위원회, 행정 예고를 통해 ‘누리과정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19년 7월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으로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52호)’으로 고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누리과정에 따라 표준보육과 정 개정 정책연구를 시행하였고, 2020년 4월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보 건복지부 고시 제2020-75호)’을 고시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2020년 3월부터,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202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보도자료 헤드라인에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3~5세 공통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개정 누리과정 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7. 18: 1). 또한 학부모에게 놀 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7. 18: 3).

Ⅱ. 연구의 배경

45 [그림 Ⅱ-1-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자료: 교육복지정책국(유아교육정책과)(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부. p 8.

3)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아동을 보호・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중심의 정책 추진 필 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보다 근본적인 아동의 행복 향상을 위해 복지, 교육, 여가・ 문화, 안전, 사법절차 등 정부정책 전반에 아동중심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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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처합동, 2020. 9: 6). ‘아동 행복’은 성인기까지 연결되어 개인 전체 삶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소이므로 아동 정책 수립 시 아동은 보호가 필요가 존재임과 동시에 존엄・권리를 지닌 권리 주체라는 복합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관계부처합동, 2020. 9: 7).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행복과 밀접한 참여, 놀이・여가 등 과제 수가 상 대적으로 적어 ‘행복’이라는 비전과 과제 간 정합성이 떨어지며, 아동권리 실현, 아 동 행복 등 아동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정책목표별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보는 관 점에서 접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11). 급격한 사회 변화 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아동 행복에 부정적 영 향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동이 바라는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 는 세상”과 괴리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16).

유형화되지 않은, 어렵고 복잡한 미래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 융합, 공감, 설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여가 등의 활동이 중요하다(관계부처합동, 2020. 9:

17). 따라서 향후 정책은 ‘아동 중심’, ‘권리 주체’ 관점이 투영되도록 법・제도 체 계를 구축하고, 지나친 학업 경쟁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동가족 우대제도 도입 등 親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20. 9: 2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2번째 추진전략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의 첫 번째 추진과제는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이다 (그림 Ⅱ-1-3). 이 과제의 정책 방향으로 연령별 親 놀이환경 조성으로 즐거움 속 창의성・사회성 등을 계발을 위해 놀이가 중요한 영유아,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놀이 공간과 시간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놀이환경 조성을 지원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39). 이를 위해 1) 아동 문화시설 등 이용 우대・할인을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제도화・확산하는 등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와 여가 환경 조성, 2) 지역사회 놀이 지원체계 구축, 영유아・초등학교 놀이시 간과 공간 확충,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놀이・여가 활동과 사회 적 경제 활성화 연계 등을 통한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여가 지원, 3) 초・중・고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한 지나친 학습 경쟁 완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

Ⅱ. 연구의 배경

47 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9: 40-44). 본 과제와 관련이 높은 2번째 중점과제의 세부 내용인 영유아・초등학교 놀이시간과 공간 확충에는 놀이와 쉼 중심의 기관 운영과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환경 개선, 부모 및 교사 대상 놀이에 대한 인식교육 확대와 아동의 놀이권에 관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42). 또한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에는 문화예술 감수성, 소양 증진을 위해 아동대상 문 화 프로그램과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43).

[그림 Ⅱ-1-3]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9).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4. p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