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및 개선방안
4.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개선방안
한편, 개별 건물 소유자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측하여 REP를 신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또는 소비 실적을 일괄 신청하 고, 대행사업자는 REP를 발급받아 의무공급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REP 판매 수익을 개별 건물 소유자의 신청량에 따라 정산해준다.([그림 5-3]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소비에 대한 REP 발급 개념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및 소비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 안은 송배전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송배전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력망을 통 해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사람은 전력요금뿐만 아니라 전력망 사용 요금, 즉 송배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람은 자가 생산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력요금뿐 아니라 송배전 요금까지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 편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4]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소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4.2. 그린리모델링 사업 촉진 방안
신축 건물은 기능이 향상된 설비(창호, 외벽, 고효율 설비 등)로 인해 노후 건물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고효율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축 건 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노후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이 유일한 수단이다. 앞서 추정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노후임대주택과 공공건축물 이외에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확대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필 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한 편익을 증대시켜줄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안으로 에너지 가격을 올려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편익을 증가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의 사업비 를 부담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누리는 사용 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린리모델링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건 물소유자에게 직접 편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린리모델링의 확대를 저해하 는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되며,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 한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편익 증대는 한계를 가진다.
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의 새로운 편익 제공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린리모델링을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 하고, 공급자는 효율향상사업에 투자하여 절감목표를 이행하는 제도이다(한국에너지 공단, 2021a).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EERS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거나,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목표의 일정 비율을 그린리모델링으로 달성토 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