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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시장 구현 활력있는 시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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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업무계획 2017

기업 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 활력있는 시장 구현

2017. 1. 5

순 서

.일반 현황 1

.지난 년의 4 성과 및 평가 4

. Ⅲ

2017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1

. Ⅳ

2017년 업무추진 계획 14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1. 15

2.대 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20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3 . 25

(2)

일반 현황 .

기구와 조직도 1.

정원과 현원 2.

소관법률 현황 3 .

공정위의 성격과 기능 4.

- 2 -

1 기구와 조직도

위원회

□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인 비상임위원 인, , 3 , 4 사무처

□ : 사무처장 본부, (5국 관 대변인3 1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심판관리관

사무처

기업 거래 정책 시장

구조 정책관개선

지방사무소(5):서울 부산, ,광주,대전,대구

2 정원과 현원

□ 정무직(2), 일반직(537), 별정직(1) 등 총 540 명 (’17.1.2.기준)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34 4 45 5 6급이하 정원 2 14 11 32 38 188 255 540 현원 2 14 11 33 37 185 229 511

3 소관법률 현황

총 개 법률 운용 중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대리점법

소비자분야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3)

- 3 -

4 공정위의 성격과 기능

공정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이자 준사법기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ㅇ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 집행 한편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ㅇ , 준사법적 성격도 보유

- 공정거래위원의 임기 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대심구조 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 심의 의결*

-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도록 하여 공정위 결정에 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 부여1 공정위의 기능

기능 정책분야 주요 내용

경쟁 촉진 경쟁정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 경쟁제한적 M &A 시정

부당한

경제력집중 방지 대기업집단정책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시정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거래정책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정책 소비자 역량강화 소비자피해 예방 구제

지난 년의 성과 및 평가 . 4

경제민주화 추진 1.

시장경쟁 촉진 2.

대 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 3 .

소비자 권익 제고 4.

제도 합리화 5.

평가 6.

(4)

- 5 -

지난 년의 4 성과 및 평가

1 경제민주화 추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개선 완료 입법 완료 과제 개(9 )

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고발제 도입, 하도급 배 손해배상제 확대 3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⑥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 표시광고

법상 동의의결 도입

법집행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의 성과 시현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

* 기업집단 현대(‘16.5 , 월 과징금 억 천만 원 씨제이12 8 ), (’16.9 , 71 7 억 천만 원), 한진(‘16.11 , 14 3 억 천만 원 제재)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강화를 통한 지배력 확대 차단

* 합병으로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던 삼성 제일모직 삼성물산 개( + , 3 ),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개 등도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 약 조원

( + , 2 ) ( 1.2 )

기존 순환 출자도 공시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한 결과 대폭 감소 추세

* 순환출자 고리수 : (‘13)97,658(‘14)483(‘15)459(‘16.9 )90 순환출자 보유 집단수 : (‘13)15(‘14)14(‘15)11(‘16.9 )7월 개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대 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제고

- 6 -

2 시장경쟁 촉진

민생 부담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담합 엄중 제재 년간 * (주요 사례) 보일러(’14.2) 등 민생분야 호남고속철도, (’14.7) 등 공공분야 담합 담합 조치실적( ) (‘13) 45 (건과징금 3,647억원) (’14) 76 (7,694 억원) (‘15) 88

억원 억원 총 건 제재

(5,0 0 0 ) (’16.12 ) 60 (7,518 ) ( 269 )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시정 년간 이동통신 인터넷 검색시장 등 디지털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등 시정

* 주요 사례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

조 억원 부과 네이버다음 및 코리아 동의의결

(1 30 0 ) (16.12), (‘14.3) SAP (’14.10)

공공부문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

* (주요 사례 한전 등의 부당지원행위) (’14.12), EBS의 수능비연계교재 판매강제(’15.12) 조치실적 년간 총 건 조치 총 억원 과징금 부과( ) 4 23 , 376

독과점을 형성 강화하는 경쟁제한적 에 적극 대응 년간 건 국내 롯데인천개발 신세계인천점 영업 양수 관련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 헬로비전 인수 합병 금지 결정

국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도쿄일렉트론 합병 계약 철회 노키아 영업양수 관련 특허사용료의 과도한 인상 제한 등 동의의결 등 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주요 사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규 승인토록 하여 홈쇼핑 독과점 개선) TV (’14.12), 온천장 등록시 실내수영장 보유의무 폐지(’15.11), 산림조합의 국유림 매수 독점 개선(’16.7)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년간 (4 총 건71 )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 점검 및 정보공개 지속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의무 이행실태 지속 점검

* (현황공시 적발실적) (’13)261(’14)353(’15)352(‘16)345 ( 1,311건 총 건 적발) * (비상장사공시 적발실적) (’13) 건 76 (’14)224(’15)123(‘16)105 ( 528건 총 건 적발) * 내부거래공시 적발실적( ) (’13) 건 66 (’14)98(’15)88(‘16)211 ( 463건 총 건 적발)

주식소유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

(5)

- 7 -

3 대 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시정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전방위적 대응

* 지급조치( ) (‘13)1,377억원 (’14)1,293억원 (‘15)2,282억원 (’16.12.)2,328억원 년간 억원(4 7,280 )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제재 년간

*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16.5), 치킨 가맹점의 기만적 정보제공(’16.3)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구축 운영

익명제보센터 처리실적 법위반혐의가 적시된 건

* ( ) 193 (총 접수건수 건775 ) 건에 대해 억원 대금지급조치 완료 건 처리 중

49 117 , 144 (’15.3~’16.12.28)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충

하도급 대금 미지급문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보복조치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원인행위로 서면실태조사 협조도 추가

* 직불제( ) 16조원의 공공발주 공사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 기존 법위반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추가 서면실태조사 협조

** ( ) , ( )

유통 백화점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판매장려금 부당성 판단 기준 마련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제정

가맹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 를 구축 하고 심야영업 강제 등 불공정행위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대 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 유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 면책제 활성화

조사개시 후 일 이내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시 벌점 과징금 면제 * 30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등 개최

*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업수 년간 개( ) 4 798 , (표준계약서 년간 건 제 개정) 4 68 기관장 현장 간담회 및 모범사례 발표회( ) ’14~’16년간 회 개최61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분쟁조정 의뢰 대상범위 확대

*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분쟁조정 의뢰 가능 그 외의 하도급사건은 분쟁조정 의뢰 대상범위를 , 2.5~3배 상향

- 8 -

4 소비자 권익 제고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구축 ㅇ 참여 기관(90 )과 연계협약을 체결하고 단계 시스템 구축 완료

주요 서비스

(상품정보 실시간 제공) 소비자가 상품 바코드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과거 리콜사례, KS인증여부 등 상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

신속한 피해구제( ) 리콜 등 결함 발생시 구매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주며, 피해상담 구제신청 결과확인 까지 정보제공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제공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산복 운동복 등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 및 화장품 유모차 등 주요 해외구매 상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정보 제공

* 비교 정보( ) (’13)14(’14)16(’15)16(’16)17 (4건 년간 건63 ) 가격차 정보( ) (’13)12(’14)10(’15)13(’16)13 (4건 년간 건48 )

피해 우려가 큰 인터넷 사기 사이트의 기만적인 상품 판매행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전자상거래법 개정 거짓 과장광고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 개정

키성장 제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의 거짓 과장 광고를 제재하고 이동통신 사 무제한요금제 광고 동의의결 * (거짓과장광고 시정) (’13)245(’14)229(’15)181(’16)184 (4건 년간 건839 )

음원 아이폰수리 아파트옵션상품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해외구매 서비스 금융업 등 분야의 표준약관 제 개정

불공정약관 * ( 시정) (’13)229(’14) 262 (‘→ 년15 ) 285 (’→ 년16 ) 193 (4건 년간 건969 ) * 표준약관 제개정 건수( ) (’13)6(’14)11(’15)6(’16)11 (4건 년간 건34 )

상조 특수판매 분야 소비자 보호

상조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시 자본금요건을 상향 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할부거래법 개정 상조분야 특수판매 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 상조 분야( ) (’13) 건37 (’14) 38(’15) 47(’16) 43 (4건 년간 건165 ) 특수판매 분야( ) (’13) 건30 (’14) 41 (’15) 60 (’16) 65 (4건 년간 건196 )

(6)

- 9 -

5 제도 합리화 사건처리절차 투명화

ㅇ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마련 시행

사건처리 주요내용 3.0

조사절차 규칙 제정

( ) 조사공문에 조사목적 대상 등을 특정 현장조사 과정 , 기록 및 조사 자료목록 교부 등

사건처리절차 규칙 개정

( ) 사건처리기한 마련 공개 원칙적 개월 내 상정( 6 ), 심판부서 공무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도입 등

사건기록관리 규정 개정

( ) 사건기록의 편철 보관 및 이관 등 절차 명시,

위원회에서

ㅇ 무혐의 등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서 작성 및 공개(‘16.7 )

법위반 판단기준 구체화 합리화

불공정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을 경쟁제한성 위주로 합리화(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효과 및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기준 보완(재판가 심사지침 개정)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ㅇ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개정

ㅇ 분쟁조정신청시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과징금 제도 개선

공정위가 일부 패소한 경우 전체 과징금액이 아닌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과징금 환급제도 개선(공정거래법 개정) 법위반 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위반금액

비율을 반영하는 등 하도급ㆍ유통 분야 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 )

- 10 -

6 평가

지난 년간 공정경쟁과 소비자 권익의 제고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 경제민주화 개 과제의 입법을 완료하고 차질 없이 시행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경쟁제한적 방지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시장경쟁 촉진

* 연평균 과징금 부과액 고발건수 비교, :

- 과징금( ) (‘08~’12)4,725억원(‘13~’16) 6,40 9억원 고발건수,, ( ) (‘08~’12) 35(‘13~’16)60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을 집중 시정하고 협약체결 등 상생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향상

대 중소기업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는 응답 비율

* :

하도급- ( ) (’15) 92.3%, (’16) 97.2%

유통 가맹

( ) ('15) 90 .6%, ('16) 91.9%, ( ) ('15) 77.6%, ('16) 83.3%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생산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만행위 불공정약관 등을 지속 시정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

세계 경쟁당국 평가 최고등급 획득 한국미국 프랑스 독일 * G CR(G lobal Competition Review ): 영국의 저명 경쟁법 전문 저널 최근 년간 추이 별 개 5 : 3.5 (‘13 ) 4 (’14 ) 4.5 (‘15 ) 5 (’16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아직도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이 남아 있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경쟁제한적 규제와 행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괴롭히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편법적 불공정행위 시정 필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기만행위 집중 감시 필요

(7)

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2017

업무추진 여건 1.

업무추진 방향 2.

- 12 -

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17

1 업무추진 여건

투자 소비 등 내수 부진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확산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위축 예상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 증가 우려

대기업이 비용 절감 압력 및 경영상 리스크를 중소기업에 부당 하게 전가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도 급증할 가능성

◇ ICT 융복합산업(IoT,Cloud,Big data,M obile) 바이오 등 지식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

세계시장 성장률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 (’13~’17, %) : (IoT) 25.6 ( ) 35.3 ( ) 22.0 ( ) 4.1

반면 조선 해운 철강 등 일부 산업은 성장 정체로 인한 공급 과잉 현상 발생

지식산업에 있어 특허권 등을 보유한 기술 선도자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독과점 현상과 그로 인한 경쟁제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 공급과잉업종은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급증할 가능성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모바일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의 글로벌화가 추세로 정착

소비자의 경제주체로서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보 접근과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업자에 비해 약자로 존재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빈발 우려 생활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제품의 유해성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다양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8)

- 13 -

2 업무추진 방향

기업 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

핵심 과제 추진방향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지식산업분야 혁신경쟁 촉진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형성 방지 담합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유도 부당지원행위 근절

대 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중소기업의 혁신 창의를 저해하는 행위 방지 가맹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 본격화

온라인 신유형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상조 특수거래 생협 분야 소비자보호

년 업무추진 계획 . 2017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1.

대 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2.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3 .

(9)

- 15 -

년 업무추진 계획 2017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1.

1 지식산업분야 혁신경쟁 촉진

반도체 방송통신 등,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ㅇ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R &D 혁신경쟁

저해행위 등을 중점 점검

주요 감시 대상 행위

확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판매금지 청구 F RAND

표준기술과 직접 관련 없는 서비스 제품 등을 끼워파는 행위 등,

표준기술 보유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감시

주요 표준분야에서의 표준화기구 지재권정책 현황 라이선스 관행 등 조사

* , ,

제약 의료기기 모바일 분야 경쟁제한행위 점검

복제약 출시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의

특허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합의*

국내외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 품목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특허약 제조사가 후발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조사에 특허쟁송을 제기하고 *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시 해당 품목에 대해 최장 개월간 판매금지조치9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ㅇ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가 거래상지위를 바탕으로 유통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 16 -

2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및 형성 방지

시장분석을 통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온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철도비운송분야 이동통신 영화 시장 등을 분석하여 경쟁촉진방안 마련

시장분석 주요 내용

철도 분야( ) 철도 비운송사업 분야에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 등 공정경쟁 촉진방안 마련 이동통신 분야( ) 이통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영화산업 분야( ) 영화 배급 상영 부가시장에서 대기업 개사가 가진 시장, , 3 지배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장분석 자료를 활용 하여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제도적행태적 독과점 요인 해소 진입 규제 지역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

공공조달 입찰시 경쟁저해 조건을 설정하는 규제 레저산업유원지 캠핑 등 관련 진입 규제 영업지역 제한 등 개선

독과점을 형성 강화하는 적극 대응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한 일 한 중간 기업결합 실무회의를 통해 동시 심사 사건에 대한 의견교환 추진* - , -

사회적 이슈가 큰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목적 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및 예비검토 등을 통해 신속 심사 지원

기업결합 미신고건 및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변동내역을 토대로 기업결합신고 매월 점검 *

(10)

- 17 -

3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담합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 근절에 법집행 역량 집중 의료서비스 아파트관리 등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컨베이어벨트 등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분야

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군용 식자재 구매 등 공공 입찰분야 전자 자동차 부품 운송서비스 등 외국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수출입과 밀접한 국제카르텔 분야

미국* EU 뿐 아니라 중국 브라질 등 신흥 국제카르텔 집행국가와의 공조도 강화, ,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담합 유발 제도 개선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 제고

* 사건처리 과정에서 담합 전후 가격비교 정보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

민원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밀착형 불공정행위 감시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사건 현황 등을 분석하여 불

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은 국민생활 밀접분야 선정

주요 감시 대상 행위

온라인 판매제한( )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 하거나 온라인 판매 자체를 금지 제한하는 행위 등

(직구 및 병행수입 방해)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 으로 독점수입업체가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

반려동물 분야 경쟁제한( ) 동물약품 등의 유통채널을 통제하는 행위 등

- 18 -

4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유도 및 부당지원행위 근절

가 대기업집단 . 소유구조 개선 유도

대기업집단의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ㅇ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를 위해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행사 한도(15%)는 유지하되 금융보험사 합산 행사한도, (5%)를 추가로 설정

금산복합집단이 소유구조가 단순

ㅇ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여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에 대한 공시 정보공개

강화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ㅇ

해외계열사의 소유구조 내부거래, 등 공시*를 강화

* ① 소유구조( ) 동일인에게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출자현황 공시의무 부과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② 내부거래( ) 국내계열사에게 각 해외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금액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개선 현재는 모든 해외계열사와의 거래금액 합계액만 공시( )

ㅇ 소유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 대기업집단 관련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연중)

* 주식소유 현황 월 순환출자 현황 포함 내부거래 현황 월 지주회사 현황(7 , ), (8 ), 월 채무보증 현황 월 지배구조 현황

(10 ), (11 ), (12 )

ㅇ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도록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편 년 착수 년 서비스 개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채무보증 순환출자 지주회사 현황 등 관련

* , , ,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포털 일명 ( O PNI, ‘0 7년부터 운용)

**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등을 추가하고 단순 , 숫자 도표 그래프 등 기능을 도입하여 다차원적 정보를 제공

(11)

- 19 -

대기업집단 지정 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ㅇ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신속히 시행령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여 년 지정시 예정 상호출자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모두 지정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정부안 국회 제출* (‘16.11 )

월 이후 법안 통과시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연도중 추가 지정하는 방안 강구

지정기준 상향 조원 조원 에 따라 시행령 개정 현재 조원 * (5 10 ) (9.30 . ), 5~10

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미적용,

ㅇ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하고(공정 거래법 개정사항), 고발기준**도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 억원 이하 벌금 1 1.5억원 이하 벌금 또는 년 이하 징역 2

** ) 대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열사 편입 누락기간동안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나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근절

부당지원 사익편취행위 상시 감시 및 위법행위 엄정 제재 차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법위반 혐의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 제재 마무리

내부거래가 많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차 실태점검 실시

실태점검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제재

내부거래현황 공시 점검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의무를 철저히 점검 하반기하고 의무 위반 적발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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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2.

1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중소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관행 지속 점검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다수의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종 및 기존에 점검이 없었던 업종에 대해 집중점검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유예 관행 점검 확대건설업 제조업까지 대금 미지급 외에 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기계 전자 의약품제조 등 대상 부당 대금 결정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적극 감시

공사현장 등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행위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지급ㆍ계약이행 ‘보증’관련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조항 설정 행위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

아니한 계약분에 대해서도 지급보증하도록 개선(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보복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원인행위 확대

ㅇ 원인행위 유형으로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추가(하도급법 개정사항) 현행법상 원인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 ( ) , ,

자율적 분쟁해결 촉진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요청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및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하도급법 개정사항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민사 분쟁 성격의 행위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의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시정 면책제 홍보 강화

* 경제단체 사업자단체 협조 요청 서면실태 , 조사시 리플렛 배포 천부 간담회 등(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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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혁신 창의를 ㆍ 저해하는 행위 방지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관행 시정 제작을 위탁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점검 시정

단계 개발업체의 서면 미교부 행위 일제 점검 시정상반기 * 년 ‘16 SW 업종 거래실태 예비점검 결과 서면 미교부 행위가 조사대상 개 , 8

업체의 공통적인 법위반 사항으로 나타남

단계 부당 특약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중 소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점검 하반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공정위ㆍ중기청ㆍ특허청ㆍ산업부 간 기술유용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등 범정부 상시 감시시스템 활성화

중기청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 특허청(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산업부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기술유용 제보사례 등을 받아 직권조사에 활용( )

중소기업의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청 등과 협조하여 다각적인 교육 홍보 실시반기별 회

* 중기청 기술보호 교육과정기술보호 홍보 전국 로드쇼 등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 )ㆍ 등에 기술유용 강좌 개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시 기술유용 안내 리플렛 배포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합리화 (하도급법 개정사항)

중소기업은 인력 예산상의 한계로 상당한 노력 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적합성 제고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도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으로 개정 (‘15.1.)

- 22 -

3 가맹 유통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가 가맹 . 분야

가맹본부의 신유형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편법적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직접적인 불이익 부과 대신 다양한 가맹계약 해지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등

민원이 빈발하는 외식업 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 필수적이지 아니한 식부자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가맹금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공정위ㆍ지자체간 공조체제 구축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의 허위기재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 급증하는 가맹분야 피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사업법상 일부 업무의 지자체 위임 추진

* ( 년 가맹본부 ‘0 9 ) 1,276 , 개 가맹점사업자 107,354(’15 ) 년 가맹본부 개 가맹점사업자 개 가맹본부 배 가맹점사업자 배 가량 증가

4,844 , 20 8,104 ( 4 , 2 )

행자부 시 도 등과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년 말 가맹희망자를 위한 창업정보 제공 강화

가맹희망자의 안정적인 가맹사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항목 추가

* 필수 구입물품 지정거래처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지난 년간 평균 공급가 등( ) , 1 광고판촉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가맹본부가맹점의 비용분담비율 대표적인 판촉행사 내용 등( ) ,

가맹희망 를 통한 업종 브랜드별 비교정보 상권 정보 우수 가맹본부 평가 정보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업 등 제공 강화

(13)

- 23 -

나 유통 . 분야

납품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불공정 판촉관행 근절에 역량 집중 판촉계약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단계별 실태를 면밀히 점검

* 계약체결[ ]판촉행사 참여 강요 서면약정의무 위반 등 , → 계약이행[ ]판촉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 판촉사원 부당 사용 등 , → 계약종료[ ]보복조치 등 점검

가전 건강 미용 등 분야별 전문점 일명 카테고리 킬러 중점 감시

특정 상품군 판매에 주력하는 전문소매점

* ( ) ( : 예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

최저가 할인전략 특정품목 대량구매 등 전문점 사업의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실태 집중점검 규제 사각지대인 유통벤더에 대한 자율 통제 방안 마련

대형마트 분야의 유통벤더 통제장치 를 홈쇼핑 분야까지 확산 유도

* 대형마트 자율개선방안( , ‘16 ) 유통벤더로 납품하는 차 납품업체 애로사항2 제보 채널 운영, ② 애로사항이 다수 제보된 유통벤더에 대해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 조치 등

대형마트 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여 유통벤더와 납품 업체간 거래의 공정성 을 유통벤더 재계약 심사시 고려토록 유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정보공개

유통업체의 과도한 납품요구를 방지하고 납품업체의 재고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납품수량 기재를 의무화 부당 반품 심사지침 을 제정하여 법위반 판단기준 명확화

백화점 홈쇼핑 등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정기 조사 발표 대리점법의 차질없는 시행

본사의 법위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 홍보 실시

계약서 작성방법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 등 내용 포함

* ,

식품업을 시작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배포 후 타 업종으로 지속 확산 민원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 24 -

4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상생협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협약제도 활성화 ㅇ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시 대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해

수입대체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 , 경쟁력이 제고된 정도를 평가

* 협약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 경쟁력 제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협약 이행을 통한 효율성 증대 정도 를 평가하는 항목 신설, ‘

신규 협약 체결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약을 통한 대 중소기업 경쟁력 동반 향상 사례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반기별

협약 이행평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기획 릴레이식 기사 유도 사업자단체 연계 홍보 등하고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내실화

하도급 상대적으로 사용비율이 낮은 용역업종*의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철근가공 등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광고업 엔지니어링업 등 개 용역업종

* , 7

유통 온라인 유통시장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납품업체가 재계약/

거래중단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등 표준계약서 개선*

* 계약체결[ ]재계약여부 판단기준 등 공지 → 계약이행[ ]납품업체 요청시 재계약 가능여부 회신 → 계약종료[ ]재계약 계획 또는 거래중단 사유 등을 사전 서면 통지

가맹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매장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확산

대 중소기업간 거래관행에 대한 현장실태점검 지속 중소기업 간담회 대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제도 개선 보완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한

대면홍보와 함께 온라인 홍보트위터 블로그 등 병행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전년대비 거래개선 체감도 등 점검 발표,

(14)

- 25 -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3.

1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ㅇ 위해징후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해요소가 있는 품목을 조기 발굴하여 안전 검증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되는 위해정보 외에 인터넷 포털,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해징후 사전예측 모델 개발(‘17 ) 년 및 시스템 구축(’18 )

ㅇ 생활화학제품( : 섬유유연제), 어린이용품( : 완구) 등 국민 생활 밀접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당 광고 집중 감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강화(제조물책임법 개정사항) ㅇ (징벌배상제 도입)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배의 3 손해배상책임 부과

ㅇ (입증책임 완화 제품 결함 등에 대한 )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

* 현행( )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 개선( ) 제품의 정상적 사용 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추정,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 제공 등 리콜의 실효성 제고

ㅇ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을 집중 발굴해서 관련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을 활성화*

소비자원 리콜권고 불응시 관계부처에 리콜건의 소비자원 요청 공정위

* ( ) ( )

ㅇ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형태( : 예 사진첨부 등)로 개선하고, 소비자행동요령 등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 추가 제공**

예 현행 회수사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 ( ) ( ) :

개선 회수사유 식중독균 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 ) : ( )

** ( ) 식품 농축산물 리콜 시 즉시 사용중단 과 같은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 요령과 회수방법 사고사례 등을 추가,

- 26 -

2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 본격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단계 정식가동

‘ ’ 1 (33기관참여) 및 운영

국민들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

단계 서비스 제공 분야 1

정보제공( ) 식품공산품에 대한 리콜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녹색제품인증정보 등 개 기관, , (7 )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개 기관, , (26 )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주 회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표지 부여 추진

* 자사제품 정보 자사 제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을 시스템에 등록 가능,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2단계 구축 년말

맞춤형 정보 제공 범위에 의약품 자동차 금융정보 등을 추가하고 의료 금융 주택 분야 등 피해구제 창구와 연계 확대 개 기관 추가

추가연계 추진 분야

정보제공( ) 화장품의약품자동차에 대한 리콜정보 농수산물 이력 정보 의료기관 , , 평가정보 및 금융상품 정보 등 확대 제공 개 기관(14 )

피해구제( )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과의, , 연계를 통해 처리 가능한 피해구제 분야 확대 개 기관(43 )

행복드림에 축적되는 정보리콜 위해정보 피해사례 등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가공 제공하고 피해예방 교육 등에 활용 대국민 인지도 및 참여도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행복드림 홍보 동영상 리플렛 및 포스터, 를 제작하고 전국 , 전광판 주요 포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추진, 정부3.0 체험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장에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현장 홍보 실시

(15)

- 27 -

3 온라인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모바일 인터넷 등 기술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디지털콘텐츠 음원 영화 등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판매 관련 허위 광고 청약철회 방해 등 불공정행위 점검

ㅇ 모바일 예약서비스( ) 예약 앱 운영사업자(포털 등) 및 입점업체 숙박업

( 소 등)를 대상으로 이용후기 조작을 통한 기만적 유인행위 점검 확률형 상품 온라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한 확률형 상품 판매 실태조사 및 허위 과장광고 등 점검

*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사업자가 무작위로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배송된 상품을 개봉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알 수 없음

플랫폼 사업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력소비의 경제예 우버 에어비앤비 등( : , )

쇼핑 부동산 배달 숙박 데이트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실태점검

사업자 면책 조항 최저가 보장 관련 조항 매물정보 임의사용 조항 등 * , ,

자동차 숙소 사무실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공유서비스 이용약관 실태점검

자차보험 강제조항 위약금 및 환불 관련 조항 등* ,

온라인 해외구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

해외구매 절차 가격비교 주의사항 등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외구매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공(6 )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 ca.go.k r)개편을 통해 사전준비 주문- 결제 배송 통관 반품 환급 등 단계별 정보제공 추진- - -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민원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기관과 업무협약(M O U ) 확대(12 ) * 일본 베트남15 ), 년 미국태국16 ) (’17 ) 년 홍콩싱가포르 등으로 확대 추진

- 28 -

4 상조 특수거래 생협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상조업계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및 시장감시 강화 자산건전성 제고 유도를 위해

ㅇ 지급여력비율 자산대비 부채

비율 영업현금흐름 등 회계지표 및 각종 주요정보 공개

* 재무현황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반기별 및 개폐업 현황 등 변동정보분기별( ) ( )

ㅇ 공제조합 담보율 상향 및 신용평가 방법 개선* 이행 여부 감시 공제계약 갱신을 위한 신용평가 시 지급여력 비율 등을 지표에 반영* (’17년부터)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미보전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특수거래 분야의 법위반행위 감시 강화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발하는

ㅇ 영어 동영상 강의 교재 전화

권유판매 기만적인, 콘도 골프회원권 방문판매 등 집중 점검 경기 위축에 따라 성행할 우려가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의뢰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적극 조치 ㅇ 대학생 노년층 ,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및 기만적 판매행위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 교육 지속(포스터 동영상 제작 방문교육 등, ) 생협의 건전한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ㅇ 생협 공제사업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비자생협법령 개정 추진(9 ) * 생협 연합회의 파산시 생협 전체가 타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공제 사업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및 감독 실시 독립회계

** ,

및 공시 외부감사 의무 부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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