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67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요지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 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2.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2) 나. 군·구 담당부서
열람장소 전화번호 비고
중구 도시항만재생과 032-760-7651
동구 건축과 032-770-6791
도시정비과 032-770-6681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032-880-7331
연수구 건축과 032-749-8611
남동구 공동주택과 032-453-6421 도시재생과 032-453-8391
부평구 건축과 032-509-6881
도시개발과 032-509-6901
계양구 건축과 032-450-6792
서구 주택과 032-560-4731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591 강화군 도시개발과 032-930-3846
다 . 본 기 본 계 획 도 서 는 열 람 장 소 ( 인 천 광 역 시 홈 페 이 지
‘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