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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비노인주택보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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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는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1)의 경우 활 동이 둔화되면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지냄에 따라 주거생활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노인주거는 노인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노인 복지는 주택으로 시작하여 주택으로 끝난다(社會保障硏究所 編, 1990)”는 표현 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Activities of Daily Living)2)능력에 저하가 오더라도 독자적인 생활이 오래도록 가능한 그런 형식의 주택을 개발하는 한편, 노인가구가 그러한 형식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 왔던 환경에서, 지금까지와 비슷한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노멀리제이션(normalization)3)의 이념이 강조되면 서 신체능력이 떨어져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또는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설

실비노인주택 보급방안

박신영|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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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다는 고령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른 특집의 논문도 노인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령자보다는 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 목욕, 세수, 양치질, 옷 갈아입기, 이불 개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3) 노멀리제이션이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덴마크 정신장애자협회 회장인 뱅크 믹캘센(Bank-Mikkelsen) 으로‘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생활을 가능한 한 통상의 생활상태에 접근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1950년대 말 스웨덴 정신장애자협회 사무국장 니르예(nirje)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1967년 스웨덴의 장 애자 복지정책에 활용되었다. 그후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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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의 보급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과 전월 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 이하 노인가 구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적절한 노인임대주택 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및미래사회위원회(2004)의 설문조사결과를 보 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고령진입층(50세

~64세)은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한 고령 자 전용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 장 높은 것4)으로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에서는 중저소득층 노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노인주택으로 실비노인주택 개념을 소 개하고, 이를 국민임대주택을 통해 공급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자를 위한 실비노인주택의 개념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다.

가구소비실태자료(2000)의 원자료를 분석하면, 노인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가구가 78.7%로 나타나 일반1인가구의 37.1%

에 비해 2배 이상 많으며, 노인부부가구 또한 월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가구가 31.1%로 일반2인 가구와 비교해서 세 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가구의 취약한 경제사정을 드러내는 것은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 부 부담하는 경우가 노인1인가구 27.7%, 부부가 구 60.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을 위한 주거공 간의 공급과, 관련 서비스는 정부가 담당하는 것 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은 시장 에서 필요한 주택관련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노인은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비(實費)노인주택이란 바로 일정한 소득 이하의 고령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전 용주택을 의미한다.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미국의 고령자용 공동주택, 일본의 실

버하우징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우선 영국을 보면, 영국의 보호주택은 공용거 실(common room), 세탁실, 경보체계를 갖추고 상주 또는 비상주 관리인(warden)이 있는 주택 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보호주택의 건설이 활발

4) 고령진입층[도시(307명): 농촌(156명)]의 경우 응답자 모두 다섯 가지 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주거공간으로‘정부의 지원을 통해 고령자 전용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을 꼽았다. 도시 고령진입층의 선호비율은 34.6%였으며, 농촌 고령진입층의 선호비율은 27.90%였 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4: 부표Ⅱ-17) 참고

구분 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가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27.7 60.4 44.5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받아 생활 43.8 28.7 36.0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받아 생활 28.6 10.9 19.5

합계 100.0 100.0 100.0

<표 1>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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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였다. 1957년부터 5년간 노인홈을 조사한 타운젠 트(Townsent)는“노인 홈(시설) 거주자는 일의 상실, 가족∙친구∙지역사회로부 터의 분리, 인간관계의 단절, 고립과 불안, 프라이버시와 자율의 상실, 자기결정능 력 쇠퇴 등의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고령자에게 적절한 새로운 주택이 필요”함 을 주장하였는데,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많은 지자체가 보호주택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보호주택은 1970년대까지 50만 호가 건설되었다. 최근에는 지자체보다 는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5)가 보호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한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1959년 제정된 주택법을 통해 건설주체와 상관없이 62세 이상의 고령자와 18세

이하의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최장 40년간의 융자가 제공됨에 따 라 노인전용 공동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입주대상은 62세 이상이며, 해당 지역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노인전용 공동주택은 일 반적으로 100~500세대의 규모이며, 중고층건물로 도심이나 대중교통, 쇼핑, 의 료서비스 접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노인전용 공동주택에는 의료서비스, 생 활서비스, 식사제공 등의 보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타 연령층과 분리되어 노인만이 거주한다. 주로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한 노인이 거주한다(이관용,

2003: 129).

일본은 1987년부터 자립생활이 가능한 중저소득층의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내부의 단차해소, 난간설치, 긴급통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특별관리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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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는 대처 집권 이후 활동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자가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저비용 주택제공, 임대∙저비용 분양주택을 위한 대지구입, 임시주택을 포함하여 지자체 소유주택관리, 민간 임대주택 관리, 다른 협회나 협동조합 등을 위한 주택개발 자문, 주택에 대한 도움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HA에 대해서는 주택협회교부금(Housing Association Grant: HAG)이 제공되고 있으며, 정부보조 금을 받으면서 지방정부의 대행자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주택협회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2004: 4장 1절) 참고

월소득 노인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부부가구 1인가구 2인가구

50만 원 이하 78.7 31.1 37.1 11.0

50~100만 원 이하 16.9 34.7 31.5 25.7

100~200만 원 이하 3.8 25.4 24.1 37.3

200만 원 이상 0.6 8.8 7.3 2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2> 노인가구의 자립도

(단위 : %)

자료: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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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실버하우징이 공급 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택공급은 건설성에서, 복지서비스는 후생성에서 관장하는 것이었으며, 공급주체는 지방정부, 주택∙도시정비공단, 지 방주택공급공사였다. 입주대상자는 연령 60세 이상의, 자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고령독신세 대, 고령자부부 등이다. 복지서비스 담당자, 즉 특별관리인은 실버하우징 10~30호당 1인 배치, 관리인의 파견은 관할 지자체에서 소관하며, 실 버하우징에 병설 또는 인접한 데이센터의 직원 이 파견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1989년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 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 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비노인 복지주택의 개념이 도입된 바 있다.6)노인복지법 에 규정되어 있는 실비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다른 유형의 특성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는 실비노인복지주택 이 1989년 노인복지법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급된 적이 없다는 것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시설 입소율이 낮으며, 특 히 유료노인복지주택조차 공급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비노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7)에 실비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되지 않 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남을 예상할 때, 우리도 이제는 실비노인주택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비노인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1. 실비노인주택의 주택으로서의 공급을 위한 법제의 정비

노인복지주택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하는 주거복지시설로 30호 이상을 공급하도 록 되어 있다. 입소기준이나 입소절차 등은 양로 시설과 동일하며, 주택의 건축이나 설계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근거하여 건축된다.

동법에 없는 조항은 주택법을 참고하도록 되어

6)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1981. 6. 5, 법률 3453호)은 노인복지시설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뿐이었다.

1989년 12월 노인복지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유형이 추가되었다. 노인복지법이 전문개정된 것은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유형의 추가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특히, 당시 주택 및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으므로 무료나 유료 등의 시설건설만으로 고령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무료양로시설 이외에 최하위 소득계층은 아니나 저소득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실비양로 및 요양시설이 추가되었으며, 분양 또는 임대로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실비 및 유료복지주택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7) 2003년 현재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2003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의하여 시설별로 원장, 사무국장, 위생원(세탁부), 간호사, 입소인원 50인 이상인 경우 영양사, 양로 25인당 1인(2교대), 조리원(취사부) 시설당 1인이나, 입소인원 50인을 초과하는 시설은 2인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입소인원 1인당 592,210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에 대한 국고부담은 서울소 재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50%, 지방비 50%이며, 지방소재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70%, 지방비 30%로 정해져 있다. 국고지원액만을 보면 2003년 입소인원 4,583명에 대해 1인당 403만 9천 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개∙보수시 난방공사 등에 대한 지 원, 장비보강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기준 지원내역은 무료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증개축시 8억 5, 600만 원, 개보수 5억 7,800만 원, 장비보강 3천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양로시설 신규 신축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므로 정원이 3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순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비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무료시설 지원기준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입소인원 1 인당 연간 202만 9,670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실비시설이라도 실비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방침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고). 이러한 점이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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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주택내부의 시설이나 설비에서 노인복지주택과 기존의 아파트, 또한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 설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의 건설기 준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수백 세대에 공급된 유 료노인복지주택조차 일반 공동주택보다 시설 및 환경수준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구분이 있어도 양자 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유료노인주택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주거환경이나 시설이 더욱 나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설생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입소비용과 보증금에 대한 이해부족,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시설입소 기 피 등과 맞물려서 노인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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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별 입소자격 및 개요

유 형 입소자격 개요

양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 양로시설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월소득(본인+배우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구(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실비보호 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유료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급식,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의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실비노인 복지주택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 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유료노인 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유료로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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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비노인복지주택이 중저소득층 노인 주택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면 관련된 법제의 정 비가 필수적이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 류된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주택의 한 가지 유형으로 포함하고, 노인 주택이 갖추어야 할 면적 및 시설요건에 대해서 는 주호전용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층 이상으로 건설되는 노인주택은 반드시 승강기 등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중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실비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또 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 주택8)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 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주택을 국 민임대주택의 한 가지 유형으로 포함하도록 하 고, 현행 50m2미만과 60m2미만의 분류 외에 적 절한 규모를 책정(영국의 경우 최소 30m2, 일본 의 경우 25m2)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인 노인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주거공간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입주자 관리의 중요성 이 강조되는 점에서 실비노인복지주택 관리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보조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복지법 제8조(노인전 용주거시설)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노인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 용 시설의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노인주거전용시설 및 노 인전용주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 면, 동법에 의거하여 실비시설의 운영에 제공되 는 입소자 1인당 202만 원(2003년 기준)의 지원 이 실비노인복지주택에도 적용됨으로써 실비노 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2. 실비노인복지주택의 주택공급체제 추진 영국이나 일본,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을 위한 노인주택은 초기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건설을 계기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직접 나 서서 노인주택을 공급한 바는 없는데, 아직도 유 교적인 전통으로 고령자의 가족동거9)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주택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노인주택을 직접 공급 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적기관이 노인주택을 공급해야 공급주체의 부도나 운영미 숙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노인이 입주 하는 실비노인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적기관

8)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10~30%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을 담당한다. 주 택의 규모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 50~60m2이하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2004년 월소득 205만 원) 이하이면서 청 약저축 가입자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으며, 50m2이하인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월소득 146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 대주가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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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건설하는 방안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복지부의 노인주거복지시 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가장 인기 있는 노인전용주거인 김제 노인아파트10)도 실 제 공급주체는 (주)부영이지만, 김제시가 사실상 공급을 알선하고 복지적인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3. 국민임대주택으로 실비노인복지주택 공급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 호 공급계획이 확립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일

부를 노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자 에게 특별분양하는 방안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1964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며 최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정책11)이기도 하다.

다만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가소유율이 높아서1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서 별도의 공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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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족의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 1) 소득세 공제, 2) 양도소득세 면제, 3) 주 택자금우대지원, 4) 직계존속 부양자 주택우선 공급제도가 있다.

(1) 소득세공제에는 ①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50조), ②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51조)가 있다. ① 부양가족공 제는 60세(여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현재 1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 도다. ② 경로우대공제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해 부양가족의 연령에 따라 연간 일정금액(65세 이상 100만 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2) 양도소득세 면제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해 주는 제도다.

(3) 주택자금우대지원이란 2002년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세대주가 전월세 보증금을 빌리는 경우 500만원의 할증, 개인주택은 신축하거나 매입, 개량자금을 융 자받을 때 1000만원을 더 융자해주는 제도다.

(4) 직계존속 부양자 주택우선공급제도란 2002년 9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국가, 지 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m2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신청자격은 주택신청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 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한다. 단, 임 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m2미만 신청시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004년 기준 179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50m2이상인 경우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04년 기준 204만 원) 이하여야 한다.

10) 전북 김제의 노인아파트는 김제종합복지타운의 일부를 구성하며 1996년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되었다. 시범사업 운영방식은 지자체가 토지를 확보하면 필요한 건설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종합 복지관, 노인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설에는 국고가 지원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건설에 대 해서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김제시는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수 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업체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노인복지타운의 건설은 김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김제시는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영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알 선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부영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 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후 김제시는 건설되는 건물의 용도를 공 공임대아파트로 바꾸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편법을 썼다. 그런데 노인아파트가 건설된 토지의 도시계 획상 용도는 교육시설로 되어 있어, 노인복지시설은 건설될 수 있어도 주택은 건설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과 적으로 김제시는 도시계획법(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직원들 이 경위서 등을 쓰게 되었다. 분양시에는 소득제한 없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함으로써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공급되었다

11) 박신영(2004: 21-24) 참고

(8)

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한다면,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 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전세형으로 거주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기 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노인주택을 전용단지로 건설하기보다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단지에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 안을 채택하는 것이 고령자만의 거주에 따른 소 외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국민임대주택에 고령자 주택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고령자 주택의 관리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국민임대주 택이 중저소득 고령자에게 제공된다면, 고령자 가구의 주거에 대한 선택지(메뉴)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점에서 실비노인주택의 공급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속성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국가가 모든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을 세울 수는 없으며, 세울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의 한 가지가 저소득이면서, 게다가 신 체적으로 쇠약해진 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건강 보험이 일반화되면서 주택 내 사고로 인한 보험 지출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고령자를 위해 필요

한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보험 재정이나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공적 요양 보험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비노인주택은 중저소득층 노인 다수가 모 여 살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안으로 강구될 수 있는 주택의 한 가지 유형이다. 특히, 실비노인주택은 공공부문이 공 급주체인 점에서 공신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제 공되는 특성이 있다. 공공부문이 직접 노인주택 을 공급하고, 고령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면, 자연히 민간부문의 참여가 유도되며, 이후 민간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질의 다양한 노인주택이 선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비 노인주택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유용한 정 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자가소유율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가거주율을 보면, 2000년 일반가구의 자가거주율이 54.4%임에 비해, 고령자 가구의 자가거주율은 76.3%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자가거주율은 85.4%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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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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