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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정부규제의 질적 개선 및 철 폐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고동수ㆍ강신일, 2000). 이를 테면 정 부는 규제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199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규제정비를 통하여 전체 1만 1,125건의 규제 중 48.8%인 5,430건을 폐지하고 21.7%에 달하는 2,411건을 개선

하였다. 이는 그 동안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로도 정부의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아직도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정책적 규 제로 인한 것이다3). 여기서 정책적 규제란 물가 안정정책,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 과소비 억제정책,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등을 포함하 여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당화되고 있는 규제들을 의미한다. 현재 우 리나라 정부규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로 물가 안정정책, 수 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등 정책적 규제에 속하는 것들이 다. 이러한 정책적 규제의 문제가 규제개혁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유는 정 부부처가 정책적 규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주 로 정치적 고려나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규제는 주로 경제적인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토균형발전’,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ㆍ개발ㆍ보 전’과 같이 경제적인 규제와 함께 사회적인 규제와 관련되는 내용 또한 많다. 보 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사무는 총 5,242건이며 이들 중 국토해양부 소관사무가 932(17.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 이 금융위원회 757건(14.4%), 보건복지가족부 613건(11.7%), 농림수산식품부 410 건(7.8%), 환경부 368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3)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민간 경쟁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 규제를 통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시장원리 및 기업 자율에 맡겨 두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정책적 규제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로서 상황에 따라 위 두 가지 규제 유형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단위: 건)

과 제 조치/추진 사항 주요성과/기대효과 비고

과 제 조치/추진 사항 주요성과/기대효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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