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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포커스

• 일본 에너지효율 증진활동 성과와 촉진 정책

제 1 8 - 1 3 호 2018. 4. 9

주요단신

• 중국, 온실가스 집약도 감축 위해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2호기 폐로 정식 결정

• 러 발틱 LNG 프로젝트에 일본 Mitsui社 참여 의사 표명

• 미국, ’17년 LNG 수출량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

• 프랑스 EDF社, ’35년까지 전력저장장치 10GW 증설할 계획

• 사우디, ’30년까지 총 2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예정

(2)

제18-13호 2018.4.9

주간 포커스

p.3

일본 에너지효율 증진활동 성과와 촉진 정책

주요단신

중국

p.21

• 중국, 온실가스 집약도 감축 위해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 중국 NDRC, 자가용 석탄화력설비 건설 엄격히 제한할 계획

• 중국, ’17년 석탄 생산능력 감축 목표치 초과 달성 일본

p.25

•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2호기 폐로 정식 결정

•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실시 이후 1년간의 시장구조 변화 상황

• 경제산업성, 2050년 장기에너지전략(안) 발표 러시아

중앙아시아

p.29

• 러 발틱 LNG 프로젝트에 일본 Mitsui社 참여 의사 표명

• Gazprom, ’19년 이후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수송량 90% 감소 전망 미주

p.31

• 미국, ’17년 LNG 수출량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

• 미 FirstEnergy社, 3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계획 발표

• 미 NHTSA, 기업평균연비 위반 시의 벌금 기존 수준 유지하도록 제안 유럽

p.35

• 프랑스 EDF社, ’35년까지 전력저장장치 10GW 증설할 계획

• 유럽의회-EU 이사회, 대형차량 탄소배출 규제 법안에 잠정 합의

• 네덜란드, Groningen 가스전 2030년 생산 종료 예정 중동

아프리카

p.38

• 사우디, ’30년까지 총 2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예정

• OPEC 산유국 3월 원유생산량, 11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축소

• 인도, 미국産 LNG 첫 카고 도입

(3)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3/30 4/2 4/3 4/4 4/5

Brent

($/bbl) - 67.64 68.12 68.02 68.33

WTI

($/bbl) - 63.01 63.51 63.37 63.54

Dubai

($/bbl) - 66.79 65.16 64.70 65.38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3/30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Good day 휴장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3/30 4/2 4/3 4/4 4/5

천연가스

($/MMBtu) - 2.68 2.70 2.72 2.68

석탄

($/000Metric ton) - 79.45 80.70 80.15 81.25 우라늄

($/lb) - 20.90 21.00 21.00 21.0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3/30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Good day 휴장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12월 1월 2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8.9 98.4 99.2 0.8 1.8

OECD 48.0 46.8 47.5 0.7 0.4

비OECD 50.9 51.7 51.7 0.0 1.4

세계 석유공급 98.4 98.6 98.9 0.3 1.5

OPEC 38.7 38.7 38.2 -0.5 -0.7

비OPEC 59.7 59.9 60.6 0.7 2.0

세계 재고증감 -0.5 0.2 -0.3 -0.5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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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에너지효율 증진활동 성과와 촉진 정책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email protected])

▶ 일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4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석유파동이 발발하기 전인 1973년과 비교하여 에너지효율이 증대되었음.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내 산업부문은 축소되고 상업・수송부문 비중은 증가 추세임.

▶ 일본 최종에너지 소비 가운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내 제조업 에너지소비가 감소추세에 있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상업・가정・수송부문에서도 에너지효율화 진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법을 제정하였으며, Top Runner제도, 벤치마크 제도 등을 도입하여 가정부문 및 산업부문 내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왔음.

▶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5,035만kl 에너지수요를 축소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벤치마크 제도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사업자들의 에너지효율 활동 촉구 제도 도입, 건축물부문 에너지효율법 제정, 에너지효율 보조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1. 일본 에너지소비 변화

▣ 최종에너지 소비변화와 효율개선

 일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4년 최고 수준(15,740×1015J)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절약 의식 강화 등으로 감소추세가 심화되어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13,550×1015J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2015년 일본의 실질 GDP는 약 517조 엔으로 석유파동이 발발하기 전인 1973 년(약 202조 엔)대비 2.6배 증가한 반면, 최종에너지 소비는 1.2배 증가(1973년:

11,100×1015J)하여 에너지효율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본은 최종에너지 소비구조에서 1973년 이후 2010년까지 산업부문은 축소되고 상업부문과 수송부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변화를 시현하여 왔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구조변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구조는 산업부문이 4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송부문이 22.7%를 차지하고 있음. 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 비중은 1973년 9.2%에서 점증하여 2015년 18.2%까지 증가하였음.

 일본의 에너지/GDP 원단위는 1973년 이후 급속히 개선되었으나, 1991년을 전환 점으로 하여 재차 반등되었고, 1994년 이후 다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일본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내 산업부문은 축소, 상업・수송부문은 증가 추세”

(8)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에 일시 악화를 경험한 이후, 2015년까지 안정적인 개선추 세를 시현하고 있음.

‒ 에너지/GDP원단위 변화는 에너지효율 수준의 변화로서 2000년 들어 일본의 최 종에너지 소비가 GDP 성장과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 여주고 있음.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최종에너지소비 추이(1973~2015년) >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일본 최종에너지소비 부문별 비중(1973~2015년) >

(9)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실질GDP와 에너지효율 변화 추이(1973~2015년) >

▣ 부문별 에너지소비 변화

 (산업부문)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산업부문 비중은 45.3%(6,140×1015J)를 차지하여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를 견인하고 있음.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5년 제조업 에너지소비 (5,850×1015J)는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95.3%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의 에너지소비는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부 문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특히, 2013년 이후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은 업종구조 개선 등의 요인으로 2013년의 경우, 320만kl의 에너지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제조업 요인별 에너지소비 전년 대비 증감량(’13~’15년) >

(단위 : 백만kl) 생산지수

요인*

에너지 원단위 변화

요인

업종구조 요인**

기타 변화 요인

에너지소비 증감량 2013 + 5.0 - 6.7 - 1.1 - 0.2 - 3.2 2014 - 0.9 + 0.6 - 1.8 + 0.5 - 1.5 2015 - 1.5 + 1.1 - 0.3 - 0.4 - 1.1 주 : *생산지수 요인은 생산지수 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생산지수가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도 증가함.

**업종구조 요인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으로 전환될 경우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며, 소재산업에서 가공조립형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요인이 됨.1)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7.5.8), “중간보고서에 의거한 에너지효율시책의 검토 상황”

1) 제조업은 에너지다소비 특성을 가지는 소재산업(철강, 화학, 시멘트, 펄프 등)과 에너지저소비 산업

“제조업 에너지소비는 2005년 이후 감소추세로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

(10)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추이(1973~2015년) >

 (상업부문) 상업부문은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 중 18.2%(2,460×1015J)를 점유 하고 있는 부문으로 2004년 최대 소비수준에 도달한 후, 소비규모가 감축되어왔 으며, 특히, 2011년 소비수준이 크게 위축된 바 있음.

‒ 상업부문은 업종별로 빌딩, 백화점, 호텔, 극장, 학교, 병원, 도・소매업, 음식점, 기타 서비스(복지시설 등) 9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 빌딩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으로 2015년 537×1015J에 달하였음.

・ 빌딩과 호텔업종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2006년까지 점증되어 왔으나, 이후 소 비구조는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용도별로는 전력・조명, 냉방, 난방, 급탕, 주방 용으로 구분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전력・조명용 에너지소비는 상업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42%;

555×106J/m2)을 차지하고 있음.

・ 난방용 에너지소비는 빌딩의 단열대책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2005년 (373×106J/m2)부터 2015년(242×106J/m2)까지 10년간 연평균 4.2% 감소하였음.

‒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건물면적 및 GDP 증가와 동조현상 이 사라졌으며, 이는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가 크게 진전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 2013년 이후 상업부문 에너지소비 변화요인은 면적증가 요인과 기온효과 변 화요인, 에너지효율 개선이 반영된 기타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음.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에너지효율화 진전으로

건물면적 및 GDP 증가와 탈동조화 현상 시현”

(11)

335 684

1,090

1,789

2,706

2,556 2,46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년도) 기타

극장 병원

호텔 학교 음식점 도・소매업

백화점 빌딩 (10

15

J)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상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소비 추이(1965~2015년) >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상업부문 에너지소비 변화 추이(1965~2015년) >

< 상업부문 요인별 에너지소비 전년 대비 증감량(’13~’15년) >

(단위 : 백만kl)

면적요인 활동요인 여름철

기온요인

겨울철

기온요인 기타요인 에너지소비

증감량 2013 + 0.4 + 0.2 + 0.3 - 0.1 - 0.1 + 4.4 2014 + 0.3 - 0.2 - 1.0 - 0.1 - 0.1 - 0.6 2015 + 0.4 + 0.3 - 0.3 - 0.4 - 0.4 - 1.2 주 :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면적당 에너지소비원단위×건축물면적’으로 표시함.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7.5.8), “중간보고서에 의거한 에너지효율시책의 검토 상황”

(12)

 (가정부문) 가정부문 소비는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 중 13.8%(1,870×1015J)를 점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 가구 수 및 가구소득과 동조관계에서 탈피 하는 특성을 시현하고 있음.

‒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생활양식의 변화, 가구 수 증가 등 사회구조 변 화의 영향에 따른 개인소비 증가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량(가구당 소비량×가구 수)의 증감요인은 가구당 소비량2) 의 증감(원단위 요인)과 가구 수 증감(가구 수 요인)임.

‒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냉방, 난방, 급탕, 주방, 전력・조명 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가전제품의 보급・대형화 및 생활양식 변화 등에 따라 전력・조명의 비중이 확 대되고, 에어컨 보급 등으로 냉방의 비중이 확대되어, 2015년 용도별 비중은 전 력・조명 37.3%, 급탕 28.9%, 난방 22.4%, 주방 9.3%, 냉방 2.2%를 차지하였음.

247.9

174.5 189.7

0 50 100 150 200 250 300

1965 1970 73 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년도) 개인 소비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가구 수

(1973년=100)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변화 추이(1965~2015년) >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가정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1965~2015년) >

2) 가구당 소비량은 에너지 소비기기 보유상황・효율, 소득, 에너지가격, 가구 인원, 에너지절약 활동 등에 좌우되며, 기온변동 등에 따른 영향도 받음.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가구 수 및 가구소득과의 동조관계에서 탈피”

(13)

351 199

-72 -557

224

244

272 225

574

443

200

-331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1973-1985 1985-1995 1995-2005 2005-2015

가구수 요인 원단위 요인 에너지 증감

(1015J)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증감 요인(1973~2015년) >

< 가정부문 요인별 에너지소비 전년 대비 증감량(’13~’15년) >

(단위 : 백만kl) 가구수

요인

가구구성원 요인

여름철 기온요인

겨울철

기온요인 기타요인 에너지소비 증감량 2013 + 0.4 - 0.3 + 0.1 - 0.3 - 1.1 - 1.4 2014 + 0.4 - 0.5 - 0.2 - 0.3 - 1.3 - 1.9 2015 + 0.5 - 0.5 - 0.1 - 1.1 - 0.3 - 1.6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7.5.8), “중간보고서에 의거한 에너지효율시책의 검토 상황”

 (수송부문) 2015년 최종에너지소비 가운데 수송부문은 22.7%(3,080×1015J)를 차 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GDP변화 동조현상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음.

‒ 2015년 여객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2001년(2,295×1015J) 보다 20% 감소한 1,838×1015J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의 59.7%를 차지하였음.

・ 승용차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여객부문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2015년 기준으 로 80.8%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효율 자동차 비중 증가가 여객부문의 에너지소비 감소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2015년 화물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1996년(1,655×1015J) 보다 26% 감소한 1,239×1015J로 전체 수송부문의 40.3%를 차지하였음.

・ 2015년 화물부문의 에너지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수단은 자동차(90.2%)이며, 다음이 선박(7.8%)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고효율 자동차 비중 증가 등에 따라 2000년대 들어 GDP 동조현상에서 탈피”

(14)

256.5

169.3 202.3

136.2

0 50 100 150 200 250 300

1965 1970 73 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실질GDP 여객부문 에너지소비

화물부문 에너지소비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년도) (1973년=100)

실질GDP

여객

화물

수송부문전체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와 GDP 추이(1995~2015년)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965 1970 73 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01 5J)

(년도 화물부문

5 9 .7 % 4 0 .3 %

여객부문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수송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변화 추이(1995~2015년) >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차종별 유형별 보유 대수 변화 추이(1995~2015년) >

(15)

< 여객부문 요인별 에너지소비 전년 대비 증감량(’13~’15년) >

(단위 : 백만kl) 수송량

요인

에너지원단위 요인

분담률 요인

수송기관 내역추산 오차

에너지소비 증감량 2013 + 0.1 - 0.3 - 0.5 - 1.0 - 1.7 2014 - 0.2 - 3.5 - 0.1 + 0.8 - 3.0 2015 + 0.3 - 0.4 - 0.4 - 0.1 - 0.6 주 : 여객부문의 에너지원단위는 여객 1명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을 의미함.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7.5.8), “중간보고서에 의거한 에너지효율시책의 검토 상황”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2017)

< 화물수송 부문 에너지소비 변화 추이(1965~2015년) >

< 화물부문 요인별 에너지소비 전년 대비 증감량(’13~’15년) >

(단위 : 백만kl) 수송량

요인

에너지원단위 요인

분담률 요인

수송기관 내역추산 오산

에너지소비 증감량 2013 + 1.0 - 0.8 - 0.2 - 0.2 - 0.3 2014 - 0.4 + 1.6 - 0.1 - 0.8 + 0.2 2015 - 0.6 + 0.6 - 0.2 - 0.4 - 0.7 주) 화물부문의 에너지원단위는 화물 1km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을 의미함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7.5.8), “중간보고서에 의거한 에너지효율시책의 검토 상황”

(16)

2. 일본 에너지효율증진 목표 및 효율제고 정책

▣ 일본 에너지효율 증진 목표

 일본 정부는 최종에너지 수요가 2013년 36,100만kl에서 2030년 37,700만kl 수 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장기에너지수급전망, 2015.7월)3)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증진 정책을 통해 수요 규모를 32,600만kl 수준으로 감축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효율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실행 하여 5,035만kl 규모의 에너지수요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부문별로는 산업부문 1,042만kl, 건물부문 1,226만kl, 수송부문 1,607만kl, 가정 부문 1,160만kl를 감축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2013년

(실적)

2030년 (전망)

에너지효율 증진 정책 下 2030년

(목표) 수요 감축

산 업 160 180 170 ▲10

건 물 65 69 56 ▲13

가 정 52 50 38 ▲12

수 송 84 78 62 ▲16

최종에너지 합계 361 377 326 ▲51

자료: 장기에너지수급전망(2015) 자료 토대로 저자 재구성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규모 및 수요 감축 목표>

(단위 : 백만kl)

▣ 에너지효율증진 제도 운영 및 강화

 (에너지효율법 제정) 일본 정부는 석유파동(1973년, 1979년)을 계기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합리화 관련 법률(이하 “에너지효 율법”)’을 제정하였음(1979년).

‒ 에너지효율법은 산업체, 수송사업자 및 하주, 에너지이용 기기 제조・수입업자 등 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기준(벤치마크 지표)을 제시하였음.

‒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4)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실 적을 정례적(1년에 1회)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음.

3) 연평균 1.7% 경제성장 전제.

4) 산업체의 경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총 1,500kl이상인 사업자, 수송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수송 수 단 규모가 철도 300량, 트럭 200대, 버스 200대, 택시 350대, 선박 2만 톤, 항공 9,000톤 이상인 사업자임.

“일본 정부는 기존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5,035만kl 에너지수요 축소할 목표 설정”

“일본 정부는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에너지효율법 제정”

(17)

・ 에너지이용실적 보고는 ▲에너지효율 증진 활동 ▲에너지소비 원단위5) 추이

▲벤치마크지표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Top Runner제도) 정부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을 계기로 1998년 에너지효 율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소비 기기의 효율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同 제도를 도입하였음.

‒ Top Runner제도는 자동차 연비기준 및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에너지 소비효율이 가장 뛰어난 소비기기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에너지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이에 준하는 제품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임.

‒ Top Runner제도는 2013년에 단열재 등 건축물 자재에도 새롭게 적용(에너지효 율법 개정)되어 2018년 2월 기준으로 승용차, 에어컨, TV, 조명기구 등 32개 품목에 同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Top Runner제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효율기술 보급 등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요 가전제품의 경우, 에어컨은 1995년 1,492kWh에서 2015년 834kWh로, TV는 1997년 231kWh에서 2015년 57kWh로, 냉장고는 2005년 607kWh에서 2015년 239kWh로 각각 효율이 개선되었음.

 (벤치마크 제도: 산업부문의 Top Runner제도) 벤치마크 제도는 산업부문에 분야 별 및 업종별 에너지소비 원단위 목표(벤치마크지표)를 설정하고, 산업체의 에너 지효율 활동에 따른 자사의 위상을 확인하도록 하여 에너지효율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되었음.

‒ 일본 정부는 산업별 업종 및 분야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 는 사업자의 에너지소비 원단위를 분석하여, 상위 10~20% 수준에서 벤치마크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산업부문에만 적용되어오던 벤치마크제도 적용 대상을 에너지소비 증가추세에 있는 상업부문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2015.11월).

・ 이에 따라 상업부문 가운데 편의점(소매업)6)을 대상으로 벤치마크제도를 실 시하였으며(2016.4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500kl이상인 편의점 사업자는 1 년에 한 번 에너지효율 활동과 관련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상업부문 가운데 호텔 및 백화점을 대상으로 벤치마크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하여(2017.4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500kl 이상인 호텔 사업자 및 백 화점 사업자는 에너지효율 활동과 관련된 정기 보고서(년 1회)를 제출해야 함.

5) 에너지소비 원단위는 일정 생산 활동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는 단위이며, 연평균 1% 이상 절감 여부를 평가함.

6) 편의점의 벤치마크지표는 편의점의 총 전기사용량을 해당 점포의 매상으로 나눈 값으로

“Top

Runner제도를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기술 보급 등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이 개선”

“일본 정부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

“일본 정부는 벤치마크제도 적용 대상을 상업부문으로 확대”

(18)

※ 백화점의 벤치마크 지표는 백화점의 에너지사용량을 해당 백화점과 같은 규모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매출/에너지소비 원단위를 0.792 이하로 책정 하고 있음.

※ 호텔업의 벤치마크 지표는 호텔의 에너지사용량을 해당 호텔과 같은 규모, 서비스, 가동운영 조건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원단위는 0.723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산업(제조업종) 단위 목표 수준 기준설정

- 철강 제조업 · 고로(高爐)

· 전로(電爐): 보통강 · 전로(電爐): 특수강

kl/t ≤ 0.531

≤ 0.143

≤ 0.36 - 시멘트

MJ/t

≤ 3,739 - 섬유산업(양피 제조업) ≤ 6,626

· 판지제조업 ≤ 4,944

- 석유화학 산업 · 정유업

· 석유화학 기초제품 · 소다공업

GJ/t

≤ 0.876

≤ 11.9

≤ 3.22

- 발전부문

A지표 ≥ 1.00

화력발전의 연료별(석탄・LNG・

석유 등) 발전효율 목표치* 달성 도(실적치÷목표치)를 연료별 발 전량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 B지표 ≥ 44.3%

화력발전의 연료별 발전효율 실적치를 연료별 발전량 비중 으로 가중평균한 값

주) * 발전효율 목표치는 기존 발전설비 중 발전효율 가장 높은 설비의 발전효율로 설정하였으며, 석탄 41%, LNG 48%, 석유 등은 39%임.

** 화력발전 연료별 발전량 비중은 2030년 발전량 믹스 목표치(석탄 26%, LNG 27%, 석유 등 3%, 화력 계 56%)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자원에너지청 “에너지효율법 개요(2017.1)” 자료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산업부문(제조업) 업종별 벤치마크 >

 (사업자등급구분 평가제도)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기업을 S, A, B, C의 4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한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우수한 사업자를 업종별로 공표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활동이 부진한 사업자들 에 대해서는 타사업자와 비교하여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에너지효율 활동을 촉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사업자들이 2016년 7월 말까지 제출한 2015년 에너지효율 활동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 5월에 S등급 사업자를 공표하였으며, B등급 사 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활동을 촉구하였음.

“일본 정부는 사업자들의 에너지효율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자등급구준 평가제도 도입”

(19)

등급 등급 기준

S

 에너지효율 활동이 우수한 사업자로 5년간 평균 에너지원단위를 연 1% 이상 감소하거나 혹은 벤치마크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

 우수사업자로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사업자명 및 연속 달성 년수 가 기재됨

A  에너지효율 수준이 일반적인 사업자

B  에너지효율 활동이 부진한 사업자로 현지 조사 등을 받아야 함 C  주의가 필요한 사업자로 B등급 사업자 중에서도 판단기준 준수

상황이 부진한 사업자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8.2.13), “에너지효율정책 동향”

< 사업자 등급 구분 평가제도 >

S A B

사업자 비중

(%) 사업자 비중

(%) 사업자 비중 (%) 전체

사업자 11,421 6,657 58.3 3,378 2,936 1,386 12.1

산 업

부문 5,764 2,997 52.0 1,779 30.9 988 17.1

상 업

부문 5,657 3,660 64.7 1,599 28.3 398 7.0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8.2.13), “에너지효율정책 동향”

< 2015년 실적에 따라 분류한 사업자등급 현황 >

 (건축물 에너지소비성능 향상 법률) 정부는 건축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7)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 의 에너지효율 대책을 강화하고자 “건축물 에너지소비성능 향상 법률(이하 ‘건축 물에너지효율법’)을 제정하였음(2015.7.8).

‒ ‘건축물에너지효율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규모 비주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기준 적용 의무 등이 부과(2017.4.1 실시)되었음.

・ 대규모(2,000m2)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신축 시 에너지소비 성능기준에 대한 적합 의무 및 적합성 판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건축 확인8)’으로 간주하 게 하였음.

・ 중간규모(300m2이상 2,000m2미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신축 시의 에너지효율 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 소비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필요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에너지효율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용적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에너지효율기준에 적합하다는 BELS와 e마크 표시제도(2016.4.1 실시)를 도입하였음.

7) 건축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0년에 비해 2013년에 33.5% 증가하였음.

“에너지소비 증가가 전망되는 건축물 부문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에너지효율 법 제정”

(20)

・ BELS(Building-Housing Energy-efficiency Labeling System)는 제3자 기관에 따른 평가에 따라 신축 시 등에 에너지효율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부여하는 마크 로 2017년 11월 시점에 총 41,164건의 건물(주택 40,667건, 비주택 건축물 497건)에 同 마크를 부여하였음.

・ e마크(에너지효율 기준 적합 인정 마크)9)는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 기준에 적합하다고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부여하는 인정 마크이며,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1건(비주택 건축물)에 부여되었음.

▣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 제도

 (에너지효율 투자 촉진 지원 보조금) 정부는 산업체, 주택, 상업용 빌딩에서 아 래와 같은 영역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제도 를 2017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음.

‒ ① 에너지효율설비 교체 지원 : 산업체・사업장에서의 에너지효율 효과가 높은 설비 교체를 지원

‒ ② ZEH(Zero Energy House) 도입 지원 : ZEH 가격 인하 및 보급 가속화를 위 해 ZEH빌더의 설계・건축・개축에 따른 ZEH 도입을 지원

・ 경제산업성은 ‘2020년까지 건축업자 등이 건축물의 약 50% 이상을 ZEH화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6년부터 ‘ZEH 빌더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ZEH빌더는 2020년까지 공급하는 주택의 50% 이상을 ZEH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건축업자, 설계업자 등을 의미하며, 매년 ZEH 보급대책, 건축실적 등 을 보고해야 함. 2018년 1월 기준으로 일본 내 건축업자를 중심으로 6,303개 사가 ZEH빌더로 등록하였음.

‒ ③ ZEB(Zero Energy Building) 실증 지원 : ZEB 실현 및 보급을 위한 가이드 라인 작성 등을 목적으로 ZEB의 구성요소가 되는 고성능 건축물 자재, 설비기 기 등을 이용한 실증을 지원함.

9) 건축물에너지효율법 제36조 인정・표시제도

“에너지효율 관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

(21)

건축물 2,000m2미만 (환경성)

2,000m2 이상 10,000m2 미만

(경제산업성)

10,000m2 이상 (경제산업성)

· 업무시설(사무실 등) 4 9 1

· 호텔 등 1 1

· 병원 등

병원 1 3 2

양로원

복지센터 1 6 1

· 백화점 등 백화점 1

슈퍼마켓 3

· 학교 등

· 회의시설 등

· 음식점 등 1

· 집합적 임대주택・기숙사 1

합계 9 22 5

자료: 자원에너지청(2017.2.9), “에너지효율정책 동향”

< ZEB 실증사업 도입 현황(’16.9월) >

(단위 : 건)

‒ ④ 주택의 단열 개・보수에 따른 에너지효율화 지원 : 고성능 건축물 자재의 가격 인하 및 보급 가속화를 위해, 고성능 건축자재를 이용한 주택의 단열 개・보수를 지원함.

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보조금) 정부는 트럭・선박 등 수송수단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송물류 최적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트럭 수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동태 관리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수송루트의 최적화 등 에너지효율대책 실증을 실시함.

・ 내항 해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항계획 최적화 등 에너지효율 선박 설계・

건조 등을 지원하여 선박의 실제 운항시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사업성 과를 실증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22)

참고문헌

資源エネルギー庁, 「省エネ政策の動向」, 2018.2.13

________________, “省エネ大国・ニッポン ~省エネ政策はなぜ始まった?

そして、今求められている取り組みとは?~”, 2018.1.11 ________________, 「省エネ施策の進捗状況」, 2017.7.20

________________, 「エネルギー白書2017」, 2017.6

________________, 「中間取りまとめを踏まえた省エネ施策の検討状況」, 2017.5.8 ________________, 「ホテル業のベンチマーク制度が平成30年度定期報告 よ

り始まります!」, 2017.4

________________, 「百貨店業のベンチマーク制度が平成30年度定期報告 よ り始まります!」, 2017.4

________________, 「省エネ政策の動向」, 2017.2.9 ________________, 「省エネ法の概要」, 2017.1

________________,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業のベンチマーク制度が平成 29 年度定期報告より始まります!」, 2016.4

________________,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2015.7

________________,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関連資料」, 2015.7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省エネルギー小委員会意見」, 2017.8.4

国土交通省, 「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建築物 省エネ法)の概要」,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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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중국

▣ 중국, 온실가스 집약도 감축 위해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 소배출권 거래를 전국 범위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기후변화 대응계획(2014~2020년)’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4.9.19).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 으로 2013년부터 7개 시범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임.

※ 7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은 광둥省, 후베이省, 상하이, 톈진, 선전, 베이징, 충칭 등임.

・ 2017년 말 기준 7개 시범지역에서의 배출권 총 거래량은 2억 톤, 총 거래금액은 47억 위안 (약 7억 5천만 달러) 이상이었음.

‒ 우선적으로 발전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가동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한 후 감축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거래 품목 및 거래 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8-5호(2.5일자) pp.17~18 참조).

‒ NDRC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방안(발전업종)’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안정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7.12.18).

・ 1단계(2017년) : 인프라 구축 단계로서 전국 범위의 단일화된 데이터 전송 시스템, 등록 시 스템 및 거래 시스템 구축

・ 2단계(2018년) : 시범 운영 단계로서 발전업종의 할당량 거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고, 각 단계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리스크 예방 시스템 강화 및 관련 시스템 완비

・ 3단계(2019년) : 완비 및 심화 발전 단계로서 발전업종의 할당량에 대해 현물 거래를 시행 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여 시장 범위와 거래 품목 및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 향후 감축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형, 오염물질 고배출 산업도 점차 포함시킬 것이며, 적정한 시 기에 거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 및 개인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관련부서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관리・감독할 것이며,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관련 산업의 주관부서와 할당량 배분 방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규범을 마련한 후 관

(26)

리・감독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셰전화(解振华)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별대표는, 2017년 기준 중국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2016년 대비 5.1% 낮아졌고 2005년 대비 총 감축량이 46%에 달하여 2020년까지의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힘(제2회 녹색저탄소발전포럼, 2018.3.26).

(國家發改委網站, 2017.12.18; 新華網, 2018.3.27; 北京商報, 2018.3.28)

▣ 중국 NDRC, 자가용 석탄화력설비 건설 엄격히 제한할 계획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자가용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방안(의견 수렴안)(燃煤自备电厂规范建设和运行专项治理方案(求意见稿), 이하 ‘방안’)’을 통해 자가용 (自家用) 석탄화력 발전설비 건설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힘(2018.3.22).

‒ (건설 제한) 정부의 전원개발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용 석탄 화력발전설비의 신규 건설 및 증설이 금지됨.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省), 장삼각, 주삼각 등 석탄 연소 금지 지역에서는 신규 건설이 금지되며, 기타 지역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석탄화력 발전설비 의 신규 건설 및 증설이 제한됨.

※ 징진지 지역의 각 지역 발전개혁위원회는 ‘징진지 지역 에너지 공동발전 행동계획 (2017~2020년)’을 통해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석탄 연소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7-38호(2017.11.13일자) p.23 참조).

‒ 또한 同 방안 발표일 이후 신규 건설되는 자가 발전설비 중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계획에 포 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히 문책할 것이며, 해당 지역의 발전(發電) 관련 모든 프로젝트의 승인을 취소할 계획임.

‒ 건설 중인 자가 발전설비 중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201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승인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건설 및 운영을 일괄적으로 중지시킬 계획임.

‒ (법규 위반 현황 조사) 법규 위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 서는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발전업무 관련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발전설비의 목록과 해 결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 4월 20일까지 NDRC, 공업정보화부, NEA에 보고해야 함.

‒ (사회적 책임 강화) 자가 발전설비 운영자는 2016년 이후 체납한 부담금 등을 2018년까지 완 납해야 하며, 2016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은 본 방안 발표일 이후 3년 내에 완납해야 함. 체 납액이 많거나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함.

 ‘방안’에 따르며 기존의 자가용 석탄화력 발전설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임.

‒ (환경기준 준수) 자가 발전설비 운영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립한 자가용 석탄화력 발전설 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총량 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동을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설비를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으로 개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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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 제고) 자가용 석탄발전설비는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전력 생산 시 석탄 및 발전용수 소비량이 해당 지역의 동일 설비의 평균 수준(석탄 5g/kWh, 발전용수 0.5kg/kWh)보다 높을 경우 에너지・용수 절약형으로 개조해야 함.

‒ (노후 발전설비 퇴출)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안전, 기술 등에 대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엄격 히 시행하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300MW 이하의 설비는 폐지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로의 대체 추진) 풍력・태양광・수력 및 고효율・대형 설비를 증설하고 자가용 석탄 화력 발전설비의 대체를 적극 추진하여,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 능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모니터링 강화) NDRC, NEA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자가 발전설비의 관리・운영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문제점이 발견된 지방정부 및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하 도록 요구하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임.

(深度能源觀察, 2018.3.28; 電力項目圈, 2018.3.30)

▣ 중국, ’17년 석탄 생산능력 감축 목표치 초과 달성

 중국석탄산업협회(CNCA)는 ‘2017년 석탄산업 발전 연차 보고서(2017煤炭行業發展年度報告, 이하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석탄산업 부문의 각종 실적을 발표함(2018.3.28).

‒ (과잉 생산능력 감축) 2017년에는 2.5억 톤의 석탄 생산능력을 감축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목 표치(1.5억 톤)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6~2017년의 누적 감축량은 총 5억 톤에 달했음. 또한 고 품질 석탄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탄광을 현대화・대형화함으로써 양질의 생산능력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생산설비 이용률은 68.2%에 달하여 전년 대비 8.7%p 증가함.

‒ (석탄생산 구조 개선) 석탄 생산이 산시省, 샨시省, 네이멍구 등 자원이 풍부하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들 3개 지역의 석탄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66.8%를 차지함. 또한 14개 대 형석탄기지의 석탄 생산량이 전체의 94.3%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0.6%p 증가함.

‒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2017년 말 기준 탄광수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한 6,794개이며, 생산량 120만 톤 이상의 대형 탄광(1,200개)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함.

‒ (기업 간 합병 적극 추진) 중국 최대의 국영석탄기업인 선화그룹과 5대 발전기업 중 하나인 궈뎬 그룹이 합병하여 초대형 에너지기업이 탄생하였고, 중메이핑숴그룹, 산시다통그룹, 진넝그룹 등 3 개의 석탄기업이 다탕, 중뎬궈지, 장수궈신 등 발전기업과 통합하여 수진에너지기업을 설립하였으 며, 간수省의 경우에는 기업 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화학공업투자그룹을 설립함.

 2017년 석탄 생산량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였으며, 석탄 수입량과 수송량은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감소함.

‒ (생산량) 2017년 석탄 생산량은 35.2억 톤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월별로 살펴보 면 4~9월에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10~12월에는 발전용 및 코크스 제조용 석탄 수요 둔 화로 석탄 생산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1월과 12월에는 석탄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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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출량) 석탄 수입량은 총 2.71억 톤으로 전년 대비 6.1%(1,547만 톤) 증가하였고, 수출 량은 817만 톤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함.

‒ (수송량) 철도 수송량은 21.55억 톤으로 전년 대비 13.3%(2.53억 톤) 증가하였으며, 주요 석탄 항구에서의 석탄 선적량은 7.27억 톤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함.

‒ (재고량) 2017년 말 기준 주요 석탄기업의 석탄 재고량은 6,1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84만 톤 감소하여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화력발전소의 석탄 재고량은 1억71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5만 톤 증가하였고 재고지속일수는 18일에 달했음.

‒ (가격) 5,500kcal/kg급 무연탄 중장기계약의 평균 가격은 568위안/톤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 준을 유지하였고, 시장 가격은 변동성이 심해 큰 폭의 등락세를 보임.

‒ (고정자산 투자) 2012년 이후 석탄 채굴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2017년 총 투자액은 2,648억 위안(약 421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함.

단위 2017년 2016년 증감률

전국 석탄 생산량 억 톤 35.2 34.1 3.3%

- 규모 이상 석탄기업* 의 석탄 생산량 억 톤 34.5 33.4 3.2%

전국 탄광수 6,794 7,866 -13.6%

- 천만 톤 규모의 탄광(생산) 36 - - 천만 톤 규모의 탄광(건설 및 증설) 34 -

전국 석탄 생산설비 이용률 % 68.2 59.5 8.7%p

석탄 철도 수송량 억 톤 21.6 19.0 13.3%

주*: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을 말함.

자료 : 2017煤炭行業發展年度報告

< 2017년 석탄산업 부문 주요 지표 >

(國家能源局,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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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2호기 폐로 정식 결정

 시코쿠전력은 이카타원전 1호기(PWR, 566MW)에 이어 이카타원전 2호기(PWR, 566MW, 1982 년 3월 가동개시)의 폐로를 정식으로 결정하였음(2018.3.27).

‒ 시코쿠전력이 보유한 원전은 이카타원전 1~3호기임. 이 중 원전 1호기는 2016년 5월 영구 가 동 정지되어 폐로 작업 중이며, 3호기(PWR, 890MW, 1994년 12월 가동개시)는 2016년 8월에 재가동되었으나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가동 중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재는 가동 중지 상태임.

・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이카타원전 1호기의 폐로조치계획을 2017년 4월에 인가 하였고, 시코쿠전력은 2039년까지 1호기의 폐로를 완료할 계획이며 약 363억 엔의 폐로 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7-15호(2017.5.1일자) pp.40~41 참조).

・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화산 분화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비하다 는 등의 이유로 同 원전이 新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규제위의 판단이 불합리하다며 2018 년 9월 30일까지 同 원전의 가동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2017.12.13).

‒ 이카타원전 2호기 2022년에 가동연수 40년이 되는 노후 원전으로, 시코쿠전력은 同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안전대책비용으로 약 1,900억 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시코쿠전력은 노후화되고 발전용량이 작은 이카타원전 2호기의 가동기간을 연장하여 재가동을 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폐로를 결정하였음.

・ 시코쿠전력은 향후 이카타원전 2호기의 폐로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규제위에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同 원전의 폐로기간은 약 40년, 폐로비용은 약 400억 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폐로조치계획’은 원전시설 해체 및 핵연료물질로 인한 오염 제거 등 원전 폐로와 관련된 조 치를 규정한 계획으로 원전사업자가 작성하고 규제위가 인가 여부를 판단함. 추후 계획 변 경 시에도 인가를 받아야하고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으며, 폐로가 완료된 이후에는 규제위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한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제1원전 1~6호기를 포함하여 총 15기임.

・ 규제위는 지금까지 JAPC의 쓰루가원전 1호기, 간사이전력 미하마원전 1,2호기와 오이원전 1,2호기, 주고쿠전력 시마네원전 1호기,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1호기,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1호기, JAEA의 몬쥬의 폐로조치계획을 인가하였음.

 일본 정부는 2030년 발전량 믹스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20~22%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원전 30기의 가동이 필요함. 그러나 가동기간이 40년이 넘는 원전은 폐로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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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질 경우, 2030년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은 15%로 하락함.

‒ 일본 정부는 2030년의 발전량 믹스 목표치 달성을 위해,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의한 안전심 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원칙적으로 가동기간이 40년인 원전 가동기간을 심사 를 통해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음.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규제위가 수립한 新규제기준에서는 설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원전 가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규제위가 가동기간 연장 을 승인하면 최대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음.

‒ 그러나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대책기준으로 재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전력회사들은 소규모 노후 원전의 재가동 안전심사 신청을 주저하고 있음.

・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 2호기(PWR, 559MW, 1981년 3월 가동개시)는 가동연수가 36년이 된 원전으로, 2020년 3월까지 가동기간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규슈전력은 재가동 안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음.

(JAIF;毎日新聞, 2018.3.26,27; 日本経済新聞, 2018.3.27,28; 朝日新聞, 2018.3.29)

▣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실시 이후 1년간의 시장구조 변화 상황

 일본 정부는 전력소매시장을 전면자유화(2016.4월)한 데 이어 2017년 4월 가스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하였는데, 자유화 이후 1년 동안 가스수요가들이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는 건수와 가스소 매시장에 참가하는 신규 가스소매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가스소매시장 자유화 이후 가스 수요가가 기존 일반가스사업자에서 신규 가스소매사업자로 변 경하는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가스 공급계약 변경 건수는 전국적으로 758,419 건(총 가스 수요가의 약 3.9%)임.

・ 지역별로 보면 긴키지역이 357,297건(변경률 5.8%)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토지역 236,667건 (1.8%), 주부・호쿠리쿠지역 112,988건(4.7%), 규슈・오키나와지역 51,467건(3.6%)이었음. 한편, 홋카이도지역, 도호쿠지역, 주고쿠・시코쿠지역에서는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스소매시장 자유화 이전에는 소매부문(연간가스공급량 10만m3 이하)에 한해 일반가스사업 자가 지역별로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해왔음. 자유화 이후 신규 가스 소매사업자들이 소매부 문에 진출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7일 기준으로 52개 가스 소매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였음.

・ 신규 등록한 가스소매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사업자(6개사), 舊일반가스사업자(6개사), LP가스사업자(8개사), 舊대규모가스사업자(20개사), 舊가스배관사업자(9개사), 기타 사업자(3 개사)임.

舊대규모가스사업자 : 연간가스공급량 10만m3 이상의 수요가를 대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31)

자료 : 경제산업성

< 지역별 가스공급회사 변경 추이(’17.3월~’18.2월) >

(단위 : 천 건)

 한편,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가스소매시장은 가스조달능력을 갖춘 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일부 지역에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LNG 터미널의 제 3자 이용 활성화 등 신규 가스소매사업자가 가스를 조달하기 용이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가스소매시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적은 주된 이유는 가스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LNG 터미널 건설에는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가스는 상대적으로 취급이 까다로워 안전관리 경험이 없는 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움. 또한 전력시장과는 달리 가스도매시장이 없어 LNG 터미널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가스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3자 이용을 통한 가스제조사업 신청이 2건에 불과하며, 향후 가스 소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LNG 터미널의 제3자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LNG 터미널의 제3자 이용은 가스소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LNG 터미널을 보유하 지 않은 사업자(제3자)가 가스제조사업자(가스저장용량 20만kl 이상의 LNG기지를 보유・운영 하는 사업자)의 LNG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 4월부터 실시되었음.

・ 현재 전력・가스거래감시위원회(EGSC)가 이를 위한 제도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며, 우선 LNG 터미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LNG 터미널의 여유 용량 및 이용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할 것임.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2018.3.12; 日本経済新聞, 2018.3.31; 産経新聞, 2018.3.31)

▣ 경제산업성, 2050년 장기에너지전략(안) 발표

 에너지정세간담회(경제산업성의 전문가회의)가 脫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주종 전원으로 규정한 2050년 장기에너지전략(안)을 제시하였으며, 2018년 4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

(32)

‒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대책 등의 관점에서 2050년 장기에너지전략을 구상하는 ‘에너지정세간담회’를 경제 산업성 장관 주관 하에 진행해 왔음.

‒ 이번에 에너지정세간담회에서 제시한 전략(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종 전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택 사항으로 의존도를 낮춰가면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음. 한편, 2050년 전원 믹스 등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가격 하락 등에 힙입어 주종 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하였음. 한편, 기후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축전지 및 수 소 이용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수소연료전지 및 축전지 등 관련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비하여 송・

배전망의 정비 및 효율화에도 주력할 것임.

(원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脫탄소화를 위한 선택사항의 하나로서 인력양 성과 기술 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명기함.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안전성・경 제성이 뛰어난 원자로 개발에 힘쓸 것임.

(화력) 효율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을 통해 석탄화력의 효율을 높이고 비교적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스화력으로의 이행이 필요함.

‒ 또한, 일본 정부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 를 설치할 계획임.

 향후 경제산업성은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를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경제산업성은 2017년 8월부터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금년 여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日本経済新聞, 2018.3.30; 毎日新聞, 2018.3.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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