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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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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공고 제2006-1호 (2006년도하반기종합문화예술회관정기대관공고) ··· 36

군․구행정

< 공 고 >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6-127호 (공시송달) ··· 37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6-129호 (대건학교옆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변경)을위한공람공고) ··· 38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199호 (공시송달) ··· 49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204호 (개발행위허가제한(연장)공고) ··· 50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2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51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211호 (공시송달) ··· 52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212호 (공시송달) ··· 54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06-23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박물관)공사완료공고) ··· 55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06-207호 (공고) ··· 56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06-21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열람) ··· 60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6-1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61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6-14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호선)실시계획인가를위한 열람공고) ··· 6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2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7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공람공고) ··· 67

(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 - 36 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 송도유원지) 시행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고 시 합니다.

2006. 3. 13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9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유원지(송도유원지)

【명칭】특수시설(예식장) 및 편익시설(일반음식점)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면적】10,501.00 ㎡ 【규모】

계 특 수 시 설 편 익 시 설

계 건축 녹지 주차장 계 녹지 도로 비고

10,501 9,467.8 988.18 3,957.64 1,784.87 1,033.2 809.75 223.4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임 장 빈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1-37 풍림아이원 604동 901호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2006. 3. 2.(건축허가 신청)

고 시

(4)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37호

무학 3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고시

2004가을착수로 시행한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양갑리, 삼선리 무학 3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환지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무학3지구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양갑리,삼선리 3.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강화지사장

4. 종전토지면적 : 1,428필지 3,184,546.0㎡

5. 환지토지면적 : 681필지 3,187,455.8㎡

6. 환 지 내 용 : 한국농촌공사(강화지사)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습니다.

2 0 0 6 . 3 . .

인 천 광 역 시 장

(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204호

2006년도『찾아가는 문화활동』참여단체 공모

우리시에서는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포함, 소외계층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 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2006년도 찾아 가는 문화활동』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200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기간 : 2006. 4월 ~ 12월 장르별 신청분야 ((((555개분야)5 )))

- 국악(전통 타악합주, 국악관현악, 국악 실내악 등) / 음악(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등) - 연극(연극, 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강좌(다도, 생활예절 등) 및 기타 공연 전시 행사

공연 대상별 ((((계층))))

- 소외지역 주민 및 어린이(낙도, 오지지역학교, 보호시설 등) - 청소년(학교, 보호시설 등) 및 장애우(보호시설, 장애학교 등) - 병동프로그램(어린이, 노인 병동, 정신병동 등)

- 교정시설 재소자 대상(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 외국인 대상(외국인노동자센터, 공단, 교회, 외국인 학교 등) - 기타 문화소외지역 주민 등

신청 자격

관련분야에서 최근 11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인천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1 수 있는 관내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기획사)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2222부(양식 붙임) 및 사업계획서((((공연기획서) 222부(양식 붙임)2 단체관련 서류(양식예시 붙임) :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및 연혁, 대표자 약력, 최

근 1년간 단체활동(공익활동 포함) 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자료(사진 등) 각2부

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신청기간 : 2006. 3. 13(월) ~ 3. 24(금)))) 근무시간내 <12일간>

신청방법 : 직접방문 상담접수 ((((우편접수 불가))))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1 한국씨티은행빌딩 2222층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440-4024 Fax 440-4019) 심사 및 추진계획 ((((안))))

신청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프로그램, 단체 인적구성, 홍보계획) 심사 쟝르별,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 희망지역 조정 후 사업시행

2 0 0 6년 3333월 1 3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공 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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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등록변경사항

등록

번호 구분 단체명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등록일

주 된 사 업업업업 비비 고비비고고고 변경일

96 당초

새마을운동 중앙회인천 광역시지부

김광식 남구 주안동

1533-24 2000. 5.30 지역 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 및 교양교육

민간사회 안전망 사업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변경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맹진호 남동구 구월1동

1128-9 2006. 3. 6 97

당초 새마을지도 자인천광역 시협의회

김을태 남구 주안동

1533-24 2000. 5.30

변경 정병희 남동구 구월1동

1128-9 2006. 3. 6 98

당초 새마을문고 인천광역시 지부

이영희 남구 주안동

1533-24 2000. 5.30

변경 김기창 남동구 구월1동

1128-9 2006. 3. 6 99

당초 인천광역시 새마을부녀 회

최병란 남구 주안동

1533-24 2000. 5.30

변경 김춘자 남동구 구월1동

1128-9 2006. 3. 6

ꏚ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07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을 등록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3. 06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구 분분분분 등록번호 업 체 명명명명 대표자 소 재 지지지지 등록일자 비고 설계업

(전문2종) 인천 다-26호 (주)

남경기술공사 이석연

남동구 간석동

902-9. 301호

2006.03.06

(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208호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동 청구인명부가 2006.3.6자로 우리 시에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6. 3.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청구인 명부 열람 안내

청구 번호

청구인 대표자

청구취지 및 종류 연 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열람장소 비

성명 주소

2006

-4 윤경미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3

대동(아) 201-1101

○ 연수구청의 재활용품 선별업체 선정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202명 2006.3.7

~3.17

- 시청 감사관실 - 연수구청 기획감사실 - 연수구청 각 동사무소

2. 이의신청 안내

○ 내 용 : 제출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 신청 ○ 기 간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2006.3.7∼3.17) 중 ○ 제출처 : 시청 감사관실 또는 해당 구청 기획감사실 -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 440-3135), - 인천 연수구청 기획감사실 (☎ 810-7055), ○ 방 법 : 붙임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3.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440-313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9)

(붙임)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 상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1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209호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 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3.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 관광진흥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진흥협의 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인천관광발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심의기능에 맞도록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에서 “인천광역시관광 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위원회의 기능을 종전에 협의・조정에서 “심의”기능으로 강화(안 제2조)

○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의기능 보강을 위하여 위원구성 및 위원수 조정 (안 제3조)

○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안 제4조 내지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3.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관광진흥과장,

전화440-40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 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조례일부조례개정안 : 별첨

(11)

【별첨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고, 인천광역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천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하고, “20인”을 “15인”으로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협의회”를 “위 원회”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학계, 관광업계, 유관단체 인사중에서”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5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6조제1항 중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를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관광정책과장”을 “관광 진흥과장”으로 하며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1조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와 제14조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하여, 이를 제12조와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 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관광진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시책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및 홍보활동

4.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 사업

5.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시책 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계 지 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천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 --- 15인 ---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되고,---

---.

(13)

현 행 개 정 안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소관 국장과 도시계획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학계, 관광업계, 유관단체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 ---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은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 5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 회를 대표한다.

② (생략)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 ---.

②--- 관광진흥과장 --- --- 위원회 ---.

제8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 ---

---.

(14)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안건의 제출)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각 위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 --- --- --- --- ---.

제11조 (의견의 청취등)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의 청취등) 위원회에서 --- --- --- --- ---.

제12조 (자문사항 반영)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삭제>

제13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 하는 위촉위원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 --- --- --- ---.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 (운영세칙) ---

--- 위원회 ---

--- 위원회 ---

---.

(1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210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 다.

ꏚ 변경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 무 소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45

인천자율환 경관리협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정 윤 환 360901-

*******

2005. 3. 8

○ 환경오염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보전 ○ 인천지역의 환경개선 (교육․홍보․자율순찰 및 감시활동)

821-0116 환 경 보전과

변경

245 인천자율환 경연합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정 윤 환 360901-

*******

2006. 3. 7

○ 환경오염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보전 ○ 인천지역의 환경개선 (교육․홍보․자율순찰 및 감시활동)

821-0116 환 경 보전과

변경

2006년 3월 8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6)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212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 송도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 열람을 공고 합니다.

2006. 3.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9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유원지(송도유원지)

【명칭】특수시설(예식장), 편익시설(일반음식점)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면적】 10,501.00 ㎡ 【규모】

계 특 수 시 설 편 익 시 설

계 건축 녹지 주차장 계 녹지 도로 비고

10,501 9,467.8 988.18 3,957.64 1,784.87 1,033.2 809.75 223.4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임장빈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1-37 풍림아파트 604/901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2006. 4.

【준공예정일】2006. 8.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열람일시】공고일부터 20일간.

【열람장소】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440-4063), 연수구 도시정비과(810-7465), 연수구 건축과(810-7452)

3. 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인천광역시장, 참조 : 관광진흥과장)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213호

시내버스 신설노선

운송사업자 공모공고

인천광역시 관내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대하여 일반형 시내버스 노선(한정면허)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순환형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 대상노선

가. 운행형태 : 시내일반

나. 운임․요금 : 간선형 요금적용

- 성인 900원(카드 800원), 청소년 700원(카드 550원), 초등생 250원(카드 250원) 다. 면허종류 : 한정면허(순환)

라. 면허기간 : 운행개시일로부터 2년간 마. 신설노선 운행계통 기준 : 1개노선 18대

노선 번호

운 행 구 간 운행 대수(대)

운행 (km)거리

운행 시간(분)

배차 간격(분)

운행 횟수(회)

첫차

막차 비 고 기․종점 주 요 경 유 지

754

논현지구(논현중)

논현고,논곡초교,신연수역,선학역, 인천터미널,예술회관역,시청앞, 남동구청,담방마을,도림주공

17 18.5

1방향 2방향(70) (80)

10

1방향 (115) 2방향(115)

05:30 24:30

1방향(8대) 2방향(9대) 고잔동 고잔감리교회,LG물류센터,

논현사거리 1 5.5 20 25 38 05:30

24:30 ※ 운행계통 설정기준

- 운행거리의 산정 : 운행거리는 왕복(순환) 도상거리로서 실측거리와 상이할 수 있음.

- 노선의 조정 : 市의 방침 등 합리적 노선조정이 필요할 경우 운행계통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2. 운행차량의 기준

가. 규격 및 색상 : 중형버스이상, 색상은 파랑(Blue) 나. 기타시설

- 냉․난방시설, 카드단말기, 자동요금징수기, CCTV는 의무 장착하고 향후 수입금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市에서 요청하는 설비를 부착하여야 함.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업체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18)

4. 운송사업자 선정기준

가. 선정방법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최고득점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신청당사자 추첨에 의해 결정

단, 응모업체가 1개인 경우에는 면허기준에 의한 적격여부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절차 에 의거 운행업체 시에서 선정

나. 심사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차고지확보(자가 또는 임대), 기점으로부터 차고지 근접성, 신차확 보계획 (CNG, 연식) 등

② 재무구조의 건전성 :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③ 사업경영경력 : 노선버스, 기타운수사업

④ 비수익노선 참여도 : 최근 수익금 조사결과 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행 노선수 대비

⑤ 기타사항 : 서비스향상 방안(운전기사의 친절도, 차량청결도, 쾌적성, 고객의견 청취노력 등에 대한 아이디어제시), 노선중복도, 수입금 투명성 확보방안, 적자시 경영대책 등 ※ 배점기준, 심사일정 등 세부심사계획은 추후 발표

5. 사업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나.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다. 차량 확보계획서 1부 (서식 3)

라. 2004회계년도 법인결산시 작성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마. 차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법인관련 서류 - 법인 인감증명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 임원 인적사항 기재서류 1부 (서식 4)

- 면허 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기타 서비스 향상방안(계획서) 등 관련서류

6.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06. 3. 21(화) 09:00 ~ 3. 22(수) 18: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별관 4층) 다. 제출서류 : 관련서류 제출 후 보완은 불가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우리시 대중교통과에서 배부하는 서류의 수령이나 사업신청서 접수 등은 법인의 대표자

(19)

또는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임직원이 직접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운 행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면허방법 및 면허조건 이행에 관한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 련규정에 의하고, 규정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라.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한정면허 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허시 지정하는 기일내에 운송시설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를 운행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재정지원의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선정된 후 면허 미신청 업체 또한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업신청서 제출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시는 향후 2년간 신규면허 참여제한 또는 사업계획변경 제한)

바. 노선신설 공모결과 미응모시에는 개별사업면허 신청을 받아 면허요건 적합여부 심사 및 제반시설 확인절차를 거쳐 면허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 신청자는 관련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양식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교통정 보-대중교통안내)에서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대중교통과(☎ 440-3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3. 13

인천광역시장

(20)

시내버스 신설 노선도

노선번호 기 점 주 요 운 행 경 로 종 점 비 고

754번

논현지구 (논현중)

논현고,논곡초교,신연수역,선학역, 인천터미널,예술회관역,시청앞,남동구청, 담방마을,도림주공

논현지구 (논현중)

양방향 순 환

고잔동 고잔감리교회,LG물류센터,논현사거리 고잔동

선학역

신연수역

논곡초교 호구포길 1111단계

도 로 개 설 준 공 (2006. 6. 예정))))

논현중

논현고

담방마을 남동구청 예술회관역

인천터미널

도림주공

논현4444

고잔동 고잔감리교회 LG물류센터

754 754

754(고잔동)))) 구 분

754

754(고잔동))))

(21)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연 락 처 (전화, FAX)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재무구조 자본금

(백만원) 유동비율 % 자기자본비율 %

동일․유 사업종의 사업경영 경력(면허 있는자에

한함)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본인은 인천광역시공고 2006- 213호에 의한 일반형시내버스 운행업체 선정 과 관련하여 운행을 희망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참가 신청을 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량확보계획서 1부.

3. 임원 인적사항 1부.

4. 유사․동일업종 사업경영 경력 증빙자료.

5. 2004회계년도 법인 결산시 작성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6. 노선입찰 참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7. 기타 관련서류 1부.

(22)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구 분 명 칭 위 치(주 소) 주사무소

영 업 소

2.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3. 운행계통에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4. 운행계통의 정류소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5.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구 분 소 재 지 수용능력(규모) 차 고 지 ㎡

운송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 ㎡

․교육훈련시설 : ㎡

․기 타 시 설 : ㎡

6. 한정면허에 따른 운행기간 : 2년간(운송개시일로부터 2년) 7.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

8. 운행시간

200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3)

<서식 3>

차량 확보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운행노선 : 2. 차량확보계획

◦ 차량확보방안

※ 법인보유 예비차량(3년이내) 활용 또는 신규차량 구입계획을 기재

◦ 세부계획

연번 자동차의종류 승차정원 형 식 연 식 1

2 3 4 5 6 7 8 9 10

3. 차량의 냉․난방시설 구비계획 4. 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카드단말기 설치계획(의무조항) :

◦ 자동요금징수기 설치계획(의무조항) :

◦ 수입금 투명성을 위한 CCTV 설치계획(의무조항) :

◦ 기타 수입금 투명성 확보방안 :

200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4)

<서식 4>

임원 인적사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연번 직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호 주 성 명

호주와의

관 계 본 적 지

200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직명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표시

(2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2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 아쿠아리움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해 의제되는 인천도시계획시 설사업(유원지 ; 송도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 열람을 공고 합니다.

2006. 3.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20-6, 620-1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유원지(송도유원지)

【명칭】특수시설(동물원 ; 아쿠아리움), 관리시설(주차장)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면적】47,043㎡(특수시설 : 27,406㎡, 관리시설 : 19,637㎡) 【규모】

계(㎡) 건축물 조경ㆍ녹지 주차장 기타 비 고

47,043 6,733.56 9,015.76 17,828.91 13,464.77 ○ 아쿠아리움 개요

- 건축연면적 : 13,987.54㎡(지하1, 지상4)

- 수족관규모 : 3,850톤, 전시생물 55,000마리

(2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인천월드아쿠아리움(주) 대표이사 김성두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3-7 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2006. 4.

【준공예정일】2007. 9.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열람일시】공고일부터 20일간.

【열람장소】인천광역시관광진흥과(440-4063), 연수구도시관리과(810-7465), 3. 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인천광역시장, 참조 : 관광진흥과장)

4. 사업시행지 위치도

(2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222호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공무원단체 노사업무 지원전담」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06. 3. 10.

인 천 광 역 시 장

ꊱ 모집분야 및 인원 채 용

부 서 예정

직급 ․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비고

총무과 - 전임계약직 -“다”급 1명

채용일 로부터

2년 이내

-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지원

- 효율적인 교섭조직 설계 및 단체교섭 대응 전략 마련

- 공무원 및 상용직노조와의 임 단협 지원 및 후속조치 시행

- 노동관계 제문제 연구·분석(노무관리 진단) 및 노동정책 개발

- 기타 노사관련 업무추진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함

ꊲ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 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공인노무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노동 및 노사관계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기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노동 및 노사관계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기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당해분야 경력인정 범위 : 노무, 노동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ꊳ 시험방법

1. 1차시험 : 서류심사

2.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8)

ꊴ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06. 4. 12

※ 1차시험 합격자 명단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홈페이지 www.incheon.go.kr(채용․시험공고)에 게재

ꊵ 응시원서 접수

1. 기 간 : 2006. 4. 3 ∼ 4. 4(2일간) 2. 장 소 : 인천광역시 총무과

3. 방 법 :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기간중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2매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수입증지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마.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사.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부 성적증명서 첨부 아.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ꊶ 기타사항

1.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규정에 의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 로 하며 복무 및 제수당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2. 근무부서 : 총무과

3.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4.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

5.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 환하지 아니합니다.

6.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7.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市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총무과(032-440-2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24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년 0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세진환경엔지니어링((((주 주 주 주))))

2) 대 표 자 : 류문하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간석4 4 4 4동 382-2번지

4) 측정대행업의종류 : 악취 ((((복합악취))))

5) 전 화 번 호 : 032-437-1555

6) 등 록 번 호 : 측정 제 제 제 제20호

7) 등 록 일 자 : 2006.03.10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2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년 0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주 주 주 주))))경인환경

2) 대 표 자 : 조용태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구 주안4 4 4동 1543-2번지 4

4) 측정대행업의종류 : 악취 ((((복합악취))))

5) 전 화 번 호 : 032-433-1515

6) 등 록 번 호 : 측정 제 제 제 제21호

7) 등 록 일 자 : 2006.03.10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의 단체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 3.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

변경)

340

주민자치를 여는 인천 희망 21

인천 부평구 십정1동 418 기문빌딩 4층

염성태 2006.

3. 9

◦ 무기장난감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기 행사

◦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노동자 나눔 봉사활동

◦ 공원지킴이 사업, 농산물직거래사업

◦ 시민교육사업

426-2621 자 치

행정과 신규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및 제4조

(32)

인천서부소방서 공고 제2006 - 5호

방염처리업 등록증 교부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염처 리업 등록증을 교부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명 (((

(대표자)))) 소 재 지지지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한소방관리 공사 (한상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66-10 번지 2층

합판 목재류 방염처리업

제2006-5호 2006 3.8

2006. 3. 8 .

인 천 서 부 소 방 서 장 장 장 장

(3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제제2006 - 50호제 호호호

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갯 골유수지 주변 친수시설공간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8 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용 역 명 ::::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학익동-중구신흥동 3가 일원 (갯골유수지 주변) 나. 주요과업내용

ㅇ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 호안공 1식

- 포장공 1식 - 교량공 1식

- 연약지반처리공 및 기타공 1식 다. 용역비 : 9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25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참가업체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종 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을 할 경우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에 한함.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자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라. 당해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 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가능.

단,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

(34)

정자치부예규 제184호)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부여.

5.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 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9.36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9.36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가 5개사 미만인 경 우 89.36점 이상인 업체 모두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한다. 단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 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지하며,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에 의한 다

6. 평가자료 교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안내서교부 : 2006년 3 월 13일 14:00 - 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6년 3 월 20일 14:00 ~ 18:00 다. 장소

-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층 하수과 -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부 하수과 ( TEL 032-440-5232, FAX 032-440-5249 ) 라. 등록시 구비서류

-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7. 기타사항

가. 평가서는 총2부(원부1부, 부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서류에 위조 또는 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음.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jonggeon.incheon.go.kr) 새 소식에 게시하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질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유선, 방문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습니다.

(35)

Notice NO. 2006 - 50

Notice of Supervision Service Executing Schedule

This is to notify supervision servie executing schedul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Artice 38 of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and Artice 13, ① of the Enforcement Ordiances of the Law

1.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Project Location Component Scale of Budget

Period of

Service Remak Supervision service

for developing

waterfront area in the retarding basin of hagik

Y o n g h y e o n Hagik-dong' Nam-gu~

Sinheung-dong 3ga, Jung-gu Incheon,

L=4.6Km A=478,000㎡

9 5 0 , 0 0 0 m i l ( V A T included)

Total 25months

2. Time limits(Korea Standard Time) for tendering

- Distribut of application forms for the pre-qualification : 2006. 3. 13 14:00 - 18:00

- Deadline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2006. 3. 20 14:00 - 18:00

3. Place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 Inchon Metropolitan City Headquarter of General Construction(421-19 Dohwa-dong Nam-gu Inchon)

4. For further information inquire for the next website - Homepage : http://jonggeon.inpia.net

(3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06 - 01호

2006년도 하반기 종합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공고

우리 회관의 『2006년 하반기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예술단체 및 문 화 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ꏚ 대 관 방 침

○ 지역문화창달 및 시민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우선 대관 ○ 전시실은 일주일 단위(금~목) 대관 ,전시대관시간은 09:00-22:00 【준비 : 금요일, 철거 : 목요일】

○ 정치성 및 종교성이 짙은 행사, 일반행사성 대관 및 사설학원 등 특정단체의 단위행사 제한 ꏚ 대 관 시 설

대 공 연 장 : 4,235평(1,504석) ♠ 소 공 연 장 : 978평(524석) ♠야외공연장 : 220평(440석) ♠ 전 시 실 : 563.7평( 대 : 264.5평 중앙 : 85.3평 소 : 107.2평 미추홀 106.7평) ꏚ 신 청 안 내

○ 대관기간 : 2006. 7. 1 ~ 12. 31 (대관 제외기간은 회관에 비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6. 3. 6(월)~ 3. 17(금)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상담 접수

○ 접수장소 : 회관 기획운영과 (문의처 : ☎ 420-2740)

○ 심의결과 통보 :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 4. 21일한 개별통보 ○ 대관 허가자 계약체결 : 2006. 5. 1(월) ~ 5. 12(금)

○ 제출서류

- 회관 사용신청서 1부(본 회관 소정양식, 회관 홈페이지 대관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공연․전시계획서 1부.

- 최근 공연․전시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1부

※ 계획 및 내용 오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록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관심의시 승인된 내용 및 확정 일정은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익상 필요 또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등을 위반할 경우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 일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장

(37)

< 공 고 >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06 -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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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 을 자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2.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소

소재지 영업자 주소 청문사유

일반

음식점 송현2-128 수문통

포장마차 이인숙 591020-

28***** 송현2동66-16 동구 화수동244 서전 빌리지302

영업장 시설물 멸실

송현2-194 솔빛 참

숯불구이 류승덕 520615-

11***** 송현동99-12 중구 북성동1가

98- 472

송림1-170 코리아러브 임 혁 660714-

11***** 송림동228-1 동구 창영동 58번지

동은빌라 A동b02호 휴게

음식점 송현3-14 엘로우다방 박신자 781225- 25*****

송현3동129산업 유통A지하6호

서구 공촌동 312-17

삼성원룸 302호

일반

음식점 송현1-183 오치킨 정재억 701023-

11***** 송현동87-63 남구 숭의동72-56

대우빌라 가동101호

송림5-38 산마을꼬치 정경순 540829-

21***** 송림5동125-8 남구 주안동10-84호

경원빌라 가동401호

송림1-80 나눔옥루 이영주 730829-

20***** 송림동242-36 동구 송림동242-36

6통5반

송현3-7 참좋은 이웃 이진수 770403-

21***** 송현3동6-28 남구 도화동 531-24

금호맨션 201호

송현1-31 강화식당 류동희 321210-

21***** 송현동100 동구 송현동100번지 2통5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휴업 일반

음식점 송현2-222 비어박스 서곤숙 590625-

20***** 송현동68-12 동구 송현동68-12 휴게

음식점 송현2-8 예산다방 장순례 620113-

21***** 송현동56-305 남구 문학동340-3 미래타운 가동302호

영업장시설물 무단멸실 3. 처분제목 : 영업장 폐쇄

4. 청문사유 : 영업장 시설물 멸실 및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휴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6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6. 청문내역

가. 기관명 : 인천광역시 동구

나.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70-6532) 다. 청문일시 : 2006년 3월 29일(수) 14:00

라. 청문장소 : 동구청 3층 경제과사무실

마.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경제국 경제과장 바. 불출석시의 처리방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

2006. 3. 6.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군․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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