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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제도 통합운용 및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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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건설감리제도 통합운용 및 발전방안 연구

The Strategies for Unifying and Advancing of Construction Inspection System 김재영․송병록․문경희

1998. 5‧297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수행방법 및 절차

제Ⅱ장 건설감리제도의 도입과 변천 1. 건설공사 추진단계별 참여주체의 역할 2. 건설감리의 도입배경 및 변천

제Ⅲ장 공사감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사감리 관련 법령 체계

2. 감리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3. 공종별 감리업체 및 감리인력 현황 4.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 제Ⅳ장 외국의 건설공사 감리제도 1. 미국의 건설공사 감리

2. 영국의 건설공사 감리 3. 일본의 건설공사 감리 4. 요약 및 소결

제Ⅴ장 건설감리제도의 통합운용방안 1. 건설감리체계의 개편

2. 건설감리체계 통합운용 대안별 장단점 3. 감리제도의 합리적 통합운용방안 4. 가장 바람직한 감리제도 통합운용방안 5. 통합운용을 위한 세부적 추진내용 제Ⅵ장 공사감리제도의 장기 발전방향

1. 21세기 건설환경과 건설감리제도의 변화 전망 2.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검토

3. 건설감리제도 발전방향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건설감리제도의 도입의 변천과정

우리 나라에 건설공사 감리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63년 건축법에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가 규정된 이후부터이다. 당시 감리업무의 주요 내용이 설계도서대로 건설공 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수준이었다.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이후 마련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 방지대책, 1987」을 통해 공공공사 의 감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제정이 이루어졌 다. 한편 계속되는 대형 부실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감리자에 대한 권 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1996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건설프로젝트의 기획․조사․설계․시 공․감리․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시 설물의 안전관리가 강조되면서 1995년에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 1997년에는 전력 시설물에 대한 감리규정이 별도로 마련되는 등 감리업무 및 감리자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 왔다.

2) 연구의 목적

감리제도의 변천과정에서 건설공사 참여주체간의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에 따른 시 공자와 감리원, 발주자간 갈등과 분쟁, 감리업무의 다기화에 따른 법령 해석상의 혼 란과 법령간 상충, 감리업무의 중복과 효율성 저하, 예산낭비 등이 초래되기도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건아래에서 다기화된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설공사 감리의 기능과 역할 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등에 규정되 어 있는 감리업무 관련규정들을 통일시킴으로써 수요자가 일원화된 종합적 감리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감리비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감리업무와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CM업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는 한 편, 향후 건설생산방식의 변화 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감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하였다.

(3)

2. 건설감리제도의 통합운용

이 연구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소관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 법,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법, 전력시설물관리법 등 건설공사 감리업무와 관련된 각 개별법령의 규정들을 검토하고 법령의 다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공사감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리제도를 통합운용 또는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법령의 정 비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내용 등을 제시하고 감리업무가 불성실시공을 감시하는 것 에서 탈피하여 기술적 지원과 효율적인 공정관리 등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각 법령에서 제시하는 공사관련 감리 의 정의와 업무 내용 그리고 외국의 감리제도 및 건설사업관리제도 등을 분석하고 그 통합운용에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정비내용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다섯 장으로 구성하였다.

1) 건설감리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 건설생산과정 및 각 단계별 생산주체의 역할 분석 - 공사감리의 정의와 감리자의 역할

- 우리 나라 감리제도의 변천

2) 건설감리제도 현황 및 운용실태 분석

- 전기공사와 소방설비공사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감리관련 법령의 개요 - 감리제도 운용체계 및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실태 및 문제점

- 건설공사와 관련된 감리업무 수행체계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감리업무 관련법령 및 감리업무 수행체계 분석 - 외국에서의 감리원의 역할 및 책임과 보험제도

3) 건설감리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도출

- 합리적 통합운용을 위한 대안의 설정 및 장단점 검토 - 통합운용에 따른 제약요소 및 문제점 분석

-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및 효율적 운용방안 확정 - 건설감리체계의 정비 및 법령의 개정방안 제시

(4)

4) 감리제도의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마련 - 건설산업의 환경 및 여건의 변화

- 합리적 통합운용을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방안

- 건설사업관리방식과의 관련성 및 장기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 선진기술의 효과적 도입 및 활용방안

5) 건설감리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현행 건설감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의 분석 -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제시

- 현행 건설감리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건설감리체계 개편의 기본골격>

설 계 감 리 시 공 감 리

종 합 감 리 전 문 감 리

책 임 감 리 검 측 감 리

자 문 감 리

한편 건설감리제도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제반 건설환경, 업계의 관행, 당사자간 이해 대립 문제 등을 고려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감 리제도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제1단계 작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설정 하고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애로 및 필 요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였다.

(5)

제1안 :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 업무 관련 일반사항들을 통일시켜 규정 제2안 : 개별법에 분산된 공사감리 관련 조항을 단일법령으로 통합 제3안 :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이한 개념과 규정만을 통일

가장 바람직한 감리제도의 통합운용방안은 제1안과 제2안 중에서 선택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으나, 실제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측면에서 볼 경우, 제1안은 여전히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등 제2안으로의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합리화 및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설문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제2안 으로 통합운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도입이 불가피한 CM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법률로의 통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3. 건설감리제도 발전방향

건설감리제도는 수요자(발주자) 중심의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화 즉, 단계적 절차를 거쳐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되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을 정해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전 체 건설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98∼2000)는 건설공사감리제도 운용의 일원화를 꾀하고 선진국과 같이 건 설사업관리의 일환으로 감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제2단계(200 1∼2004)는 공사감리업무의 영역을 현장중심에 국한하지 않고 시공계약 이전의 발주 자에 대한 기술자문업무까지로 점차 확대하고, 감리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제고하여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적용을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하여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기 하며, 제3단계(2005∼2007)는 현행의 건설공사감리라는 업역은 존속시키되 건설생산조 직을 설계․엔지니어링, 시공, 건설사업관리로 분류하여 업역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가 독립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6)

<건설감리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단 계 추진방향 추진내용 조치사항

제1단계 (1998년

∼ 2000년)

감리제도 운용체계 일원화 및

업무범위 확대

‧용어의 통일 및 개념 재정립

‧감리업무중 일반적 사항의 통일 및 일원화

‧건설감리 업무범위 점차 확대

‧감리용역 발주제도의 개선

‧정책의 일관성 유지

‧기술력 및 사업관리능력 제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 기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등 관련법의 정비 및 개정

‧표준감리용역 계약서의 제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의 개선

‧감리인력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방법의 다양화 추진

제2단계 (2001년

∼ 2004년)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체제 구축

‧감리용역 발주제도의 전면 개편

‧감리업무내용을 외국에서 이루어지 는 사업관리업무까지로 점차 확대

‧사업관리기법의 배양

‧시범적으로 일부 공사에 대해 사 업관리방식 적용

‧국가계약법, 건기법 등 관련법의 완전 개편

‧표준감리용역계약서 보완

‧사업관리업무지침 제정

‧건설사업관리학과의 신설

‧발주자 재량에 의한 용역계약체 제 구축

제3단계 (2005년

∼ 2007년)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및 정착

‧건설감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 사는 CM방식으로 수행

‧건설사업관리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

‧국제관행에 맞는 계약제도 구축

‧건기법 등 관련법내 건설감리관 련 조항 삭제등 제도 폐지

‧다양한 건설사업관리기법 개발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프 로그램 구축

‧계약에 의한 용역서비스 제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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