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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the Policy and R&D of Dismant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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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별해체 관련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Status of the Policy and R&D of Dismantling

글 │ 박성식* / LH연구원 건설기술연구실 수석연구원 이도헌 / LH연구원 건설기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Park, Seong-Sik / Construction Technology Research Department, LHI, Seong-Nam, 463-704, Korea ) Lee, Do-Heun / Construction Technology Research Department, LHI, Seong-Nam, 463-704, Korea )

1. 서 론

1.1 건설폐기물 발생 현황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01년 108,520톤/일에서 2006년 168,985톤/일으로 지난 5년 동안 1.5배 이상이나 증가 했다.1)

아울러 건설폐기물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6. 12월 환경부가 ‘과거 발생량 자료를 토대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2000년에 비해 3.5배 이 상 늘어난 8,830만톤/년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단위 천톤/년) 년도 총 계 폐 콘 폐아스콘 폐토사 폐벽돌 폐목재 2006 61,285 44,701 8,223 3,854 3,360 1,148 2007 66,654 49,196 8,710 4,086 3,486 1,176 2008 72,038 53,762 9,153 4,318 3,603 1,202 2009 77,441 58,400 9,553 4,550 3,711 1,226 2010 82,862 63,110 9,910 4,782 3,812 1,249 2011 88,303 67,891 10,223 5,014 3,906 1,270 자료 :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p.46 표 Ⅳ-7

<표 1>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 E-mail : [email protected]

1) 환경부, 「200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p.12

2) 환경부는 향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국내 총생산(GDP)을 이 용한 회귀분석’과 ‘1996∼2004년까지의 발생량에 근거한 시계 열 분석’ 2가지 방법으로 예측하였다. 본 원고는 후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pp. 43∼49

1.2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2006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7.0%에 달 해 있다.3) 「제3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2003~2007)」에서 설정한 2007년 재활용 목표율 90%는 3년이나 앞서 달성되 었고, 2005년 이후의 재활용률은 거의 100%에 육박해 있 다. 정부의 재활용 촉진‧지원정책, 학계의 실용기술 개발 및 관련업계의 시설투자 등이 동인(動因)이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재활용 목표(%) 86.0 87.0 88.0 89.0 90.0 재활용 실적(%) 89.0 90.7 96.7 97.0 - 자료 :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07~’11), p.61 표 재구성

<표 2> 건설폐기물 재활용 목표 및 실적

하지만 이러한 실적치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양’으로 산정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 로 재활용하는 양’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높은 재활용 실 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활용 자재나 제품이 건설현장 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환경부의 2005년 순환골재 판매현황4)에 따르면, 순환 골재가 고부가가치 용도로 판매된 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18.5% 정도이다.5) 나머지는 성토용, 복토용, 되메우기용,

3) 「200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 리방법별 처리비율은 재활용 97.0%, 매립 2.3%, 소각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부, 「2005년도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2006. 7, p.13

(2)

뒷채움용 등 단순 용도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또한 환경부가 2007년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에서 는 순환골재의 22% 정도가 고부가가치 용도에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기층·보조기층용 및 동상방지층용 이 17.5%, 콘크리트용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이 4.5%이 다. (표 4 참조)

제시된 두 통계자료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순환골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률은 현재 20%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용 도 판매량

(/) 비 율(%)

도로 공사용

도로기층용 122,511 1.9 14.2 도로보조기층용 806,924 12.3 동상방지층, 차단층용 0 0.0

노상용 10,023 0.2

0.8

노체용 36,301 0.6

건설 공사용

콘크리트용 74,440 1.1 4.3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212,482 3.2

되메우기, 뒷채움용 486,675 7.4 7.4 성토용, 복토용 및 기타 3,795,742 58.0 58.0 처리시설 내 보관량 1,004,117 15.3 15.3 총 생산량(2005년 기준) 6,549,215 100 100 [주] 기타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도로포장 아스팔트용, 유화

아스팔트용,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등이 포함됨.

자료 : 환경부, 2005년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p.13 표의 재구성

<표 3> 순환골재의 용도별 판매현황

구 분 용 도 생산량(천톤/) 사용량(천톤/)

도로 공사용

기층(보조),

동상방지층용 6,182 19.1% 5,664 17.5%

노체용 및 기타 845 2.6% 1,266 3.9%

건설 공사용

콘크리트(제품) 2,028 6.3% 1,447 4.5%

되메우기용,

뒷채움용 등 4,810 14.8% 5,354 16.5%

성토용, 복토용 및 기타 18,524 57.2% 18,708 57.6%

합 계 32,389 100% 32,439 100%

자료 : 환경부, 2007년 국정감사 국회제출 통계자료

<표 4> 순환골재의 용도별 생산량 및 활용 현황

5)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해양부)」에서는 순환골재의 활용용도 를 14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용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도 로기층용‧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차단층용, 콘크리트용, 콘 크리트제품 제조용 등 상대적으로 경제가치가 높은 용도를 고

2.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2.1 건설폐기물 관련 정책기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2006. 12월, 「제2차 건설환경 기 본계획」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을 통해 건설폐 기물 관련 정책기조를 그간의 양적, 실적관리 정책에서 질 적 재활용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시하였다.

단기적으로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적정 처리’ 를 통 해 건설폐기물의 실질재활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 가차원의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계획들은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연 차별 목표, 세부 추진시책 등을 공유한다. 다만, 국토해양 부는 시설물의 건설・해체공사와 관련한 건설폐기물의 감 량과 재활용정책 분야를,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관 리기준 강화, 정보관리시스템(CWMS) 및 수급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한 제도・정책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2.2 순환골재의 실질(고부가가치) 재활용

정부는 순환골재를 천연골재의 대체재 등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현장 실질재활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실질재활용이란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를 도로보조기 층용 이상의 용도에 재활용하는 것이다. 폐콘크리트 등 원 재료의 발생 → 처리 → 생산 → 재활용에 이르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최종 재활용하는 양을 재활용률의 산정기준으 로 설정한 것이다.

[그림 1] 실질재활용률 산정범위의 설정

자료 :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p.62 그림 재구성

실질재활용 목표율은 2006년 15%를 시작으로 매년 3%

씩 증가해 2011년에는 30%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5년간의 순환골재 생산량을 예측하고 국토해양부의 골재 공급계획에 따라 산정한 순환골재의 점유비율을 근

(3)

구 분 공 사 구 분 적 용 범 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의 무 화 대상공사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 -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전체

일반 사무용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전체

도로의 해체 - 4㎞ 이상의 해체 및 확포장 구간

교량의 해체 - 1급 시설물

의 무 화

예외공사 도심지 재개발 공사 - 지정폐기물(석면, 기름에 오염된 토사 등 단순 매립될 경우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중심으로 의무화

자료 : 국토해양부, 「제2차 건설환경 기본계획」, p.148

<표 7> 분별해체공사 의무화 대상공사의 분류(안)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목표율(%) 15 18 21 24 27 30 자료 :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표 5-4, p.64

<표 5>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재활용 목표율

2.3 건설폐기물 감량화 정책

정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감량화 목표율’

을 2007년 5%에서 2011년에는 1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하여 설정하였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목표율(%) 5 8 10 12 15

자료 : 국토해양부, 제2차 건설환경 기본계획, p.147

<표 6> 건설폐기물 발생감량화 목표율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계‧시공지 침(안)의 개발 및 제정

② 건설현장 분별해체공사 단계별 의무화 추진

③ 폐기물 발생억제 제도적 관리 및 기반 구축

④ 기타 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이중 분별해체와 관련해서는 2010년에 공동주택과 일반 사무용 건축물의 모든 재건축‧리모델링 공사에 분별해체공 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의무화를 추진하 고 있다.(표 7 참조)

이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는 2004. 7월 “시설물 분별해 체 공사요령”을 건설현장에 권장사항으로 배포한 바 있다.

이 요령을 보완하고 관련 법 등을 제‧개정해 분별해체 의 무화 시점에 관련업계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3. 분별해체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현재 우리나라의 해체공사 수행방식은 0.8~1.2㎥급의 대형 중장비로 구조물을 파쇄한 다음 발생된 잔재를 분리, 선별하는 “선철거 후분별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짧은 기간 내에 높은 파쇄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 부분의 해체공사에 적용되어 왔다.

반면 공사가 “인력에 의한 내장재 철거”, 압쇄기와 브레 이커를 이용한 “본 구조물 파쇄” 및 “콘크리트 덩어리의 파쇄/소할” 등 단순한 공정으로 수행되므로 발생 폐기물이 완전하게 분리, 선별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최종 반출되는 폐기물은 다양한 이물 질을 포함한 혼합건설폐기물의 형태이며, 이는 폐기물의 실질적인 재활용률 저하와 막대한 처리 및 매립비용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현 해체공사의 주요 작업공정

분별해체방식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초기단계에서부 터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선별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종 배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반 해체방식과는 달리 양호한 성상의 폐콘크리트 확 보가 가능해져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최종처리비용의 절감과 혼합건설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저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지닌다.

(4)

4. 분별해체 기술개발 현황

3.1 기술개발 현황

분별해체에 관한 국내의 연구개발은 2002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순환골재의 품질향상 차원에서 일본과 유럽의 분별해체 사례를 분석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설물 해체와 재생골재 활용방안 연구”가 2003.12월 완료됐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발생 원단위 산정 등에 관한 연구(’04.4)”에서 신축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LH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공동주택 철거잔재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해체기술 및 시스템 개발(’04.12)” 연구에서 공동주택의 분별해체 시공지침(안)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에 이 분야를 다루고 있는 연구과제는 한국건설교 통기술평가원이 2005년 발주한 LH 컨소시움인 “건설폐기 물 재활용기술 개발”이다. 이 과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처리, 재활용 단계까지의 종합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건설, 기계장비, 프로그램, 철거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한 다학제간 컨소시움을 이루고 있다.

이 컨소시움에서 분별해체 분야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단 계인 해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즉, 현장실무자의 니즈 (Needs)에 맞춘 공사요령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과제와는 달리 이론적 접근보다는 초기 제안한 요령(안)에 대한 연차별 시험시공을 통해 현장 적 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5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인 이 과제의 중간 연구결과에 초점을 맞춰 분별해체 공사요령과 현황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2 분별해체 공사요령(안) 개요

제안된 공사요령(안)에서 ‘분별해체’는 ① 혼합건설폐기 물의 발생과 배출 억제, ② 폐콘크리트 내의 이물질 혼입 최소화, ③ 유해폐기물 등 해체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 리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분별해체는 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 류별 분리배출을 전제로 시설물을 계획적으로 해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또한 시설물에 사용된 설비, 내 ‧ 외장재, 지붕마감재, 창호 및 문틀, 천정 및 바닥재 등 건축자재를 구조체 파쇄 이전에 분리 ‧ 해체하고 이후, 인력이나 기계 해체 또는 발파해체 등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구조체를

구 분 주 요 내 용 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2장 사전조사 및

공법의 결정

일반사항, 용어정의, 사전조사, 해체공 법의 결정

3장 시공계획 수립 계획수립 기본요건,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 절차, 환경보전, 안전관리 등

4장 현장관리 일반사항, 해체현장 관리, 환경보전 관 , 안전관리

5장 분별해체시공 일반사항, 가설공사, 생활계폐기물의 처리 및 제거, 분별해체작업의 수행

6장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폐기물의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의 위탁 7장 지정폐기물의

처리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지정폐기물의 보관 운반 및 처리

8장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제거공사 공통사항, 면함유 자재별 작업 기준

<표 8> 분별해체 공사요령(안)의 구성

해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분별해체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 이다. 따라서 대상 시설물의 상황과 현장의 조건 등을 면 밀히 분석해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시공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해 폐콘크리트에 혼입되는 이물질의 양과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수립 한다. 아울러 계획수립 시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계획과 지정폐기물의 해체 ․ 제거 또는 위탁처리 계획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 시설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해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안된 요령(안)에서는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폐벽지, 폐합성수지, 폐금속, 폐유리, 폐섬유 그리고 「폐기물관리 법」에 규정된 지정폐기물로 제안하고 있다.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구조체 해체 이전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순환골재 품질 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분별해체 대상으로 하며, 해체 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5)

범위 내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 목재류, 플라스틱류, 단열재, 플라스틱타일, 석고보드, 아스팔트 등은 최대한 분리한다.

⦁ 철근, 금속달대 등은 구조체 해체 후의 2차 파쇄나 현 장적재 시에 분리 ‧ 선별한다.

⦁ 소량의 폐금속류나, 폐유리, 폐블록 등은 구조체 해체 후의 처리과정에서 제거한다.

순환골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대상 시 설물의 구성자재를 ‘순환골재 품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자재’, ‘순환골재 품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교적 작은 자 재’ 및 ‘해체 후 처리 과정에서 제거해야 할 잔재’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폐콘크리트 내의 이물질 제거는 분별해체작업 뿐만 아 니라 당해 현장 내에서의 별도의 선별작업이나 중간처리 시설의 순환골재 생산과정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과정 에서의 이물질 선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상 의 방안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3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 절차

이 요령(안)에서는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조 시설물의 경우 다음 ①에서 ⑩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 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이 절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 시설물의 구조재료,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 황 등의 현장 조건과 공사비, 공사기간 그리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작업공종 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①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②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 ‧ 제거

③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④ 내 ․ 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⑤ 지붕마감재 ․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⑥ 구조체의 해체

⑦ 부지 내 포장, 담벼락 등

⑧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⑨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⑩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⑴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해체현장 내에 잔존하는 가전제품, 가구류, 사무용 집기 및 비품류 등 생활계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

도록 시설물 해체에 앞서 우선 처리한다.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센터와 연계하여 최대한 반출하고, 불 가능한 것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처리 한다. 전지 류, 형광등, 종이팩, 리 병용 집기캔 등 환경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의거도록 배출이 의무화된 것은 현장 에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배출한다.

⑵ 지정폐기물의 해체 ․ 제거

지정폐기물은 해체공사 착수 전에 해체 ․ 제거해야 하며, 이 요령(안)에서는 제7장(지정폐기물 등의 처리)과 제8장(폐 석면 등의 해체 ․ 제거)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장한다.

⑶ 주요 분별해체 대상자재별 해체작업

⦁ 백열등, 형광등 및 기타 조명기구 등에는 미량의 수은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손에 유의하여 분리한 후에 처 리업자에게 배출한다. 인력으로 분리 ․ 운반해 현장 내 해당 야적공간에 적치한다.

⦁ 흡음단열재가 조적벽 등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 당부위 해체 시에 분리하며 가능한 전량 회수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인력에 의해 분리 ․ 운반 하여 부지 내 해당 야적공간에 적치한다.

⦁ 창유리 등은 분리 ․ 운반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유 의하여 해당 야적공간으로 운반한 뒤 지정된 수거함에 잘게 파쇄하여 보관한다. 이때 접착제 등이 붙은 유리 등은 분별하여 보관한다. 위생도기 등은 재이용이 가능 한지 판단하여 별도로 취급․처리한다.

⦁ 폐금속류는 금속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산소 절단기 및 배척 등을 이용하여 구조체로부터 분리한다.

이 때 부재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분 리 ․ 운반 시 주의한다.

⦁ 폐목재류는 해체작업 시 페인트, 기름 및 방부재 등이 칠해진 목재와 일반목재를 구분하는 등 추후 재생처리 과정을 고려해 분별해야 한다. 특히, 방부처리 목재는 적절한 연소 ․ 배기가스 설비를 갖춘 중간처리시설에서 위탁처리해야 한다.

⦁ 폐석고보드는 구조체에서 분리한 후에 관련법률에 따라 최종처리하기 전에 최대직경 50cm이하로 파쇄한다. 특 히, 비소, 카드뮴 등이 함유된 석고보드는 다른 석고보 드와 분리한다.

⦁ 각종 배관류는 조적류 철거 후에 재질별로 구분하여 처 리한다. 이 때 배관류가 파쇄된 벽돌 등과 혼합되어 있 는 상태이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가능한 대상 자재의 전 량 회수할 수 있도록 분별을 실시한다.

(6)

4. 분별해체 시공 사례

4.1 일반사항

분별해체와 일반해체 방식의 폐기물 발생량 및 경제성 등을 비교할 목적으로 2008년에 LH 컨소시움이 수행한 시 험시공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대상건물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연립주택으로 골조형식은 2개동 모두 RC슬래브+조적기둥 형식이다.

분별 해체

구분 반지하1, 지상2

연면적 120.48㎡

건립년도 1989년 이전

구조 연와조, 슬래브

일반 해체

구분 반지하1, 지상2

연면적 127.17㎡

건립년도 1990년 이전

구조 연와조, 슬래브

<표 9> 시험시공 대상건물 개요

4.2 대상건물 현장실측

대상건물에 대한 도면 부재로 현장실측을 통해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현장 실측 결과로 판단할 수 없는 부위에 대해서는 대상건물과 유사한 설계도면을 참고하였다.

[그림 3] 시험시공 대상건물의 실측 조사

[그림 4] 시험시공 대상건물의 실측 도면

(a) 생활계폐기물 철거 (b) 장판지 제거

(c) 창문제거 (d) 유리파쇄

(e) 창틀 및 문틀제거 (f) 벽지제거

(g) 내장재 목재 제거 (h) 타일제거

(i) 건축기기류 제거 (j) 도기류 제거

(k) 내부 단열재 제거 (l) 전기설비 제거

(m) 일반해체시 파쇄상황 (n) 분별해체시 파쇄상황 [그림 5] 분별해체 작업 현황

(7)

4.3 시험시공 결과

분별해체공사의 경우 주요 발생 폐기물의 구성비(중량 기준)는 폐콘크리트가 53.6%, 건설폐재류는 44.9%, 기타 폐기물이 1.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해체 방식에서는 유가품인 샤시류와 철근을 제외한 모든 폐기 물은 다양한 이물질이 혼입된 혼합건설폐기물의 형태로 발생하였다. (그림 7 참조)

[그림 6] 분별해체와 일반해체시 폐기물 발생량

(a) 분별해체 방식 (b) 일반해체 방식 [그림 7] 해체방식에 따른 폐콘크리트 발생성상

폐기물 처리단가는 지역별, 거리별로 달라진다. 이러한 변수를 제외하고 단순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비교했을 때, 분별해체가 일반해체보다 52.4%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 인해 총 공사비용도 분별해체를 시행할 경우 일반해체시 보다 4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맺음말

분별해체공사의 정착과 의무화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한 가지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문제라 판단된다.

우리나라 선행 연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을 4∼

5종류로 제안한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분별해

체 의무화 건설자재’는 콘크리트류, 금속류, 토사 및 목재 등 4종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지 원정책이나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재생업체가 활성화 된 경우 즉,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경우에 가능한 것이 라 보여진다.

시험시공을 수차례 경험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분별해체와 관련한 인프라가 충분 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증가 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현장에서 실 질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안된 요령(안)에서는 분별해체공사 수주자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대상 시설물의 구성자재를 조사하여

‘순환골재 품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자재’,

‘순환골재 품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교적 작은 자재’

‘해체 후 처리과정에서 제거해야 할 잔재’ 등으로 분류 해 구성자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주자가 공사비, 공사기간,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건에 맞는 분별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순환골재의 실질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분별해체공 사는 꼭 필요한 명제이다. 국내 현실에 맞는 실용성 있는 공사요령(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제2차 건설환경 기본계획 (2007~2011), 국토해양부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2007~2011), 환경부 3. 200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4. 2007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홍원화 외 2인, “주거용 건축물의 해체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분류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 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6권 제1호

6. 김효진 외 3인, “해체공사의 수행실태 및 공동주택 분별해체시험시공”,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2007 7. 김정완 외 1인,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현장분리

배출 방안”, 한국폐기물학회 논문집, 2004

8.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철거잔재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해체기술 및 시스템 개발”,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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